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7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견인차가 특정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유리와 파편을 치우기 위한 빗자루와 도로에 쏟아진 기름이나 그리스 위에 흙을 뿌리기 위한 삽이 필요합니다. 또한, 견인차는 최소 4-B, C 단위 등급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가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수 대행업체는 이러한 장비 요구사항에서 면제됩니다.

(a)CA 차량 Code § 27700(a) 견인차는 다음의 모든 것을 갖추고 운반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7700(a)(1) 하나 이상의 빗자루를 갖추어야 하며, 사고 현장에서 고장 난 차량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견인차 운전자는 견인될 고장 난 차량이 도로에 남긴 모든 유리와 파편을 제거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7700(a)(2) 하나 이상의 삽을 갖추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고장 난 차량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견인차 운전자는 고장 난 차량이 기름이나 그리스를 남긴 도로 부분에 흙을 뿌려야 한다.
(3)CA 차량 Code § 27700(a)(3) 총 등급이 최소 4-B, C 단위 이상이고 승인을 내릴 적절한 장비를 갖춘 것으로 전국적으로 인정된 실험실의 승인을 받은 건조 화학 또는 이산화탄소 유형의 소화기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7700(b)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11장(제7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회수 대행업체로 허가받은 자는 이 조항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