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000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에서 유해 폐기물 및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를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화물 탱크와 유해 폐기물 운송 차량이 안전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 무작위로 검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Section § 34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내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화물 탱크 차량과 건강 및 안전법의 다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된 유해 폐기물 운송 차량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40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 내 화물 탱크의 설계 및 건설에 관한 규정은 주 전체에 걸쳐 일관되어야 함을 이 법은 명확히 합니다.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다른 지방 정부도 주 규정과 모순되는 다른 규칙을 만들거나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균일성은 화물 탱크가 주 내 어디에 위치하거나 사용되든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34002(a) 이 부문에 따라 위원장이 채택한 규정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헌장 도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주 기관,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이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도 이 부문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나 규정을 채택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 의도이다.
(b)CA 차량 Code § 34002(b) 헌장 도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다른 주 기관,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이 주의 다른 공공 기관도 이 주 내에서 화물 탱크의 위치나 운영 지역에 관계없이 이 부문에 따르는 화물 탱크의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어떠한 조항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4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액체를 운반하는 차량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화물 탱크'가 연방 규정의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하고, '화물 탱크 차량'은 탱크가 내장된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의미한다고 기술합니다. 또한 '인화성 액체'와 '가연성 액체'는 연방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다고 명확히 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a)CA 차량 Code § 34003(a) “화물 탱크”는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1.8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차량 Code § 34003(b) “화물 탱크 차량”은 하나 이상의 영구적으로 부착된 화물 탱크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거나 차량의 필수적인 부분을 이루는 트럭,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를 의미한다.
(c)CA 차량 Code § 34003(c) “인화성 액체”와 “가연성 액체”는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3.12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3400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규칙이 신규 및 이미 사용 중인 화물 탱크 모두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화물 탱크가 새것이든 일정 기간 사용되었든 상관없이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Section § 34006

Explanation
이 법은 법적으로 정의된 와인이나 알코올 함량이 24% 이하인 액체 용액에는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알코올 부분이 인화성 또는 가연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