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자동차 안전 프로그램상업용 운전면허
Section § 15250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려면 적절한 등급의 상업용 운전면허증(CDL)이 필요하며, 위험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해당 승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시 운전 허가증으로는 위험 물질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위험 물질 승인이 있는 CDL을 신청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운전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박탈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DL은 연방 최소 지식 및 운전 시험에 합격해야만 발급되지만, 관련 경험이 있는 군 복무자는 이 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해당 부서 또는 승인된 제3자 시험관이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은 특정 기준과 계약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역 군인은 군사 임무를 위해 운전할 때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525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2020년 6월 5일까지 연방 기준에 맞춰 새로운 상업용 차량 운전자 교육을 위한 규정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A종 또는 B종 상업용 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는 최소 15시간의 실습 운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0시간은 공공 도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교육 목적으로 50분의 운전 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5250.3
Section § 1525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용 운전면허증(CDL)을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새로운 CDL 신청 또는 운전 기능 시험이 필요한 면허 분류 변경은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66달러이며, 면허는 신청일로부터 신청인의 다섯 번째 생일에 만료됩니다.
연방 기록 요건을 충족하는 Class A 또는 B CDL 갱신 시 수수료는 39달러이며, 승인이 필요한 Class C CDL의 경우에도 39달러로, 둘 다 동일하게 만료됩니다. 운전 시험에 불합격하면 재응시할 때마다 3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15255.2
Section § 15260
상업용 운전면허증(CDL)을 신청하는 사람이 지식 시험의 에어 브레이크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에어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으로 운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전히 CDL을 받을 수 있지만 제한이 따릅니다. 이 제한은 에어 브레이크가 장착된 트럭을 운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 제한을 해제하려면 운전자는 새로운 CDL을 신청하고, 지식 시험의 에어 브레이크 부분과 에어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으로 운전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 '에어 브레이크'는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공기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제동 시스템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