Section § 35550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중량 제한을 규정합니다. 한 축에 가해지는 중량은 20,000파운드를 넘을 수 없으며, 한 바퀴가 지탱할 수 있는 중량은 10,500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바퀴에 허용되는 최대 하중은 타이어 측벽에 표시된 타이어 제조업체의 제한 또는 타이어 폭을 기준으로 한 계산(조향축 제외) 중 더 작은 값으로 결정됩니다.

(a)CA 차량 Code § 35550(a) 차량의 한 축에 있는 바퀴들이 고속도로에 가하는 총중량은 20,0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한 축의 한쪽 끝을 지지하고 도로에 닿아 있는 한 바퀴 또는 바퀴들에 가해지는 총중량은 10,5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35550(b) 한 축의 한쪽 끝을 지지하는 한 바퀴 또는 바퀴들에 가해지는 중량에 대해 규정된 총중량 제한은 가축을 싣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35550(c) 최대 바퀴 하중은 다음 중 더 작은 값이다.
(1)CA 차량 Code § 35550(c)(1) 타이어의 최소 한쪽 측벽에 성형되어 표시된 대로, 타이어 제조업체가 정한 하중 제한.
(2)CA 차량 Code § 35550(c)(2) 조향축을 제외한 모든 축에 대해, 타이어의 최소 한쪽 측벽에 성형되어 표시된 대로 제조업체가 정한 타이어 폭에 따라 결정되는, 타이어 폭의 측면 인치당 620파운드의 하중. 이 경우 (1)항이 적용된다.

Section § 355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차축의 수와 차축 간 거리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허용되는 최대 중량을 규제합니다. 상세한 표에 따라 차축 그룹에 대한 특정 총 중량 제한을 파운드 단위로 설정합니다. 또한, 두 세트의 탠덤 차축은 각각 최대 34,000파운드의 중량을 가질 수 있으며, 이 두 세트가 최소 36피트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들의 총 중량은 68,000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축 간 거리는 정확히 6인치인 경우 가장 가까운 피트로 올림 처리됩니다. 이 규칙은 다른 곳에 명시된 고속도로나 교량 사용 금지 조치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중량 제한은 단속 허용 오차를 포함하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절대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a)CA 차량 Code § 35551(a) 이 조항 또는 섹션 35551.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연속 차축 그룹이 도로에 가하는 총 중량(파운드 단위)은 다음 표에 제시된 각 거리에 대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개 이상의 연속
차축 그룹의 양 끝단
사이의 거리(피트 단위)
차축
2개 차축
3개 차축
4개 차축
5개 차축
6개 차축
4 ........................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5 ........................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6 ........................
34,000
34,000
34,000
34,000
34,000
7 ........................
55,500
59,500
59,500
59,500
27  ........................
40,000
56,000
60,000
60,000
60,000
28  ........................
40,000
57,000
60,500
60,500
60,500
29  ........................
40,000
57,500
61,500
61,500
61,500
30  ........................
40,000
58,500
62,000
62,000
62,000
31  ........................
40,000
59,000
62,500
62,500
62,500
32  ........................
40,000
60,000
63,500
63,500
63,500
33  ........................
40,000
60,000
64,000
64,000
64,000
34  ........................
40,000
60,000
64,500
64,500
64,500
35  ........................
40,000
60,000
65,500
65,500
65,500
36  ........................
40,000
60,000
66,000
66,000
66,000
37  ........................
40,000
60,000
66,500
66,500
66,500
38  ........................
40,000
60,000
67,500
67,500
67,500
39  ........................
40,000
60,000
68,000
68,000
68,000
40  ........................
40,000
60,000
68,500
55  ........................
40,000
60,000
78,500
80,000
80,000
56  ........................
40,000
60,000
79,500
80,000
80,000
57  ........................
40,000
60,000
80,000
80,000
80,000
58  ........................
40,000
60,000
80,000
80,000
80,000
59  ........................
40,000
60,000
80,000
80,000
80,000
60  ........................
40,000
60,000
80,000
80,000
80,000
(b)CA 차량 Code § 35551(b) 세분 (a)에 명시된 중량 외에도, 연속된 두 개의 탠덤 차축 세트는 연속된 탠덤 차축 세트의 첫 번째 차축과 마지막 차축 사이의 전체 거리가 36피트 이상인 경우 각각 34,000파운드의 총중량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각 탠덤 차축 세트의 총중량은 34,000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된 두 개의 탠덤 차축 세트의 총중량은 68,000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A 차량 Code § 35551(c) 차축 간 거리는 가장 가까운 정수 피트로 측정해야 합니다. 분수가 정확히 6인치인 경우, 다음으로 큰 정수 피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d)CA 차량 Code § 35551(d) 본 조항은 본 장의 제4조 (제35700조부터 시작) 및 제5조 (제357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방식과 범위로 고속도로 또는 그 위의 교량이나 기타 구조물의 사용을 금지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CA 차량 Code § 35551(e) 본 조항 및 제35550조에 명시된 총중량 제한은 모든 단속 허용 오차를 포함합니다.

Section § 35551.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트레일러나 세미트레일러가 포함된 차량 조합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차축 간 거리를 고려한 중량 제한을 설정합니다. 단일 차축의 경우, 도로에 가해지는 중량은 18,000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방 조향 차축의 중량은 12,500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버스나 덤프 트럭과 같은 특정 면제 차량은 예외입니다. 또한, 중량 제한은 차축 그룹 간격에 따라 결정되며, 다양한 차축 간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상세한 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은 특정 도로 및 구조물에 대한 중차량 통행 금지를 허용하는 기존 법률을 인정합니다. 1976년 이전에 시행되던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새로운, 더 무거운 중량 제한은 도입되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a)CA 차량 Code § 35551.5(a) 이 조항의 규정은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를 포함하는 차량 조합에만 적용된다. 해당 차량 조합의 각 차량 및 모든 해당 차량 조합은 섹션 35551 또는 이 조항의 (b), (c), (d) 항을 준수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35551.5(b) 차량의 어느 한 차축의 바퀴가 도로에 가하는 총 중량은 18,0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차축의 한쪽 끝을 지지하고 도로에 닿는 어느 한 바퀴 또는 바퀴들이 가하는 총 중량은 9,5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단, 자동차의 전방 조향 차축의 바퀴가 도로에 가하는 총 중량은 12,5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차축의 한쪽 끝을 지지하는 어느 한 바퀴 또는 바퀴들이 지탱하는 중량에 대한 총 중량 제한은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차량들은 이 항에 명시된 전방 차축 중량 제한에서 면제된다:
(1)CA 차량 Code § 35551.5(b)(1) 차량 운반 트럭.
(2)CA 차량 Code § 35551.5(b)(2) 가축 운반 트럭.
(3)CA 차량 Code § 35551.5(b)(3) 덤프 트럭.
(4)CA 차량 Code § 35551.5(b)(4) 크레인.
(5)CA 차량 Code § 35551.5(b)(5) 버스.
(6)CA 차량 Code § 35551.5(b)(6) 트랜짓 믹스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트럭, 그리고 작업 현장 또는 그 인근에서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를 혼합하는 트럭.
(7)CA 차량 Code § 35551.5(b)(7) 상업용 차량이 아닌 자동차.
(8)CA 차량 Code § 35551.5(b)(8) 전기, 가스, 수도 또는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사업체가 운영하는 차량.
(9)CA 차량 Code § 35551.5(b)(9) 전방 범퍼를 제외하고 트럭 또는 트럭 트랙터의 가장 앞부분에서 최소 4피트 뒤에 전방 차축이 있는 트럭 또는 트럭 트랙터.
(10)CA 차량 Code § 35551.5(b)(10) 쓰레기, 폐기물 또는 오물을 운반하는 트럭.
(11)CA 차량 Code § 35551.5(b)(11)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피프스 휠이 장착된 트럭.
(12)CA 차량 Code § 35551.5(b)(12) 최소 1,500갤런의 적재 용량을 가진 탱크 트럭.
(13)CA 차량 Code § 35551.5(b)(13) 곡물 또는 가축 사료를 대량으로 운반하는 트럭.
(c)CA 차량 Code § 35551.5(c) 해당 차량 조합의 차량 또는 해당 차량 조합에서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차축 그룹이 도로에 가하는 총 적재 중량은, 두 개 이상의 연속된 차축 중 첫 번째 차축과 마지막 차축 사이의 거리가 18피트 이하인 경우, 다음 표에 제시된 해당 거리에 대한 중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룹의 첫 번째
차축 그룹에
및 마지막 차축
허용되는 중량
사이의 거리 (피트)
(파운드)
 4  ........................
32,000
 5  ........................
32,000
 6  ........................
32,200
 7  ........................
 8  ........................
33,600
 9  ........................
34,300
10  ........................
35,000
11  ........................
35,700
12  ........................
36,400
13  ........................
37,100
14 ........................
43,200
15  ........................
44,000
16  ........................
44,800
17  ........................
45,600
18  ........................
46,400
(d)CA 차량 Code § 35551.5(d) 해당 차량 조합 내의 어떤 차량에 의해서도 또는 첫 번째 차축과 마지막 차축 사이의 거리가 18피트를 초과하는 해당 차량 조합 자체의 경우, 도로에 가해지는 총 적재 중량은 다음 표에 명시된 각 거리에 대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거리
허용 적재량
(피트 단위)
(파운드 단위)
19 ........................
47,200
20 ........................
48,000
21 ........................
48,800
22 ........................
49,600
23 ........................
50,400
24 ........................
51,200
25 ........................
55,250
26 ........................
56,100
27 ........................
56,950
28 ........................
57,800
29 ........................
58,650
30 ........................
59,500
31 ........................
60,350
32 ........................

Section § 35552

Explanation
이 법은 통나무만 운반하는 트럭이나 차량 조합에만 적용됩니다. 이러한 트럭이 탠덤 차축을 가지고 있을 때, 특정 중량 제한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 세트의 차축은 최대 35,500파운드까지 허용되지만, 두 개의 연속된 세트는 총 69,000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세트들의 첫 번째와 마지막 차축 사이의 거리는 34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차량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중량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며, 이 규정에는 단속 허용 오차가 포함되어 있어 약간의 중량 초과는 인정됩니다. 트럭의 중량이 허용 한도를 초과하면 특정 조항에 따라 벌금이 계산되지만, 특정 탠덤 차축 구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주간 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조항은 크리스텐센-벨로티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ection § 35553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 적재 구역 근처에서 짐을 싣거나 내릴 때, 차량 적재량에 대한 일부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교량, 고속도로 구조물 위에서 발생하거나 국가 주간 및 방어 시스템의 일부인 고속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하역 또는 적재 구역의 인접 지역에서 실제로 하역 또는 적재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모든 과적은 그러한 행위에 부수적이며 그로 인해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며, 그러한 행위가 교량 또는 고속도로 구조물 위에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은 주간 및 방어 고속도로의 국가 시스템의 일부인 고속도로(1956년 연방 지원 고속도로법 제108조 (a)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3555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버스, 특히 각 차축에 가해지는 중량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 차축의 최대 허용 총중량은 20,500파운드이지만, 특정 조달 날짜가 있는 대중교통 버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조달된 대중교통 버스에는 특별한 중량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구매된 대중교통 버스는 차축당 최대 23,000파운드까지 나갈 수 있지만, 2019년부터 조달된 버스는 차축당 22,0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굴절식 또는 무공해 버스에는 특별 조항이 있으며, 이들의 차축 중량 제한은 2016년에서 2022년 사이의 특정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운영자는 버스 노선과 중량에 대해 시와 카운티에 통지해야 하며, 이 법은 대중교통 버스가 연방 고속도로 중량 제한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버스 차축의 중량이 2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축은 네 개의 바퀴로 지지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35554(a)
(1)Copy CA 차량 Code § 35554(a)(1) 섹션 35550에도 불구하고, 버스의 단일 차축에 허용되는 최대 총중량은 20,5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A 차량 Code § 35554(a)(2) 이 세분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입찰이 발행된 조달 절차를 통해 조달된 대중교통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분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공공 소유 또는 운영 대중교통 시스템 또는 공공 소유 또는 운영 대중교통 시스템과 계약을 맺은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자가 체결한 대중교통 버스 구매 다년 계약의 옵션 기간 동안 구매된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옵션 기간은 원 계약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거나 2021년 1월 1일을 넘어서는 안 되며, 이 중 더 이른 날짜를 따른다.
(b)CA 차량 Code § 35554(b) 대중교통 버스는 섹션 35550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35554(c) 세분 (a)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항들은 대중교통 버스에 적용된다:
(1)CA 차량 Code § 35554(c)(1)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포함) 사이에 입찰이 발행된 조달 절차를 통해 조달된 대중교통 버스의 단일 차축 연석 중량은 23,0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A 차량 Code § 35554(c)(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입찰이 발행된 조달 절차를 통해 조달된 대중교통 버스의 단일 차축 연석 중량은 22,0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 Code § 35554(d) 세분 (a) 및 (c)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항들은 굴절식 대중교통 버스 또는 무공해 대중교통 버스에 적용된다:
(1)CA 차량 Code § 35554(d)(1)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포함) 사이에 입찰이 발행된 조달 절차를 통해 조달된 굴절식 대중교통 버스 또는 무공해 대중교통 버스의 단일 차축 연석 중량은 25,0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A 차량 Code § 35554(d)(2)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포함) 사이에 입찰이 발행된 조달 절차를 통해 조달된 굴절식 대중교통 버스 또는 무공해 대중교통 버스의 단일 차축 연석 중량은 24,0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CA 차량 Code § 35554(d)(3)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포함) 사이에 입찰이 발행된 조달 절차를 통해 조달된 굴절식 대중교통 버스 또는 무공해 대중교통 버스의 단일 차축 연석 중량은 23,0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CA 차량 Code § 35554(d)(4)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입찰이 발행된 조달 절차를 통해 조달된 굴절식 대중교통 버스 또는 무공해 대중교통 버스의 단일 차축 연석 중량은 22,0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e)CA 차량 Code § 35554(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세분 (a)의 (2)항 또는 세분 (c) 또는 (d)에 기술된 차량이 섹션 35753을 위반하여 운행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차량 Code § 35554(f) 굴절식 대중교통 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운영자는 2016년 7월 1일까지 해당 버스가 다음 회계연도에 운행될 모든 시와 카운티에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버스 서비스가 예정된 대략적인 노선과 해당 서비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도로 및 거리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그 후, 굴절식 대중교통 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운영자는 매년 7월 1일까지 해당 버스가 다음 회계연도에 운행될 모든 시와 카운티에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노선 서비스의 변경 사항 및 다음 해에 버스 서비스가 예정된 새로운 노선을 명시해야 한다. 통지에는 버스 제조업체가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제공한 정보에서 얻은 굴절식 버스의 중량을 식별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g)CA 차량 Code § 35554(g) 이 섹션의 목적상, “연석 중량”이라는 용어는 승객이나 운전자 없이 최대 연료, 오일, 냉각수 및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포함한 완전히 적재된 대중교통 버스의 총중량을 의미한다.
(h)CA 차량 Code § 35554(h) 세분 (a)부터 (g)까지(포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버스는 연방법에 명시된 대중교통 버스에 대한 중량 제한을 초과하여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주간 및 국방 고속도로 시스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i)CA 차량 Code § 35554(i) 대중교통 버스의 단일 차축 바퀴가 도로에 가하는 총중량이 2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축은 도로에 하중을 가하는 네 개의 바퀴로 지지되어야 한다.

Section § 355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9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면화 모듈 운반기와 이를 견인하는 트럭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차량들은 특정 고속도로에서 일반적인 중량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은 주 고속도로를 가로지르거나 여러 카운티의 카운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단, 지역 당국이 달리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면화 모듈 운반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주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고, 특정 차량 장비 규정을 준수하며, 중량 제한을 6,000파운드 이상 초과하지 않고, 더 무거운 차량의 경우 상업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는 연방 당국이 지정한 국가 네트워크 노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35555(a) 매년 9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35551조의 중량 제한은 다음의 방식으로 운행되는 면화 모듈 운반기 또는 면화 모듈 운반기인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럭 트랙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차량 Code § 35555(a)(1) 주 고속도로의 평면 교차로를 가로질러.
(2)CA 차량 Code § 35555(a)(2) Butte, Colusa, Fresno, Glenn, Imperial, Kern, Kings, Madera, Merced, Riverside, Sacramento, San Benito, San Bernardino, San Joaquin, Stanislaus, Sutter, Tehama, Tulare, Yolo, Yuba 카운티 내의 모든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단, 관할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해당 카운티 고속도로 또는 그 일부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b)CA 차량 Code § 35555(b) 면화 모듈 운반기는 (a)항에 명시된 카운티 내에서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주 고속도로에서 운행될 수 있습니다:
(1)CA 차량 Code § 35555(b)(1) 운전자가 해당 운반기 운행에 필요한 등급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것.
(2)CA 차량 Code § 35555(b)(2) 해당 운반기가 제24002조 및 제24012조; 제12편 제2장 제1조 (제24250조부터 시작), 제3조 (제24600조부터 시작), 제4조 (제24800조부터 시작), 제5조 (제24950조부터 시작), 제6조 (제25100조부터 시작), 제9조 (제25350조부터 시작), 제11조 (제25450조부터 시작); 그리고 제12편 제3장 제2조 (제26450조부터 시작) 및 제3조 (제26502조부터 시작)를 준수하여 운행될 것.
(3)CA 차량 Code § 35555(b)(3) 해당 운반기가 제35551조에 명시된 탠덤 액슬의 최대 허용 총 축중량을 6,000파운드 초과하지 않을 것.
(4)CA 차량 Code § 35555(b)(4) 제35551조에 명시된 탠덤 액슬 차량의 최대 허용 총 축중량을 초과하는 운반기의 운전자는 제15210조 (a)항에 정의된 상업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할 것.
(c)CA 차량 Code § 35555(c) 본 조항은 미국 교통부가 국가 네트워크 노선으로 지정한 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5557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검사들이 특정 차량 중량 증명서와 관련 기록을 법적 사건에서 열람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식품농업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록은 1984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 사업 및 전문직업법의 특정 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날짜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나 기록은 이 장의 위반과 관련된 어떠한 법적 절차에서도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35557(a) 식품농업국장의 요청 및 승인에 따라, 그리고 식품농업국장이 채택한 규정에 따라, 다음의 모든 자료는 지방검사들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이 장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형사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1)CA 차량 Code § 35557(a)(1) 1984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차량 중량 증명서로서,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5편 제7장 (제12700조부터 시작), 제7.3장 (제12740조부터 시작), 및 제7.7장 (제12770조부터 시작)에 따릅니다.
(2)CA 차량 Code § 35557(a)(2) 해당 증명서와 관련된 기타 차량 중량 기록.
(3)CA 차량 Code § 35557(a)(3) 해당 증명서 및 기록의 사본.
(b)CA 차량 Code § 35557(b) 1984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모든 증명서, 기록 및 그 사본은 열람할 수 없으며 이 장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형사 또는 민사 소송에서도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5558

Explanation
어떤 사람이나 사업체가 적재 시설에 차량 축중량을 잴 수 있는 저울을 가지고 있다면, 짐이 과중량일 것으로 의심되어 운전자가 요청할 경우 차량이 떠나기 전에 짐을 재야 합니다. 항만 시설의 경우, 이 규칙은 저울이 나가는 차선에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35559

Explanation

이 법은 준저공해 및 무공해 차량의 동력 장치가 일반적인 중량 제한보다 최대 2,000파운드 더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총중량은 82,000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중량은 차량 내 여러 동력 장치에 분배될 수 있지만, 총 2,000파운드 허용량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타이어 중량 제한이나 관련 조항에 명시된 다른 중량 제한과 같은 다른 중량 규정에서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법은 연방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동력 장치란 다른 동력원과 독립적으로 차량에 구동력을 제공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35559(a)
(1)Copy CA 차량 Code § 35559(a)(1)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저공해 또는 무공해 차량의 동력 장치는 허용되는 총중량 제한을 최대 2,000파운드까지 초과할 수 있습니다.
(2)CA 차량 Code § 35559(a)(2) 최대 허용량은 단일 동력 장치에 적용되거나 둘 이상의 동력 장치에 분배될 수 있지만, 단일 차량 또는 차량 조합 전체에서 총 2,0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CA 차량 Code § 35559(a)(3) 최대 차량 총중량은 82,000파운드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b)CA 차량 Code § 35559(b) 이 조항은 준저공해 또는 무공해 차량을 이 장의 제2조 (제35600조부터 시작), 제3조 (제35650조부터 시작), 제4조 (제35700조부터 시작) 또는 제5조 (제3575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중량 제한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c)CA 차량 Code § 35559(c) 이 조항은 준저공해 또는 무공해 차량을 이 법규 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채택한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타이어 중량 제한에서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d)CA 차량 Code § 35559(d) 이 조항의 목적상, “동력 장치”란 다른 동력원과 독립적으로 구동 시스템에 구동력을 제공하는 준저공해 또는 무공해 차량 내의 단일 장치 또는 여러 장치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e)CA 차량 Code § 35559(e) “준저공해 차량” 및 “무공해 차량”이라는 용어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44258조 (c) 및 (d)항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f)CA 차량 Code § 35559(f) 이 조항은 연방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