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24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가 운전자에게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 또는 무효화된 경우, 운전자가 여러 개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 또는 운전자나 차량이 운행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철도 건널목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고용주도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가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고의로 허용, 허가, 요구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
(a)CA 차량 Code § 15240(a) 운전자의 운전면허 또는 특권이 어느 주에 의해 정지, 취소 또는 무효화되었거나 상업용 자동차 운전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b)CA 차량 Code § 15240(b) 운전자가 두 개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c)CA 차량 Code § 15240(c) 운전자 또는 상업용 자동차 또는 운송업체 운영이 제2800조 (b)항에 명시된 운행 중지 명령의 대상인 경우.
(d)CA 차량 Code § 15240(d) 철도-도로 건널목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Section § 15242

Explanation

자영업 상업용 자동차 운전자라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운송업체가 당신을 고용하여 차량 한 대를 운행하게 하는 경우, 당신이 그들의 지시와 통제 하에 일하는 동안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은 운송업체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시 및 통제'란 당신이 교통부로부터 받은 운송업체의 권한 하에 일하거나, 그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지난 90일 중 최소 60일 동안 일했으며, 서비스 제공 주에 최소 36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규정은 고용주, 피고용인 또는 독립 계약자의 정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15242(a) 상업용 자동차 운전자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 장의 고용주 관련 요건과 피고용인 관련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5242(b)
(a)Copy CA 차량 Code § 15242(b)(a)항에도 불구하고, 제34500조에 열거된 자동차를 한 대 이하로 소유, 임대 또는 달리 운행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해당 운송업체의 지시 및 통제 하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업체는 해당 지시 및 통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이 장을 준수하는 것과 제34501조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의 목적을 위해 책임이 있다.
(c)Copy CA 차량 Code § 15242(c)
(b)Copy CA 차량 Code § 15242(c)(b)항의 목적상, "지시 및 통제"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차량 Code § 15242(c)(1) 그 사람이 미국 교통부에서 발행한 운송업체의 주간 운행 권한 하에 운행하고 있는 경우.
(2)CA 차량 Code § 15242(c)(2) 그 사람이 주내 상업에서 운행하도록 요구하는 운송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하에 운행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지난 90일 이내에 최소 60일 동안 해당 운송업체를 위해 운송 서비스를 수행했으며, 운송 서비스가 제공된 주에 해당 운송업체를 위해 최소 36시간 이상 근무했다.
(d)Copy CA 차량 Code § 15242(d)
(b)Copy CA 차량 Code § 15242(d)(b)항은 어떤 목적으로든 "고용주", "피고용인" 또는 "독립 계약자"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