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 피해가 1,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가 10일 이내에 차량국(DMV)에 사고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사고 관련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부상자가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 소유 또는 사용 차량은 이 보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아무도 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DMV는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운전면허 정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16000(a)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되었거나, 섹션 16000.1에 정의된 보고 대상 비도로 사고에 연루되어 한 사람의 재산에 천 달러 ($1,000)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혔거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동차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 대리인, 중개인 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부서가 승인한 양식으로 본 장에 따라 새크라멘토에 있는 부서 사무실에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운전자는 양식에 사고에 연루되어 신체 상해를 호소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가능한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6000(b) 사고에 연루된 자동차가 미국, 본 주, 다른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대했거나 그 지휘하에 있었던 경우, (a)항에 따른 보고는 요구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16000(c)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고에 연루된 당사자 중 누구도 본 섹션에 따라 부서에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서는 사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섹션 16004 또는 16070의 운전면허 정지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d)CA 차량 Code § 16000(d) 본 섹션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60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고 대상 비도로 사고'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도로 밖에서 발생하고, 등록 가능한 차량이 관련되며, 한 사람에게 천 달러($1,000)를 초과하는 재산 피해를 입히거나, 부상을 초래하거나, 사망을 야기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가 차량 소유자의 재산에만 피해를 입히고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보고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16000.1(a) 이 부문의 목적상, “보고 대상 비도로 사고”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1)CA 차량 Code § 16000.1(a)(1) 도로 또는 고속도로 밖에서 발생한다.
(2)CA 차량 Code § 16000.1(a)(2) 이 법규에 따라 등록 대상인 차량이 관련된다.
(3)CA 차량 Code § 16000.1(a)(3) 어느 한 사람의 재산에 천 달러 ($1,000)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신체 상해 또는 어느 한 사람의 사망이 발생한다.
(b)CA 차량 Code § 16000.1(b) “보고 대상 비도로 사고”에는 비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중 차량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재산에만 손해가 발생하고 신체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16000.1(c) 이 조항은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6000.7

Explanation

'무보험 자동차'는 사고 발생 시 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재정적 보장이 없었던 차량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무보험 자동차"란 사고 발생 당시 제16021조에 규정된 재정적 책임이 유효하지 않았던 자동차를 말한다.

Section § 16000.8

Explanation

이 법은 만약 당신이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인데,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사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한 운전 특권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당신의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유효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보험 사기의 피해자인 사람들이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잘못으로 보험이 없었을 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16000.8(a)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연루된 자동차 운전자가 제16020조에 따라 요구되는 재정적 책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것이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의 사기 행위로 인한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해당 부서는 제16070조에 따라 취해진 모든 정지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6000.8(a)(1) 운전자가 보험국으로부터 해당 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자동차 책임 보험 거래에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는 문서를 제공하거나, 자동차 책임 보험 판매와 관련된 사기 또는 절도로 인해 해당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 대해 형사 고발이 제기되었다는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2)CA 차량 Code § 16000.8(a)(2) 운전자가 해당 부서에 제1602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정적 책임이 현재 유효하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b)CA 차량 Code § 16000.8(b)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보험 사기의 피해자인 개인이 재정적 책임 법규를 위반한 것이 타인의 사기 행위로 인한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사기 증거가 문서화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보험 대리인이 보험료를 받았지만 고의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고객에게 보험이 유효하다고 믿게 한 경우와 같이, 유효한 책임 보험이 현재 유효하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운전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16001

Explanation
이 법은 주차된 차량이 스스로 움직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량 소유자는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차량이 소유주의 허락 하에 주차되어 있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6002

Explanation
운전자가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 고용주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5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보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새크라멘토에 있는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하지만, 특정 보험 요건이 충족되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이 공공 소유 또는 운영 대중교통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 운전자는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대중교통 시스템에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이 기록을 보관하고 새크라멘토에 있는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험 관련 예외 사항이 적용되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6003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자가 신체적으로 사고 보고를 할 수 없고 해당 차량의 소유주도 아닌 경우, 차량 소유주가 사고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관련 부서에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6004

Explanation
자동차 사고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DMV(차량국)가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것입니다. 이 정지는 사고를 보고하거나 필요한 보험이 있음을 증명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고로 인한 법원 판결 때문에 이미 면허가 정지된 경우, DMV는 이 규칙에 따라 다시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그 다른 정지가 판결금을 지불한 것 외의 다른 이유로 나중에 취소된다면, 재정적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DMV는 정지를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 세부 정보를 포함한 차량 사고 관련 보고서가 일반적으로 기밀이며 해당 부서나 다른 주정부 부서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의 특정 정보는 요청 시 특정 당사자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자의 이름과 주소, 차량 세부 정보, 사고 세부 사항, 부서의 모든 정지 조치, 그리고 보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관련 운전자, 고용주, 부모 또는 후견인, 사고 피해자, 차량 또는 재산 소유자, 법 집행 기관, 그리고 법원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a)CA 차량 Code § 16005(a) 이 장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보고서 및 보충 보고서(보험 정보 양식 포함)는 보고하는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부서 및 기타 주정부 부서의 기밀 사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단, 부서는 요청 시 해당 보고서에서 다음을 공개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6005(a)(1) 사고 관련자의 성명 및 주소.
(2)CA 차량 Code § 16005(a)(2) 사고 관련 차량의 등록 번호 및 설명.
(3)CA 차량 Code § 16005(a)(3) 사고의 날짜, 시간 및 장소.
(4)CA 차량 Code § 16005(a)(4) 부서가 취한 모든 정지 조치.
(5)CA 차량 Code § 16005(a)(5) 보험사의 성명 및 주소.
(b)CA 차량 Code § 16005(b) 세분 (a)에 명시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16005(b)(1) 관련 운전자 또는 운전자들, 또는 그들의 고용주,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2)CA 차량 Code § 16005(b)(2) 사고 관련자의 공인 대리인.
(3)CA 차량 Code § 16005(b)(3) 사고로 부상당한 모든 사람.
(4)CA 차량 Code § 16005(b)(4) 사고로 손상된 차량 또는 재산의 소유자.
(5)CA 차량 Code § 16005(b)(5) 모든 법 집행 기관.
(6)CA 차량 Code § 16005(b)(6) 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