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15242(a) 상업용 자동차 운전자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 장의 고용주 관련 요건과 피고용인 관련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5242(b)
(a)Copy CA 차량 Code § 15242(b)(a)항에도 불구하고, 제34500조에 열거된 자동차를 한 대 이하로 소유, 임대 또는 달리 운행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해당 운송업체의 지시 및 통제 하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업체는 해당 지시 및 통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이 장을 준수하는 것과 제34501조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의 목적을 위해 책임이 있다.
(c)Copy CA 차량 Code § 15242(c)
(b)Copy CA 차량 Code § 15242(c)(b)항의 목적상, "지시 및 통제"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차량 Code § 15242(c)(1) 그 사람이 미국 교통부에서 발행한 운송업체의 주간 운행 권한 하에 운행하고 있는 경우.
(2)CA 차량 Code § 15242(c)(2) 그 사람이 주내 상업에서 운행하도록 요구하는 운송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하에 운행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지난 90일 이내에 최소 60일 동안 해당 운송업체를 위해 운송 서비스를 수행했으며, 운송 서비스가 제공된 주에 해당 운송업체를 위해 최소 36시간 이상 근무했다.
(d)Copy CA 차량 Code § 15242(d)
(b)Copy CA 차량 Code § 15242(d)(b)항은 어떤 목적으로든 "고용주", "피고용인" 또는 "독립 계약자"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