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42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대형 차량, 특히 39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고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 조명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차량들은 미국 교통부가 정한 모든 관련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법의 어떤 내용도 해당 기준과 상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차량 Code § 27425(a) 공공시설법 제5363조 (b)항 (1)호에 명시된 차량 중 39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은 충격이나 충돌 시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 조명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7425(b)
(a)Copy CA 차량 Code § 27425(b)(a)항에 명시된 차량은 항상 미국 교통부가 발행하는 해당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FMVSS)을 충족해야 한다. 본 조항은 해당 기준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7426

Explanation
이 법은 2018년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가 다른 조항에 언급된 안전 장비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표준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7427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사업법의 제5351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여객 전세 운송 사업자법의 어떤 부분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순히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