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100

Explanation

이 법은 야간 운전 시 너비가 80인치 이상인 차량에 대한 조명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차량은 종류와 크기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특정 황색 및 적색 간격등과 측면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등화들은 차량의 너비와 가장자리를 식별하기 위해 특정 거리와 위치에서 가시성을 보장합니다.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와 같은 특정 차량은 따라야 할 특정 등화 세부 사항이 있으며, 특정 날짜 이후에 제조된 차량에 대한 변형도 있습니다. 보조 돌리 및 하우스카로 간주되지 않는 승용차와 같은 일부 유형의 차량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등화는 50피트에서 500피트 사이에서 보여야 하며 차량의 치수를 나타내도록 적절하게 장착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별 간격등 또는 측면표시등 대신 복합 등화가 허용됩니다. 이는 모든 넓은 차량이 야간에 안전을 위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보장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5100(a)
(b)Copy CA 차량 Code § 25100(a)(b) 및 (d) 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너비가 80인치 이상인 모든 차량은 야간에 다음과 같이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5100(a)(1) 차량의 전방을 향하는 부분에 장착되어 전방에서 보이는 각 측면에 최소 한 개의 황색 간격등과 차량의 후방을 향하는 부분에 장착되어 후방에서 보이는 각 측면에 최소 한 개의 적색 간격등.
(2)CA 차량 Code § 25100(a)(2) 전방 근처 각 측면에 최소 한 개의 황색 측면표시등과 후방 근처 각 측면에 최소 한 개의 적색 측면표시등.
(3)CA 차량 Code § 25100(a)(3) 길이가 30피트 이상이고 1962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 및 최초 등록된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의 중앙 또는 중앙 근처 각 측면에 최소 한 개의 황색 측면표시등. 1962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 및 최초 등록된 모든 해당 차량은 그렇게 장비를 갖출 수 있다.
(4)CA 차량 Code § 25100(a)(4) 길이가 30피트 이상이고 1969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하우스카, 동력 트럭 및 버스의 대략적인 중간 지점에 장착된 최소 한 개의 황색 측면표시등. 1969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모든 해당 차량은 그렇게 장비를 갖출 수 있다.
(5)CA 차량 Code § 25100(a)(5) 측면표시등으로 장착되고 두 가지 유형의 등화에 대한 가시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복합 간격등 및 측면표시등은 필요한 개별 간격등 또는 측면표시등 대신 사용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5100(b) 전체 너비가 80인치 이상이고 (a) 항에 명시된 대로 장비를 갖추지 않은 다음 차량은 야간에 다음과 같이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5100(b)(1) 트럭 트랙터는 운전실 또는 침대칸 전면의 각 측면에 최소 한 개의 황색 간격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 측면에 황색 측면표시등을 갖출 수 있다.
(2)CA 차량 Code § 25100(b)(2) 1969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트럭 트랙터는 전방 근처 각 측면에 한 개의 황색 측면표시등을 갖추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5100(b)(3) 폴 또는 파이프 돌리, 또는 벌목 돌리는 전방, 측면 및 후방으로 적색을 표시하는 최소 한 개의 복합 간격등 및 측면표시등을 각 측면에 갖추어야 한다.
(4)CA 차량 Code § 25100(b)(4) 트럭 트랙터를 제외하고, 전방에서 후방까지 3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에서 너비가 80인치 이상인 차량은 돌출부가 차량의 전방 근처에 있는 경우 전방, 측면 및 후방에서 보이는 최소 한 개의 황색 복합 간격등 및 측면표시등을 각 측면에 갖추어야 하며, 돌출부가 차량의 후방 근처에 있는 경우 최소 한 개의 적색 등화를 갖추어야 한다.
(5)CA 차량 Code § 25100(b)(5) 드라이브어웨이-토어웨이 작업에 종사하는 견인 동력 차량은 전방 각 측면에 최소 한 개의 황색 간격등과 전방 근처 각 측면에 최소 한 개의 황색 측면표시등을 갖추어야 한다.
(6)CA 차량 Code § 25100(b)(6) 드라이브어웨이-토어웨이 작업에 종사하는 피견인 동력 차량은 중간 차량의 각 측면에 최소 한 개의 황색 측면표시등을 갖추어야 하며, 가장 후방 차량은 각 측면에 최소 한 개의 적색 측면표시등과 후방 각 측면에 최소 한 개의 적색 간격등을 갖추어야 한다.
(7)CA 차량 Code § 25100(b)(7) 요람형 마운팅으로 단일 보트를 운반하고 트레일러 후방에서 보트를 진수하도록 설계된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는 트레일러의 전방과 후방 사이의 중간 지점 또는 그 근처 각 측면에 전방으로 황색 간격등을, 후방으로 적색 간격등을 표시하여 트레일러의 최대 너비를 나타내는 경우 전방 및 후방 간격등을 갖출 필요가 없다.
(c)CA 차량 Code § 25100(c) 차량과 적재물의 전체 너비가 80인치 이상인 경우 차량 측면을 넘어 돌출된 적재물은 전방 측면에 황색 복합 간격등 및 측면표시등과 후방 측면에 적색 복합 간격등 및 측면표시등을 갖추어야 한다. 위의 요구 사항 대신, 최대 너비에서 전방에서 후방까지 3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돌출 적재물은 돌출부가 차량의 전방 근처에 있는 경우 전방, 측면 및 후방에서 보이는 최소 한 개의 황색 복합 간격등 및 측면표시등을 측면에 갖추어야 하며, 돌출부가 차량의 후방 근처에 있는 경우 최소 한 개의 적색 등화를 갖추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5100(d) 보조 돌리 또는 하우스카가 아닌 승용차에는 간격등 및 측면표시등이 필요하지 않다.
(e)CA 차량 Code § 25100(e) 간격등은 차량의 전방 또는 후방 500피트에서 50피트 사이의 모든 거리에서 보여야 하며, 측면표시등은 차량 측면 500피트에서 50피트 사이의 모든 거리에서 보여야 한다.

Section § 25100.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차량 관련 법규에 어떤 내용이 있든 상관없이, 구급차가 차폭등과 측면 표지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는 차폭등 및 측면 표지등을 장착할 수 있다.

Section § 25102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가 측면 등화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 등화는 차량의 앞이나 뒤에서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등화는 차량 본체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튀어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밝기는 2촉광을 넘지 않아야 하며, 비상 차량이 아닌 한, 빨간색을 제외한 모든 색상이 가능합니다.

Section § 2510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스쿨버스가 안개나 비와 같은 악천후 조건에서 가시성이 500피트 미만일 때 켤 수 있는 추가 측면 램프를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램프들은 버스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한 일반 조명 외의 추가 기능입니다. 램프의 종류와 장착 위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가 1980년 1월 1일까지 제정했어야 하는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Section § 25103

Explanation

차량에 실린 짐이 왼쪽으로 1피트 이상 튀어나와 있다면, 밤에는 반드시 불빛을 켜야 합니다.

짐이 1피트 이상 튀어나왔을 경우, 앞뒤 300피트에서 모두 보이는 주황색(황색) 불빛을 달아야 합니다. 만약 짐이 120인치(약 3미터)를 초과하여 튀어나왔다면, 앞쪽에는 300피트에서 보이는 주황색 불빛을, 뒤쪽에는 300피트에서 보이는 빨간색 불빛을 달아야 합니다.

이 불빛들은 6촉광을 넘는 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차량의 왼쪽 측면에서 1피트 이상 돌출되는 경우, 어둠 속에서 적재물의 가장 왼쪽 측면에 다음이 표시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5103(a) 차량의 전방 및 후방 300피트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황색등.
(b)CA 차량 Code § 25103(b) 돌출된 적재물의 길이가 120인치를 초과하는 경우, 전방 300피트에서 보이는 황색등과 후방 300피트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적색등.
해당 등은 6촉광을 초과하는 정격 전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104

Explanation
특별 허가 없이 허용된 너비보다 차량이나 장비가 더 넓다면, 낮 시간 동안 운전할 때 최소 18인치 정사각형 크기의 밝은 빨간색 또는 주황색 깃발을 가장자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측면에서 4인치 이상 돌출된 적재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이 깃발을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5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종류의 차량 조명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자동차는 러닝 보드나 문에 예의등을 장착할 수 있지만, 이 조명은 최대 6 촉광의 전구를 사용하여 녹색 또는 백색 빛만 발해야 하며, 앞이나 뒤로 빛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문이 열렸을 때 보이는 문 안쪽에 빨간색 조명이나 반사경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역시 최대 6 촉광의 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 출입구를 비추는 외부 조명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전구는 32 촉광 또는 30 와트보다 밝아서는 안 되며, 다른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a)CA 차량 Code § 25105(a) 모든 자동차는 러닝 보드 또는 도어 장착형 예의등을 장착할 수 있다. 램프의 전구는 6 표준 촉광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눈부심 없이 녹색 또는 백색 빛을 발해야 한다. 램프의 광선은 차량의 전방 또는 후방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5105(b) 모든 자동차는 문이 열렸을 때 차량 후방에서 보이는 도어 내부에 장착된 적색 램프 또는 적색 반사 장치나 재료를 장착할 수 있다. 램프의 전구는 6 표준 촉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 Code § 25105(c) 모든 자동차는 차량의 출입구를 비추기 위한 외부 램프를 장착할 수 있으며, 이 램프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만 점등될 수 있다. 외부 램프의 광원은 32 표준 촉광 또는 30 와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가오는 운전자의 눈에 눈부신 빛을 비춰서도 안 된다.

Section § 25106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에 특정 램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차량 전면의 카울 또는 펜더에 흰색 또는 황색 램프를, 차량 전면 근처 각 측면에 한 개의 황색 램프를, 그리고 후면 근처 각 측면에 한 개의 적색 램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램프들은 너무 밝아서는 안 되며, 낮은 촉광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부서의 측면 마커 램프 기준을 충족하는 램프는 차량 측면의 어느 곳에든 설치할 수 있지만, 후면 근처(24인치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 적색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설치되는 경우 황색이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5106(a) 모든 자동차는 전면에 흰색 또는 황색의 카울 램프 또는 펜더 램프를 장착할 수 있다. 모든 차량은 전면 근처 각 측면에 한 개를 초과하지 않는 황색 측면 램프를, 후면 근처 각 측면에 한 개를 초과하지 않는 적색 측면 램프를 장착할 수 있다. 각 램프의 광원은 4 표준 촉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b)CA 차량 Code § 25106(b) 측면 마커 램프 또는 조합형 차폭등 및 측면 마커 램프에 대해 부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램프는 차량 측면의 어느 위치에든 설치할 수 있으나, 차량 후면으로부터 24인치 이내에 설치되는 램프는 적색이어야 하며, 다른 위치에 설치되는 램프는 황색이어야 한다.

Section § 25107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에 최대 2개의 코너링 램프를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램프들은 차량이 회전 중이거나 방향 지시등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램프는 다른 운전자의 눈을 멀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눈부심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2510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는 차량에 외부 표시등과 데이터 모니터를 추가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부에 최대 두 개의 황색 방향 지시등 표시등을 장착할 수 있으며, 낮과 밤에 따라 밝기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든 중요한 부품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시등을 가질 수 있지만, 빨간색이 아니어야 하고 밝기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또한, 표시등은 외부 조명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작고 낮은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견인되는 차량은 잠김 방지 제동 시스템(ABS)을 위한 표시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견인 차량 운전자에게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행에 대한 운전자 정보를 위한 최대 두 개의 외부 데이터 모니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너무 밝거나 공식 교통 신호등과 유사해서는 안 되며, 전방에 빨간색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a)CA 차량 Code § 25108(a) 모든 자동차는 외부에 장착된 두 개 이하의 황색 방향 지시등 파일럿 표시기를 장착할 수 있다. 어떤 표시등의 광 출력도 5칸델라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만 어두울 때 표시등을 감소된 강도로 작동시키기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두울 때 5칸델라, 그 외의 시간에는 15칸델라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빔의 중심은 운전자 방향으로 투사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5108(b) 모든 차량은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부품 또는 화물이나 적재물 보호에 필요한 차량에 부착된 장비의 기능 또는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방에서 보이는 파일럿 표시기를 장착할 수 있다. 파일럿 표시기는 지속적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투사된 점등 렌즈 면적이 4분의 3제곱인치를 초과하지 않고 광 출력이 5칸델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파일럿 표시기는 빨간색을 제외한 모든 색상일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5108(c) 다른 외부 파일럿 표시기는 외부 조명 장치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각 표시등의 면적이 0.20제곱인치 미만이고, 각 표시등의 강도가 0.10칸델라를 초과하지 않으며, 빨간색이 전방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d)CA 차량 Code § 25108(d) 모든 피견인 차량은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잠김 방지 제동 시스템의 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외부 장착 표시등을 장착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25108(d)(1) 표시등은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의 해당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2)CA 차량 Code § 25108(d)(2) 표시등은 견인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경우 후사경의 도움을 받아 쉽게 보이도록 설계 및 배치되어야 하며, 표시등은 5칸델라를 초과하지 않는 광원을 가져야 한다. 빛은 차량의 측면이나 후면으로 비치지 않아야 하며, 표시등은 빨간색을 제외한 모든 색상을 방출할 수 있다.
(e)Copy CA 차량 Code § 25108(e)
(1)Copy CA 차량 Code § 25108(e)(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동차는 차량의 효율적 또는 안전한 운행, 또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행 모두에 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두 개 이하의 외부 조명 데이터 모니터를 장착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25108(e)(2) 데이터 모니터는 다음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5108(e)(2)(A)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 자세로 앉아 있을 때 차량 운전자에게 쉽게 보이도록 차량에 장착되어야 한다. 데이터 모니터는 차량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5108(e)(2)(B) 각각의 점등 면적이 2제곱인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크기가 제한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5108(e)(2)(C) 의도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밝은 빛을 방출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 Code § 25108(e)(2)(D) 운전자나 다른 운전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눈부신 빛을 투사해서는 안 된다.
(3)CA 차량 Code § 25108(e)(3) 데이터 모니터는 의도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깜박이거나 변경되는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데이터 모니터는 어떠한 공식 교통 통제 장치나 필수 조명 장치와 유사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필수 조명 장치와도 결합되어서는 안 된다.
(4)CA 차량 Code § 25108(e)(4) 데이터 모니터는 어떤 색상도 표시할 수 있지만, 빨간색은 차량 전방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

Section § 25109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 전면에 흰색 또는 황색 등 두 개를 각 측면에 하나씩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등은 어두울 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만 켜야 합니다.

Section § 251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수 후방 및 측면 조명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차량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차량에는 견인차, 구급차, 소방차, 법 집행 차량 및 공공 서비스 차량이 포함됩니다. 이 조명은 견인, 응급 상황 대응, 알코올 및 약물 관련 검사 수행과 같은 작업을 돕기 위해 차량 후방 또는 측면으로 최대 75피트까지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명은 야간 운전 중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운전자의 눈에 눈부신 빛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a)CA 차량 Code § 25110(a) 다음 차량은 후방 및 측면에 장착되어 차량의 측면 또는 후방 영역을 도로면에서 75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까지 비추는 백색광을 발산하는 유틸리티 투광등 또는 적재등을 장착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25110(a)(1) 고장 차량을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견인차는 유틸리티 투광등을 켤 수 있으나, 고장 차량을 견인할 장소에서 견인 준비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다.
(2)CA 차량 Code § 25110(a)(2) 응급 호출에 대응하는 데 사용되는 구급차는 유틸리티 투광등 및 적재등을 켤 수 있으나, 응급 현장에서 또는 환자를 싣거나 내릴 때에만 가능하다.
(3)CA 차량 Code § 25110(a)(3) 소방 전용으로 설계 및 운용되는 소방 장비는 응급 현장에서만 유틸리티 투광등을 켤 수 있다.
(4)CA 차량 Code § 25110(a)(4) 법 집행 기관 또는 알코올 중독자 해독에 종사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차량은 해독 센터 또는 구금 장소로 이송하기 위해 주취 상태의 사람을 싣거나 내릴 때 유틸리티 투광등 또는 적재등을 켤 수 있다.
(5)CA 차량 Code § 25110(a)(5) 법 집행 기관이 이동식 혈중 알코올 검사, 약물 평가 또는 현장 음주 측정에 사용하는 차량.
(6)CA 차량 Code § 25110(a)(6)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의 공공 시설물이 사용하는 차량은 전기, 가스, 전화, 전신, 수도 또는 하수 시설의 긴급 도로변 수리 작업에 종사할 때 유틸리티 투광등 또는 적재등을 켤 수 있다.
(b)Copy CA 차량 Code § 25110(b)
(a)Copy CA 차량 Code § 25110(b)(a)항에 따라 허용되는 등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에 점등되어서는 안 되며, 접근하는 운전자의 눈에 눈부신 빛을 비추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