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재정 책임사고 보고서
Section § 160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 피해가 1,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가 10일 이내에 차량국(DMV)에 사고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사고 관련자들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부상자가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 소유 또는 사용 차량은 이 보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아무도 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DMV는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운전면허 정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60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고 대상 비도로 사고'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도로 밖에서 발생하고, 등록 가능한 차량이 관련되며, 한 사람에게 천 달러($1,000)를 초과하는 재산 피해를 입히거나, 부상을 초래하거나, 사망을 야기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가 차량 소유자의 재산에만 피해를 입히고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보고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6000.7
'무보험 자동차'는 사고 발생 시 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재정적 보장이 없었던 차량을 말합니다.
Section § 16000.8
이 법은 만약 당신이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인데,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사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한 운전 특권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당신의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보험국(Department of Insurance)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유효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보험 사기의 피해자인 사람들이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의 잘못으로 보험이 없었을 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6001
Section § 16002
Section § 16003
Section § 16004
Section § 16005
이 조항은 보험 세부 정보를 포함한 차량 사고 관련 보고서가 일반적으로 기밀이며 해당 부서나 다른 주정부 부서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서의 특정 정보는 요청 시 특정 당사자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자의 이름과 주소, 차량 세부 정보, 사고 세부 사항, 부서의 모든 정지 조치, 그리고 보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관련 운전자, 고용주, 부모 또는 후견인, 사고 피해자, 차량 또는 재산 소유자, 법 집행 기관, 그리고 법원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