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110

Explanation
이 법은 '역류 방지 장치'를 차량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빨아내는 것을 막는 장치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8111

Explanation
1993년식 또는 그 이후 연식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이 메탄올이나 에탄올로 운행될 수 있다면, 캘리포니아로 가져오거나 주 내에서 팔거나, 사거나, 빌리거나, 대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취득할 경우 연료가 도난당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Section § 2811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대기자원위원회가 1993년 이후에 생산된 특정 유형의 차량에 대해 역류 방지 장치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면제는 위원회가 해당 차량이 연료 역류에 취약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Section § 281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기 오염 문제가 있는 특정 지역에서 유료로 사람을 운송하는 경량 및 중량 차량은 저공해 차량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차량들은 주 대기 자원 위원회의 대기질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오염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운행할 때는 가능한 한 청정 연료로 운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택시, 버스, 공항 셔틀, 대중교통 차량 등 특정 날짜 이후에 구매된 차량에 적용됩니다. 경량 차량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중량 차량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된 차량에 해당합니다. 지역 대기질 관리 구역은 주 규정에 맞춰 이러한 기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8113(a) 적용 가능한 모든 주 대기 환경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기질 관리 구역 또는 대기 오염 통제 구역에서 유상으로 사람을 운송하기 위해 운행되는 모든 경량 및 중량 자동차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의된 저공해 차량이어야 한다. 해당 차량이 두 가지 이상의 연료로 운행될 수 있는 경우, 저공해 차량으로 인증된 지정된 청정 연료 또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지정된 청정 연료의 대체 연료로 지정한 다른 연료로 비달성 지역 내에서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운행되어야 한다. 모든 대기질 관리 구역 또는 대기 오염 통제 구역은 주 대기 자원 위원회 규정과 일치하는 본 조항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8113(b) 본 조항에서 사용된 “유상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차”에는 택시, 버스, 공항 셔틀 차량, 대중교통 당국 또는 대중교통 구역 차량, 또는 대중교통 구역 또는 교통 당국과의 계약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법인이 소유한 차량이 포함된다.
(c)CA 차량 Code § 28113(c) 본 조항에서 사용된 “경량”은 보건 및 안전법 제3903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차량 Code § 28113(d) 본 조항에서 사용된 “중량”은 보건 및 안전법 제39037.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차량 Code § 28113(e) 본 조항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된 모든 신규 경량 자동차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된 모든 신규 중량 차량에 적용된다.

Section § 28114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교통 당국, 지구 또는 계약된 민간 업체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대형 차량이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정한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들이 환경 친화적임을 보장합니다. '대형'이라는 용어는 건강 및 안전법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된 모든 신형 대형 차량 및 엔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