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375

Explanation
개조된 리무진을 운행하는 경우, 특정 안전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차량에는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시 승객이 탈출할 수 있도록 최소 두 개의 후방 측면 도어와 후방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푸시-아웃 창문은 양쪽에 있어야 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지붕에 창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창문과 도어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정한 기준과 관련 연방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 개조된 리무진은 2018년 1월 1일까지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모든 개조된 리무진에는 승객이 조작할 수 있는 두 개의 후방 측면 도어가 있어야 하며, 각 측면에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2015년 7월 1일 이후에 개조된 리무진의 경우, 이 도어들은 운전석 근처와 차량 후방 근처에 모두 위치해야 합니다. 비상 시 운전자는 승객이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이 도어들을 잠금 해제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승객에게 안전 기능에 대해 교육하고, 차량이 안전 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특히 1970년 이전에 제작된 리무진의 경우 면제 조항으로 인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합니다. 2013년 이후에 개조된 경우, 오래된 리무진이라도 이러한 새로운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