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35751(a) 1970년 연방 10년 인구조사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인구 1,100,000명 이상의 시 또는 카운티의 교통부 또는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는 해당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공학적 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35751(b)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교량 또는 기타 구조물에 게시되어야 한다. 조사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되는 경우 교통부 또는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는 교량 또는 기타 구조물이 자체 안전을 유지하며 지탱할 수 있는 차량 및 적재물의 최대 중량을 서면 명령으로 결정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35751(c) 관할권 밖에 있는 교량 또는 기타 구조물에 관하여, 교통부는 해당 교량 또는 기타 구조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시의회 또는 감독위원회로부터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먼저 받지 않는 한 (a) 및 (b)항에 따라 진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