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34002(a) 이 부문에 따라 위원장이 채택한 규정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헌장 도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주 기관,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이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구역도 이 부문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나 규정을 채택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 의도이다.
(b)CA 차량 Code § 34002(b) 헌장 도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다른 주 기관, 시, 시 및 카운티, 카운티 또는 이 주의 다른 공공 기관도 이 주 내에서 화물 탱크의 위치나 운영 지역에 관계없이 이 부문에 따르는 화물 탱크의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어떠한 조항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