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0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에게 화물 탱크와 소방 안전 도구 같은 보조 장비의 안전 및 설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주 내에서 물품을 운송하는 차량의 경우, 위원은 가능한 한 빨리 주 경계를 넘어 물품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업데이트된 연방 기준에 맞춰 규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34019(a) 위원은 다음에 관하여 합리적인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34019(a)(1) 화물 탱크 및 소방 보조 장비의 설계, 건설 및 구조적 안전.
(2)CA 차량 Code § 34019(a)(2)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탱크 차량의 안정성.
(b)CA 차량 Code § 34019(b) 이 주 내의 주내 운송에 대해, 위원은 가능한 한 빨리 주간 운송에 관한 새로운 미국 교통부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Section § 3402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교통국이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 주 고속도로 터널을 탱크 차량이 언제 통행할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통국은 안전 위험을 평가하고 대체 경로를 고려하기 위해 교통 및 공학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터널은 최소 300피트 길이의 통로로 정의됩니다. 어떤 규제든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판이 게시될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34020.5(a)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주 소방국장 및 관련 지방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섹션 21109.5에 따른 공청회 이후, 주 고속도로 터널을 탱크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간을 규제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34020.5(b) 주 고속도로 터널의 사용을 평가할 때,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합리적인 대체 경로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공공 안전에 대한 상대적 위험 분석을 포함하는 교통 및 공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34020.5(c) 이 섹션의 목적상, 터널은 측면과 상단이 둘러싸여 있고 도로를 포함하며 길이가 300피트 이상인 수평 통로를 의미한다.
(d)CA 차량 Code § 34020.5(d) 이 섹션에 따라 채택된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터널에 접근하는 운전자에게 이를 알리는 적절한 표지판이 게시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34021

Explanation
이 법은 화물 탱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질 때, 기존 탱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화물 탱크가 설계나 구조상의 문제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402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안전 규정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안전 기준을 대표하는 자료인 전국화재예방협회와 미국 교통부의 간행물을 참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규정을 제정할 때, 위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안전 기준의 증거로서 전국화재예방협회 및 미국 교통부의 간행물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3402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이 부문에 따라 규정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규제 변경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