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160

Explanation

이 법은 2019년 3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어린이를 수송하는 모든 스쿨버스, 청소년 버스 및 보육 차량에 어린이 안전 경고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기 전에 차량 내부 전체를 확인하도록 유도하여 어린이가 차량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소규모 학교나 기관이 이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 주문 또는 구매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준수를 위해 추가 6개월을 받을 수 있지만, 2019년 9월 1일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학교 활동 버스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버스들은 성인 보호자 동반과 같은 대체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들은 안전 절차 기록을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의 개발 및 배포를 장려합니다.

(a)CA 차량 Code § 28160(a)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어린이 안전 경고 시스템의 사양, 설치 및 사용을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8160(b)
(1)Copy CA 차량 Code § 28160(b)(1) (A) 소항 (B) 및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9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스쿨버스, 학교 학생 활동 버스(단락 (2)에 설명된 학교 학생 활동 버스는 제외), 청소년 버스 및 보육 차량은 작동 가능한 어린이 안전 경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8160(b)(1)(B) 평균 일일 학생 수가 4,000명 이하인 학군, 카운티 교육청 또는 차터 스쿨, 또는 재학생 수가 4,000명 이하인 사립학교가 2019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사립학교는 2019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에 2019년 3월 1일 이전에 어린이 안전 경고 시스템 또는 시스템들을 주문하거나 구매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리 또는 설치 견적, 소항 (A)에 설명된 차량의 총 대수 및 설치된 어린이 안전 경고 시스템이 없는 소항 (A)에 설명된 차량의 대수, 제안된 설치 날짜, 그리고 어린이 안전 경고 시스템 또는 시스템들을 설치할 공급업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포함해야 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사립학교는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19년 9월 1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6개월을 갖는다.
(C)CA 차량 Code § 28160(b)(1)(C) 본 조항의 요건을 따르는 스쿨버스, 학교 학생 활동 버스(단락 (2)에 설명된 학교 학생 활동 버스는 제외), 청소년 버스 또는 보육 차량을 운영하는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사립학교 외의 모든 기관은 소항 (B)에 명시된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은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19년 9월 1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6개월을 갖는다.
(D)CA 차량 Code § 28160(b)(1)(D) 본 조항은 2018년 9월 1일 이전에 2018-19학년도를 시작한 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및 사립학교에 적용된다.
(2)CA 차량 Code § 28160(b)(2)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학교 학생 활동 버스는 작동 가능한 어린이 안전 경고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없다.
(A)CA 차량 Code § 28160(b)(2)(A) 해당 학교 학생 활동 버스가 학생 수송만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B)CA 차량 Code § 28160(b)(2)(B) 학교 학생 활동 버스가 학생 수송에 사용될 때, 학생들은 학교 관계자가 선정한 최소 한 명의 성인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 성인 보호자가 학교 직원이 아닌 경우, 해당 보호자는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사립학교의 정책에 의해 설정된 학교 자원봉사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8160(b)(2)(C) 한 명의 성인 보호자가 출발 시 학교 학생 활동 버스에 탑승한 모든 학생 및 성인 보호자(학교 직원 포함)의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경우.
(D)CA 차량 Code § 28160(b)(2)(D) 운전자가 최초 출발 전에 모든 안전 및 비상 절차를 검토했으며 운전자와 성인 보호자가 안전 계획 및 절차가 검토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과 날짜가 기재된 양식에 서명한 경우.
(E)CA 차량 Code § 28160(b)(2)(E) 어떤 장소에서든 출발 직전에, 성인 보호자는 학생 명단에 있는 각 학생을 확인하고, 운전자에게 학생 수를 확인시켜주며, 모든 학생이 탑승했거나 확인되었음을 나타내는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F)CA 차량 Code § 28160(b)(2)(F) 학생들이 학교 학생 활동 버스에서 내린 후,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운전자는 버스 내부의 모든 구역(머리 위 수납공간 및 화장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버스가 비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G)CA 차량 Code § 28160(b)(2)(G) 운전자는 모든 필수 절차가 준수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과 날짜가 기재된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H)CA 차량 Code § 28160(b)(2)(H) 소항 (D), (E) 및 (G)에 따라 기록되어야 하는 정보는 단일 양식에 기록될 수 있다. 이 양식들은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또는 사립학교에서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