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4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양쪽 귀에 헤드폰, 귀마개 또는 이어폰을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칙은 비상 차량 운전자, 건설 및 도로 유지보수 작업자, 안전 헤드셋을 착용한 쓰레기 수거원, 비상 사이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소음 제거 귀마개를 착용한 사람, 또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양쪽 귀를 덮는 헤드셋, 귀마개, 또는 양쪽 귀를 덮거나, 걸치거나, 삽입하는 이어폰을 착용할 수 없다. 이 금지 사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차량 Code § 27400(a) 제16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가된 비상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b)CA 차량 Code § 27400(b) 특수 건설 장비 또는 도로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장비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
(c)CA 차량 Code § 27400(c) 안전 헤드셋 또는 안전 귀마개를 착용하고 쓰레기 수거 장비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
(d)CA 차량 Code § 27400(d) 유해한 소음 수준을 감쇠시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귀마개 또는 몰드 형태의 개인 청력 보호 장치를 착용하는 사람. 해당 귀마개 또는 몰드는 착용자가 비상 차량의 사이렌이나 경적 또는 다른 자동차의 경적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CA 차량 Code § 27400(e) 난청인을 돕는 보철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