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600

Explanation

이 법은 3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차량을 운전하거나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경우, 도로에 물이나 진흙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흙받이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 장비는 타이어 트레드 너비만큼 넓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등록이 면제되거나 1971년 이전에 제조된 1,500파운드 미만의 특정 경량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흙받이, 덮개 또는 플랩이나 스플래시 에이프런을 포함한 장치를 갖추지 않거나, 차량 본체나 그 부착물이 차량 후방으로 물이나 진흙이 튀는 것을 효과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한, 3개 이상의 바퀴를 가진 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장비 또는 그러한 본체나 부착물은 타이어 트레드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이 조항은 등록이 면제된 차량, 공차 중량이 1,500파운드 미만인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또는 1971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어 최초 등록되었으며 공차 중량이 1,500파운드 미만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7602

Explanation

운전석 앞이나 운전자에게 보이는 위치에 오락 또는 업무용 TV나 비디오 화면이 작동 중인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GPS 장치, 지도 시스템, 운전을 돕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운전 중 비디오를 차단하는 연동 장치가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또는 특정 서비스용 작업 차량은 운전자가 볼 수 없도록 덮여 있다면 작동 중인 화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긴급 차량이나 비상 상황에 사용되는 차량도 면제됩니다.

(a)CA 차량 Code § 27602(a) 운전자는 텔레비전 수신기, 비디오 모니터,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 화면, 또는 오락이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텔레비전 방송 또는 비디오 신호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타 유사한 수단이 작동 중이고 운전석 등받이 앞쪽에 위치하거나, 작동 중이고 모니터, 화면 또는 디스플레이가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에게 보이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차량 Code § 27602(b)
(a)Copy CA 차량 Code § 27602(b)(a)항은 차량에 설치된 다음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27602(b)(1)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2)CA 차량 Code § 27602(b)(2) 글로벌 위치 확인 디스플레이.
(3)CA 차량 Code § 27602(b)(3) 지도 디스플레이.
(4)CA 차량 Code § 27602(b)(4) 차량 조작을 목적으로 자동차의 전방, 후방 또는 측면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향상시키거나 보완하는 데 사용되는 시각 디스플레이.
(5)CA 차량 Code § 27602(b)(5) 텔레비전 수신기, 비디오 모니터, 텔레비전 또는 비디오 화면, 또는 텔레비전 방송 또는 비디오 신호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타 유사한 수단으로서, 해당 장비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A)CA 차량 Code § 27602(b)(5)(A) 해당 장비에 자동차 운전 시 (1)항부터 (4)항까지에 기술된 시각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용도로 장비를 비활성화하는 연동 장치가 있는 경우.
(B)CA 차량 Code § 27602(b)(5)(B) 해당 장비가 운전자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텔레비전 방송 또는 비디오 신호를 시청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 작동 및 구성된 경우.
(6)CA 차량 Code § 27602(b)(6) 운전 중 운전자가 디스플레이의 어떤 부분도 볼 수 없도록 불투명한 덮개가 장착된 모바일 디지털 단말기로서, 단말기가 작동 중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차량에 설치된 경우:
(A)CA 차량 Code § 27602(b)(6)(A) 공공사업법 제218조에 정의된 전기 회사.
(B)CA 차량 Code § 27602(b)(6)(B) 공공사업법 제222조에 정의된 가스 회사.
(C)CA 차량 Code § 27602(b)(6)(C) 공공사업법 제230.6조에 정의된 하수 시스템 회사.
(D)CA 차량 Code § 27602(b)(6)(D) 공공사업법 제234조에 정의된 전화 회사.
(E)CA 차량 Code § 27602(b)(6)(E) 공공사업법 제241조에 정의된 수도 회사.
(F)CA 차량 Code § 27602(b)(6)(F) 공공사업법 제224.3조에 정의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G)CA 차량 Code § 27602(b)(6)(G) 도시, 공동 권한 기관 또는 특별 구역으로서, 해당 지역 기관이 하수 서비스, 가스 서비스, 수도 서비스 또는 폐수 서비스 제공에만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c)Copy CA 차량 Code § 27602(c)
(a)Copy CA 차량 Code § 27602(c)(a)항은 공인 비상 차량에 설치된 모바일 디지털 단말기 또는 긴급 도로 서비스나 길가 지원을 제공하는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차량 Code § 27602(d)
(a)Copy CA 차량 Code § 27602(d)(a)항은 전기, 천연가스, 전화, 하수, 수도 또는 폐수 서비스의 중단 또는 임박한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 배치된 차량에 설치된 모바일 디지털 단말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차량이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1)CA 차량 Code § 27602(d)(1) 공공사업법 제218조에 정의된 전기 회사.
(2)CA 차량 Code § 27602(d)(2) 공공사업법 제222조에 정의된 가스 회사.
(3)CA 차량 Code § 27602(d)(3) 공공사업법 제230.6조에 정의된 하수 시스템 회사.
(4)CA 차량 Code § 27602(d)(4) 공공사업법 제234조에 정의된 전화 회사.
(5)CA 차량 Code § 27602(d)(5) 공공사업법 제241조에 정의된 수도 회사.
(6)CA 차량 Code § 27602(d)(6) 공공사업법 제224.3조에 정의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
(7)CA 차량 Code § 27602(d)(7) 도시, 공동 권한 기관 또는 특별 구역으로서, 해당 지역 기관이 하수 서비스, 가스 서비스, 수도 서비스 또는 폐수 서비스 제공에만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Section § 27603

Explanation
이전에 스쿨버스였던 차량을 구매하여 학교 관련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공공 도로에서 운전하기 전에 표준 스쿨버스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도색해야 합니다. 이 법은 해당 차량이 스쿨버스로 오인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스쿨버스가 비영리 단체에 일시적으로 이전되고 90일 이내에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라면, 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7604

Explanation

이 법은 법 집행 목적으로 도색되었던 전직 경찰차가 법 집행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될 경우, 현직 경찰차처럼 보이지 않도록 다시 도색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매자는 차량이 공공 도로에서 운행되기 전에 모든 경찰 휘장이나 표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단, 도색을 하거나 보관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로는 휘장이 없고 단색으로 도색된 전직 경찰차, '영화 촬영 차량'이라는 표지판을 달고 영화 제작에만 사용되는 차량, 또는 휘장이 없는 경찰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또한, 대중에게 공개된 역사 학회나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 사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퍼레이드와 같은 행사 목적이거나 차량의 모델 연도가 25년 이상 된 경우에는 도로 운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7604(a) 제40800조에 따라 도색되었고, 이전에 제10부 (제20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의 규정 집행에 사용되었던 자동차가 어떤 사람에게 판매되어 법 집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차량을 이전에 사용했던 판매자 또는 기관은 그 차량이 더 이상 제40800조를 준수하는 차량과 유사하지 않도록 도색하거나 부분적으로 도색해야 하며, 해당 차량을 교통 법규 집행 차량으로 식별하는 모든 휘장 또는 기타 표시는 해당 차량을 이전에 사용했던 판매자 또는 기관이 제거해야 한다. 단, 도색을 위해 또는 보관 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도 운행되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7604(b) 이 조항은 휘장이 없고 단색으로 도색된 이전 법 집행 차량, 또는 영화나 텔레비전 제작 전용으로 사용되며 문에 “영화 촬영 차량”이라는 표지판을 눈에 띄게 표시하는 차량, 또는 제4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휘장이 없는 오토바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27604(c)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조항은 차량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27604(c)(1) 해당 차량이 대중에게 공개된 연방, 주 또는 지방 역사 학회나 박물관에 의해 소유된 경우.
(2)CA 차량 Code § 27604(c)(2) 해당 차량이 무단 운행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
(3)CA 차량 Code § 27604(c)(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이 어떠한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도 운행되지 않는 경우:
(A)CA 차량 Code § 27604(c)(3)(A) 해당 차량이 축하 행사, 퍼레이드, 지역 특별 행사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임시 도로 폐쇄 구역 내에서 운행되며, 해당 도로 폐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당국에 의해 운행이 승인된 경우.
(B)CA 차량 Code § 27604(c)(3)(B) 해당 차량의 모델 연도가 운행 연도보다 최소 25년 이상 오래된 경우.

Section § 2760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교통 및 차량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주로 경찰차처럼 보이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단색으로 도색된 차량이나 1979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자동차 제조업체나 딜러가 소유한 차량, 법 집행 기관 차량, '영화 촬영용 차량' 표지가 있는 영화 또는 TV 제작 차량, 장례식 호위용 차량, 그리고 표식이 없는 오토바이 등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박물관에 보관된 역사적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차량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승인된 행사 목적이거나 차량이 25년 이상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 도로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입니다.

(a)CA 차량 Code § 27605(a) 누구든지 제40800조에 기술된 방식으로 도색되어 제40800조에 따라 제10부 (제20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집행하는 주된 목적으로 근무 중인 평화 유지관 또는 교통관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유사하게 보이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7605(b) 이 조항은 단색으로 도색된 차량 또는 1979년 1월 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27605(b)(1) 차량 제조업체 또는 딜러가 소유한 차량.
(2)CA 차량 Code § 27605(b)(2) 제10부 (제20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의 규정 집행에 있어서 법 집행 기관이 사용하는 차량.
(3)CA 차량 Code § 27605(b)(3) 영화 또는 텔레비전 제작을 위해서만 차량을 사용하고 문에 “영화 촬영용 차량”이라는 표지를 눈에 띄게 표시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한 차량.
(4)CA 차량 Code § 27605(b)(4) 장례식 호위 목적으로만 차량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한 차량.
(5)CA 차량 Code § 27605(b)(5) 제4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표식이 없는 오토바이.
(c)CA 차량 Code § 27605(c)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조항은 차량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27605(c)(1) 해당 차량이 대중에게 개방된 연방, 주 또는 지방 역사 학회 또는 박물관이 소유한 경우.
(2)CA 차량 Code § 27605(c)(2) 해당 차량이 무단 운행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
(3)CA 차량 Code § 27605(c)(3) 해당 차량이 어떠한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도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CA 차량 Code § 27605(c)(3)(A) 해당 도로 폐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당국에 의해 운행이 승인된 경우, 축하 행사, 퍼레이드, 지역 특별 행사 및 기타 목적을 위해 차량이 임시 도로 폐쇄 구역 내에서 운행되는 경우.
(B)CA 차량 Code § 27605(c)(3)(B) 해당 차량의 모델 연도가 운행 연도보다 최소 25년 이상 오래된 경우.

Section § 27606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이나 교통 경찰관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라이트 바가 장착된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라이트 바는 차량 지붕에 부착되어 황색, 적색 또는 청색 불빛을 내는 모든 조명을 의미합니다. 빛의 방출 정도는 중요하지 않으며, 가짜 라이트 바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박물관이나 역사 학회에서 소유한 차량의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차량들은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운행할 수 없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량은 퍼레이드와 같은 특정 행사 중이거나, 현재 연도 기준으로 최소 25년 이상 된 차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 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7607

Explanation
이 법은 비즈니스 및 직업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허가받은 전문가가 사용하는 특정 차량이 일반적으로 차량의 표시 또는 장비 장착 방식을 규제하는 제27606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이나 규정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 이러한 전문가들도 차량에 라이트 바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