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28113(a) 적용 가능한 모든 주 대기 환경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기질 관리 구역 또는 대기 오염 통제 구역에서 유상으로 사람을 운송하기 위해 운행되는 모든 경량 및 중량 자동차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 규정에 따라 정의된 저공해 차량이어야 한다. 해당 차량이 두 가지 이상의 연료로 운행될 수 있는 경우, 저공해 차량으로 인증된 지정된 청정 연료 또는 주 대기 자원 위원회가 지정된 청정 연료의 대체 연료로 지정한 다른 연료로 비달성 지역 내에서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운행되어야 한다. 모든 대기질 관리 구역 또는 대기 오염 통제 구역은 주 대기 자원 위원회 규정과 일치하는 본 조항의 집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8113(b) 본 조항에서 사용된 “유상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차”에는 택시, 버스, 공항 셔틀 차량, 대중교통 당국 또는 대중교통 구역 차량, 또는 대중교통 구역 또는 교통 당국과의 계약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법인이 소유한 차량이 포함된다.
(c)CA 차량 Code § 28113(c) 본 조항에서 사용된 “경량”은 보건 및 안전법 제3903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차량 Code § 28113(d) 본 조항에서 사용된 “중량”은 보건 및 안전법 제39037.5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차량 Code § 28113(e) 본 조항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된 모든 신규 경량 자동차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된 모든 신규 중량 차량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