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650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가 공학적 조사를 통해 해당 고속도로가 더 무거운 차량과 적재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음이 밝혀진다면, 특정 고속도로에 대해 더 높은 중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새로운 중량 제한이 설정되면, 지정된 고속도로에서 그 새로운 제한까지는 허용되지만 초과하지 않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Section § 356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특정 주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중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교통국이 고속도로가 허용된 최대 중량을 안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더 낮은 중량 제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356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통국이 고속도로 일부 변경에 관한 공청회에 대해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는 카운티 청사와 영향을 받는 고속도로를 따라 1마일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향을 받는 구간의 양쪽 끝에도 게시되어야 합니다. 통지는 공청회 개최 최소 10일 전부터 게시되어야 하며, 공청회는 영향을 받는 고속도로 근처의 편리한 장소에서 열려야 합니다.

Section § 35653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국장이 임명한 기술자들이 주 고속도로에서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안전 중량을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술자들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듣고 서면으로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장은 고속도로의 최대 중량 제한을 설정할 것이며, 이 제한은 16,000파운드 미만이 될 수 없습니다.

청문회는 교통국장이 임명한 한 명 이상의 기술자에 의해 진행된다. 기술자들은 통지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청취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조사 결과를 교통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국장은 주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서면으로 선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중량은 16,000파운드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3565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고속도로의 최대 중량 제한이 설정된 후, 교통부가 해당 고속도로 구간의 양쪽 끝과 기타 전략적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중량 제한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5655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과 적재물의 총 중량이 고속도로가 견딜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 주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표지판에 표시된 중량 제한을 위반하여 법정에 서게 될 경우, 교통부가 이러한 제한을 설정했고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다는 증거는 해당 제한을 입증하는 기본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35655(a) 누구든지 차량과 적재물의 중량이 해당 고속도로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주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 소항의 위반은 섹션 42030에 명시된 벌금 부과 기준에 따라 처벌된다.
(b)CA 차량 Code § 35655(b) 섹션 35654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과 관련하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재판에서,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결정 및 최대 중량에 대한 증거와 해당 표지판의 존재는 해당 주 고속도로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 중량에 대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를 구성한다.

Section § 35655.5

Explanation
이 법은 9,000파운드 이상의 차량이 오클랜드의 그랜드 애비뉴와 샌리앤드로 시 경계 사이의 주간고속도로 580호선 구간을 운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승객 버스나 장애인 특별 운송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국은 해당 구간의 경계와 필요한 다른 지점에 이 중량 제한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Section § 35655.6

Explanation

이 법은 3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상업용 차량이나 9,000파운드 이상 나가는 차량이 La Canada Flintridge와 Los Angeles 근처 Big Pine Highway 사이의 특정 State Route 2 구간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긴급 차량, 공공 시설 차량, 정부 차량,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버스, 해당 구간에서 차량을 돕는 견인차,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지역 배달을 하거나 영화 또는 TV 제작에 참여하는 상업용 차량이 포함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소 1,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교통국은 운전자에게 이 제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a)Copy CA 차량 Code § 35655.6(a)
(b)Copy CA 차량 Code § 35655.6(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3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상업용 차량 또는 총 차량 중량이나 결합 총 중량이 9,000파운드 이상인 상업용 차량을 La Canada Flintridge 시의 Interstate Route 210 (I-210)과 Los Angeles 카운티의 County Route N4 (Big Pine Highway) 사이에 위치한 State Route 2 (SR-2) 구간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차량 Code § 35655.6(b)
(a)Copy CA 차량 Code § 35655.6(b)(a)항은 다음 차량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35655.6(b)(1) 승인된 긴급 차량.
(2)CA 차량 Code § 35655.6(b)(2)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공공 시설에 의해 운영되는 차량.
(3)CA 차량 Code § 35655.6(b)(3) 정부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차량.
(4)Copy CA 차량 Code § 35655.6(b)(4)
(a)Copy CA 차량 Code § 35655.6(b)(4)(a)항에 명시된 State Route 2 구간에서만 접근 가능한 시설을 운행하는 대중교통 버스.
(5)Copy CA 차량 Code § 35655.6(b)(5)
(a)Copy CA 차량 Code § 35655.6(b)(5)(a)항에 명시된 State Route 2 구간에서만 접근 가능한 차량에 지원을 제공하는 견인차.
(6)CA 차량 Code § 35655.6(b)(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물품을 배달하거나 수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용 차량:
(A)CA 차량 Code § 35655.6(b)(6)(A) La Canada Flintridge 시의 시 경계 내에 위치한 경우.
(B)Copy CA 차량 Code § 35655.6(b)(6)(B)
(a)Copy CA 차량 Code § 35655.6(b)(6)(B)(a)항에 명시된 State Route 2 구간에서만 접근 가능한 경우.
(7)Copy CA 차량 Code § 35655.6(b)(7)
(a)Copy CA 차량 Code § 35655.6(b)(7)(a)항에 명시된 State Route 2 구간에서만 접근 가능한 지역에서 영화, 광고 또는 텔레비전 제작 활동을 수행하는 영화, 광고 또는 텔레비전 제작에 관련된 상업용 차량.
(c)CA 차량 Code § 35655.6(c)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유죄 판결 시, 42030조 (a)항에 따른 벌금 또는 1,000달러 중 더 큰 금액으로 처벌받는다.
(d)CA 차량 Code § 35655.6(d) 교통국은 (a)항에 명시된 State Route 2 구간의 양쪽 끝과 본 조항에 따른 금지 사항을 충분히 알리기 위해 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지점에 적절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