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에 등록된 모든 승용차는 전면 범퍼와 후면 범퍼를 갖추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범퍼"는 차량 본체의 전면 또는 후면이 다른 자동차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설계하고 의도한 모든 장치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주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에너지 흡수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되는 승용차, 또는 이 주 또는 다른 주나 외국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처음 판매 및 등록될 당시 전면 또는 후면 범퍼, 또는 둘 다 갖추지 않았던 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