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58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중량 제한을 초과하여 도로 손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종종 현지 중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복합 운송 컨테이너는 선박이나 열차와 같은 여러 운송 수단으로 이동된 후 트럭에 실리는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주 정부는 이 컨테이너들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계량하는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과중량 차량에 대한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컨테이너가 적절하게 적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a)CA 차량 Code § 35580(a) 의회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 허용된 중량 제한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복합 운송 컨테이너 트레일러는 선박이나 열차에서 하역되어 트럭 섀시에 실리거나, 열차에서 하역된 피기백 트레일러로서, 이후 고속도로에서 운송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컨테이너 트레일러는 일반적으로 다른 주 또는 외국에 있는 화주에 의해 적재되며, 그곳에서는 본 법규에 의해 부과되는 총중량 및 축중량 제한이 적재자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적재 관행은 종종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과중량 차량을 초래하며, 이는 고속도로 노후화에 기여한다.
(b)CA 차량 Code § 35580(b) 의회는 또한 미국 및 환태평양 지역 내 복합 운송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캘리포니아가 고속도로 운행 전에 주요 터미널 위치에서 복합 운송 화물을 계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이들 차량이 설정된 중량 제한 내에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과중량 차량에 대한 무거운 벌금 및 부과금 부과가 고속도로상의 과중량 차량 수를 줄이는 한 가지 수단임을 발견한다.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은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물품을 적재하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복합 운송 컨테이너 트레일러를 적절하게 적재하여, 차량이 고속도로 운행 전에 중량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Section § 355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부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력하여 주요 복합 운송 터미널에 계량 시설을 설치하거나 찾아내는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중량 제한에서 면제되지 않은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복합 운송 화물을 싣고 가는 상업용 차량의 무게를 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설들을 짓기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고려하고, 1989년 8월 1일까지 의회에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교통부가 지방 당국이나 민간 기업과 협약을 맺어, 이 계량 시설로의 특정 단거리 이동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중량 제한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차량 Code § 35581(a) 교통부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력하여, 지방 당국에 의해 중량 제한에서 특별히 면제되지 않은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복합 운송 화물을 운송하는 상업용 차량의 계량을 위한 복합 운송 계량 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주요 복합 운송 터미널의 신규 또는 기존 계량 시설을 시행하거나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계획에는 필요한 복합 운송 계량 시설의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한 선택 사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 계획은 1989년 8월 1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35581(b) 교통부는 복합 운송 계량 시설로의 단거리 이동에 대한 중량 제한 면제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당국 또는 민간 법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