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900

Explanation

이 법은 화물이나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트럭과 같은 특정 유형의 차량이 각 차량의 양측에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이름 또는 상표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차량이 30일 미만의 임대 계약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임대인의 세부 정보와 특정 식별 번호가 표시되고 임대 계약서 사본이 검사를 위해 차량에 보관되어 있다면 운행자의 이름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방 규정(제49편 섹션 390.21)을 준수하는 경우, 이 주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차량에 있는 오래되거나 잘못된 회사 정보는 소유권 또는 운영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갱신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7900(a) 타인의 재산을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승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차량 조합, 3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트럭 또는 트럭 트랙터 또는 세미트레일러가 있는 트럭 트랙터, 그리고 섹션 34601의 (c)항에 정의된 모든 상업용 자동차는 각 차량의 양측 또는 각 차량 조합 중 한 차량의 양측에 해당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이 운행되는 권한을 가진 자의 이름 또는 상표를 표시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7900(b)
(a)Copy CA 차량 Code § 27900(b)(a)항에 열거된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을 30 역일 이내의 기간으로 임대 계약에 따라 운행하는 운송업자의 이름 또는 상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표시할 필요가 없다:
(1)CA 차량 Code § 27900(b)(1) 임대인의 이름 또는 상표가 각 차량의 양측 또는 각 차량 조합 중 한 차량의 양측에 표시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7900(b)(2) 임대인에게 발급된 다음 번호 중 하나가 각 차량의 양측 또는 각 차량 조합 중 한 차량의 양측에 표시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7900(b)(2)(A) 미국 교통부에서 발급한 운송업자 식별 번호.
(B)CA 차량 Code § 27900(b)(2)(B) 유효한 운행 허가 번호.
(C)CA 차량 Code § 27900(b)(2)(C) 유효한 재산 운송업자 번호.
(3)Copy CA 차량 Code § 27900(b)(3)
(A)Copy CA 차량 Code § 27900(b)(3)(A) 임대인과 차량 운행자 간에 체결된 임대 계약서 사본이 해당 차량 또는 차량 조합 내에 있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7900(b)(3)(A)(B) 임대 계약서는 해당 부서의 권한 있는 직원, 정규 고용된 유급 경찰관 또는 부보안관, 또는 형법 섹션 830.6에 열거된 예비 경찰관 또는 예비 부보안관의 요청 시 즉시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7900(b)(3)(A)(C) 임대된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이 상업적 사업과 연계하여 운행되는 경우, 임대 계약서에는 운행자의 운송업자 식별 번호 또는 재산 운송업자 허가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7900(c) 연방 규정집 제49편 섹션 390.21을 준수하는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은 (b)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d)CA 차량 Code § 27900(d)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 동일한 이름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동일한 운행 권한으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의 모든 이름, 상표 및 기타 식별자는 회사 소유권 또는 운영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a)항에 열거된 모든 자동차 또는 차량 조합에서 제거되거나 덮여져야 한다. 해당 차량 또는 차량 조합은 고속도로에서 운행되기 전에 (a)항에 따라 다시 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27901

Explanation
이 법은 표시되는 모든 상호나 상표가 낮 동안 50피트 거리에서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글자는 배경과 뚜렷하게 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추가적인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7902

Explanation
이 법은 제27900조의 특정 규정이 공차 중량이 6,000파운드 이하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가벼운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트레일러, 제조사나 딜러 번호판과 같은 특수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또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여객 운송 회사(passenger stage corporation)가 운행하는 차량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7903

Explanation

폭발물이나 인화성 물질과 같은 위험 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고, 해당 물질이 차량에 특별한 표지판(플래카드)을 부착해야 하는 양인 경우, 연방 규정에 따라 해당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방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부착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이 표지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화약을 소량만 운반하는 차량이나 특정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차량과 같은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7903(a) 폭발물, 발파제,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압축 가스, 독극물, 방사성 물질 또는 기타 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미국 교통부의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2부, 제173부 및 제177부에 따라 차량 외부에 표지판 또는 표식을 부착해야 하는 종류 및 수량의 경우, 해당 차량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방식과 조건에 따라 해당 표지판 및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7903(b)
(a)Copy CA 차량 Code § 27903(b)(a)항에도 불구하고,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2부 D 및 F 소항에서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한, 차량은 위험 물질 표지판 또는 표식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 Code § 27903(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27903(c)(1) 2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무연 화약 또는 5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흑색 스포츠 화약 또는 이들의 조합을 운송하는 차량.
(2)CA 차량 Code § 27903(c)(2) 제34501조 (b)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의 운행.

Section § 27904

Explanation

선도차를 사용한다면, 차량의 좌측과 우측 양쪽에 회사 이름을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름은 배경과 대비되어 눈에 띄어야 하며, 낮에 50피트 거리에서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을 읽기 어렵게 만들지 않는 한, 추가적인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도차의 좌측과 우측 양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선도차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해야 한다. 그 이름은 배경과 대비되어야 하며, 주간에 50피트 거리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크기, 모양 및 색상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름의 가독성을 방해하지 않는 추가적인 표시도 게시될 수 있다.

Section § 27904.5

Explanation

이 법은 과적 화물을 호송하는 선도차에 부착하는 표지판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상황에 따라 "OVERSIZE", "OVERSIZE LOAD", "WIDE LOAD" 또는 "LONG LOAD" 중 하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표지판들은 깔끔하고 깨끗하며, 앞이나 뒤에서 비스듬한 각도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배경은 밝은 노란색이어야 하고, 글자는 검은색이며, 최소 6인치 높이에 최소 1인치 획 너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표지판은 지면에서 최소 48인치 위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 440제곱인치의 크기를 가져야 합니다.

섹션 35783.5에 따라, 선도차는 "OVERSIZE"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깔끔하고 깨끗하며 읽기 쉬운 표지판을 표시해야 한다. "OVERSIZE LOAD", "WIDE LOAD" 또는 "LONG LOAD"라는 단어는 해당되는 경우 대체될 수 있다. 해당 표지판은 지면으로부터 최소 48인치 위에 설치되어야 하며, 전면 또는 후면에서 읽을 때 양쪽에서 45도 각도에서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표지판은 밝은 노란색 배경에 최소 440제곱인치의 투영 면적을 가져야 한다. 글자는 검은색이어야 하며, 최소 1인치의 획 너비와 최소 6인치의 글자 높이를 가져야 한다.

Section § 27905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 소방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한, 차량에 "fire" 또는 "fire department"라는 단어가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소방서, 소방 지구, 산림 서비스 또는 주 소방국장실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 소속 대원의 개인 차량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7906

Explanation

이 법은 12학년 이하 학생들을 태우는 모든 스쿨버스에 앞뒤로 최소 8인치 높이의 글자로 'schoolbus'라고 쓰인 표지를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른 차량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직업 또는 훈련 센터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 표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스쿨버스는 학생들의 시인성과 안전을 위해 뒷면에 최소 6인치 높이의 글자로 '빨간불이 깜빡일 때 정지'라고 쓰인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7906(a) 12학년 이하의 학교 학생 운송에 사용되는 모든 스쿨버스는 버스의 앞면과 뒷면에 8인치 이상의 높이로 'schoolbus'라는 단어가 포함된 명확히 보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스쿨버스 표지의 글자는 비례적인 너비를 가져야 한다.
하위 조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차량도 'schoolbus'라는 단어가 포함된 표지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7906(b) 하위 조항 (a)에도 불구하고, 란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복지 및 기관법 제4.5부(제450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발달 장애가 있는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운송하는 데에도 사용되는 스쿨버스는 주 발달 서비스국이 후원하는 직업, 직업 준비 또는 직업 훈련 센터로 해당 사람들을 운송하는 동안 'schoolbus'라는 단어가 포함된 표지를 표시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7906(c) 12학년 이하의 학교 학생 운송을 위해 운행되는 모든 스쿨버스는 버스 뒷면, 뒷창문 아래에 6인치 이상의 높이로 'Stop When Red Lights Flash'라는 단어가 포함된 명확히 보이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스쿨버스 표지의 글자는 비례적인 너비를 가져야 한다.

Section § 27906.5

Explanation
유스 버스가 학교 학생들을 태우고 다닐 때는 버스의 앞면과 뒷면에 글자 높이가 최소 8인치 이상인 "YOUTH BUS"라고 명확히 보이는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글자는 배경과 대비되어 눈에 잘 띄어야 하며, 읽기 쉬워야 합니다.

Section § 27906.7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가 무공해 스쿨버스 뒷면에 해당 버스가 환경 친화적이며 배출가스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표지판은 버스가 어떤 종류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표지판의 크기와 버스에 부착될 위치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9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견인차, 압류 차량 견인차 또는 자동차 해체업자의 견인차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차량 양쪽에 회사 또는 소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표지판의 글자와 숫자는 최소 2인치 높이여야 하며, 배경색과 대비되어 눈에 잘 띄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압류 대행업체의 경우, 이름, 주소, 전화번호 대신 소비자보호국에서 발급한 기관의 면허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견인하거나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견인차, 압류 차량 견인차 또는 자동차 해체업자의 견인차의 좌우 양측 눈에 잘 띄는 곳에는 해당 회사 또는 견인차나 견인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게시되어야 한다. 해당 표지판에는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 표지판의 글자와 숫자는 높이가 2인치 이상이어야 하며, 배치된 배경색과 대비되어야 한다.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11장 (제7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압류 대행업체로 허가받은 자 또는 해당 기관의 등록자는 이름,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대신 소비자보호국이 해당 기관에 발급한 면허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279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택시가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지판에는 택시를 규제하는 기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택시 회사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지판은 최소 6인치 x 4인치이거나 해당 기관이 지정한 다른 크기여야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기관이 택시를 규제하는 경우, 표지판에는 택시가 가장 많이 운행되는 지역의 기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택시는 운전자를 제외하고 최대 8명까지 태울 수 있으며, 유료로 승객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정의되지만, 전세 운송업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7908(a) 이 주에서 운행되는 모든 택시에는 두꺼운 재질로 된 표지판이 있어야 하며, 그 크기는 6인치 x 4인치보다 작아서는 안 되거나, 택시 운행을 규제하는 기관이 다른 고지 또는 표지판에 대해 요구하는 크기여야 한다. 이 표지판은 항상 승객의 시야에 잘 보이도록 단단히 부착되어야 하며, 표지판 크기가 합리적으로 허용하는 한 가장 큰 글자로 다음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7908(a)(1) 택시 운행을 규제하는 기관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차량 Code § 27908(a)(2) 택시 운행을 규제하는 기관에 의해 허가되거나 통제되는 회사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b)CA 차량 Code § 27908(b) 둘 이상의 지역 규제 기관이 택시 운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a)항의 (1)호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에는 택시 운전자가 가장 많은 사업량을 수행하는 지역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택시 운전자가 사무실 또는 주요 사업장을 유지하는 지역에서 관할권을 가지는 기관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단 해당 지역에서 운전자가 상당한 사업량을 수행해야 한다. 또는 앞서 언급된 규정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택시 운전자가 상당한 사업량을 수행하는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기관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7908(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택시”는 운전자를 제외하고 8명 이하의 사람을 태우도록 설계되었으며, 유료로 승객을 운송하는 승용차를 의미한다. “택시”는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2편 제8장(제5351조부터 시작)의 승객 전세 운송업자 법(Passenger Charter-party Carriers’ Act)의 의미 내에서 승객 전세 운송업자(charter-party carrier of passengers)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7909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하부나 트렁크처럼 숨겨진 탱크에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천연가스(CNG 또는 LNG)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 어떤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지 외부에 라벨로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라벨은 1인치 높이의 블록체로 대비되는 색상이어야 하며, 탱크 위치 근처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대신, 차량 양쪽에 연료 종류를 명시하는 더 작은 라벨(0.25인치 높이)을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에 이러한 라벨이 없는 한 숨겨진 공간에 있는 이 연료 탱크에 연료를 채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279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2001년 상업용 차량 등록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방법을 찾기 위해 1년간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여러 기관 및 산업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권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제안들은 해당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2003년 7월 1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2001년 상업용 차량 등록법의 조항들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결정하기 위해 12개월간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교통부, 균등화위원회, 차량등록국 및 상업용 차량 산업의 대표자들과 협의 후, 해당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권고안을 200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