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면허를 받은 운전 학원이 15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3종 차량 운전용 학생 면허를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허용합니다. 이 학원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 신청자당 최대 2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DMV가 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 학원이 면허를 사기적으로 발급하는 등 규칙을 위반하면, DMV는 해당 학원을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원들은 승인된 운전 교육 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17세 6개월 미만의 누구에게도 학생 면허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운전 학원과 강사는 운전 교육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DMV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주 의회에 보고할 것이며, 만약 프로그램이 교통 안전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12660(a) 부서는 제5부 제1장 (제11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운전 학원이 (d)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15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에게 3종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학생 면허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2660(b) 부서는 프로그램 수립 및 모니터링에 드는 부서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운전 학원에 신청자당 2달러($2)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참여 학원이 학생 면허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는 부서가 해당 학원에 면허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c)CA 차량 Code § 12660(c) 부서는 해당 학원이 학생 면허를 사기적으로 발급했거나, 프로그램의 요건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운전 학원을 프로그램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러한 사기 행위는 운전 학원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d)Copy CA 차량 Code § 12660(d)
(1)Copy CA 차량 Code § 12660(d)(1) 신청자는 제12661조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생 면허 신청서에는 신청자에게 학생 면허 발급에 동의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서명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2660(d)(2) 면허를 받은 운전 학원은 제12814.6조 (a)항 (4)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승인된 운전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17세 6개월 미만의 신청자에게 학생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e)CA 차량 Code § 12660(e) 제11105.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운전 학원 소유주 또는 독립 강사는 운전 교육 중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 보험과 제11103조에 따라 운전 학원, 강사 및 학생의 책임에 대한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f)CA 차량 Code § 12660(f) 부서는 (a)항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프로그램 시행 후 2년 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프로그램의 비용 및 편익 분석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고 부서의 권고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g)CA 차량 Code § 12660(g) 국장은 부서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이 교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의 근거가 되는 결정은 프로그램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