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장비측면 및 펜더 조명 장비
Section § 25100
이 법은 야간 운전 시 너비가 80인치 이상인 차량에 대한 조명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차량은 종류와 크기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특정 황색 및 적색 간격등과 측면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등화들은 차량의 너비와 가장자리를 식별하기 위해 특정 거리와 위치에서 가시성을 보장합니다. 트럭 트랙터 및 트레일러와 같은 특정 차량은 따라야 할 특정 등화 세부 사항이 있으며, 특정 날짜 이후에 제조된 차량에 대한 변형도 있습니다. 보조 돌리 및 하우스카로 간주되지 않는 승용차와 같은 일부 유형의 차량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등화는 50피트에서 500피트 사이에서 보여야 하며 차량의 치수를 나타내도록 적절하게 장착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별 간격등 또는 측면표시등 대신 복합 등화가 허용됩니다. 이는 모든 넓은 차량이 야간에 안전을 위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25100.1
이 법은 다른 차량 관련 법규에 어떤 내용이 있든 상관없이, 구급차가 차폭등과 측면 표지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5102
Section § 25102.5
Section § 25103
차량에 실린 짐이 왼쪽으로 1피트 이상 튀어나와 있다면, 밤에는 반드시 불빛을 켜야 합니다.
짐이 1피트 이상 튀어나왔을 경우, 앞뒤 300피트에서 모두 보이는 주황색(황색) 불빛을 달아야 합니다. 만약 짐이 120인치(약 3미터)를 초과하여 튀어나왔다면, 앞쪽에는 300피트에서 보이는 주황색 불빛을, 뒤쪽에는 300피트에서 보이는 빨간색 불빛을 달아야 합니다.
이 불빛들은 6촉광을 넘는 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5104
Section § 251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종류의 차량 조명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자동차는 러닝 보드나 문에 예의등을 장착할 수 있지만, 이 조명은 최대 6 촉광의 전구를 사용하여 녹색 또는 백색 빛만 발해야 하며, 앞이나 뒤로 빛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문이 열렸을 때 보이는 문 안쪽에 빨간색 조명이나 반사경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역시 최대 6 촉광의 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을 때 출입구를 비추는 외부 조명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전구는 32 촉광 또는 30 와트보다 밝아서는 안 되며, 다른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5106
이 법은 차량에 특정 램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차량 전면의 카울 또는 펜더에 흰색 또는 황색 램프를, 차량 전면 근처 각 측면에 한 개의 황색 램프를, 그리고 후면 근처 각 측면에 한 개의 적색 램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램프들은 너무 밝아서는 안 되며, 낮은 촉광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부서의 측면 마커 램프 기준을 충족하는 램프는 차량 측면의 어느 곳에든 설치할 수 있지만, 후면 근처(24인치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 적색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설치되는 경우 황색이어야 합니다.
Section § 25107
Section § 25108
이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는 차량에 외부 표시등과 데이터 모니터를 추가하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부에 최대 두 개의 황색 방향 지시등 표시등을 장착할 수 있으며, 낮과 밤에 따라 밝기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든 중요한 부품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시등을 가질 수 있지만, 빨간색이 아니어야 하고 밝기가 제한되어야 합니다. 또한, 표시등은 외부 조명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작고 낮은 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견인되는 차량은 잠김 방지 제동 시스템(ABS)을 위한 표시등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견인 차량 운전자에게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행에 대한 운전자 정보를 위한 최대 두 개의 외부 데이터 모니터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너무 밝거나 공식 교통 신호등과 유사해서는 안 되며, 전방에 빨간색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25109
Section § 25110
이 법 조항은 특정 목적을 위해 특수 후방 및 측면 조명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차량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차량에는 견인차, 구급차, 소방차, 법 집행 차량 및 공공 서비스 차량이 포함됩니다. 이 조명은 견인, 응급 상황 대응, 알코올 및 약물 관련 검사 수행과 같은 작업을 돕기 위해 차량 후방 또는 측면으로 최대 75피트까지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명은 야간 운전 중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운전자의 눈에 눈부신 빛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