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645

Explanation

이 법은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DUI)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최대 50달러의 알코올 남용 교육 및 예방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벌금은 다른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 부과됩니다. 보호관찰이 허가된 경우,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납부는 보호관찰 조건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해당 사람이 이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여력이 없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다른 벌금이나 배상 명령을 포함하여 해당 사람의 재정 상황을 고려합니다.

또한, 이 기금의 일부는 교육적인 알코올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매년 기금의 5%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카운티 교육청이 주도하는 평가는 데이터 평가, 계획, 프로그램 책임성 및 영향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입법부와 주지사를 포함한 주 공무원에게 보고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3645(a)
(c)Copy CA 차량 Code § 23645(a)(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벌금, 과태료 또는 징역형 외에, 형법 섹션 1463.25에 따라 예치 및 배분하기 위해 50달러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알코올 남용 교육 및 예방 벌금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3645(b) 이 섹션에 따른 벌금 부과금 납부는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다른 절차와 관계없이 명령되어야 하며, 보호관찰이 허가되는 경우, 형법 섹션 1464의 (d)항이 적용되는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벌금 부과금 납부는 보호관찰 조건으로도 명령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3645(c)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부과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피고인이 벌금 부과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납부할 금액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정 능력에 합리적이고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카운티에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피고인이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액과 피고인이 배상금으로 납부하도록 명령받은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이 피고인이 벌금 부과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은 벌금 부과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d)CA 차량 Code § 23645(d)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802의 (a)항에 따라 학교 및 지역사회에 대한 1차 예방 프로그램에 할당된 기금의 5%는 연간 평가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연간 평가는 프로그램이 단일 카운티에서 운영되는 카운티의 카운티 교육감 사무실에서 또는 프로그램이 카운티 연합으로 운영되는 카운티에서 선도 카운티로 지정된 카운티의 카운티 교육감 사무실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평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3645(d)(1)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구 사항 평가.
(2)CA 차량 Code § 23645(d)(2) 요구 사항 평가 검토 후 심의, 고려 사항 및 결론을 요약한 계획 과정에 대한 서면 보고서.
(3)CA 차량 Code § 23645(d)(3) 프로그램이 적절한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지속적으로 도달하고,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며,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회계연도 말 책임 평가.
(4)CA 차량 Code § 23645(d)(4)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임무를 맡은 영향 평가. 평가 보고서 형식 및 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한 지침은 주 교육부에서 개발해야 한다. 각 카운티는 매년 주 교육부에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 교육부는 입법부와 주지사에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364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알코올 프로그램 관리자가 특정 개인의 알코올 및 약물 문제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심각한 음주운전(DUI)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유사한 위반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합니다. 이전 위반이 10년보다 오래 전에 발생했거나 관련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여전히 참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부가 이러한 평가의 기준을 정합니다.

(a)CA 차량 Code § 23646(a) 각 카운티 알코올 프로그램 관리자 또는 그 지정인은 (b)항에 기술된 각 사람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알코올 및 약물 문제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 운영 및 관리해야 한다. 알코올 및 약물 문제 평가 프로그램은 의뢰 및 고객 추적 구성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b)Copy CA 차량 Code § 23646(b)
(1)Copy CA 차량 Code § 23646(b)(1) 해당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23152조 또는 23153조의 별도 위반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23152조 또는 23153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해당인에게 본 조항 및 23647조부터 23649조까지(포함)와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알코올 및 약물 문제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3646(b)(2) 법원은 23152조 또는 23153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본 조항에 따라 알코올 및 약물 문제 평가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CA 차량 Code § 23646(b)(3) 법원은 23152조 또는 23153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10년보다 이전에 발생한 23152조 또는 23153조 위반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법 647조 (f)항 위반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본 조항에 따라 알코올 및 약물 문제 평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완료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0년보다 이전에 발생한 위반에 대한 이전 유죄 판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 지역 요약 기록 정보 또는 지방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제공된 기록에 의존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3646(c)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문제 평가 및 보고서에 대한 최소 사양을 설정해야 한다.

Section § 236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음주 및 약물 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다룹니다. 섹션 23152 또는 23153에 언급된 것과 같은 음주 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자는 카운티 알코올 및 약물 문제 평가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섹션 23103.5에 언급된 난폭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사법 관할 구역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3647(a)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카운티 알코올 및 약물 문제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3647(b) 이 조항에 따라 카운티 알코올 및 약물 문제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법 관할 구역에서 섹션 23103.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섹션 2310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

Section § 2364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가 법적 문제에 연루된 특정 개인의 알코올 및 약물 문제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고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필요한 경우, 이미 의무화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외에 추가 치료와 그 기간을 제안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평가 후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은 해당 개인이 보호관찰 조건의 일부로 보고서의 치료 권고 사항을 따르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러한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3648(a) 각 카운티는 섹션 23646의 (b)항에 명시된 각 개인에 대한 알코올 및 약물 문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계약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3648(b) 평가 보고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추가 치료에 대한 권고와 치료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치료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837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외에 추가되어야 한다. 평가 보고서는 평가가 실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3648(c)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은 해당 개인이 보호관찰의 조건 및 조항에 따라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원이 권고된 계획의 이행을 명령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권고 사항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3648(d) 이 섹션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2364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역에서 특정 음주 운전 위반에 대한 벌금에 최대 100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요금은 알코올 및 약물 문제 평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법원은 위반자가 이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불 능력이 있다면, 위반자는 해당 금액을 카운티에 납부해야 합니다. 징수된 돈은 카운티의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에 남은 돈이 있거나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해당 자금은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이체됩니다. 또한, 카운티는 이 특별 계정에서 행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3650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안전국이 특정 교통안전 조항들, 특히 23646조부터 23649조까지의 조항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규칙과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