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장비일반 규정
Section § 24250
Section § 24251
Section § 24252
캘리포니아 차량법 24252조는 모든 필수 차량 조명이 항상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명은 올바른 전압의 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필수 조명에는 법규 및 연방 규정에 명시된 조명이 포함됩니다. 램프 소켓의 전압은 전구 설계 전압의 85% 이상이어야 하며, 테스트는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러 조명 기능을 결합할 수 있지만, 각 기능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향 지시등이 작동할 때 정지등이 꺼지지 않는 한 방향 지시등을 정지등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폭등은 미등이나 식별등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4253
이 규정은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최초 등록된 모든 자동차와 1971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되어 등록된 모든 오토바이는 엔진이 멈추더라도 미등이 최소 15분 동안 켜져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자동차는 이를 위해 차량 자체에서 재충전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Section § 24254
Section § 24255
이 법은 차량이 적외선과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야간에 운전자가 더 잘 볼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눈부신 빛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은 차량의 전조등이 켜져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조등 스위치와 연결되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의 조명은 다른 차량 조명과 결합될 수 없지만, 다른 조명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한 동일한 하우징 안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