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비경적, 사이렌 및 증폭 장치
Section § 27000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에 200피트 이상 거리에서 들릴 수 있는 작동하는 경적이 있어야 하지만, 너무 시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긴급 차량은 다른 종류의 경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트럭은 후진 시 경보음이 울리거나, 무언가에 부딪히면 트럭을 멈추게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2010년 이후에 구매된 트럭은 후방 카메라도 필요합니다. 14,000파운드 이상의 건설 차량은 200피트 거리에서 들릴 수 있는 후진 경보음이 필요합니다. 시멘트 믹서나 특정 크레인과 같은 특정 유형의 차량도 이 요건에 포함됩니다.
Section § 27001
Section § 27002
Section § 27003
방탄차는 사이렌을 장착할 수 있지만, 무장 강도 사건 중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시간에는 사이렌을 울리면 안 됩니다. 사이렌이 있다고 해서 방탄차가 긴급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탄차 운전자도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일반 교통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7007
이 법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일 때, 50피트 밖에서도 들릴 수 있는 음악이나 시끄러운 음향 장치를 차량에서 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험을 경고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긴급 차량, 공공 서비스 차량, 그리고 퍼레이드, 광고, 특별 행사 등에 사용되는 차량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지방 당국은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도 시끄러운 음향 장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