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68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부분은 '승객 사설 운송업자 등록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은 승객을 운송하는 개인 운송업자들을 등록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의 공식 명칭을 제공합니다.

Section § 346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 부문에서 '개인 운송업자'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운송업자는 사람을 운송하고 운송업자 식별 번호를 소지해야 하는 비상업적(유상 운송이 아닌) 자동차 운송업자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캠프 운영의 일부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두 가지 유형의 사업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첫째, 렌탈 서비스의 일환으로 자체 차량을 사용하여 고객을 사무실로 또는 사무실에서 운송하는 렌터카 사업자입니다. 둘째, 자체 차량을 사용하여 숙박 시설과 교통 터미널 또는 명소 사이를 무료로 운송하는 호텔 또는 기타 임시 숙박 시설입니다.

중요하게도, 호텔 및 숙박 시설은 허가 없이 왕복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34681(a) 이 부문의 목적상, "개인 운송업자"란 제40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유상 운송이 아닌 자동차 운송업자로서 승객을 운송하고 제34507.5조에 따라 운송업자 식별 번호를 취득해야 하는 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내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이거나 보건안전법 제18897조에 정의된 조직화된 캠프를 운영하며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청소년 캠프 운영에 부수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포함된다.
(b)CA 차량 Code § 34681(b) 이 부문의 목적상, "개인 운송업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34681(b)(1) 자동차 렌탈 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차량을 사용하여 자동차 렌탈 요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별도의 요금 없이 렌탈 기간 후 렌탈 차량이 제공되거나 반납되는 사무실 또는 시설로 고객을 태워다 주거나 태워오는 경우.
(2)CA 차량 Code § 34681(b)(2) 호텔, 모텔 또는 기타 임시 숙박 시설의 운영자로서, 해당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차량으로 숙박 요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별도의 요금 없이 숙박 시설과 항공, 철도, 수상 또는 버스 승객 터미널 사이 또는 숙박 시설과 스키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오락 또는 상업적 명소 사이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소항의 어떠한 내용도 호텔, 모텔 또는 기타 임시 숙박 시설의 운영자가 공공사업법 제5384조 (c)항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없이 왕복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3468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이 기록에 있는 정보를 교통국 및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특정 차량 관련 규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Section § 3468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승객 개인 운송업자는 특정 면제 대상이 아닌 한, 공공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차량국(DMV)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등록 절차에는 신청서 작성, 수수료 납부, 그리고 특정 정보와 서류 제출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발급한 운송업자 식별 번호, 사업체 세부 정보, 캠프나 비영리 단체를 위한 운송 여부에 대한 진술, 보험 증명, 그리고 제공된 정보가 사실임을 선언하는 서명된 진술서가 포함됩니다.

(a)CA 차량 Code § 34683(a) 섹션 3468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 개인 운송업자는 해당 운행이 현재 부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주 내의 모든 공공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부서는 신청서 제출 및 이 부문에서 요구하는 수수료 납부 시 등록을 허가해야 하며, 이는 승객 개인 운송업자가 이 부문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등록이 면제되는 승객 개인 운송업자는 면제 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b)Copy CA 차량 Code § 34683(b)
(a)Copy CA 차량 Code § 34683(b)(a)항에 명시된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승객 개인 운송업자는 필수 수수료와 다음의 모든 정보 및 서류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4683(b)(1)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부서에서 신청자에게 발급한 운송업자 식별 번호.
(2)CA 차량 Code § 34683(b)(2) 사업체명, 사업 형태, 주소(우편 주소 포함),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식별 정보.
(3)CA 차량 Code § 34683(b)(3) 등록자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8897에 정의된 바와 같이 조직화된 캠프 운영에 부수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는 국세법 섹션 501(c)(3)에 따라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는 둘 다 아닌지 여부.
(4)CA 차량 Code § 34683(b)(4) 섹션 34687에 따라 요구되는 보험 또는 재정적 책임 증명.
(5)CA 차량 Code § 34683(b)(5) 제공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선언하는 양식 작성자의 날짜가 기재된 서명.

Section § 34684

Explanation
이 법은 승객 개인 운송사업자가 등록하거나 등록을 갱신할 때 수수료를 내도록 합니다. 최초 등록 비용은 35달러이고, 매년 갱신할 때는 30달러입니다. 이 수수료는 주 교통 기금의 자동차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346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개인 여객 운송업자에게 운송업자 식별 번호를 발급하고 등록 요건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CHP는 이 운송업자들의 목록을 다른 부서에 정기적으로 보내야 하며, 그 부서는 운송업자들에게 등록의 필요성과 등록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을 다시 알려줄 것입니다.

Section § 346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와 그 정부 기관 및 지방 정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차량 등록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46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개인 승객 운송업자가 등록하기 전에 보험 증명서나 보증 채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험 또는 보증은 사고로 인한 손해, 즉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 보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보험이나 보증이 유효하지 않게 되면, 해당 운송업자의 등록은 즉시 정지됩니다. 차량국(DMV)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운송업자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Section § 34688

Explanation
개인 승객 운송업체는 차량에 식별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번호는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 절차의 일부로 부여됩니다.

Section § 3468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최소 3개월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에는 CHP로부터 운송업자 식별 번호를 받았지만 아직 해당 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사업체 및 회사가 포함됩니다. CHP는 이 목록을 차량 검사 및 도로변 검사와 같은 단속 업무에 누군가가 등록하지 않았다는 예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정기적으로, 그러나 분기별로 최소 한 번 이상,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로부터 운송업자 식별 번호(carri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받았으나 해당 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회사 및 법인 목록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에 전송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는 이 목록을 터미널 검사 및 도로변 단속을 포함한 통상적인 단속 활동에 미등록의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로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34690

Explanation
개인이나 법인이 이 차량 법규 분야의 규칙을 어기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개월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이 위반이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덜 심각하게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다른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34691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여객 운송업자의 등록이 안전 문제나 운전자를 알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정지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운송 회사에서 안전 문제나 법규 미준수를 발견하면, 해당 회사의 등록 정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검사를 요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하여 등록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지 권고 전에 CHP는 운송업자에게 불만족스러운 안전 기록에 대해 알리고, 결정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송 회사의 등록이 정지되면 통지를 받게 되며,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CHP는 재검사를 수행하며, 차량국(DMV)은 개선 여부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재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a)CA 차량 Code § 34691(a)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로부터 개인 여객 운송업자의 등록을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하지 못하여 정지해야 한다는 서면 권고를 받은 경우: (1) 운송업자의 차량을 안전한 운행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거나 본 법규 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에 포함된 자동차 운송업자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그러한 불이행이 지속적인 불이행이거나 공공 안전에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2) 섹션 1808.1에 따라 모든 운전자를 풀-노티스 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서는 (d)항에 따른 청문회가 있을 때까지 해당 운송업자의 등록을 정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서면 권고는 (c)항의 준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34691(b)
(a)Copy CA 차량 Code § 34691(b)(a)항에 따라 등록이 정지된 개인 여객 운송업자는 해당 부서에 재등록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고 125달러($125)의 재등록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터미널 및 차량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본 섹션에 따라 여객 운송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주 교통 기금의 자동차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수수료 납부 시, 해당 부서는 재검사 요청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전달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재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운송업자의 안전 준수 상태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서면 권고를 받는 즉시 (a)항에 따라 정지된 운송업자의 등록을 재개해야 한다. 단, 등록이 다른 이유로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c)Copy CA 차량 Code § 34691(c)
(a)Copy CA 차량 Code § 34691(c)(a)항에 따른 권고를 해당 부서에 전달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개인 여객 운송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모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4691(c)(1)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해당 운송업자의 안전 기록이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했음을,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사본 또는 기타 증거 요약을 제공하면서.
(2)CA 차량 Code § 34691(c)(2) 그 판단으로 인해 해당 부서에 의해 운송업자의 등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3)CA 차량 Code § 34691(c)(3) 해당 운송업자가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그 판단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을. 해당 운송업자가 본 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a)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 어떠한 통지도 전달하기 전에 그 재검토를 수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34691(d) 해당 부서가 (a)항에 따라 개인 여객 운송업자의 등록을 정지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운송업자에게 정지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해당 부서에 서면 요청이 접수된 후 합리적인 시간 내(21일을 초과하지 않음)에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며, 그 사본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제공되어야 한다. 청문회에서 운송업자는 정지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청문회 종료 시, 해당 부서는 정지를 종료하거나, 정지를 계속 유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정지된 운송업자의 등록을 정지 후 90일 이상 경과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단,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재등록 서면 권고를 받지 못했고 운송업자가 해당 부서에 청문회 서면 요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346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개인 승객 운송업자가 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에 특정 수준의 책임 보험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운송업자는 사고당 한 사람의 부상에 대해 최소 15,000달러, 두 명 이상의 부상에 대해 30,000달러, 그리고 단일 사고의 재산 피해에 대해 5,000달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나 청소년 캠프의 경우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차량의 승객 수용 능력에 따라 5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에 이르는 더 광범위한 책임 보험 보장이 필요하며, 차량이 8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경우 추가적인 초과 보험(umbrella policy)도 필요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34692(a)
(b)Copy CA 차량 Code § 3469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4681조에 정의된 승객의 개인 운송업자로서 제34683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자는 해당 운송업자가 해당 운영에 종사하는 동안 각 차량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운송업자에게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4692(a)(1) 단일 사고에서 한 사람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최소 15,000달러($15,000).
(2)CA 차량 Code § 34692(a)(2) 한 사람에 대한 한도액을 전제로, 단일 사고에서 두 명 이상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최소 30,000달러($30,000).
(3)CA 차량 Code § 34692(a)(3) 단일 사고당 타인의 재산 피해 또는 파괴에 대해 최소 5,000달러($5,000).
(b)CA 차량 Code § 34692(b) 국세법 제501(c)(3)조(26 U.S.C. Sec. 501 (c)(3))에 명시된 비영리 단체로서 해당 법 제501(a)조(26 U.S.C. Sec. 501(a))에 따라 면세되는 단체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8897조에 정의된 조직화된 캠프를 운영하며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청소년 캠프 운영에 부수적인 운송 서비스는 해당 운영에 종사하는 동안 청소년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해 다음 최소 일반 책임 보험 보장 금액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4692(b)(1) 최대 8명의 승객을 태우도록 설계된 승용차에 대해 최소 50만 달러($500,000)의 일반 책임 보험 보장. 건강 및 안전법 제18897조에 정의된 조직화된 캠프의 경우, 차량을 보장하는 추가 25만 달러($250,000)의 일반 초과 보험(umbrella policy)이 있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34692(b)(2) 최대 15명의 승객을 태우도록 설계된 차량에 대해 최소 100만 달러($1,000,000)의 일반 책임 보험 보장. 건강 및 안전법 제18897조에 정의된 조직화된 캠프의 경우, 차량을 보장하는 추가 50만 달러($500,000)의 일반 초과 보험(umbrella policy)이 있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34692(b)(3) 15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도록 설계된 차량에 대해 최소 150만 달러($1,500,000)의 일반 책임 보험 보장, 그리고 차량을 보장하는 추가 350만 달러($3,500,000)의 일반 초과 책임 보험(umbrella liability insurance policy)이 있어야 한다.

Section § 346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규칙이나 규정들이 2018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음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