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재정 책임정지
Section § 16070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사고에 연루되었는데 현장에서 보험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면, 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DMV는 귀하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으면 면허 정지 의도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사고 당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증명할 30일이 주어지며,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071
만약 다른 주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 보험이나 재정적 보장을 갖추지 못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캘리포니아는 해당 정지 사유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유효한 경우 그 사람의 캘리포니아 운전 특권도 정지시킬 것입니다.
Section § 16072
Section § 16073
Section § 16074
Section § 16075
이 법은 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가 언제, 어떻게 발효되는지 설명합니다. 운전자가 통지를 받고 청문회 권리에 대해 안내받은 후 30일이 지나야 정지가 시작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청문회를 원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제때 응답하지 않으면 청문회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제때 청문회를 요청하면, 정지가 발효되기 전에 청문회가 열려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사고로 인해 1,000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나 부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사고 당시 운전자가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청문회 요청만으로는 정지가 중단되지 않지만, 부서가 제때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으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 발효일을 연기할 것입니다. 청문회는 운전자의 거주 카운티에서 특정 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청문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Section § 16076
만약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면, 차량국(DMV)은 제한적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면허는 출퇴근 및 근무 중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오직 해당 상황으로 인한 정지이며 다른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하려면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고, 250달러의 벌금을 내며, 미납된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멜로-맥앨리스터 제한적 취업 운전 특권법의 일부이며, 정지 기간 동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귀하의 운전 특권이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에 연루되어 정지된 경우, 재정적 책임 증명서, 250달러 ($250)의 벌금 납부, 그리고 이미 납부되지 않은 경우 재발급 수수료 납부와 함께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모든 사무소에서 제한적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077
본인이나 가족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의료 치료를 위해 운전할 수 있는 특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수수료는 250달러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과 치료를 위한 다른 교통수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건강 문제, 치료 유형, 일정 등을 설명하고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차량국(DMV)은 귀하의 사례를 공정하게 검토하며, 안전 운전 능력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수수료는 주정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업용 운전자는 일반 비상업용 면허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 특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