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16480(a) 해당 부서는 요청 시 또는 자체 재량에 따라 모든 보증금 또는 보험 증명서를 취소하거나, 해당 부서는 이 법규에 따라 재정적 책임 증명으로 예치된 모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부서는 다음 각 경우에 재정적 책임 증명 제출 요건을 면제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6480(a)(1) 해당인이 이 법규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증명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CA 차량 Code § 16480(a)(2) 증명이 요구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3)CA 차량 Code § 16480(a)(3) 증명이 제출된 해당인의 사망 시.
(4)CA 차량 Code § 16480(a)(4) 해당인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취소를 위해 해당 부서에 반납하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영구적인 무능력.
(b)CA 차량 Code § 16480(b) 해당 부서는 제1643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 보증인의 보증에 의해 제출된 증명 또는 제16435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제공된 증명을, 이 법규에서 언급된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해당 책임에 대한 판결이 미결 상태이고 미이행된 경우에는 해제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서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