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비펜더, 장식품 및 텔레비전
Section § 27600
이 법은 3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차량을 운전하거나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경우, 도로에 물이나 진흙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흙받이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호 장비는 타이어 트레드 너비만큼 넓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등록이 면제되거나 1971년 이전에 제조된 1,500파운드 미만의 특정 경량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7602
운전석 앞이나 운전자에게 보이는 위치에 오락 또는 업무용 TV나 비디오 화면이 작동 중인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차량 정보 디스플레이, GPS 장치, 지도 시스템, 운전을 돕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운전 중 비디오를 차단하는 연동 장치가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또는 특정 서비스용 작업 차량은 운전자가 볼 수 없도록 덮여 있다면 작동 중인 화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긴급 차량이나 비상 상황에 사용되는 차량도 면제됩니다.
Section § 27603
Section § 27604
이 법은 법 집행 목적으로 도색되었던 전직 경찰차가 법 집행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될 경우, 현직 경찰차처럼 보이지 않도록 다시 도색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매자는 차량이 공공 도로에서 운행되기 전에 모든 경찰 휘장이나 표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단, 도색을 하거나 보관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로는 휘장이 없고 단색으로 도색된 전직 경찰차, '영화 촬영 차량'이라는 표지판을 달고 영화 제작에만 사용되는 차량, 또는 휘장이 없는 경찰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또한, 대중에게 공개된 역사 학회나 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 사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고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퍼레이드와 같은 행사 목적이거나 차량의 모델 연도가 25년 이상 된 경우에는 도로 운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7605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교통 및 차량 규칙을 집행하기 위해 주로 경찰차처럼 보이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단색으로 도색된 차량이나 1979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자동차 제조업체나 딜러가 소유한 차량, 법 집행 기관 차량, '영화 촬영용 차량' 표지가 있는 영화 또는 TV 제작 차량, 장례식 호위용 차량, 그리고 표식이 없는 오토바이 등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박물관에 보관된 역사적인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차량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승인된 행사 목적이거나 차량이 25년 이상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 도로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