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80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차량의 제조업체는 해당 차량의 엔진이 다른 제조업체에 의해 제조되었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눈에 띄는 라벨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라벨은 차량의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을 명시하는 창문 스티커 위 또는 옆에 위치해야 하며, 그러한 스티커가 없는 경우, 차량에 제공되는 장비를 명시하는 창문 스티커 위 또는 옆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에 포함된 엔진의 제조업체가 판매 자료에 공개되거나 판매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 라벨이 요구되지 않는다.
차량 판매엔진 제조업체
Section § 9980
만약 자동차 엔진을 만든 회사가 차량을 만든 회사와 다르다면, 그 차량에는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특정 라벨이 붙어야 합니다. 엔진 제조업체가 다르다는 것은 엔진 부품의 대부분이나 조립 작업이 차량 제조업체나 그 관련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계열사'는 차량 제조업체와 직간접적인 지배 관계를 통해 연결된 회사를 말합니다.
엔진 제조업체 차량 라벨 요구사항 엔진 부품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