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302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용 안전벨트나 그 부속품이 관련 부서에서 정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할 수 없도록 합니다. 즉, 판매되는 모든 안전벨트는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여 공식적으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해당 부서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차량에 사용하기 위한 안전벨트 또는 그 부속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7304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받은 운전 훈련 학교나 중등 학교 과정에서 운전 훈련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에 운전자와 모든 승객을 위한 안전벨트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안전벨트들은 해당 부서가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훈련 목적으로 차량이 사용되는 동안, 설치된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이 훈련 차량을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27305

Explanation
이 법은 비상 화재 출동 및 화재 진압에 사용되는 모든 공공 소유 소방 차량이 차량 운행 시 소방관이 탑승하는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안전벨트는 관련 부서에서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73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딜러가 1962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중고 승용차(오토바이 제외)를 앞좌석에 최소 두 개의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196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의 경우, 각 좌석 위치에 안전벨트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특정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다른 딜러, 자동차 해체업자 또는 고물상에 대한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7314(a) 어떤 딜러도 1962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중고 승용차(오토바이 제외)를 차량의 앞좌석에 있는 사람들의 사용을 위해 설치된 최소 두 개의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7314(b) 어떤 딜러도 1968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중고 승용차(오토바이 제외)를 각 좌석 위치에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차량 Code § 27314(c)
(a)Copy CA 차량 Code § 27314(c)(a) 및 (b) 항에서 요구되는 안전벨트는 해당 부서가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7314(d) 이 조항의 요건은 딜러, 자동차 해체업자 또는 고물상에 대한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7314.5

Explanation

이 법은 중고차 딜러가 1972년부터 1990년 모델 연식의 차량에 특정 안전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차량에 현대적인 안전벨트(랩 벨트와 어깨 벨트 모두)가 없는 경우, 경고문은 운전석 창문과 뒷좌석 랩 벨트 버클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 경고문은 충돌 시 랩 벨트만 사용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어깨 벨트를 개조하여 장착하도록 권장합니다.

차량에 이미 현대적인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다면 딜러는 경고문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딜러가 비영리 단체로부터 해당 고지서를 무료로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는 이러한 비영리 단체에 허가된 딜러 목록을 연 2회 제공해야 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7314.5(a)
(1)Copy CA 차량 Code § 27314.5(a)(1) 단락 (3)에 따라, 딜러는 1972년부터 1990년까지의 모델 연식 중고 승용차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안 된다. 단, 차량 외부에서 해당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왼쪽 앞문 창문에, 또는 창문이 없는 경우 다른 적절한 위치에 14포인트 글씨로 인쇄된 다음 내용의 고지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경고: 모든 안전벨트의 사용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갈 가능성을 줄이지만, 랩 벨트와 함께 어깨 벨트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일부 충돌 사고에서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랩 벨트만으로는 충돌 시 상체가 구속되지 않고 움직이게 하여 머리와 목 부상의 가능성을 높이며, 하체에 과도한 힘이 집중되어 척추 및 복부 부상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어린이는 허리 위쪽에 신체 무게의 불균형한 양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차량에 개조하여 장착할 수 있는 어깨 벨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안전 핫라인 1-800-424-9393으로 전화하십시오.”
(2)CA 차량 Code § 27314.5(2) 해당 고지서는 차량이 판매되는 동안 단락 (1)에 따라 항상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7314.5(3) 운전자와 차량 앞좌석의 승객 한 명, 그리고 차량 뒷좌석의 최소 두 명의 승객을 위해 랩 벨트와 어깨 벨트가 모두 장착된 차량에는 해당 고지서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
(b)Copy CA 차량 Code § 27314.5(b)
(1)Copy CA 차량 Code § 27314.5(b)(1) 세분 (a)의 요구사항 외에도, 단락 (3) 및 세분 (c)에 따라, 딜러는 뒷좌석이 있는 1972년부터 1990년까지의 모델 연식 중고 승용차의 뒷좌석 랩 벨트 버클 중 하나에 10포인트 글씨로 인쇄된 다음 내용의 고지서를 부착해야 한다:
“경고: 모든 안전벨트의 사용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갈 가능성을 줄이지만, 랩 벨트와 함께 어깨 벨트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일부 충돌 사고에서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개조하여 장착할 수 있는 어깨 벨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 안전 핫라인 1-800-424-9393으로 전화하십시오.”
(2)CA 차량 Code § 27314.5(2) 해당 고지서는 차량이 판매되는 동안 단락 (1)에 따라 항상 차량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7314.5(3) 뒷좌석에 최소 두 명의 승객을 위한 랩 벨트와 어깨 벨트가 모두 장착되어 있거나 뒷좌석 랩 벨트가 없는 차량에는 해당 메시지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
(c)CA 차량 Code § 27314.5(c) 딜러는 비영리 민간 단체가 요구되는 대로 부착하기에 적합한 고지서를 무료로 제공했거나, 고지서 재공급을 요청했음에도 재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분 (b)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d)CA 차량 Code § 27314.5(d) 부서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비영리 민간 단체에, 제공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받고,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중고 승용차를 판매하는 모든 허가된 딜러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7315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안전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토바이를 제외한 자동차에서 운전자와 16세 이상의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규칙은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택시 운전자, 특정 경로의 배달 운전자, 또는 의학적 면제 증명서를 가진 개인과 같은 여러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연방 안전 기준에 맞춰 안전벨트를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되지만, 초범의 경우 교통 학교 수강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민사 소송에서 자동으로 과실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과실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1989년 9월 1일 이후 제조된 차량에 대한 자동 충돌 보호 시스템 요구 사항을 강조합니다.

(a)CA 차량 Code § 27315(a) 입법부는 의무적인 안전벨트 법률이 기존 수동 안전벨트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고속도로 사망 및 부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며, 차량 탑승자의 조치가 필요 없는 자동 충돌 보호 시스템이 사망 및 부상을 줄이는 최선의 희망을 제공하고, 수동 안전벨트 사용을 장려하는 것은 사망 및 부상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입법부는 이 조항의 제정이 자동 충돌 보호 시스템을 요구하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한 지원과 양립하도록 의도되었으며, 신차에 자동 구속 장치 설치에 대한 연방 요구 사항을 폐지하는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
(b)CA 차량 Code § 27315(b) 이 조항은 자동차 안전법(Motor Vehicle Safety Act)으로 알려지며 인용될 수 있다.
(c)Copy CA 차량 Code § 27315(c)
(1)Copy CA 차량 Code § 27315(c)(1)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자동차(motor vehicle)”는 승용차, 화물차 또는 트럭 트랙터를 의미하지만, 오토바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2)CA 차량 Code § 27315(c)(2) 이 조항의 목적상, “자동차(motor vehicle)”는 Section 31401에 따른 인증 날짜와 관계없이 농업 노동 차량도 의미한다.
(d)Copy CA 차량 Code § 27315(d)
(1)Copy CA 차량 Code § 27315(d)(1) 어떤 사람도 자신과 16세 이상의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에 의해 적절하게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Section 27908에 정의된 택시 운전자가 시내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요금을 지불하는 승객을 수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에 의해 설정된 안전벨트 요구 사항은 자동차로 수송되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최소 안전 기준이다. 이 항은 노동법 또는 직원의 자동차 수송에 관한 다른 주 또는 연방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더 엄격하거나 제한적인 기준을 선점하지 않는다.
(2)CA 차량 Code § 27315(d)(2) 이 조항의 목적상, “안전벨트에 의해 적절하게 구속된”이라는 문구는 벨트의 하단(무릎) 부분이 탑승자의 엉덩이 또는 허벅지 위쪽을 가로지르고, 벨트의 상단(어깨) 부분이 있는 경우 탑승자 앞의 가슴을 가로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3)CA 차량 Code § 27315(d)(3) Section 165의 (a)항에 정의된 유료 리무진 운전자 또는 공인 비상 차량 운전자는 운전자와 앞 좌석에 앉은 8세 이상의 승객이 안전벨트에 의해 적절하게 구속되지 않은 한 유료 리무진 또는 공인 비상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4)CA 차량 Code § 27315(d)(4) 택시 운전자는 앞 좌석에 앉은 8세 이상의 승객이 안전벨트에 의해 적절하게 구속되지 않은 한 택시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e)CA 차량 Code § 27315(e) 16세 이상의 사람은 안전벨트에 의해 적절하게 구속되지 않은 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승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3편 Section 1201의 (x)항에 정의된 수면 칸막이(sleeper berth)의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차량 Code § 27315(f) Section 27908에 정의된 택시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 또는 유료 리무진을 포함하여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 탑승자의 사용을 위해 안전벨트를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안전벨트는 미국 교통부가 정한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항은 차량의 최초 판매 시점에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미국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안전벨트의 설치 또는 유지 보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g)CA 차량 Code § 27315(g) 이 조항은 신체적 장애 또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안전벨트에 적절하게 구속될 수 없는 승객 또는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상태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카이로프랙터에 의해 정식으로 증명되고 해당 상태의 성격과 구속이 부적절한 이유가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은 또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데, 공무원이 Section 165의 (b)항 (1)에 정의된 공인 비상 차량에 탑승하거나, 공무원이 운행하는 Section 165의 (b)항 (1)에 정의된 공인 비상 차량의 앞 좌석 뒤에 앉은 승객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27315.1

Explanation
이 법은 제27315조에 명시된 안전벨트 규정이 특정 삼륜차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차량들은 완전히 밀폐되어야 하며, 길이가 최소 7피트이고 너비가 4피트여야 하며, 공차 중량이 최소 900파운드여야 합니다.

Section § 27315.3

Explanation

이 법은 '승용 자동차'를 정의하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법 집행 기관이 고속도로 순찰에 사용되는 차량의 안전벨트를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안전벨트는 미국 교통부가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부서는 첫 위반 시 최대 20달러, 추가 위반 시 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추가 벌금 부과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규칙 위반이 민사 소송에서 자동으로 과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정 연방 안전 기준이 미국 교통부 장관에 의해 폐지될 경우, 특정 조건들을 제외하고는 벌칙 관련 조항들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a)CA 차량 Code § 27315.3(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승용 자동차”는 Section 465에 정의된 승용차와 Section 410에 정의된 6,001파운드 미만의 공차 중량의 화물차를 의미하며, Section 400에 정의된 오토바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27315.3(b) 모든 보안관 부서와 시 경찰 부서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순찰 목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탑승자 사용을 위해 안전벨트를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안전벨트는 미국 교통부가 정한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항은 차량의 최초 판매 시점에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미국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안전벨트의 설치 또는 유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27315.3(c) Section 42001의 (a)항에도 불구하고, (b)항 위반은 유죄 판결을 받은 부서에 부과되는 모든 벌금 부과금 및 법원 비용을 포함하여 초범의 경우 이십 달러 ($2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범죄이며, 이후 각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부서에 부과되는 모든 벌금 부과금 및 법원 비용을 포함하여 오십 달러 ($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d)Copy CA 차량 Code § 27315.3(d)
(1)Copy CA 차량 Code § 27315.3(d)(1) (b)항 위반의 경우, (c)항에 따라 규정된 벌금과 형법 Section 1464에 따라 규정된 벌금 부과금 외에, 초범에 대해서는 이 달러 ($2)의 추가 벌금 부과금이 부과되며,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오 달러 ($5)의 추가 벌금 부과금이 부과된다.
(2)CA 차량 Code § 27315.3(d)(2) 이 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은 형법 Section 1464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
(e)CA 차량 Code § 27315.3(e) 민사 소송에서, (b)항 위반 또는 (c)항 위반 정보는 비교 과실 목적상 법률상 과실 또는 당연 과실을 확립하지 않지만,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과실은 사실로 입증될 수 있다.
(f)Copy CA 차량 Code § 27315.3(f)
(b)Copy CA 차량 Code § 27315.3(f)(b)항과 (c)항은 미국 교통부 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이 신형 승용 자동차에 자동 구속 장치 설치를 요구하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No. 208 (49 C.F.R. 571.208)의 해당 부분을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단, 장관의 기준 No. 208 폐지 결정이 해당 항들 또는 Section 27315의 (d)항부터 (h)항까지(포함)의 제정 또는 계속적인 운영에 어떤 식으로든 근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항들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Section § 27315.5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법 집행 기관이 1991년 1월 1일까지 경찰관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지 명시하는 서면 정책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을 만들 때, 기관들은 경찰관들의 안전, 편안함, 그리고 편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27316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규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는 모든 스쿨버스에 각 좌석 위치마다 안전벨트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된 Type 1 버스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된 Type 2 버스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특정 연방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승객이 구속 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미준수 벌금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 안전벨트가 장착된 새 버스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35년 7월 1일까지 모든 스쿨버스에 이러한 안전벨트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7316(a)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되거나 임대된 모든 스쿨버스는 해당 스쿨버스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지정된 좌석 위치에 골반 및 상체 승객 구속 시스템 조합을 갖추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7316(a)(1)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제1201조 (b)항 (1)호에 정의된 Type 1이며,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경우.
(2)CA 차량 Code § 27316(a)(2)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제1201조 (b)항 (2)호에 정의된 Type 2이며,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제조된 경우.
(b)CA 차량 Code § 27316(b) 이 조항의 목적상, “승객 구속 시스템”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차량 Code § 27316(b)(1) Type 2 안전벨트 어셈블리에 대한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209를 준수하고, 해당 스쿨버스가 제조된 날짜에 유효했던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210을 준수하는 구속 시스템.
(2)CA 차량 Code § 27316(b)(2)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222를 준수하며 Type 2 랩/숄더 구속 시스템을 포함하는 스쿨버스 제조업체가 인증한 구속 시스템.
(c)CA 차량 Code § 27316(c) 이 조항에 따라 승객 구속 시스템이 장착된 스쿨버스에 관하여, 스쿨버스 승객이 승객 구속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개인, 교육구 또는 기관은 승객에게 승객 구속 시스템 사용을 요구하는 본 법규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는다.
(d)CA 차량 Code § 27316(d) 이 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스쿨버스 학생 운송 제공업체가 Type 2 스쿨버스의 경우 2004년 7월 1일 이후, 또는 Type 1 스쿨버스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후에 구매, 임대 또는 계약된 스쿨버스의 배정을 우선시하여, 가능한 한 초등학생 스쿨버스 승객이 새로운 스쿨버스에 대해 최우선 순위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e)CA 차량 Code § 27316(e) 203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는 모든 스쿨버스는 승객 구속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Section § 27316.5

Explanation

이 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어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는 모든 2종 학교 학생 활동 버스에 대해, 연방 규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리띠와 어깨띠가 모두 포함된 안전벨트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안전벨트는 특정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 209 및 210)을 준수하거나, 랩-숄더 시스템을 요구하는 FMVSS 222 기준을 충족하도록 인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승객이 이러한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더라도 버스 운전자, 교육구 또는 관련 기관에는 법적 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7316.5(a)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서 특별히 금지하지 않는 한, 2004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어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 또는 임대된 모든 2종 학교 학생 활동 버스는 모든 지정된 좌석 위치에 골반 및 상체 승객 구속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장착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7316.5(b) 이 조항의 목적상, "승객 구속 시스템"은 다음 중 하나이다:
(1)CA 차량 Code § 27316.5(b)(1) 2종 안전벨트 어셈블리에 대한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209와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210을 준수하는 구속 시스템으로, 해당 학교 학생 활동 버스가 제조된 날짜에 해당 기준들이 유효했던 바와 같다.
(2)CA 차량 Code § 27316.5(b)(2)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222를 준수하고 2종 랩-숄더 구속 시스템을 포함하는, 학교 학생 활동 버스 제조업체가 인증한 구속 시스템.
(c)CA 차량 Code § 27316.5(c) 이 조항에 따라 승객 구속 시스템이 장착된 2종 학교 학생 활동 버스와 관련하여, 학교 학생 활동 버스의 승객이 승객 구속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어떠한 개인, 교육구 또는 기관도 승객에게 승객 구속 시스템 사용을 요구하는 이 법규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없다.

Section § 27317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에 가짜 또는 결함 있는 에어백 부품을 고의로 제조, 판매 또는 설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차량의 경고 시스템이 이러한 가짜 또는 고장 난 부품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장치를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5,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에어백은 차량 안전 시스템의 일부이며, 위조 에어백은 브랜드 로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제조업체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작동 불능 에어백은 이전에 사용되었거나, 결함이 있거나, 소유자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모든 가짜 에어백을 포함합니다. 차량의 충돌 보호 시스템은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다른 법적 권리를 제거하거나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막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7317(a) 어떤 사람도 고의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동차의 보조 구속 장치 구성 요소를 대체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 수입, 설치, 재설치, 유통, 판매 또는 판매 제안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장치가 위조 보조 구속 장치 구성 요소이거나 작동 불능 에어백인 경우, 또는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571.208조에 규정된 연방 안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b)CA 차량 Code § 27317(b) 어떤 사람도 고의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차량에 위조 보조 구속 장치 구성 요소 또는 작동 불능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 또는 에어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차량의 진단 시스템이 경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판매, 설치 또는 재설치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차량 Code § 27317(c)
(a)Copy CA 차량 Code § 27317(c)(a)항 또는 (b)항 위반은 최대 5천 달러($5,000)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할 수 있는 경범죄이다.
(d)CA 차량 Code § 27317(d) 이 조항의 목적상,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 또는 재설치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CA 차량 Code § 27317(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차량 Code § 27317(e)(1) “에어백”이란 보조 구속 장치 시스템의 일부인 자동차 팽창식 탑승자 구속 시스템 장치를 의미한다.
(2)CA 차량 Code § 27317(e)(2) “위조 보조 구속 장치 구성 요소”란 교체용 보조 구속 장치 구성 요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동차 제조업체 또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의 정품 표시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시를 해당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승인 없이 나타내는 에어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차량 Code § 27317(e)(3) “작동 불능 에어백”이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교체용 에어백을 의미한다:
(A)CA 차량 Code § 27317(e)(3)(A) 에어백이 이전에 전개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B)CA 차량 Code § 27317(e)(3)(B) 설치 절차가 완료되고 작업 수행을 요청한 고객에게 차량이 반환될 때 또는 소유권 이전이 의도될 때 차량의 에어백 진단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는 전기적 결함이 에어백에 있는 경우.
(C)CA 차량 Code § 27317(e)(3)(C) 에어백에 부품 또는 물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작동하는 에어백이 설치되었다고 믿도록 오도하기 위해 자동차에 설치된 보조 구속 장치 구성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차량 Code § 27317(e)(3)(D) 에어백이 미국 법전 제49편 제30120조 (j)항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CA 차량 Code § 27317(e)(4) “보조 구속 장치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SRS”라고 불리며,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571.20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능동 구속 장치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수동 팽창식 자동차 탑승자 충돌 보호 시스템을 의미한다. 보조 구속 장치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에어백과 에어백이 차량 제조업체가 설계한 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A)CA 차량 Code § 27317(e)(4)(A) 에어백이 충돌 시 작동한다.
(B)CA 차량 Code § 27317(e)(4)(B) 에어백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특정 자동차의 제조사, 모델 및 연도에 대해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다.
(f)CA 차량 Code § 27317(f) 이 조항은 법률상 달리 이용 가능한 어떠한 의무, 권리 또는 구제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CA 차량 Code § 27317(g) 이 조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27318

Explanation

이 법은 16세 이상 버스 승객이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요구합니다. 8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이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8세 미만이고 키가 4피트 9인치 미만인 어린이는 안전벨트가 제대로 맞지 않을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거나 아동 보호 장치에 탑승해야 합니다. 더 어리거나 작은 어린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성인이 안고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올바르게 고정됨'이란 벨트가 목이나 배가 아닌 엉덩이와 가슴에 꼭 맞게 착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벨트가 장착된 버스는 안전벨트를 잘 관리해야 하며, 버스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의무와 위반 시 벌금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버스 내 화장실을 이용하러 가는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첫 위반 시 20달러, 그 이후 위반 시 50달러로 벌금이 늘어납니다.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정 스쿨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7318(a) 버스 내 16세 이상 승객은 안전벨트를 적절하게 착용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7318(b)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전세 계약 당사자는 8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피보호자 또는 승객이 안전벨트를 적절하게 착용하지 않는 한, 버스에 태우거나 태우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차량 Code § 27318(c)
(d)Copy CA 차량 Code § 27318(c)(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전세 계약 당사자는 8세 미만이고 키가 4피트 9인치 미만인 아동, 피보호자 또는 승객이 안전벨트에 의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고정되지 않는 한, 버스에 태우거나 태우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 Code § 27318(d) 8세 미만이고 키가 4피트 9인치 미만인 아동, 피보호자 또는 승객이 자신의 체구 때문에 안전벨트에 의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고정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전세 계약 당사자는 해당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적절한 아동 승객 보호 장치에 그를 고정시키거나, 아동, 피보호자 또는 승객이 2세 미만인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전세 계약 당사자가 그를 안고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e)Copy CA 차량 Code § 27318(e)
(1)Copy CA 차량 Code § 27318(e)(1) 이 조항의 목적상, "안전벨트에 의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고정됨"은 다음 모두를 의미한다.
(A)CA 차량 Code § 27318(e)(1)(A) 래치 플레이트가 버클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7318(e)(1)(B) 랩 벨트는 복부 부위가 아닌 엉덩이 또는 허벅지 위쪽에 낮고 단단하게 맞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7318(e)(1)(C) 어깨 벨트는 목에서 떨어져 가슴과 어깨 중앙에 꼭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7318(e)(1)(D) 어깨 벨트는 등 뒤나 팔 아래에 놓여서는 안 된다.
(2)CA 차량 Code § 27318(e)(2) 이 조항의 목적상, "안전벨트에 의해 적절하게 고정됨"은 탑승자의 엉덩이 또는 허벅지 위쪽을 가로지르는 랩 벨트와, 있는 경우, 탑승자 앞의 가슴을 가로지르는 어깨 벨트를 의미한다.
(3)CA 차량 Code § 27318(e)(3) 이 조항의 목적상, "버스"는 안전벨트가 장착된 버스를 의미하며,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 No. 208 (49 C.F.R. 571.208)에 따라 안전벨트 어셈블리가 장착되어야 하는 버스를 포함한다.
(f)Copy CA 차량 Code § 27318(f)
(a)Copy CA 차량 Code § 27318(f)(a), (b), (c), (d)항은 기내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좌석을 떠나거나, 떠났거나, 좌석으로 돌아오는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차량 Code § 27318(g) 버스가 안전벨트를 장착하고 있는 경우, 운송 사업자는 차량 승객의 사용을 위해 안전벨트를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h)CA 차량 Code § 27318(h) 안전벨트가 장착된 버스를 운행하는 운송 사업자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7318(h)(1) 승객을 태운 버스 출발 전에 버스 운전자에게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건을 승객에게 알리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승객에게 알리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7318(h)(2)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요건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승객에게 알리는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해당 표지판이나 안내문은 합리적으로 읽기 쉬운 글꼴 유형과 글꼴 크기여야 하며, 버스 내 여러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i)CA 차량 Code § 27318(i) 섹션 42001의 (a)항에도 불구하고, (a), (b), (c), (d)항 위반은 첫 번째 위반 시 20달러($20)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범죄이며, 각 후속 위반 시 50달러($50)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j)CA 차량 Code § 27318(j) 이 조항은 섹션 27316에 명시된 스쿨버스 또는 섹션 27316.5에 명시된 학교 학생 활동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CA 차량 Code § 27318(k) 이 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7319

Explanation

이 법은 버스에 운전자 안전벨트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버스를 운행하는 동안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벨트가 양호한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대 20달러이며,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50달러입니다. 이 법은 특정 연방 요건과 일치하도록 고안되었지만, 해당 연방 규정이 없더라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27319(a) 버스에 운전자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버스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27319(b) 버스에 운전자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벨트를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7319(c) 섹션 42001의 (a)항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 위반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20달러 ($2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그리고 그 이후의 각 위반에 대해 50달러 ($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범죄이다.
(d)CA 차량 Code § 27319(d) 이 섹션의 요건은 연방 규정집 제49편 섹션 392.16 또는 이와 유사한 연방 법률이나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e)CA 차량 Code § 27319(e) 이 섹션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