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수 이동 장비'로 분류되는 특정 장비가 일반 차량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규칙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대신, 해당 장비는 섹션 24254, 25803, 25950 및 섹션 25500부터 시작하는 제12조와 같은 다른 특정 섹션에 명시된 다른 지침을 따른다.

섹션 24012, 24250, 24251, 24400부터 24404까지의 규정 및 제3조 (섹션 24600부터 시작), 제4조 (섹션 24800부터 시작), 제5조 (섹션 24950부터 시작), 제6조 (섹션 25100부터 시작), 제9조 (섹션 25350부터 시작), 제11조 (섹션 25450부터 시작), 제13조 (섹션 25650부터 시작)는 특수 이동 장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당 장비는 섹션 24254, 25803, 25950 및 제12조 (섹션 25500부터 시작)의 규정을 따른다.

Section § 258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차량 조명 및 장비 규칙이 언제 적용되지 않는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열된 조명 조항들은 특수 건설 또는 유지보수 차량, 예를 들어 제설기나 모래 살포 장치를 갖춘 트럭이 해당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럭과 승용차가 그러한 장비 없이 일반적인 운전을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다른 섹션의 규칙(섹션 25803)은 이러한 특수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58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차량 규정이 벌목 차량이나 사람 또는 물품 운송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으며 고속도로에서 가끔만 운행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은 차량 운행, 장비 기준 및 안전 요건과 관련된 여러 다른 특정 안전 관련 법규를 여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부 제2장의 제24002조, 제24005조, 제24012조, 제24250조, 제24251조, 제24400조부터 제24404조까지를 포함하는 조항, 제24600조부터 제24604조까지를 포함하는 조항, 제24606조부터 제24610조까지를 포함하는 조항, 제4항(제24800조부터 시작), 제5항(제24950조부터 시작), 제6항(제25100조부터 시작), 제9항(제25350조부터 시작), 제11항(제25450조부터 시작), 제13항(제25650조부터 시작), 이 부 제3장(제26301조부터 시작), 제4장(제26700조부터 시작), 제5장(제27000조부터 시작), 그리고 제13부 제5장(제31301조부터 시작)은 벌목 차량 또는 이 법규에 따라 등록 대상인 유형의 차량으로서 사람이나 재산의 운송을 위해 설계, 사용 또는 유지되지 않으며 고속도로에서 부수적으로만 운행되거나 이동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차량은 제2800조, 제2806조, 제24004조, 제25260조, 제25803조, 제25950조, 제25952조, 제26457조, 제27454조, 제27602조, 제31500조, 제40150조, 그리고 이 부 제2장 제12항(제255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25803

Explanation

이 법은 전조등, 후미등 또는 반사경이 이미 장착되어 있지 않은 특정 차량에 대한 조명 및 반사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차량이 밤에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후방 500피트에서 보이는 적색등과 전방 500피트에서 보이는 백색등이 필요합니다. 차량은 전면 좌측에 황색 반사경과 후면 좌측에 적색 반사경을 장착해야 하며, 이 반사경들은 특정 높이에 장착되어야 하고, 다른 차량의 전조등이 비출 때 500피트 거리에서 보여야 합니다.

차량이나 그 적재물의 폭이 100인치를 초과하는 경우, 밤에는 좌측에 모든 방향에서 보이는 황색등이 필요합니다. 낮에는 차량 좌측에 최소 18인치 정사각형의 적색 또는 주황색 깃발이나 천을 표시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5803(a) 이 장에 따라 전조등, 후미등 또는 반사경을 장착할 의무가 없는 모든 차량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는 경우, 차량 후방 500피트 거리에서 보이는 적색등을 발하는 램프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단독으로 운행되거나 차량 조합에서 첫 번째 차량으로 운행되는 이 모든 차량은 차량 전방 500피트 거리에서 보이는 백색등을 발하는 점등된 램프를 최소한 하나 장착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5803(b) 차량은 또한 전면 좌측 부근에 황색 반사경과 후면 좌측 부근에 적색 반사경을 장착해야 한다. 반사경은 지면으로부터 16인치보다 낮지 않고 60인치보다 높지 않게 차량에 장착되어야 하며, 합법적으로 점등된 전조등을 밝힌 자동차 바로 앞에 있을 때, 야간에 차량으로부터 500피트 이내의 모든 거리에서 보이도록 설계 및 유지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5803(c) 또한, (a)항에 기술된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의 총 외부 폭이 100인치를 초과하는 경우 야간에는 좌측 최외곽에 정상적인 대기 조건에서 전방, 측면 및 후방 500피트 거리에서 보이는 최소한 하나의 황색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 외의 모든 시간에는 좌측 최외곽에 18인치 정사각형 이상의 단색 적색 또는 형광 주황색 깃발 또는 천을 표시해야 한다.

Section § 25804

Explanation

1946년 1월 1일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 차량을 주로 역사 전시회에 사용한다면, 그 차량의 원래 조명 장비는 현재의 조명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1946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차량에 설치된 원래의 조명 장비는 해당 차량이 주로 역사적 전시 목적으로 사용될 때 해당 부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25805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량의 맨 뒤에 지게차를 견인할 경우 특정 조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정지등과 방향 지시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야간에 운전하는 경우에는 미등, 후면의 빨간색 반사경이 필요하며, 지게차의 폭이 80인치보다 넓으면 차폭등도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25806

Explanation
이 법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나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급차와 소방차는 일반적으로 이 차량들에 적용되는 경고등 및 사이렌 장착에 관한 특정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도로에 있을 때는 경고등은 제거되거나 덮여야 하며, 사이렌 제어 장치는 비활성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