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장비총칙
Section § 24000
Section § 24001
이 법은 이 부문과 제2900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들이 소유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인이 소유한 차량은 물론, 모든 인가된 비상 차량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4001.5
이 법은 섹션 345에서 정의된 골프 카트가 오토바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법에서는 골프 카트를 오토바이처럼 다룬다는 뜻입니다.
Section § 24002
이 법은 안전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적재되어 즉각적인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차량은 법규에 명시된 특정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업용 차량의 경우, 운전자와 고용주 모두 운전자가 차량 화물을 확인하고 고정하는 데 훈련되고 경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은 화물 안전에 관한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업용 자동차'라는 용어는 승객 또는 물품 운송용 차량을 포함하여 법에 명시된 특정 차량 유형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4002.5
이 법은 즉각적인 안전 위험이 있는 농업 노동자 운송 차량을 운행하거나 특정 차량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명시합니다.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1,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부과된 벌금은 유예 없이 전액 납부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안전 위험은 특정 장비 위반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모든 농업 노동자 운송 차량을 압류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24003
이 법은 교통 법규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차량에 조명이나 다른 발광 장치를 장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차량 내부에 사용되는 실내등(대시보드나 돔 라이트 등), 특정 서비스 차량의 조명, 그리고 비상 차량 내부의 경고등이 있습니다.
Section § 24004
이 법은 경찰관이 차량이 안전하지 않거나 법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통보한 경우, 해당 차량을 집, 직장 또는 수리점으로 직접 가져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차량을 다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전에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용된 상태이고 안전 통지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다면, 이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규칙(제40001조)이 적용됩니다.
Section § 24005
Section § 24005.5
이 법은 교통부가 규제하는 적재물에 사용될 합성 섬유 로프나 웨빙 스트랩이 해당 부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24006
이 조항은 신차용 장비나 부품 중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들은 올바른 라벨과 지침이 함께 제공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라벨에는 부서(당국)에서 요구하는 브랜드, 모델 또는 유형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치, 사용 또는 설정에 대한 지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신차 또는 중고차 판매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딜러나 소매 판매자는 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딜러에게 판매하거나, 해체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비도로용으로만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적절한 서류를 갖춘 해체업자나 재생차량 보관소의 판매, 그리고 임차인에게 판매되는 리스 차량이 있습니다. 판매 시에는 유효한 준수 또는 비준수 증명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 재생차량과 같은 특정 경우는 예외입니다. 재생차량 판매 시에는 안전 시스템 준수 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007.1
이 캘리포니아 법은 비상 차량에 사용되는 장비 제조업체가 지역 소방서에 수리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수리가 제조업체 결함을 해결하고 해당 결함으로 인해 차량이 리콜된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차량의 부품에 대한 보증 분쟁이 발생하면, 비상 차량을 조립하는 최종 단계 장비 제조업체가 원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소방 서비스가 안전한 장비를 갖춰야 하며, 소방관과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결함이 신속하게, 그리고 소방서에 비용 부담 없이 수리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Section § 24007.2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자동차 딜러나 소매 판매자가 1966년부터 1970년형 차량을 고령 저소득층에게 판매할 때, 인증된 배기가스 제어 장치를 무료로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들이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4007.5
캘리포니아에서는 경매인이나 공공기관이 특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공개 경매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체용, 비포장도로 사용용, 또는 딜러에게 판매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정 차량이 경매로 판매될 때는 준수 증명서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사법 매각이나 유치권 매각과 같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사업체나 공공기관이 차량 수리 비용이 차량 가치를 초과한다고 판단하면, 판매 전에 등록 서류와 번호판을 차량국(DMV)에 반납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차량 등록을 위해 준수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아야 하며, 법원 명령에 따른 판매와 같은 몇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판매 전에 번호판을 제거해야 하며, 마지막 번호판 번호가 포함된 매매 증명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24007.6
이 법은 수리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취급하는 폐차 처리 업체(salvage pool)에 적용됩니다. 단, 딜러에게 판매되거나, 폐차, 해체 또는 비도로용으로 판매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폐차 처리 업체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구매자에게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한 적합 또는 부적합 증명서를 취득하고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이 소유한 어떤 차량이든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이 통지를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4008.5
이 법은 차량의 프레임 높이나 차체 바닥 높이가 특정 제한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행을 금지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프레임 높이는 최대 23인치까지 허용됩니다. 다른 차량은 중량에 따라 다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4,500파운드 이하는 27인치, 4,501파운드에서 7,500파운드는 30인치, 7,501파운드에서 10,000파운드는 31인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차체 바닥은 프레임 상단에서 5인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프레임'은 차량의 주요 구조를 의미하며, '프레임 높이'는 지면에서 프레임의 가장 낮은 지점까지의 거리입니다. 'GVWR'은 총 차량 중량 등급을 나타냅니다.
Section § 24009
Section § 24010
30일 이하로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하거나 제안해야 합니다. 둘째, 차량이 연방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차량은 양호한 작동 상태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사관은 사전 통지 없이 차량과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수리될 때까지 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여 계약서에는 대여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임차인이 받지 않기로 결정한 안전 장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011
Section § 24011.3
이 캘리포니아 법은 신형 승용차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차량에 범퍼 강도를 나타내는 고지서를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고지서는 범퍼가 시속 2.5마일 충격에도 차량 본체와 안전 시스템에 손상 없이 견뎌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더 강한 범퍼 성능을 명시하여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제조업체가 이 고지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벌금형의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차량이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고지서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앞유리가 없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차량의 경우, 연방법에 따라 고지서를 문틀에 부착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손상 없음', '최소한의 손상'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시험 조건과 손상 설명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4011.5
이 법은 자동차 딜러나 제조사가 신차에 탑재된 부분 주행 자동화 기능에 대해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차량 인도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점에 이러한 기능의 작동 방식과 한계에 대해 명확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마케팅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분 주행 자동화 기능'이라는 용어는 산업 표준에 의해 정의된 특정 주행 자동화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딜러나 제조사의 책임 또는 주의 의무 규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제조사는 구매자에게 적절히 알릴 수 있도록 딜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딜러가 제조사로부터 받은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한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조사가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했음에도 딜러가 이를 구매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조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Section § 24011.7
Section § 24012
Section § 24013
Section § 24013.5
이 법은 총 차량 중량이 8,500파운드 이하인 모든 신형 경량 트럭이 딜러에 의해 판매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를 위해 전시되기 전에 앞유리 또는 옆 창문에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라벨에는 트럭의 제조사, 모델, 식별 번호, 소매 가격, 부착된 액세서리 가격, 딜러에게 부과되는 운송료, 그리고 이 모든 금액의 총합을 포함한 주요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1988년 9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거나 전시되는 트럭에 적용됩니다.
Section § 240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오토바이 딜러가 새 오토바이를 판매, 전시 또는 제공할 때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설명합니다. 모든 새 오토바이에는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행택이 핸들바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권장 소매 가격, 부착된 선택 장비 가격, 그리고 차량 식별 번호(VIN)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딜러가 제조업체 권장 소매 가격(MSRP)보다 높은 가격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 라벨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라벨에는 해당 가격이 딜러의 요구 가격이며 MSRP가 아님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MSRP와 딜러가 부과하는 조립비나 운송비와 같은 추가 요금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보충 가격과 MSRP 및 딜러 요금의 총합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이는 '추가 마크업(added mark-up)'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401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동 자전거가 충족해야 하는 안전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전동 자전거는 동력 구동 이륜차와 유사한 연방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조명, 반사경, 제동 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운행할 때는 거울, 경적, 소음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오토바이 규정은 이러한 자전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4016
이 법은 전동 자전거에 대한 요건과 규정을 설명합니다. 먼저, 이 자전거들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정한 특정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브레이크를 잡거나 스위치를 작동시킬 때 모터가 분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전동 자전거는 자동차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전동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운전면허, 등록 또는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인증해야 합니다. 개인은 전동 자전거를 개조하여 법적 속도 제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올바르게 라벨을 다시 붙여야 합니다. 또한, 전동 자전거의 속도 성능을 초과하게 하여 더 이상 전동 자전거의 법적 정의에 맞지 않게 만드는 장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24017
Section § 24018
이 법은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모든 운송업체가 운영하는 대중교통 버스에 양방향 통신 장치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비상 시 운송업체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장치를 무전기, 휴대폰 또는 유사한 통신 도구로 정의합니다. 특히, 이 요건은 학군이 운영하거나 학군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송업체는 필요한 경우 1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장치는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24019
이 법은 14,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대형 비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제어 장치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등(MIL)이 켜져 있으면 캘리포니아 공공 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적발되면 이는 기계적 위반으로 간주되며, 차량 소유자는 45일 이내에 수리해야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차량은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문제를 시정하는 데 최소 75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차량의 배출가스 제어 장치가 고의로 조작된 경우에는 전혀 운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4020
이 법은 딜러나 소매 판매 허가를 가진 사람이 새 차나 중고차를 팔 때, 차량의 촉매 변환기에 차량 식별 번호(VIN)를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촉매 변환기 도난을 막고 도난당한 부품을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수집용 차량, 오토바이, 그리고 해체되거나 경매를 통해 판매되는 특정 조건의 차량 등 일부 차량은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구매자가 촉매 변환기 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딜러는 이를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며 판매의 일부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