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또한 15226조에 명시된 운행 중지 명령의 발령을 해당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단, 운전자가 미국 교통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해당 명령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만약 그렇다면, 운전자는 해당 명령의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상업용 자동차 안전 프로그램운전자 통지 요건
Section § 1521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다른 주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의 유죄 판결이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자의 본국 주 면허 발급 기관에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인물의 신원, 위반 날짜, 위반된 특정 법률, 관련 법원, 제출된 항변, 그리고 특별한 판결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이 보석금 또는 보증금 몰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이라는 용어는 법의 다른 부분과 일관되게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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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15220
캘리포니아에서 주 면허를 소지한 상업용 운전자가 다른 주에서 자동차 안전 관련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30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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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15222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 운전과 관련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죄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상업용 운전자 고용주 통지 유죄 판결
Section § 15224
운전자의 면허나 운전 권한이 정지, 취소 또는 무효화되거나, 상업용 차량 운전 자격을 잃게 되면, 다음 영업일이 끝나기 전까지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어느 주에서 이러한 조치를 내렸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운전자 면허 정지 통보 상업용 차량 운전 자격 박탈 면허 취소 고용주 통지
Section § 15226
운전자가 특정 연방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정지 명령인 '운행 중지 명령'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운행 중지 명령 운전자 보고 고용주 통보
Section § 15228
운전자가 운행 중지 명령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미국 교통부에 해당 명령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 명령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운행 중지 명령 운전자 보고 의무 교통부 재검토
Section § 15230
상업용 트럭이나 버스 운전사로 취업을 신청하는 경우, 잠재적 고용주에게 지난 10년간의 근무 이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운전했던 이전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그곳에서 근무했던 날짜, 그리고 각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나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자동차 운전자로서 고용을 신청하는 각 개인은 신청 시 고용주에게 신청일 이전 10년간의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15230(a) 신청인이 상업용 자동차 운전자였던 이전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 목록.
(b)CA 차량 Code § 15230(b) 신청인이 각 고용주에게 고용되었던 날짜.
(c)CA 차량 Code § 15230(c) 해당 고용을 그만둔 이유.
신청인은 제공된 모든 정보가 사실이며 완전함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주는 신청인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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