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심각한 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에는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뺑소니, 중범죄에 차량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부상을 유발한 난폭 운전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음주운전(DUI) 유죄 판결의 경우, 법원은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 및 상습 위반자 지위를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DMV(차량국)는 취소일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복원하며, 운전자가 보험과 같은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해야만 복원합니다.

(a)CA 차량 Code § 13350(a) 해당 부서는 해당인이 다음 범죄 또는 위반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법원의 정식으로 인증된 기록 요약본을 수령하는 즉시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50(a)(1) 사고에 연루되어 사람에게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차량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거나 섹션 20001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CA 차량 Code § 13350(a)(2) 섹션 13351, 13352 또는 1335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저지른 중범죄.
(3)CA 차량 Code § 13350(a)(3) 신체 상해를 유발한 난폭 운전.
(b)CA 차량 Code § 13350(b) 어떤 사람이 섹션 23546, 23550 또는 23550.5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2 위반 또는 섹션 23550.5 또는 23566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법전의 섹션 193.7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법 섹션 191.5의 하위 조항 (b) 위반을 포함하여, 법원은 운전면허증 또는 임시 허가증 반납 시 피고인에게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의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진술서에는 섹션 13352의 하위 조항 (a)의 (5), (6) 또는 (7)항에 따라 요구되는 취소에 대한 이해와 상습 교통 위반자로서의 지정에 대한 인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진술서 사본은 면허증 또는 임시 허가증과 함께 규정된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로 전송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350(c) 해당 부서는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리고 특권이 취소된 사람이 섹션 16430에 정의된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할 때까지 하위 조항 (a)에 따라 취소된 특권을 복원하지 않는다.

Section § 133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형법상 특정 유형의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적으로 음주운전 중 상해를 유발한 유죄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3351

Explanation

누군가 차량 운전과 관련된 특정 중범죄, 예를 들어 차량 과실치사나 뺑소니와 같은 여러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인의 운전 특권은 즉시 부서에 의해 취소됩니다. 이는 그들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만 운전 특권을 복원하며, 해당인은 유효한 자동차 보험과 같은 재정적 책임 증명도 제시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3351(a) 부서는 법원이 다음 각 호의 범죄 또는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적법하게 인증된 기록 요약서를 접수하는 즉시,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51(a)(1)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 단, 형법 제192조 (c)항 (2)호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CA 차량 Code § 13351(a)(2) 최초 위반 시점부터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 시점까지 12개월 이내에 제20001조, 제20002조, 제23103조, 제23104조 또는 제23105조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동일 기간 내에 3회 이상의 위반 유죄 판결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3)CA 차량 Code § 13351(a)(3) 형법 제191.5조 (a)항 또는 제192.5조 (a)항 또는 제2800.3조를 위반하여 의식 상실, 뇌진탕, 심각한 골절, 신체 부위 또는 장기의 기능의 장기적 상실 또는 손상, 심각한 외모 손상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심각한 신체 상태 손상을 초래하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야기한 경우.
(b)CA 차량 Code § 13351(b) 부서는 (a)항에 따라 취소된 특권을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특권이 취소된 사람이 제1643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할 때까지 복원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351.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형법 제245조를 위반하여 차량을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의 운전 특권은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경범죄에 대한 것이었고 199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면, 취소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13351.5(a) 법원이 형법 제245조 위반에 대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데 차량이 치명적인 무기 또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법원 기록의 정식으로 인증된 요약본을 접수하는 즉시, 해당 부서는 그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3351.5(b) 해당 부서는 (a)항에 따라 취소된 특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복원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차량 Code § 13351.5(c)
(b)Copy CA 차량 Code § 13351.5(c)(b)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형법 제245조 위반에 대한 경범죄 유죄 판결의 경우, 199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모든 취소 명령을 종료해야 한다.

Section § 13351.8

Explanation
이 법은 만약 해당 부서가 법원이 특정 조항에 따라 누군가의 운전면허 정지를 명령했음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법원 기록을 받으면, 그 사람의 운전 특권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정지는 유죄 판결일로부터 시작되거나,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석방될 때 시작됩니다.

Section § 13351.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차량 법규(Section 12110)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정지 기간은 4개월입니다. 만약 7년 이내에 다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정지 기간은 1년으로 늘어납니다.

Section § 13352

Explanation

이 섹션은 음주운전(DUI) 또는 관련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개인의 운전 특권이 언제 정지 또는 취소되는지 설명합니다. 정지 기간은 위반에 따라 6개월에서 5년까지 다양합니다. 면허를 복원하려면 위반자는 보험 증명을 제출하고, 인증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경우에 따라 시동 잠금장치(차량용 음주 측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위반이 상업용 차량에서 발생한 경우, 정지는 상업적 운전 특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원의 결정은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미국 내 다른 주나 캐나다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의 유죄 판결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운전자가 프로그램 및 장치 요건을 충족한 후 특정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특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시동 잠금장치를 조작하거나 프로그램을 완료하지 않는 등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지가 계속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지만,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13352(a) 부서는 해당인이 섹션 23152 또는 23153, 섹션 23109의 (a)항, 또는 섹션 23109.1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법원 기록 요약본을 수령하는 즉시, 또는 해당인이 섹션 23152 또는 23153, 섹션 23109의 (a)항, 또는 섹션 23109.1 위반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소년법원 판사, 소년 교통 심리관, 또는 소년법원 심판관의 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이 섹션에 명시된 위반이 섹션 15210에 정의된 차량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 항에 명시된 정지 또는 취소는 비상업적 운전 특권에도 적용된다. 상업적 운전 특권은 섹션 15300부터 15302까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격이 박탈된다. 이 섹션의 목적상, 정지 또는 취소는 다음과 같다:
(1)CA 차량 Code § 13352(a)(1)(A) 이 소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섹션 13352.1 또는 13352.4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3536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2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인정 시, 해당 특권은 6개월 동안 정지된다. 해당 특권은 해당인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고, 이 법규의 섹션 23538의 (b)항에 설명된, 건강 및 안전 법규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출할 때까지 복원되지 않는다. 법원이 섹션 23646의 (b)항의 (3)호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아, 섹션 23542의 (b)항에 설명된 두 프로그램 중 하나에 해당인이 등록, 참여 및 완료하도록 명령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부서는 섹션 23538의 (b)항에 설명된 프로그램 대신 해당 프로그램을 요구해야 한다. 이 호의 목적상,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완료는 현재 위반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인정이 부여되지 않는다. 법원이 섹션 23575.3에 따라 작동하는, 인증된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해당인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i)CA 차량 Code § 13352(a)(1)(i) 기저 유죄 판결이 위반 당시 섹션 312에 정의된 약물 사용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ii)CA 차량 Code § 13352(a)(1)(ii) 해당인은 현재 기저 유죄 판결의 위반일 이후에, 이 법규의 섹션 23538의 (b)항에 설명된, 건강 및 안전 법규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등록 또는 완료 증명을 부서에 만족스럽게 제공해야 한다.
(iii)CA 차량 Code § 13352(a)(1)(iii) 해당인은 제한 조건으로, (ii)호에 설명된 프로그램에 만족스럽게 계속 참여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iv)CA 차량 Code § 13352(a)(1)(iv) 해당인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I)CA 차량 Code § 13352(a)(1)(iv)(I) 섹션 13386의 (g)항의 (2)호에 설명된 “설치 확인” 양식을 제출한다.
(II)
(i)Copy CA 차량 Code § 13352(a)(1)(iv)(II)(i)항에 따라 요구되는 작동하는, 인증된 시동 잠금장치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
(v)CA 차량 Code § 13352(a)(1)(v) 해당인은 섹션 1643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공한다.
(vi)CA 차량 Code § 13352(a)(1)(vi) 해당인은 부서가 요구하는 모든 재발급 수수료 및 제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vii)CA 차량 Code § 13352(a)(1)(vii) 해당인은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이 호의 요건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서에 지불한다.
(B)CA 차량 Code § 13352(a)(1)(B) 이 호에 설명된 제한 사항은 (e)항에 요구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
(6)Copy CA 차량 Code § 13352(a)(6)
(A)Copy CA 차량 Code § 13352(a)(6)(A) 이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3550.5 또는 23566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3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인정 시, 특권은 5년 동안 취소된다. 해당 특권은 해당인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고, 이 법규 섹션 23568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강 및 안전 법규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 증명을 부서에 만족스럽게 제출하거나, 해당인의 거주지 또는 고용지 카운티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건강 및 안전 법규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30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또는 형법 섹션 8001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완료할 때까지는 복원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완료는 현재 위반일 이후여야 한다.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해당인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인이 제한적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i)CA 차량 Code § 13352(a)(6)(A)(i) 위반 당시 섹션 31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약물 사용에 대해서만 근본적인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정지 기간 12개월을 완료해야 한다.
(ii)CA 차량 Code § 13352(a)(6)(A)(ii) 해당인이 현재 근본적인 유죄 판결의 위반일 이후에 다음 중 하나를 만족스럽게 제공해야 한다:
(I)CA 차량 Code § 13352(a)(6)(A)(ii)(I) 해당인의 거주지 또는 고용지 카운티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건강 및 안전 법규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30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등록 증명.
(II) 해당인의 거주지 또는 고용지 카운티에서 30개월 프로그램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 건강 및 안전 법규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18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등록 증명.
(iii)CA 차량 Code § 13352(a)(6)(A)(iii) 해당인이 제한의 조건으로, (ii)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만족스럽게 계속 참여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iv)CA 차량 Code § 13352(a)(6)(A)(iv) 근본적인 유죄 판결이 알코올과 관련된 경우, 해당인이 섹션 23575.3을 준수해야 한다.
(v)CA 차량 Code § 13352(a)(6)(A)(v) 해당인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I)CA 차량 Code § 13352(a)(6)(A)(v)(I) 섹션 13386 (g)항 (2)호에 명시된 "설치 확인"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II)
(i)Copy CA 차량 Code § 13352(a)(6)(A)(v)(II)(i)항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작동하는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를 유지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vi)CA 차량 Code § 13352(a)(6)(A)(vi) 해당인이 섹션 1643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vii)CA 차량 Code § 13352(a)(6)(A)(vii) 섹션 23566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선고 후 언제든지 법원에 건강 및 안전 법규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18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또는 해당인의 거주지 또는 고용지 카운티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건강 및 안전 법규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30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으로의 회부를 청원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은 회부를 명령해야 한다.
(viii)CA 차량 Code § 13352(a)(6)(A)(viii) 해당인이 모든 해당되는 복원 또는 재발급 수수료 및 부서에서 요구하는 제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ix)CA 차량 Code § 13352(a)(6)(A)(ix) 해당인이 이 항의 요건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서에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은 부서가 결정한다.
(B)CA 차량 Code § 13352(a)(6)(A)(B) 해당 제한은 (e)항에 요구된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된다.

Section § 13352

Explanation

이 법은 음주운전(DUI)이나 난폭운전과 같은 특정 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위반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가 특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90일부터 최대 5년까지 다양합니다. 면허를 되찾으려면, 해당인은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고 주정부 승인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정지 기간 동안 제한된 운전 특권을 허용하는 제한 면허를 받기 위해 위반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프로그램 등록 증명, 시동 잠금 장치(차량용 음주 측정기) 설치, 그리고 수수료 납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 영토나 캐나다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의 유죄 판결도 정지 목적상 주 내 유죄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a)CA 차량 Code § 13352(a) 차량국은 해당인이 섹션 23152 또는 23153, 섹션 23109의 (a)항, 또는 섹션 23109.1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법원 기록 요약본을 수령하는 즉시, 또는 해당인이 섹션 23152 또는 23153, 섹션 23109의 (a)항, 또는 섹션 23109.1 위반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음을 보여주는 소년법원 판사, 소년 교통 심리관, 또는 소년법원 심판관의 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인의 차량 운전 특권을 즉시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이 섹션에 명시된 위반이 섹션 15210에 정의된 차량에서 발생한 경우, 이 항에 명시된 정지 또는 취소는 비상업용 운전 특권에도 적용된다. 상업용 운전 특권은 섹션 15300부터 15302까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격이 박탈된다. 이 섹션의 목적상, 정지 또는 취소는 다음과 같다:
(1)CA 차량 Code § 13352(a)(1) 섹션 13352.1 또는 13352.4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3536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2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인정 시, 해당 특권은 6개월 동안 정지된다. 해당 특권은 해당인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고, 이 법전 섹션 23538의 (b)항에 기술된, 보건 및 안전 법전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차량국이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출할 때까지 복원되지 않는다. 법원이 섹션 23646의 (b)항 (3)호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아, 섹션 23542의 (b)항에 기술된 두 프로그램 중 하나에 해당인이 등록, 참여 및 완료하도록 명령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차량국은 섹션 23538의 (b)항에 기술된 프로그램 대신 해당 프로그램을 요구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완료는 현재 위반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인정이 부여되지 않는다.
(2)CA 차량 Code § 13352(a)(2) 섹션 23554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3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인정 시, 해당 특권은 1년 동안 정지된다. 해당 특권은 해당인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고, 이 법전 섹션 23556의 (b)항에 기술된, 보건 및 안전 법전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차량국이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출할 때까지 복원되지 않는다. 법원이 섹션 23646의 (b)항 (3)호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아, 섹션 23542의 (b)항에 기술된 두 프로그램 중 하나에 해당인이 등록, 참여 및 완료하도록 명령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차량국은 섹션 23556에 기술된 프로그램 대신 해당 프로그램을 요구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완료는 현재 위반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인정이 부여되지 않는다.
(3)CA 차량 Code § 13352(a)(3) 섹션 13352.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3540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2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인정 시, 해당 특권은 2년 동안 정지된다. 해당 특권은 해당인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고, 이 법전 섹션 23542의 (b)항에 기술된, 보건 및 안전 법전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차량국이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출할 때까지 복원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완료는 현재 위반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인정이 부여되지 않는다. 차량국은 해당인이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전 특권 제한을 위해 차량국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A)CA 차량 Code § 13352(a)(3)(A) 정지 기간 12개월 완료, 또는 기본 유죄 판결에 섹션 312에 정의된 약물 사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위반 당시 해당인이 알코올 음료의 영향만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정지 기간 90일 완료.
(B)CA 차량 Code § 13352(a)(3)(B) 해당인이 현재 기본 유죄 판결의 위반일 이후에 다음 중 하나를 만족스럽게 제공하는 경우:
(i)CA 차량 Code § 13352(a)(3)(B)(i) 해당인의 거주 또는 고용 카운티에서 30개월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 및 안전 법전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18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등록 증명.
(5)CA 차량 Code § 13352(a)(5) 이 단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3546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2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인정이 있을 경우, 특권은 3년 동안 취소된다. 해당인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고,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18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해당인의 거주 또는 고용 카운티에 30개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본 법 섹션 23548의 (b) 또는 (c) 소항에 명시된 바와 같음) 또는 해당인의 거주 또는 고용 카운티에 30개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30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또는 형법 섹션 8001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수를 부서에 만족스럽게 증명할 때까지는 특권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 단락의 목적상,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완료는 현재 위반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해당인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인이 제한적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섹션 13353.3의 (c) 소항에 따라 복무한 정지 기간에 대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A)CA 차량 Code § 13352(a)(5)(A) 정지 기간 12개월 완료, 또는 섹션 312에 정의된 약물 사용이 기저 유죄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고 위반 당시 해당인이 알코올 음료의 영향만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정지 기간 6개월 완료.
(B)CA 차량 Code § 13352(a)(5)(B) 해당인이 현재 기저 유죄 판결의 위반일 이후에 다음 중 하나를 만족스럽게 제공하는 경우:
(i)CA 차량 Code § 13352(a)(5)(B)(i) 해당인의 거주 또는 고용 카운티에 30개월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18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등록 증명.
(ii)CA 차량 Code § 13352(a)(5)(B)(ii) 해당인의 거주 또는 고용 카운티에 30개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30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등록 증명.
(C)CA 차량 Code § 13352(a)(5)(C) 해당인이 제한의 조건으로, 소항 (B)에 설명된 프로그램에 만족스럽게 계속 참여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D)CA 차량 Code § 13352(a)(5)(D) 해당인이 섹션 13386의 (g) 소항 (2) 단락에 설명된 "설치 확인"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E)CA 차량 Code § 13352(a)(5)(E) 해당인이 섹션 23575의 (g)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시동 잠금 장치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F)CA 차량 Code § 13352(a)(5)(F) 해당인이 섹션 1643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공하는 경우.
(G)CA 차량 Code § 13352(a)(5)(G) 섹션 23546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2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선고 후 언제든지 법원에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18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또는 해당인의 거주 또는 고용 카운티에 있는 경우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30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으로의 의뢰를 청원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의뢰를 명령해야 한다.
(H)CA 차량 Code § 13352(a)(5)(H) 해당인이 모든 해당되는 재개 또는 재발급 수수료 및 부서에서 요구하는 제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I)CA 차량 Code § 13352(a)(5)(I) 해당인이 이 단락의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서에 지불하는 경우, 이는 부서가 결정한다.
(J)CA 차량 Code § 13352(a)(5)(J) 제한은 섹션 23575의 (f) 소항에 요구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
(6)CA 차량 Code § 13352(a)(6) 이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3550.5 또는 23566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3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인정이 있을 경우, 특권은 5년 동안 취소된다. 해당 특권은 해당인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고, 이 법규 섹션 23568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출하거나, 해당인의 거주지 또는 고용지 카운티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보건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30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또는 형법 섹션 8001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출할 때까지는 복원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상,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완료는 현재 위반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부서는 해당인에게 취소 기간 12개월 완료 후 (이는 섹션 13353.3 (c)항에 따라 복무한 정지 기간에 대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A)CA 차량 Code § 13352(a)(6)(A) 해당인이 현재의 근본적인 유죄 판결의 위반일 이후에 다음 중 하나를 만족스럽게 제공하는 경우:
(i)CA 차량 Code § 13352(a)(6)(A)(i) 해당인의 거주지 또는 고용지 카운티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보건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30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초기 12개월 완료.
(ii)CA 차량 Code § 13352(a)(6)(A)(ii) 해당인의 거주지 또는 고용지 카운티에서 30개월 프로그램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 보건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18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초기 12개월 완료.
(B)CA 차량 Code § 13352(a)(6)(B) 해당인이 제한의 조건으로, (A)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만족스럽게 계속 참여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C)CA 차량 Code § 13352(a)(6)(C) 해당인이 섹션 13386 (g)항 (2)호에 명시된 "설치 확인서"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D)CA 차량 Code § 13352(a)(6)(D) 해당인이 섹션 23575 (g)항에 따라 요구되는 점화 잠금 장치를 유지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E)CA 차량 Code § 13352(a)(6)(E) 해당인이 섹션 16430에 정의된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공하는 경우.
(F)CA 차량 Code § 13352(a)(6)(F) 섹션 23566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선고 후 언제든지 법원에 보건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18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또는 해당인의 거주지 또는 고용지 카운티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보건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30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으로의 회부를 청원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은 회부를 명령해야 한다.
(G)CA 차량 Code § 13352(a)(6)(G) 해당인이 모든 해당되는 복원 또는 재발급 수수료 및 부서에서 요구하는 제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H)CA 차량 Code § 13352(a)(6)(H) 해당 제한은 섹션 23575 (f)항에 요구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
(7)CA 차량 Code § 13352(a)(7) 이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3550 또는 23550.5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2 위반 또는 섹션 23550.5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3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인정이 있을 경우, 특권은 4년 동안 취소된다. 해당 특권은 해당인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고, 해당인의 거주지 또는 고용지 카운티에서 30개월 프로그램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 보건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18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출하거나, 해당인의 거주지 또는 고용지 카운티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 보건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30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또는 형법 섹션 8001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출할 때까지는 복원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완료는 현재 위반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다. 부서는 해당인에게 취소 기간 12개월 완료 후 (이는 섹션 13353.3 (c)항에 따라 복무한 정지 기간에 대한 학점을 포함할 수 있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Copy CA 차량 Code § 13352(e)
(a)Copy CA 차량 Code § 13352(e)(a)항의 (3)호부터 (7)호까지에 명시된 제한 조건의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는 음주운전 프로그램으로부터 해당인이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는 즉시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제한을 종료하고 해당인의 운전 특권을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해당인의 운전 특권은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원래의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정지 또는 취소 상태를 유지하며 본 조항에 명시된 모든 복권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그러하다.
(f)CA 차량 Code § 13352(f)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의 완료는 다음을 의미한다:
(1)CA 차량 Code § 13352(f)(1) 프로그램 인가에 따라 승인된 모든 프로그램 요건의 만족스러운 완료로서, 인가된 프로그램이 위증의 벌칙 하에 발급한 수료증으로 증명되는 바와 같다.
(2)CA 차량 Code § 13352(f)(2) 형법 제8001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위증의 벌칙 하에 해당인이 형법 제8001조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완료했다는 내용의 인증.
(g)CA 차량 Code § 13352(g) 본 조항에 따라 해당인의 비상업용 운전 특권의 정지 또는 취소를 초래한 위반 당시 제15210조에 정의된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상업용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a)항의 (3)호부터 (7)호까지에 따라 허가된 제한적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h)CA 차량 Code § 13352(h) 본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3352.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음주운전 유죄 판결 후 운전 특권의 정지 및 잠재적 제한을 다룹니다. 누군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면허는 10개월 동안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 특권을 되찾으려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시하고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위반일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동 잠금 장치 설치 및 음주운전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인물은 제한적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물이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제한은 해제됩니다. 이 법은 상업용 면허 소지자를 위한 특정 규칙과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위반에만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차량 Code § 13352.1(a) 13352조 (a)항에 따라, 그리고 이 조의 (c)항 또는 13352.4조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3536조에 따라 처벌 가능한 23152조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인정이 있을 경우, 법원이 23538조 (b)항 (2)호에 따라 해당 인물을 프로그램에 회부하는 경우, 특권은 10개월 동안 정지된다.
(b)CA 차량 Code § 13352.1(b) 해당 인물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고, 이 법 23538조 (b)항에 명시된, 건강 및 안전법 11836조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출할 때까지 특권은 복원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완료는 현재 위반일 이후여야 한다.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 Code § 13352.1(c)
(1)Copy CA 차량 Code § 13352.1(c)(1) 법원이 23575.3조에 따라 작동하는 공인 시동 잠금 장치 설치를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인물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서는 그가 제한적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A)CA 차량 Code § 13352.1(c)(1)(A) 해당 위반 당시 312조에 정의된 약물 사용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3352.1(c)(1)(B) 해당 인물은 현재의 근본적인 유죄 판결의 위반일 이후, 이 법 23538조 (b)항 (2)호에 명시된, 건강 및 안전법 11836조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등록 또는 완료를 부서에 만족스럽게 제공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352.1(c)(1)(C) 해당 인물은 제한의 조건으로 (B)호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만족스럽게 계속 참여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3352.1(c)(1)(D) 해당 인물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한다.
(i)CA 차량 Code § 13352.1(c)(1)(D)(i) 13386조 (g)항 (2)호에 명시된 “설치 확인” 양식을 제출한다.
(ii)Copy CA 차량 Code § 13352.1(c)(1)(D)(ii)
(e)Copy CA 차량 Code § 13352.1(c)(1)(D)(ii)(e)항에 따라 요구되는 작동하는 공인 시동 잠금 장치를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
(E)CA 차량 Code § 13352.1(c)(1)(E) 해당 인물은 16430조에 정의된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공한다.
(F)CA 차량 Code § 13352.1(c)(1)(F) 해당 인물은 모든 재발급 수수료와 부서가 요구하는 제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G)CA 차량 Code § 13352.1(c)(1)(G) 해당 인물은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이 항의 요건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서에 지불한다.
(2)CA 차량 Code § 13352.1(c)(2) 제한은 (d)항에 요구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
(d)Copy CA 차량 Code § 13352.1(d)
(1)Copy CA 차량 Code § 13352.1(d)(1) 제한적 운전 특권은 부서가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서류와 수수료를 받을 때 발효되며, (2)호 또는 (3)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복원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유효하다.
(2)Copy CA 차량 Code § 13352.1(d)(2)
(c)Copy CA 차량 Code § 13352.1(d)(2)(c)항에 명시된 제한 조건의 목적상, 부서는 이 조에 따라 부과된 제한을 종료하고, 음주운전 프로그램으로부터 해당 인물이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는 즉시 해당 인물의 운전 특권을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해당 인물의 운전 특권은 이 조에 따라 부과된 원래의 정지 또는 취소의 남은 기간 동안 정지 또는 취소 상태로 유지되며, 이 조에 명시된 모든 복원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그러하다.
(3)CA 차량 Code § 13352.1(d)(3) 부서는 23575.3조에 따라 설치된 시동 잠금 장치와 관련하여, 해당 장치를 제거, 우회 또는 조작하려고 시도하거나, 제한 종료일 이전에 장치를 제거하거나, 장치의 유지보수 또는 보정 요건을 3회 이상 준수하지 않는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즉시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특권은 원래의 정지 또는 취소의 남은 기간 동안 정지 또는 취소 상태로 유지되며, 이 조의 모든 복원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그러하다. 단, 해당 인물이 이 조에 따라 발급된 제한을 준수하고 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공하는 경우, 부서는 재량에 따라 자동차 운전 특권을 복원하고 제한의 남은 기간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13352.1

Explanation

특정 음주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10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정지는 해당자가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고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완료해야만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음주운전 사건 발생 이후에 완료되어야 하며, 그 이전에는 안 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차량 Code § 13352.1(a) 섹션 13352의 (a)항에 따라, 그리고 섹션 13352.4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3536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2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인정이 있을 경우, 법원이 섹션 23538의 (b)항의 (2)호에 따라 해당 인물을 프로그램에 회부하는 경우, 특권은 10개월 동안 정지된다.
(b)CA 차량 Code § 13352.1(b) 특권은 해당 인물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고, 이 법규의 섹션 23538의 (b)항에 명시된, 보건 및 안전 법규의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출할 때까지 복원될 수 없다.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완료는 현재 위반일 이후여야 한다.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학점이 부여될 수 없다.
(c)CA 차량 Code § 13352.1(c) 이 섹션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3352.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섹션 13352에 따른 법적 요건으로 음주운전 프로그램 등록 또는 수료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차량국(DMV)이 프로그램 제공자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으면 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등록 증명 또는 수료 증명이 DMV 본부로 보내져야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부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CA 차량 Code § 13352.2(a) 어떤 사람이 섹션 13352에 따라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836에 의거하여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 또는 형법 섹션 8001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등록 증명을 부서에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부서는 부서에 만족스럽고 프로그램 제공자가 부서로 전달한 등록 증명을 본부에서 수령하는 즉시 해당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b)CA 차량 Code § 13352.2(b) 어떤 사람이 섹션 13352에 따라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836에 의거하여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 또는 형법 섹션 8001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수료 증명을 부서에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부서는 부서에 만족스럽고 프로그램 제공자가 부서로 전달한 수료 증명을 본부에서 수령하는 즉시 해당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Section § 1335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이 특정 음주운전(DUI)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차량국(DMV)이 즉시 운전 특권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법원이나 소년 사법 시스템이 해당 위반을 보고할 때 적용됩니다.

운전 취소 기간은 해당 사람이 18세가 될 때까지, 1년 동안, 또는 관련 법률에 명시된 특정 제한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이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운전 특권을 되찾으려면, 해당 사람은 재정적 책임 증명, 즉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3352.3(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13352의 (b), (c), (d)항 및 섹션 13367과 23521은 예외로 하며, 해당 부서는 그 사람이 18세 미만일 때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법원의 정식 인증된 기록 요약본을 수령하는 즉시, 또는 그 사람이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음을 보여주는 소년법원 판사, 소년 심리관 또는 소년법원 심판관의 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어떠한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3352.3(b) 취소 기간은 그 사람이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1년 동안, 또는 섹션 13352의 (a)항에 명시된 제한,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해 규정된 기간 중 더 긴 기간으로 한다. 그 특권은 그 사람이 섹션 16430에 정의된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할 때까지 복원될 수 없다.

Section § 13352.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들이, 법원이 달리 지시하거나 시동 잠금 장치 설치가 명령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적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한적 면허는 최대 12개월 동안 직장 출퇴근, 업무 관련 운전, 음주운전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운전으로 제한됩니다. 음주운전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제한이 해제되고, 면허 정지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상업용 운전자는 제한적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유사한 제한이 적용되는 비상업용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연장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3352.4(a)
(h)Copy CA 차량 Code § 13352.4(a)(h)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법원이 섹션 23575.3에 따라 작동하는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 설치를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인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서는 섹션 13352의 (a)항의 (1)호 또는 섹션 13352.1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에게 제한적 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52.4(a)(1) 다음 중 하나에 대해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다:
(A)CA 차량 Code § 13352.4(a)(1)(A) 이 법규의 섹션 23538의 (b)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보건 및 안전 법규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
(B)CA 차량 Code § 13352.4(a)(1)(B) 법원이 해당인에게 해당 섹션에 설명된 두 프로그램 중 하나에 등록, 참여 및 완료하도록 명령한 경우, 섹션 23542의 (b)항에 설명된 프로그램에 등록. 이 경우 해당인은 (A)호에 설명된 등록 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CA 차량 Code § 13352.4(a)(2) 섹션 1643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적 책임 증명서를 제출한다.
(3)CA 차량 Code § 13352.4(a)(3) 모든 해당 재개 또는 재발급 수수료 및 부서가 요구하는 제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b)CA 차량 Code § 13352.4(b) 운전 특권의 제한은 부서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서류와 수수료를 수령할 때 발효되며, 12개월 동안 그리고 섹션 13352 또는 13352.1에 설명된 모든 재개 요건이 충족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c)CA 차량 Code § 13352.4(c) 운전 특권의 제한은 해당인의 직장으로 오가는 운전, 근무 중 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활동을 위해 오가는 운전에 필요한 시간으로 제한된다.
(d)CA 차량 Code § 13352.4(d) 이 섹션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제한되는 경우, 섹션 1643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적 책임 증명서는 3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해당인이 제한 기간 동안 언제라도 재정적 책임 증명서를 유지하지 못하면, 섹션 16484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가 부서에 접수될 때까지 운전 특권은 정지된다.
(e)CA 차량 Code § 13352.4(e) 이 섹션의 목적상,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완료는 현재 위반일 이후여야 한다.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f)CA 차량 Code § 13352.4(f) 부서는 음주운전 프로그램으로부터 해당인이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는 즉시 이 섹션에 따라 발급된 제한을 종료하고 섹션 13352의 (a)항의 (1)호 또는 섹션 13352.1에 따라 자동차 운전 특권을 정지해야 한다. 해당 특권은 섹션 13352의 (a)항의 (1)호 또는 섹션 13352.1에 따라 부과된 원래 정지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또는 섹션 13352 또는 13352.1에 설명된 모든 재개 요건이 충족되는 날까지 정지 상태로 유지되며, 이 중 더 늦은 날짜가 적용된다.
(g)Copy CA 차량 Code § 13352.4(g)
(1)Copy CA 차량 Code § 13352.4(g)(1) 섹션 1521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섹션 13352의 (a)항의 (1)호 또는 섹션 13352.1에 따라 해당인의 운전 특권 정지를 초래한 위반 당시 상업용 차량 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는 이 섹션에 따라 허용되는 제한적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2)Copy CA 차량 Code § 13352.4(g)(2)
(1)Copy CA 차량 Code § 13352.4(g)(2)(1)호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허용되는 바와 같이, 부서는 해당인에게 (a)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되고 동일한 조건 및 요건이 적용되는 비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h)CA 차량 Code § 13352.4(h) 유죄 판결 시, 법원이 섹션 23536 또는 섹션 23538의 (a)항의 (3)호에 따라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을 불허하기로 결정한 경우,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제한적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i)CA 차량 Code § 13352.4(i) 이 섹션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j)CA 차량 Code § 13352.4(j) 이 섹션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터 폐지된다. 단,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이후 법령이 해당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3352.4

Explanation
이 법은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적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했음을 증명하고, 재정적 책임 증명(예: 보험)을 제출하며, 관련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제한적 면허로는 직장으로 오가는 운전, 근무 중 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프로그램 활동을 위해 오가는 운전만 허용됩니다. 만약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면, 면허는 다시 정지됩니다. 음주운전 프로그램 규칙을 위반하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상업용 운전자는 이 제한적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법원 또한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13352.5

Explanation

이 법은 음주운전(DUI)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어떻게 제한적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제한은 직장 관련 활동이나 음주운전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운전만을 허용하며, 3년 동안 보험 증명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원이 제한적 면허를 허용하지 않으면, 운전 특권은 정지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1999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음주운전 위반에 적용되며, 보호관찰을 받았고 제한을 막을 추가 위반 기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만약 해당인이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한적 면허는 취소되고 다시 정지될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13352.5(a) 부서는 섹션 13352의 (a)항 (3)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에게 다음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제한적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CA 차량 Code § 13352.5(a)(1)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섹션 23542의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음)에 등록했거나 이수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명이 부서 본부에서 접수된 경우.
(2)CA 차량 Code § 13352.5(a)(2) 해당인이 섹션 1643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정적 책임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CA 차량 Code § 13352.5(a)(3) 해당인이 섹션 13352의 (a)항 (3)호에 따라 부과된 정지 기간 중 12개월 이상을 이수하는 경우. 이 12개월에는 섹션 13353.3의 (c)항에 따라 복무한 정지 기간에 대한 크레딧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CA 차량 Code § 13352.5(a)(4) 해당인이 모든 해당되는 재개 또는 재발급 수수료와 부서가 요구하는 제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b)CA 차량 Code § 13352.5(b) 운전 특권의 제한은 부서가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서류와 수수료를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하며, 섹션 13352의 (a)항 (3)호에 따라 부과된 원래 정지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또는 섹션 13352에 명시된 모든 재개 요건이 충족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c)CA 차량 Code § 13352.5(c) 운전 특권의 제한은 해당인의 직장으로 오가는 운전, 근무 중 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활동으로 오가는 운전에 필요한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d)CA 차량 Code § 13352.5(d) 이 섹션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제한될 때마다, 섹션 16430에 정의된 재정적 책임 증명서는 3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해당인이 제한 기간 중 언제라도 해당 재정적 책임 증명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섹션 16484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가 부서에 접수될 때까지 운전 특권은 정지됩니다.
(e)CA 차량 Code § 13352.5(e)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이수는 현재 위반 발생일 이후여야 합니다. 현재 위반 발생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크레딧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f)CA 차량 Code § 13352.5(f) 부서는 해당인이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음주운전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통지를 받는 즉시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된 제한을 종료하고 섹션 13352의 (a)항 (3)호에 따라 운전 특권을 정지해야 합니다.
(g)CA 차량 Code § 13352.5(g) 유죄 판결 시 법원이 섹션 23540의 (b)항 또는 섹션 23542의 (d)항에 따라 승인된 바와 같이 제한적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제한적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h)CA 차량 Code § 13352.5(h) 이 섹션에 따라 제한된 사람은 섹션 13352의 (a)항 (3)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부서에 제한적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 명시된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 재정적 책임 증명서가 이미 제공되었고 제한 수수료가 지불되었으며, 위반자가 이후에 섹션 13352의 (a)항 (3)호에 명시된 시동 잠금 장치 제한을 받는 경우, 재정적 책임 증명 기간은 이전에 설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제한 수수료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i)CA 차량 Code § 13352.5(i) 이 섹션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1)CA 차량 Code § 13352.5(i)(1) 1999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했으며 섹션 23540 또는 이전 섹션 23165에 따라 처벌 가능한 섹션 23152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CA 차량 Code § 13352.5(i)(2) 섹션 23542의 (b)항 또는 이전 섹션 23166의 (b)항에 따라 부과된 조건에 따라 유죄 판결에 대해 보호관찰이 허용되었다.
(3)Copy CA 차량 Code § 13352.5(i)(3)
(2)Copy CA 차량 Code § 13352.5(i)(3)(2)호에 명시된 보호관찰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다.
(4)CA 차량 Code § 13352.5(i)(4) 운전 특권 재개를 위해 섹션 13352의 (a)항 (3)호에 따른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다.
(5)CA 차량 Code § 13352.5(i)(5) 제한적 운전면허증 발급을 막을 수 있는 운전 기록상의 위반 사항이 없다.

Section § 1335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18세 이상이 미성년 음주운전 법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즉시 정지됩니다. 면허를 되찾으려면 자동차 보험 증명서를 제출하고 주정부 승인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10년 이내에 다른 관련 위반 없이 첫 위반인 경우, 프로그램의 교육 부분만 이수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더 긴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현재 위반일 이후에 완료해야 하며, 이전 참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13352.6(a) 해당 부서는 18세 이상인 사람이 23140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법원 기록의 정식으로 인증된 초록을 수령하는 즉시 해당 사람의 운전 특권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해당 특권은 해당 사람이 부서에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공하고, 보건 및 안전법 11836조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수 증명이 부서 본부에 접수되어 부서가 만족할 때까지는 복원될 수 없다. 해당 참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52.6(a)(1) 23140조의 현재 위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람이 23140조, 23152조 또는 23153조의 별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23103.5조에 따른 유죄 인정 진술과 함께 23103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항만 및 항해법 655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형법 191.5조 또는 192.5조 (a)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사람은 최소한 해당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교육 구성 요소를 이수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3352.6(a)(2) 해당 사람이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최소한 보건 및 안전법 11837조 (c)항 (1)호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3352.6(b) 이 조항의 목적상,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이수는 현재 위반일 이후여야 한다.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어떠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도 등록, 참여 또는 이수에 대한 학점은 주어지지 않는다.

Section § 1335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화학 검사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않으면 운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부의 경우 1년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전 음주 운전 관련 유죄 판결이나 정지 처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거부하면 2년 취소 처분이 부과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두 번 이상의 이전 사건이 있었다면 3년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반복적인 거부는 상업용 차량 운전 자격을 평생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찰관의 서면 보고서에 따라 이러한 처벌이 발효되며, 통지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은 또한 경찰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인물이 검사 거부의 결과에 대해 통보받았는지와 같은 특정 기준에 따라 결정에 대한 행정 검토를 허용합니다.
(e)CA 차량 Code § 13353(e) 그 사람은 제13558조에 따라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558조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 심리 요청은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유예하지 않는다.
(f)CA 차량 Code § 13353(f)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정지 또는 취소는 동일한 체포로 인해 발생한 제13352조, 제13352.4조 또는 제13352.5조에 따라 부과된 모든 제한, 정지 또는 취소와 동시에 적용된다.

Section § 13353.1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 음주 측정 검사를 요청했을 때 누군가가 이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 다룹니다.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1년 동안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내에 과거에 거부했거나 음주운전 관련 위반 기록이 있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면허가 최대 2년 또는 3년 동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경찰관이 정지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지받은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심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지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a)CA 차량 Code § 13353.1(a) 어떤 사람이 섹션 13388 또는 13389에 따라 예비 음주 측정 검사를 받으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관이 그 사람이 섹션 23136 또는 23154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 사람이 경찰관의 요청을 받은 후 검사를 거부했거나 완료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섹션 13380에 따라 제출된 경찰관의 선서 진술서를 접수하면, 해당 부서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53.1(a)(1)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1년 동안 정지시킨다.
(2)CA 차량 Code § 13353.1(a)(2) 만약 거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했다면,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2년 동안 취소한다:
(A)CA 차량 Code § 13353.1(a)(2)(A) 섹션 23136의 세분 (a)에 대한 별도의 위반으로 위반 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섹션 23103(섹션 23103.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섹션 23140, 23152, 23153, 또는 형법 섹션 191.5 또는 섹션 192.5의 세분 (a)에 대한 별도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B)CA 차량 Code § 13353.1(a)(2)(B) 별개의 경우에 발생한 위반에 대해 본 섹션 또는 섹션 13353 또는 13353.2에 따라 해당 조치가 취해진 경우의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 정지 또는 취소.
(3)CA 차량 Code § 13353.1(a)(3) 만약 거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했다면,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3년 동안 취소한다:
(A)CA 차량 Code § 13353.1(a)(3)(A) 섹션 23136의 세분 (a)에 대한 두 건 이상의 별도의 위반으로 위반 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섹션 23103(섹션 23103.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섹션 23140, 23152, 23153, 또는 형법 섹션 191.5 또는 섹션 192.5의 세분 (a)에 대한 두 건 이상의 별도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또는 이들의 조합.
(B)CA 차량 Code § 13353.1(a)(3)(B) 별개의 경우에 발생한 위반에 대해 본 섹션, 또는 섹션 13353 또는 13353.2에 따라 해당 조치들이 취해진 경우의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에 대한 두 건 이상의 정지 또는 취소.
(C)CA 차량 Code § 13353.1(a)(3)(C) 소항 (A) 또는 (B)에 기술된 유죄 판결 또는 행정적 정지 또는 취소 중 두 가지 이상의 조합.
(b)CA 차량 Code § 13353.1(b) 본 섹션의 목적상, 미국, 그 영토 또는 소유지,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연방, 또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로서, 만약 본 주에서 저질러졌다면 섹션 23103(섹션 23103.5에 명시된 바와 같이), 또는 섹션 23140, 23152, 23153, 또는 형법 섹션 191.5 또는 섹션 192.5의 세분 (a)의 위반이 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차량법 또는 형법의 특정 섹션에 대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c)CA 차량 Code § 13353.1(c) 본 섹션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 명령 통지는 섹션 13388에 따라 평화유지 경찰관이 해당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해당인이 그 통지를 송달받은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 또는 취소 명령 통지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정지 또는 취소 명령 통지가 섹션 13388에 따라 평화유지 경찰관에 의해 송달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서는 즉시 해당인에게 취해진 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송달하는 평화유지 경찰관 또는 해당 부서는, 경찰관 또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섹션 14100의 세분 (d)에 따라 개발된 적절한 비영어 통지를 해당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3353.1(d) 경찰관의 선서 진술서를 접수하면, 해당 부서는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본 섹션의 목적상, 행정 검토의 범위는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53.1(d)(1) 평화유지 경찰관이 그 사람이 섹션 23136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2)CA 차량 Code § 13353.1(d)(2) 그 사람이 합법적으로 구금되었는지 여부.
(3)CA 차량 Code § 13353.1(d)(3) 그 사람이 평화유지 경찰관의 요청을 받은 후 검사를 거부했거나 완료하지 않았는지 여부.
(e)CA 차량 Code § 13353.1(e) 해당인은 섹션 13558에 따라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섹션 13558의 세분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 심리 요청은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Section § 1335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특정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의 운전 권한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 21세 이상인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문제가 됩니다. 21세 미만이라면, 0.01%부터 훨씬 낮은 수치로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한도는 0.04%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 중인 경우에도 0.01%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DMV가 정지를 결정하면, 통지를 받게 되며, 정지가 발효되기 전에 정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이므로, 형사 법원에서 기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DMV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 혐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는 경우, DMV에 다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13353.2(a) 해당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권한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53.2(a)(1) 해당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량 기준으로 0.08퍼센트 이상이었다.
(2)CA 차량 Code § 13353.2(a)(2) 해당인이 21세 미만이었고, 예비 음주 측정 검사 또는 기타 화학 검사에 의해 측정된 바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퍼센트 이상이었다.
(3)CA 차량 Code § 13353.2(a)(3) 해당인이 상업용 운전면허가 필요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량 기준으로 0.04퍼센트 이상이었다.
(4)CA 차량 Code § 13353.2(a)(4) 해당인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을 때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었다:
(A)CA 차량 Code § 13353.2(a)(4)(A) 해당인이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
(B)CA 차량 Code § 13353.2(a)(4)(B) 예비 음주 측정 검사 또는 기타 화학 검사에 의해 측정된 바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량 기준으로 0.01퍼센트 이상이었다.
(b)CA 차량 Code § 13353.2(b) 본 섹션에 따른 정지 명령 통지서는 섹션 13382 또는 13388에 따라 평화유지 경찰관에 의해 해당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지 명령 통지서는 해당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이어야 한다. 섹션 13382 또는 13388에 따라 평화유지 경찰관에 의해 해당인에게 정지 명령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 섹션 13380에 따라 제출된 평화유지 경찰관의 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해당 부서는 해당 부서 기록에 기재된 최종 주소로 해당인에게 정지 명령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만약 평화유지 경찰관의 보고서에 기재된 해당인의 주소가 기록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353.2(c) 정지 명령 통지서는 정지의 이유와 법적 근거, 정지의 효력 발생일, 해당인이 행정 심리를 요청할 권리, 행정 심리 요청 절차, 그리고 정지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결정을 받기 위해 행정 심리 요청이 이루어져야 하는 날짜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3353.2(d) 해당 부서는 섹션 13380에 따라 제출된 평화유지 경찰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섹션 (a)의 사실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섹션 13557에 따른 행정 심사 후 해당 부서의 사실 결정은 최종적이다. 다만, 섹션 13558에 따라 행정 심리가 개최되고 해당 심리 후 섹션 13559에 따른 행정 결정에 대한 사법 심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e)CA 차량 Code § 13353.2(e) 섹션 (a)의 사실 결정은 해당인의 유죄 또는 무죄 결정과는 독립적인 민사 사항이며, 후속 형사 기소에 대해 기판력 효과를 가지지 않으며, 형사 절차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의 소송을 배제하지 않는다. 만약 해당인이 섹션 (a)에 따른 사실 결정과 관련된 형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해당인의 운전면허가 섹션 13388에 따라 정지되었고 해당 부서가 해당 섹션에 따른 정지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서가 섹션 (a)에 따라 행정적으로 이를 정지시켰다면 해당 부서는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권한을 즉시 회복시켜야 하며, 해당 부서는 섹션 13382 또는 기타 사유로 해당인으로부터 압수된 운전면허를 남은 기간 동안 반환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섹션 13558의 섹션 (b)에도 불구하고, 섹션 23140, 23152 또는 23153에 따른 형사 혐의가 증거 부족으로 인해 지방 검사에 의해 기소되지 않거나, 해당 혐의가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법원에 의해 나중에 기각되는 경우, 해당인은 해당 부서에 행정 심리를 요청할 새로운 권리를 가진다. 심리 요청은 체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3353.3

Explanation

이 법은 음주 운전 및 화학 검사 거부와 관련된 특정 위반으로 인해 개인의 운전면허가 언제, 어떻게 정지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최소 4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이전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 정지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제한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지 기간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추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정지 기간은 중복되지만 두 기간 중 더 긴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차량 Code § 13353.3(a) 섹션 13353.2에 따른 개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 정지 명령은 해당 개인이 섹션 13382 또는 13388, 또는 섹션 13353.2의 (b)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3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b)CA 차량 Code § 13353.3(b) 섹션 13353.2에 따른 개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 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Copy CA 차량 Code § 13353.3(b)(1)
(A)Copy CA 차량 Code § 13353.3(b)(1)(A) 해당 개인이 섹션 23103.5에 명시된 섹션 23103, 또는 섹션 23140, 23152, 또는 23153, 또는 형법 섹션 191.5 또는 섹션 192.5의 (a)항의 별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본 법규의 섹션 13353 또는 13353.1에 따라 화학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행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해당 개인이 문제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별도의 사건에서 섹션 13353.2에 따라 과도한 알코올 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행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4개월 동안 정지된다.
(B)CA 차량 Code § 13353.3(b)(1)(A)(B) 소항 (A)에 따른 4개월 정지는 해당 개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인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종료된다:
(i)CA 차량 Code § 13353.3(b)(1)(A)(B)(i) 해당 개인이 섹션 13352 또는 13352.1에 따라 제한적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ii)CA 차량 Code § 13353.3(b)(1)(A)(B)(ii) 해당 개인이 해당 제한적 운전면허를 위해 섹션 13352 또는 13352.1에서 요구하는 작동 가능한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iii)CA 차량 Code § 13353.3(b)(1)(A)(B)(iii) 해당 개인이 제한적 운전면허를 위한 섹션 13352 또는 13352.1의 모든 기타 적용 가능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2)Copy CA 차량 Code § 13353.3(b)(2)
(A)Copy CA 차량 Code § 13353.3(b)(2)(A) 해당 개인이 섹션 23103.5에 명시된 섹션 23103, 또는 섹션 23140, 23152, 또는 23153, 또는 형법 섹션 191.5 또는 섹션 192.5의 (a)항의 하나 이상의 별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본 법규의 섹션 13353 또는 13353.1에 따라 화학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행정적으로 결정되었거나, 또는 해당 개인이 문제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별도의 사건에서 섹션 13353.2에 따라 과도한 알코올 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행정적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개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동안 정지된다.
(B)CA 차량 Code § 13353.3(b)(2)(A)(B) 소항 (A)에 따른 1년 정지는 해당 개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인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종료된다:
(i)CA 차량 Code § 13353.3(b)(2)(A)(B)(i) 해당 개인이 섹션 13352 또는 13352.1에 따라 제한적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ii)CA 차량 Code § 13353.3(b)(2)(A)(B)(ii) 해당 개인이 해당 제한적 운전면허를 위해 섹션 13352 또는 13352.1에서 요구하는 작동 가능한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iii)CA 차량 Code § 13353.3(b)(2)(A)(B)(iii) 해당 개인이 제한적 운전면허를 위한 섹션 13352 또는 13352.1의 모든 기타 적용 가능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3)CA 차량 Code § 13353.3(b)(3)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섹션 23136을 위반하여 운전했거나 섹션 13353.1에 따라 화학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행정적으로 결정된 경우, 정지 기간은 1년 미만이 될 수 없다.
(c)CA 차량 Code § 13353.3(c) 개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이 섹션 13353.2에 따라 정지되고, 해당 개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섹션 23620에 설명된 위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섹션 13353.2에 따른 정지와 섹션 13352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는 모두 부과된다. 단,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은 병행하여 진행되며, 총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은 두 정지 또는 취소 기간 중 더 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d)CA 차량 Code § 13353.3(d) 이 섹션의 목적상, 미국 내 모든 주, 영토, 또는 소유지,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연방, 또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위반이 이 주에서 발생했다면 섹션 23103.5에 명시된 섹션 23103, 또는 섹션 23140, 23152, 또는 23153, 또는 형법 섹션 191.5 또는 섹션 192.5의 (a)항의 위반이 될 것이라면, 이는 해당 차량법 또는 형법 섹션의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e)CA 차량 Code § 13353.3(e) 이 섹션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f)CA 차량 Code § 13353.3(f) 이 섹션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에 폐지된다. 단,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이후의 법률이 그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13353.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음주 관련 운전 위반에 연루된 경우 개인의 운전면허 정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정지는 통지받은 후 30일이 지나면 시작됩니다. 이전 위반 기록이 없는 경우, 면허는 4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이전 위반 기록이 있는 경우, 특정 조건이 더 짧은 정지 기간이나 제한적 면허를 허용하지 않는 한 정지 기간은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시동 잠금 장치 설치 및 음주운전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제한적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당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던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는 제한적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차량 Code § 13353.3(a) 섹션 13353.2에 따른 개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 정지 명령은 해당 개인이 섹션 13382 또는 13388, 또는 섹션 13353.2의 (b)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30일 후에 발효된다.
(b)CA 차량 Code § 13353.3(b) 섹션 13353.2에 따른 개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 정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CA 차량 Code § 13353.3(b)(1) 해당 개인이 섹션 23103.5에 명시된 섹션 23103, 또는 섹션 23140, 23152, 또는 23153, 또는 형법 섹션 191.5 또는 섹션 192.5의 (a)항의 별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해당 개인이 본 법규의 섹션 13353 또는 13353.1에 따라 화학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행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해당 개인이 섹션 13353.2에 따라 별도의 경우에 과도한 알코올 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행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해당 위반 또는 사건이 문제의 경우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해당 개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4개월 동안 정지된다.
(2)Copy CA 차량 Code § 13353.3(b)(2)
(A)Copy CA 차량 Code § 13353.3(b)(2)(A) 해당 개인이 섹션 23103.5에 명시된 섹션 23103, 또는 섹션 23140, 23152, 또는 23153, 또는 형법 섹션 191.5 또는 섹션 192.5의 (a)항의 하나 이상의 별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해당 개인이 본 법규의 섹션 13353 또는 13353.1에 따라 화학 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행정적으로 결정되었거나, 또는 해당 개인이 섹션 13353.2에 따라 별도의 경우에 과도한 알코올 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행정적으로 결정되었고, 해당 위반 또는 사건이 문제의 경우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해당 개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B)항 및 (C)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동안 정지된다.
(B)Copy CA 차량 Code § 13353.3(b)(2)(A)(B)
(A)Copy CA 차량 Code § 13353.3(b)(2)(A)(B)(A)항에 따른 1년 정지 기간은 해당 개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인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종료된다:
(i)CA 차량 Code § 13353.3(b)(2)(A)(B)(A)(i) 해당 개인은 섹션 13352에 따라 제한적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ii)CA 차량 Code § 13353.3(b)(2)(A)(B)(A)(ii) 해당 개인은 해당 제한적 운전면허에 대해 섹션 13352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작동하는 공인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iii)CA 차량 Code § 13353.3(b)(2)(A)(B)(A)(iii) 해당 개인은 제한적 운전면허에 대한 섹션 13352의 모든 기타 적용 가능한 조건을 준수한다.
(C)Copy CA 차량 Code § 13353.3(b)(2)(A)(C)
(A)Copy CA 차량 Code § 13353.3(b)(2)(A)(C)(A)항에 따른 1년 정지 기간은 90일 정지 기간 완료 후 종료되며, 해당 개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인한 섹션 23103.5에 명시된 섹션 23103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A)항에 따라 명시된 바와 같이 10년 이내에 알코올 관련 유죄 판결이 두 건을 초과하지 않으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제한적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i)CA 차량 Code § 13353.3(b)(2)(A)(C)(A)(i) 해당 개인은 기본 위반일 이후, 보건 및 안전법 제10.5부 제2장 제9장 (섹션 11836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9개월 음주운전 프로그램 등록에 대한 부서에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공하며, 이는 교육, 그룹 상담 및 개별 면담 세션을 포함하여 최소 60시간의 프로그램 활동으로 구성된다.
(ii)CA 차량 Code § 13353.3(b)(2)(A)(C)(A)(ii) 해당 개인은 제한의 조건으로, (i)항에 설명된 프로그램에 만족스럽게 계속 참여하는 데 동의한다.
(iii)CA 차량 Code § 13353.3(b)(2)(A)(C)(A)(iii) 해당 개인은 작동하는 공인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섹션 13386의 (g)항의 (2)항에 설명된 “설치 확인” 양식을 제출한다.
(iv)CA 차량 Code § 13353.3(b)(2)(A)(C)(A)(iv) 해당 개인은 섹션 23575의 (g)항에 따라 요구되는 시동 잠금 장치를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
(v)CA 차량 Code § 13353.3(b)(2)(A)(C)(A)(v) 해당 개인은 섹션 1643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공한다.
(vi)CA 차량 Code § 13353.3(b)(2)(A)(C)(A)(vi) 해당 개인은 모든 면허 수수료와 부서에서 요구하는 제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vii)CA 차량 Code § 13353.3(b)(2)(A)(C)(A)(vii) 해당 개인은 부서가 결정한 바와 같이 본 항의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서에 지불한다.
(D)CA 차량 Code § 13353.3(b)(2)(A)(D) 부서는 (C)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 개인들에게 정지 기간 90일 완료 후, 해당 개인은 (C)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부서에 제한적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3353.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다른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이 끝날 때까지 면허를 되찾거나 특별 운전 허가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지 후 운전 특권을 회복하려면, 모든 수수료를 납부하고 보험과 같은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법률이 해당 날짜를 변경하지 않는 한,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되거나 잠재적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53.4

Explanation

특정 사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면허를 되찾거나 특별 운전 허가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 특권이 회복되기 전에 모든 필수 수수료를 납부하고 적절한 자동차 보험이 있다는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차량 Code § 13353.4(a) 섹션 (13353.3), (13353.7) 또는 (13353.8)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3353), (13353.1) 또는 (13353.3)에 명시된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동안 해당인에게 운전 특권은 회복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제한적 또는 특별 허가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13353.4(b) 섹션 (13352), (13353), (13353.1) 또는 (13353.2)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 이후, 섹션 (14905)에 규정된 수수료를 포함하여 모든 해당 수수료가 납부되고 해당인이 섹션 (16430)에 정의된 재정적 책임 증명을 부서에 제출할 때까지 자동차 운전 특권은 회복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13353.4(c) 본 섹션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335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고,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이 끝날 때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다면, 정지 또는 취소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거주하는 주에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지 또는 취소가 해제된 후 3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음주운전 기록이 없음을 포함하여 복권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적 책임 증명을 하고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3년 대기 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른 미국 주뿐만 아니라 외국의 주(province)나 국가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차량 Code § 13353.5(a) 섹션 13352, 섹션 13352.1, 이전 섹션 13352.4, 섹션 13352.4, 섹션 13352.6, 섹션 23247의 (g)항의 (1)단락, 또는 섹션 13352의 (e)항의 (3)단락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의무적인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이 만료될 때 다른 주의 거주자인 경우, 부서는 해당인의 서면 신청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를 종료하여 해당인이 거주하는 주에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현재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13353.5(b) 해당인이 (a)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 종료 조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인이 복권 자격이 있으며, 면허 발급 거부를 지지할 수 있는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영향 하 운전에 대한 하나 이상의 후속 유죄 판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가 확립될 때까지 면허는 발급되지 않는다. 해당인이 섹션 1643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부서에 제공하고, 섹션 13352에 기술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공하며, 해당 음주운전 프로그램이 섹션 13352의 (a)항의 (1)부터 (7)까지의 단락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인 경우, 부서는 3년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13353.5(c) 이 섹션의 목적상, “주”는 외국의 주(province) 또는 국가를 포함한다.
(d)CA 차량 Code § 13353.5(d) 이 섹션은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e)CA 차량 Code § 13353.5(e) 이 섹션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단,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이후의 법률이 그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Section § 13353.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현재 다른 주에 거주하는 경우 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주에서의 거주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지 해제 후 3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음주운전 유죄 판결과 같은 문제 없이 면허를 재취득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해당인이 재정적 책임을 증명하고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이 3년 기간을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용어는 해외 지역도 포함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차량 Code § 13353.5(a) 섹션 13352, 섹션 13352.1, 이전 섹션 13352.4, 섹션 13352.4, 섹션 13352.6, 섹션 23247의 하위항 (g)의 (1)호, 또는 섹션 23575의 하위항 (f)의 (2)호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이 의무적인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이 만료될 때 다른 주의 거주자인 경우, 부서는 해당인의 서면 신청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인이 자신의 거주 주에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현재 다른 주에 거주하고 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13353.5(b) 해당인이 하위항 (a)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 종료 조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가 해당인이 재취득 자격이 있고, 면허 발급 거부를 지지할 수 있는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영향 하 운전에 대한 하나 이상의 후속 유죄 판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때까지 면허는 발급되지 않는다. 부서는 해당인이 섹션 1643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부서에 제공하고, 섹션 13352에 명시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에 대한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명을 제공하며, 해당 음주운전 프로그램이 섹션 13352의 하위항 (a)의 (1)호부터 (7)호까지(포함)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인 경우 3년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13353.5(c) 이 섹션의 목적상, "주"는 외국의 주 또는 국가를 포함한다.
(d)CA 차량 Code § 13353.5(d) 이 섹션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3353.6

Explanation

음주운전(DUI)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특정 다른 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제한적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시동 잠금 장치(차량용 음주 측정기)를 설치 및 유지하며,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한적 면허는 일반 면허가 정지된 동안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동 잠금 장치는 항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60일마다 점검받아야 하며, 모든 유지보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상업용 운전자는 자격이 없지만, 유사한 조건으로 비상업용 제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차량 Code § 13353.6(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13353.2조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정지되었고, 23103.5조에 명시된 23103조, 또는 23140조, 23152조, 23153조, 또는 형법 191.5조 또는 192.5조 (a)항의 별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해당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별도의 사건으로 13353조 또는 13353.2조에 따라 해당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3353.3조에 명시된 발효일 이후에 부서에 제한적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1)Copy CA 차량 Code § 13353.6(a)(1)
(A)Copy CA 차량 Code § 13353.6(a)(1)(A) 해당 사람은 보건안전법 11836조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했음을 23538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만족스럽게 증명한다.
(B)CA 차량 Code § 13353.6(a)(1)(A)(B) 해당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 실패를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를 부서에 증명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353.6(a)(1)(A)(C) 이 조항에 따라 제한적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프로그램 참여에 실패하는 경우, 부서는 즉시 제한을 종료하고 자동차 운전 특권의 정지를 재개해야 한다. 부서는 13353.3조에 명시된 기간 동안 13353.2조 (b)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항에 따른 정지 통지를 해야 하며, 이는 해당 사람이 통지를 받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D)CA 차량 Code § 13353.6(a)(1)(A)(D) 이 조항의 목적상,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완료는 현재 위반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위반일 이전에 완료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2)CA 차량 Code § 13353.6(a)(2) 해당 사람은 자신이 운전하는 모든 차량에 작동하는 공인된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13386조 (g)항 (2)호에 명시된 “설치 확인서” 양식을 제출한다.
(3)CA 차량 Code § 13353.6(a)(3) 해당 사람은 (f)항에 따라 작동하는 공인된 시동 잠금 장치를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
(4)Copy CA 차량 Code § 13353.6(a)(4)
(A)Copy CA 차량 Code § 13353.6(a)(4)(A) 해당 사람은 위반 발생 당시 21세 이상이었고 1643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한다.
(B)CA 차량 Code § 13353.6(a)(4)(A)(B) 이 조항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제한되는 경우, 16430조에 명시된 재정적 책임 증명은 3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해당 사람이 제한 기간 동안 언제든지 재정적 책임 증명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6484조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이 부서에 접수될 때까지 운전 특권은 정지된다.
(5)CA 차량 Code § 13353.6(a)(5) 해당 사람은 모든 해당 재개 또는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한다.
(b)CA 차량 Code § 13353.6(b) 이 조항에 따른 제한은 13353.3조에 따른 원래 정지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c)CA 차량 Code § 13353.6(c) 부서는 시동 잠금 장치 설치자로부터 어떤 사람이 시동 잠금 장치를 제거, 우회 또는 조작하려고 시도했거나, 제한 종료일 이전에 장치를 제거했거나, 시동 잠금 장치의 유지보수 또는 보정 요구사항을 3회 이상 준수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는 즉시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제한을 종료하고 자동차 운전 특권의 정지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 해당 특권은 13353.3조에 따라 부과된 남은 의무 정지 기간 동안 정지 상태로 유지된다. 단, 해당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제한을 준수하고 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부서는 재량에 따라 자동차 운전 특권을 복원하고 제한의 남은 기간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13353.6(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13353.2조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정지되었고, 이 조항에 따라 제한적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작동하는 공인된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사람은, 13352조에 따라 해당 사람의 운전 특권이 정지된 동일한 사건으로 인한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23575.3조에 따라 작동하는 공인된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 기간에 대해, 해당 사람이 이 조항 또는 13353.75조에 따라 작동하는 공인된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한 기간과 동일한 크레딧을 받는다.
(e)Copy CA 차량 Code § 13353.6(e)
(1)Copy CA 차량 Code § 13353.6(e)(1) 제1521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업용 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상업용 운전면허증 소지자 또는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가 제13353.2조에 의거하여 해당인의 운전 특권이 정지된 위반 발생 당시, 이 조항에 따라 허가되는 제한된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2)Copy CA 차량 Code § 13353.6(e)(2)
(1)Copy CA 차량 Code § 13353.6(e)(2)(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허가된 바와 같이, 부서는 해당인에게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되고 동일한 조건 및 요건에 따르는 비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f)CA 차량 Code § 13353.6(f) 이 조항에 따라 부서에 의해 운전 특권이 제한된 사람은 기능하는,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가 장착된 각 차량에 대해 설치자가 장치를 재보정하고 장치의 작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최소 60일마다 한 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설치자는 장치가 제거되었거나 해당인이 장치를 제거, 우회 또는 조작하려고 시도했음을 나타내거나, 해당인이 시동 잠금 장치의 유지보수 또는 보정 요건을 3회 이상 준수하지 못한 경우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g)CA 차량 Code § 13353.6(g)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차량 Code § 13353.6(g)(1) “우회”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차량 Code § 13353.6(g)(1)(A) 무작위 재검사를 받지 않는 것.
(B)CA 차량 Code § 13353.6(g)(1)(B) 해당인의 혈액 내 알코올 중량 기준 0.0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호흡 알코올 농도로 무작위 재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
(2)CA 차량 Code § 13353.6(g)(2) “운전하다”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소유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3)CA 차량 Code § 13353.6(g)(3) “소유된”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차량 Code § 13353.6(g)(4) “무작위 재검사”는 초기 엔진 시동 호흡 검사 후 무작위 간격으로 그리고 차량의 엔진이 작동 중인 동안 운전자가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로 수행하는 호흡 검사를 의미한다.
(5)CA 차량 Code § 13353.6(g)(5) “차량”은 주에서 오토바이에 설치할 수 있는 시동 잠금 장치를 인증할 때까지 오토바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시동 잠금 장치 제한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시동 잠금 장치 제한 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h)Copy CA 차량 Code § 13353.6(h)
(a)Copy CA 차량 Code § 13353.6(h)(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반에 대해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부서는 제13352조 또는 제13352.1조에 따라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i)CA 차량 Code § 13353.6(i) 이 조항에 명시된 제한 조건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으로 제13353.2조에 따라 정지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j)CA 차량 Code § 13353.6(j) 이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k)CA 차량 Code § 13353.6(k)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터 폐지된다. 단,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이후 법률이 그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3353.7

Explanation

특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지만, 특정 심각한 운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면, 제한적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출근이나 음주운전 프로그램 참석과 같은 필수적인 활동을 위해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며,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른 정지나 위반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으면 제한적 면허는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부서는 귀하의 면허를 완전히 정지할 것입니다. 위반 당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면 일부 제한이 적용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3353.7(a)
(c)Copy CA 차량 Code § 13353.7(a)(c)항에 따라, 13353.2조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정지된 사람이 23103.5조에 명시된 23103조 또는 본 법규의 23140조, 23152조, 23153조, 또는 형법 191.5조 또는 192.5조 (a)항의 별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해당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별도의 사건으로 13353조 또는 13353.2조에 따라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으며, 해당인이 이후 보건안전법 11836조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23538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음)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인(위반 발생 당시 21세 이상인 경우)은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위한 왕복 이동 및 해당인의 고용 관련 왕복 이동 및 업무 중 이동으로 제한되는 제한적 운전면허를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등록 증명을 받은 후, 그리고 해당인의 운전 특권이 13353.2조에 따라 정지된 위반 이후 23103.5조에 명시된 23103조 또는 본 법규의 23140조, 23152조, 23153조, 또는 형법 191.5조 또는 192.5조 (a)항의 위반으로 체포되지 않았고,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이 별도의 사건으로 13353조 또는 13353.2조에 따라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13551조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13557조에 따른 검토 후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30일간 정지하고 다음 조건에 따라 제한적 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53.7(a)(1)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 실패를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를 부서에 증명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3353.7(a)(2) 해당인은 위반 발생 당시 21세 이상이었고 16430조에 정의된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한다.
(3)CA 차량 Code § 13353.7(a)(3) 제한은 5개월 동안 부과된다.
(4)CA 차량 Code § 13353.7(a)(4) 본 조항에 따라 제한적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프로그램 참여에 실패하는 경우, 부서는 즉시 제한적 면허를 정지해야 한다. 부서는 13353.2조 (b)항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13353.3조에 명시된 기간 동안 본 항에 따른 정지 통지를 해야 하며, 이는 해당인이 통지를 받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3353.7(b)
(a)Copy CA 차량 Code § 13353.7(b)(a)항에도 불구하고, 23152조 또는 23153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부서는 13352조에 따라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353.7(c) 13353.2조에 따라 해당인의 운전 특권이 정지된 위반 발생 당시 운전자가 15210조에 정의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면,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해당인이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 (a)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되고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 C종 또는 M종 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단, 해당 면허는 해당인의 고용 관련 왕복 이동 또는 업무 중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d)CA 차량 Code § 13353.7(d)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가 13353.2조에 따라 해당인의 운전 특권이 정지된 위반 발생 당시 15210조에 정의된 상업용 차량이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면,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해당인이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 (a)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되고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 C종 또는 M종 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3353.7(e) 본 조항은 별도의 사건으로 13353조 또는 13353.2조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해당 위반이 해당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23103.5조에 명시된 23103조 또는 23140조, 23152조, 23153조의 별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결과로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본 항은 미국 법전 제23편 408조 또는 410조에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발생 또는 위반에 대해 제한적 또는 특별 면허가 허용되지 않는 1년 운전 특권 정지를 요구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

Section § 13353.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미성년 음주로 인해 누군가의 운전 특권을 정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필수적인 이유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인이 지난 10년 동안 유사한 위반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고, 그 기간 내에 특정 조항에 따라 운전 특권이 이전에 정지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법은 다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특정 위반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주니어 허가증 상황과 유사하게, 누군가 긴급한 이유로 운전해야 하는 경우, 특정 제한 하에 운전 특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정지 시작일로부터 31일 이후에 시작되며, 정지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a)CA 차량 Code § 13353.8(a) 부서가 섹션 23136의 (a)항 위반의 결과로 운전 특권 정지 또는 지연 명령을 발부한 후, 해당 부서는 영향을 받은 사람의 청원에 따라 해당 명령을 검토하고 운전에 대한 중대한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사람의 운전 특권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단, 부서가 섹션 23136의 현재 위반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람이 섹션 23136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섹션 23140, 23152, 또는 23153의 별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섹션 23103.5에 따른 유죄 인정 진술로 섹션 23103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형법 섹션 191.5 또는 섹션 192.5의 (a)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해당 10년 기간 내에 섹션 13353, 13353.1, 또는 13353.2에 따라 해당 사람의 운전 특권이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차량 Code § 13353.8(b) 이 섹션의 목적상, 미국, 미국 영토 또는 소유지,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연방, 또는 캐나다 자치령에서 저지른 위반이 이 주에서 저질러졌다면 섹션 23103.5에 명시된 섹션 23103, 또는 섹션 23140, 23152, 23153, 또는 형법 섹션 191.5 또는 섹션 192.5의 (a)항 위반이 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해당 특정 차량법 또는 형법 섹션에 대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c)CA 차량 Code § 13353.8(c) 이 섹션에서 사용된 “운전에 대한 중대한 필요성”은 섹션 12513에 따라 주니어 허가증 발급을 위해 입증되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d)CA 차량 Code § 13353.8(d) 해당 제한은 정지 명령 발효일로부터 31일 이전에 부과될 수 없으며, 이 섹션에 따른 정지 또는 제한 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 유효하다.

Section § 13353.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및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특정 음주운전 프로그램의 수료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DMV는 이 수료증의 오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수료증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수료증 관리 비용 또는 1인당 12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353.75

Explanation

이 법은 음주운전 또는 관련 위반으로 인해 운전 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어떻게 제한적 운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재정적 책임을 유지하며, 차량에 시동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기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한 기간은 원래의 면허 정지 기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이나 시동 잠금 장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가 다시 적용됩니다. 상업용 운전자는 제한적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유사한 제한이 있는 비상업용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시동 잠금 장치의 보정 유지에 대한 엄격한 규칙을 포함하며, 장치 조작을 금지합니다. 해당 운전자는 이 기간 동안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연장되지 않는 한 2026년 1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3353.75(a)
(d)Copy CA 차량 Code § 13353.75(a)(d)항에 따라, Section 13353.2에 의거하여 운전 특권이 정지되었고, Section 23103.5에 명시된 Section 23103의 별도 위반, 또는 Section 23140, 23152, 23153, 또는 형법(Penal Code) Section 191.5 또는 Section 192.5의 (a)항을 이전에 유죄 판결받았거나 범했다고 인정된 사람, 또는 문제의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별도 사건으로 Section 13353 또는 13353.2에 따라 자동차 운전 특권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Section 13353.3에 명시된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제한적 운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1)Copy CA 차량 Code § 13353.75(a)(1)
(A)Copy CA 차량 Code § 13353.75(a)(1)(A) 해당 사람은 이 법규의 Section 23538의 (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1836에 따라 허가된 음주운전 프로그램에 등록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한다.
(B)CA 차량 Code § 13353.75(a)(1)(A)(B) 해당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여 실패를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를 부서에 증명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353.75(a)(1)(A)(C) 이 조항에 따라 제한적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언제든지 프로그램 참여에 실패하는 경우, 부서는 즉시 제한을 종료하고 자동차 운전 특권의 정지를 재개해야 한다. 부서는 Section 13353.3에 명시된 기간 동안 Section 13353.2의 (b)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항에 따른 정지 통지를 해야 하며, 이는 해당 사람이 수령하는 즉시 발효된다.
(D)CA 차량 Code § 13353.75(a)(1)(A)(D) 이 조항의 목적상, 승인된 프로그램의 등록, 참여 및 완료는 현재 위반 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위반 발생일 이전에 완료된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Copy CA 차량 Code § 13353.75(a)(2)
(A)Copy CA 차량 Code § 13353.75(a)(2)(A) 해당 사람은 위반 발생 당시 21세 이상이었고, Section 1643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한다.
(B)CA 차량 Code § 13353.75(a)(2)(A)(B) 이 조항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제한되는 경우, Section 16430에 기술된 재정적 책임 증명은 3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해당 사람이 제한 기간 동안 언제든지 재정적 책임 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Section 16484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이 부서에 접수될 때까지 운전 특권은 정지된다.
(3)CA 차량 Code § 13353.75(a)(3) 해당 사람은 자신이 운전하는 모든 차량에 작동하는,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고, Section 13386의 (g)항 (2)호에 기술된 "설치 확인서(Verification of Installation)" 양식을 제출한다.
(4)CA 차량 Code § 13353.75(a)(4) 해당 사람은 (g)항에 따라 요구되는 작동하는,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를 유지하는 데 동의한다.
(5)CA 차량 Code § 13353.75(a)(5) 해당 사람은 모든 해당 재개 또는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한다.
(b)CA 차량 Code § 13353.75(b) 해당 제한은 Section 13353.3에 따른 원래 정지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c)Copy CA 차량 Code § 13353.75(c)
(a)Copy CA 차량 Code § 13353.75(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반에 대해 Section 23152 또는 23153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부서는 Section 13352 또는 13352.1에 따라 해당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d)Copy CA 차량 Code § 13353.75(d)
(1)Copy CA 차량 Code § 13353.75(d)(1) Section 13353.2에 따라 해당 사람의 운전 특권 정지를 초래한 위반 발생 당시 상업용 차량 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상업용 운전 면허 소지자, 또는 Section 15210에 정의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는 이 조항에 따라 허가된 제한적 운전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2)Copy CA 차량 Code § 13353.75(d)(2)
(1)Copy CA 차량 Code § 13353.75(d)(2)(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허가된 바와 같이, 부서는 해당 사람에게 (a)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조건 및 요건에 따라 제한된 비상업용 운전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Section § 1335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22348조 (b)항에 따라 과속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차량국(DMV)은 그 사람의 운전 특권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할 것입니다. 만약 위반이 이전 유죄 판결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했다면, 정지는 6개월 동안 지속되거나 운전은 직장 및 필수적인 이동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이 두 건 이상의 이전 유죄 판결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했다면, 정지는 1년 동안 지속되거나 운전은 직장 관련 활동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57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10851조에 따라 차량을 훔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차량국(DMV)에 그 사람의 운전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3359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면허를 처음부터 주지 않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가 그 사람의 운전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3360

Explanation
운전면허에 부과된 규칙이나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부서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특정 유죄 판결 증거를 받으면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재산 피해만 발생한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 난폭 운전으로 두 번째 이상의 유죄 판결, 그리고 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가 포함된다. DMV는 또한 운전자가 미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다는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해당 부서는 어떤 법원으로부터 다음 범죄 또는 위반 중 어느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정식으로 인증된 기록 요약본을 수령하는 즉시 어떤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a)CA 차량 Code § 13361(a) 재산 피해만 발생한 사고 발생 시 정지하지 않거나, 달리 섹션 2000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b)CA 차량 Code § 13361(b) 난폭 운전으로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c)CA 차량 Code § 13361(c) 형법 섹션 192의 하위 섹션 (c)의 단락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
이 섹션에 따른 어떤 경우에도 해당 부서는 섹션 1643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손해 배상 능력 증명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Section § 133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운전면허증이 실수로 발급되었거나, 허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누락된 경우 해당 면허증의 반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요청받았을 때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DMV는 해당 운전자의 운전 특권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지는 수정된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교체 또는 임시 면허증이 제공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Section § 133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거주자이든 아니든, 다른 주나 지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다면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캘리포니아 운전 특권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DMV는 해당 지역의 법률 및 집행이 동일한 위반에 대한 캘리포니아 법률과 거의 동일한 경우에만 그러한 타주 유죄 판결을 인정합니다.

Section § 13364

Explanation

운전 위반이나 면허 관련 벌금 또는 수수료를 내기 위해 낸 수표가 부도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이 정지는 당신이 빚진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 운전 기록에서 특정 법원 명령이나 위반 기록이 사라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정지 시작 30일 전에 통지를 받게 되며, 이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만약 수표가 잘못 부도 처리된 것이라면, 추가 비용 없이 즉시 면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차량 Code § 13364(a)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이유로 수표가 부서에 제출되었을 때 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개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정지됩니다.
(1)CA 차량 Code § 13364(a)(1) 섹션 40508에 따른 미해결 위반 또는 섹션 13365에 따른 정지로 인해 발생한 벌금 납부.
(2)CA 차량 Code § 13364(a)(2) 운전 특권의 정지, 취소 또는 제한 이후 해당 개인의 운전면허증 발급, 재발급 또는 반환을 위해 이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수수료 또는 과태료 납부.
(b)CA 차량 Code § 13364(b) 해당 정지는 모든 벌금, 수수료 및 과태료가 해당 부서 또는 법원에 적절히 납부되고, 해당 개인의 운전 기록에 섹션 42003의 (a)항에 따라 발부된 법원 명령 또는 섹션 40508의 (a)항 또는 (b)항 위반에 대한 통보가 포함되지 않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c)CA 차량 Code § 13364(c)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된 정지는 정지 의도에 대한 서면 통지 발송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d)CA 차량 Code § 13364(d) 이 섹션에 따라 부과된 정지에 대한 서면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e)Copy CA 차량 Code § 13364(e)
(a)Copy CA 차량 Code § 13364(e)(a)항의 (1)호에 명시된 벌금 납부를 위해 개인 수표가 제출되었고 어떤 이유로든 반환되는 경우, 이전 섹션 40509 또는 이전 섹션 40509.5에 따라 발부된 관련 통지는 해당 개인의 기록에 복원됩니다.
(f)CA 차량 Code § 13364(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정지된 면허는 수표가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잘못 부도 처리되었음을 입증하는 해당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증거 제출 시 즉시 복원되며, 수수료 및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g)CA 차량 Code § 13364(g) 이 섹션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됩니다.

Section § 1336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고 차량국(DMV)에 통보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는 미해결 위반으로 인한 벌금을 내기 위한 수표였거나, 면허 정지 후 면허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를 내기 위한 수표였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모든 벌금, 수수료 및 과태료를 납부하고 관련 법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정지가 시작되기 30일 전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 의해 수표가 잘못 부도 처리된 것으로 증명되면, 면허는 즉시 복원되며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13364(a) 이 법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음을 통보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해당 수표가 부서에 제출되었을 때 개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은 정지된다:
(1)CA 차량 Code § 13364(a)(1) Section 40508에 따른 미해결 위반 또는 이전 Section 13365에 따른 정지로 인해 발생한 벌금 납부를 위해.
(2)CA 차량 Code § 13364(a)(2) 운전 특권의 정지, 취소 또는 제한 이후 해당 개인의 운전면허 발급, 재발급 또는 반환을 위해 이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수수료 또는 벌금 납부를 위해.
(b)CA 차량 Code § 13364(b) 해당 정지는 모든 벌금, 수수료 및 과태료가 적절하게 부서 또는 법원에 납부되고, 해당 개인의 운전 기록에 Section 42003의 (a)항에 따라 발부된 법원 명령 또는 Section 40508의 (a) 또는 (b)항 위반에 대한 통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c)CA 차량 Code § 13364(c)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정지는 정지 의도에 대한 서면 통지 발송 후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d)CA 차량 Code § 13364(d)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정지에 대한 서면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e)Copy CA 차량 Code § 13364(e)
(a)Copy CA 차량 Code § 13364(e)(a)항의 (1)호에 명시된 벌금 납부를 위해 개인 수표가 제시되었고 어떠한 이유로든 반환되는 경우, 이전 Section 40509 또는 이전 Section 40509.5에 따라 발부된 관련 통보는 해당 개인의 기록에 복원된다.
(f)CA 차량 Code § 13364(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정지된 면허는 해당 수표가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잘못 부도 처리되었음을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증거 제출 시 즉시 복원되며, 수수료 및 과태료는 면제된다.
(g)CA 차량 Code § 13364(g)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3365

Explanation

교통 위반으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유사한 위반에 대한 이전 통지가 있거나 해당 통지가 특정 종류의 불출석 통지와 관련된 경우 DMV는 해당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것입니다. 정지는 DMV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야 시작되며, 해당인이 기록에서 그러한 모든 통지를 삭제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차량 Code § 13365(a) 40508조 (a)항 위반 통지를 수령하면, 부서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65(a)(1) 통지가 이전 40509조의 (a)항에 따라 주어진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운전 기록에 이전 40509조 또는 이전 40509.5조에 따라 발부된 하나 이상의 이전 위반 통지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인의 운전 특권이 본 조항에 따라 현재 정지되지 않은 경우, 부서는 해당인의 운전 특권을 정지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3365(a)(2) 통지가 40509.5조의 (a)항에 따라 주어진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운전 특권이 본 조항에 따라 현재 정지되지 않은 경우, 부서는 해당인의 운전 특권을 정지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3365(b)
(1)Copy CA 차량 Code § 13365(b)(1) 본 조항에 따른 정지는 (a)항에 명시된 통지를 부서가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지 통지는 (a)항에 명시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부서에 의해 발송되지 않는다.
(2)CA 차량 Code § 13365(b)(2) 정지는 정지된 사람의 운전 기록에 40508조 (a)항 위반 통지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된다.
(c)CA 차량 Code § 13365(c)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336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미납 벌금이나 수수료에 대한 특정 통지를 받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DMV가 서면 통지를 발송한 지 45일 후에 시작되며, 벌금이나 수수료가 처리되었음을 명시하는 필수 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13365.2(a) 이전 섹션 40509.5의 (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수령하면, 부서는 해당 통지를 받은 사람의 운전 특권을 정지해야 하며, 해당 항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서를 수령할 때까지 그 정지를 계속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3365.2(b)
(a)Copy CA 차량 Code § 13365.2(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지는 부서가 서면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45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c)CA 차량 Code § 13365.2(c)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3365.5

Explanation
이 법은 DMV가 특정 교통 위반과 관련된 법원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통지를 받으면, 해당 사람의 운전면허를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지는 해당 사람이 서면으로 통지받은 후 45일이 지나야 시작됩니다. 이 규칙이 일부 특정 유형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336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차량 법규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순간부터 운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3366.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상업용 운전 특권을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하는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조치는 차량국(DMV)이 유죄 판결을 증명하는 공식 법원 기록을 받을 때 시작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2005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3367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때, 유사한 상황에서 성인이 받는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3368

Explanation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면허를 되찾거나 새로운 면허를 받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특정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섹션 (165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3369

Explanation

이 법은 버스 및 위험물 운송과 같은 특정 유형의 차량에 대한 특별 운전 인가 및 자격증의 발급, 갱신,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규칙을 다룹니다. 이 법은 심각한 최근 운전 위반, 안전하지 않은 운전 이력, 위험물 인가에 대한 연방 기준 미충족 등과 같은 이유로 차량국(DMV)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이유를 명시합니다.

이 법은 사고, 위반 또는 허위 진술, 비합리적인 행동, 약물 남용 또는 의료 부적합과 같은 문제로 인해 DMV가 인가를 정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자가 적절한 면허 소지, 수수료 납부 또는 교육 준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DMV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사업법의 특정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5년 동안 승객 운송 차량 인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취소 후 일반적으로 1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더 긴 정지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13369(a) 이 조항은 다음 인가 및 자격증에 적용됩니다:
(1)CA 차량 Code § 13369(a)(1) 승객 운송 차량.
(2)CA 차량 Code § 13369(a)(2) 위험물.
(3)CA 차량 Code § 13369(a)(3) 스쿨버스.
(4)CA 차량 Code § 13369(a)(4) 학원생 활동 버스.
(5)CA 차량 Code § 13369(a)(5) 청소년 버스.
(6)CA 차량 Code § 13369(a)(6) 일반 대중 장애인 운송 차량.
(7)CA 차량 Code § 13369(a)(7) 농업 노동자 운송 차량.
(8)CA 차량 Code § 13369(a)(8) 발달 장애인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b)CA 차량 Code § 13369(b)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증 또는 인가에 대해 부서는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1)CA 차량 Code § 13369(b)(1) 3년 이내에, 섹션 12810 및 12810.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위반 점수 2점 이상을 초래하는 위반을 저지른 경우. 위반이 해당인의 개인 차량에서 발생하고 섹션 15210에 정의된 상업용 자동차가 아닌 경우, 부서는 해당인의 위험물 또는 승객 운송 차량 인가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2)CA 차량 Code § 13369(b)(2) 3년 이내에, 자동차의 안전하지 않은 운전과 관련된 어떠한 이유로든 운전 특권이 정지, 취소되거나 보호관찰 상태에 있었던 경우. 해당인의 운전 특권이 3년 이내에 자동차의 안전하지 않은 운전과 관련된 이유로만 보호관찰 상태에 놓인 경우, 부서는 해당인의 승객 운송 차량 인가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3)Copy CA 차량 Code § 13369(b)(3)
(1)Copy CA 차량 Code § 13369(b)(3)(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83부, 제384부 및 제1572부에 명시된 위험물 인가 발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c)CA 차량 Code § 13369(c) 부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증 또는 인가에 대해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1)CA 차량 Code § 13369(c)(1) 12개월 이내에, 운전자가 사고의 원인을 유발하거나 기여한 세 건의 사고에 운전자로 연루된 경우.
(2)CA 차량 Code § 13369(c)(2) 24개월 이내에, 운전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하거나 1,000달러($1,000)를 초과하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초래한 사고의 원인을 유발하거나 기여한 경우.
(3)CA 차량 Code § 13369(c)(3) 본 법규의 조항 또는 자격증이나 인가가 발급된 차량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CA 차량 Code § 13369(c)(4) 자격증, 인가 또는 상업 운전 면허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CA 차량 Code § 13369(c)(5) 자격증 또는 인가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6)CA 차량 Code § 13369(c)(6) 부서에 의해 부주의하거나 무능한 운전자로 판단된 경우.
(7)CA 차량 Code § 13369(c)(7)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신청자의 운전자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인 경우.
(8)CA 차량 Code § 13369(c)(8) 알코올 음료, 마약 또는 위험한 약물을 과도하게 또는 습관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독된 경우.
(9)CA 차량 Code § 13369(c)(9) 부서가 정하거나 승인한 최소 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d)CA 차량 Code § 13369(d) 부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운전자의 자격증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CA 차량 Code § 13369(d)(1) 적절한 등급의 유효한 운전 면허증이 없는 경우.
(2)CA 차량 Code § 13369(d)(2) 자격증 또는 인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3)CA 차량 Code § 13369(d)(3) 적절한 수수료 납부, 수용 가능한 건강 진단서 및 지문 카드 제출, 규정된 교육 요건 준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격증 또는 인가 발급 또는 유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4)CA 차량 Code § 13369(d)(4) 자동차의 안전 운행 이외의 원인으로 운전 특권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e)Copy CA 차량 Code § 13369(e)
(1)Copy CA 차량 Code § 13369(e)(1) 부서는 공공사업법 섹션 5387 (b)항을 위반하는 사람의 승객 운송 차량 인가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합니다.
(2)CA 차량 Code § 13369(e)(2) 공공사업법 섹션 5387 (b)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5년 동안 승객을 태운 버스, 스쿨버스, 청소년 버스, 학원생 활동 버스, 트레일러 버스 또는 대중교통 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승객 운송 차량 인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Section § 133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스쿨버스나 교통 약자 수송 차량과 같은 특정 버스 운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DMV는 신청자가 성범죄, 특정 중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교육 또는 시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덜 심각한 범죄,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저질렀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해고되었거나, 버스에 학생을 방치한 경우 DMV는 증명서 발급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경우, 해당 개인은 일반적으로 1년의 특정 기간이 지난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관련 거부의 경우, 45일 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유죄 판결이 번복되면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일부 기각은 재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13370(a)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신청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에게 해당되는 경우, 스쿨버스, 학교 학생 활동 버스, 일반 대중 교통 약자 수송 차량 또는 청소년 버스 운전자 증명서, 또는 발달 장애인 수송에 사용되는 차량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70(a)(1) 교육법 제44010조에 정의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차량 Code § 13370(a)(2) 2년 이내에 건강 및 안전법 제11361.5조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CA 차량 Code § 13370(a)(3) 증명서 발급을 위한 규정된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CA 차량 Code § 13370(a)(4) 증명서 발급을 위한 규정된 시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CA 차량 Code § 13370(a)(5) 형법 제667.5조 (c)항에 열거된 폭력 중범죄 또는 형법 제1192.7조 (c)항에 열거된 중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 항은 2005년 1월 1일에 유효했던 면허를 취소하는 데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증명서 소지자가 그 날짜 이후에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차량 Code § 13370(b)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신청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에게 해당되는 경우, 스쿨버스, 학교 학생 활동 버스, 일반 대중 교통 약자 수송 차량 또는 청소년 버스 운전자 증명서, 또는 발달 장애인 수송에 사용되는 차량 증명서의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13370(b)(1) 7년 이내에 교육법 제44424조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거부가 의무적인 경우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CA 차량 Code § 13370(b)(2)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행위를 저지른 경우.
(3)CA 차량 Code § 13370(b)(3) 7년 이내에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않고 성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4)CA 차량 Code § 13370(b)(4) 학생 수송 안전과 관련된 사유로 운전자로서 해고된 경우.
(5)CA 차량 Code § 13370(b)(5) 7년 이내에 마약, 습관성 약물 또는 위험 약물의 사용, 판매, 소지 또는 운송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a)항 (3)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6)CA 차량 Code § 13370(b)(6) 교육법 제39843조에 따라 스쿨버스, 학교 학생 활동 버스 또는 청소년 버스에 학생을 방치한 사유로 차량국(DMV)에 보고된 경우.
(c)Copy CA 차량 Code § 13370(c)
(1)Copy CA 차량 Code § 13370(c)(1) (a)항 (1), (2), (3)호 또는 (b)항의 어느 호에 따른 거부 또는 취소 후 재신청은 거부 또는 취소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다.
(2)Copy CA 차량 Code § 13370(c)(2)
(a)Copy CA 차량 Code § 13370(c)(2)(a)항 (4)호에 따른 거부 또는 취소 후 재신청은 신청자의 세 번째 시험 불합격일로부터 45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다.
(3)CA 차량 Code § 13370(c)(3) 중범죄 또는 경범죄 유죄 판결이 번복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는 증명서를 재신청할 수 있다.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보호관찰 종료 및 혐의 기각 또는 형법 제1203.4a조에 따른 혐의 기각은 이 조항의 목적상 기각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Copy CA 차량 Code § 13370(c)(4)
(b)Copy CA 차량 Code § 13370(c)(4)(b)항 (6)호에 따라 증명서가 취소된 이전 신청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는 증명서 취소가 부서에 의해 번복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증명서를 재신청할 수 있다.

Section § 13371

Explanation

이 법은 스쿨버스, 발달 장애인 수송 차량 또는 대중 교통 약자 수송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자격증 거부, 정지 또는 취소를 당했을 때의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운전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서는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치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의무적인 경우에는 청문회가 주어지지 않지만, 의료 또는 약물 사용 문제로 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서는 청문회 후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할 청문관을 임명합니다. 운전자는 24일 이내에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명된 위원들로 구성된 결정 위원회는 청문관의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새로운 증거는 이전에 얻을 수 없었던 경우에만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스쿨버스, 스쿨 학생 활동 버스, 청소년 버스, 일반 대중 교통 약자 수송 차량 증명서 및 발달 장애인 수송에 사용되는 차량 증명서에 적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13371(a) 거부, 정지 또는 취소 통지를 받은 운전자 또는 신청자는 우편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구하지 않으면 청문회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1)CA 차량 Code § 13371(a)(1) 부서가 청문회 요청을 접수하면, 부서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d)항 (2)호에 따라 증명서 조치 검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조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유예가 스쿨버스, 스쿨 학생 활동 버스, 청소년 버스에 탑승하는 학생 또는 일반 대중 교통 약자 수송 차량에 탑승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유예하지 않습니다.
(2)CA 차량 Code § 13371(a)(2) 부서의 조치가 본 조항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의무화된 경우에는 신청자나 운전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 거부 사유가 의료 기준 미달 또는 알코올 음료, 마약 또는 위험 약물의 과도하고 상습적인 사용 또는 중독에 근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b)CA 차량 Code § 13371(b) 부서는 제14112조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할 청문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청문회 후, 청문관은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작성하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c)CA 차량 Code § 13371(c) 부서는 제2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문관의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 사본을 운전자 또는 신청자 및 운전자 또는 신청자의 청문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이들 중 누구든지 우편 발송일로부터 24일 이내에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이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d)Copy CA 차량 Code § 13371(d)
(1)Copy CA 차량 Code § 13371(d)(1) 증명서 조치 검토 위원회는 다음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부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장이 임명하는 위원, 공공 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
(2)CA 차량 Code § 13371(d)(2) 청문회 후, 위원회는 청문관의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과 모든 이의 진술서를 검토하고, 부서가 취한 조치의 처분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청문회에서 제시되지 않은 증거는 들을 수 없으며, 단,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문회 이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얻을 수 없었음을 위원회가 만족할 정도로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33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구급차 운전자 자격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약물을 남용하거나, 중범죄로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중이거나,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과 같은 반복적인 위반을 저지른 경우 구급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교통사고, 의학적 무능력, 또는 부정직한 신청과 같은 문제도 자격증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자격증을 상실한 사람은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1년 후에 재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거부의 원인이 된 중범죄 또는 경범죄 유죄 판결이 뒤집히거나 기각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특정 유형의 기각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13372(a) 부서는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구급차 운전자 자격증의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72(a)(1) 형법 제290조에 따라 폭력, 위협 또는 협박과 관련된 범죄로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2)CA 차량 Code § 13372(a)(2) 마약 또는 위험한 약물을 상습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중독된 경우.
(3)CA 차량 Code § 13372(a)(3) 중범죄, 절도 또는 폭력, 위협 또는 협박과 관련된 범죄로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 중인 경우.
(b)CA 차량 Code § 13372(b) 부서는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구급차 운전자 자격증의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13372(b)(1) 7년 이내에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해당 기간 동안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차량 Code § 13372(b)(2) 7년 이내에 사기 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한 고의적인 부정직을 포함하여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3)CA 차량 Code § 13372(b)(3) 주류를 상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4)CA 차량 Code § 13372(b)(4) 7년 이내에 마약 또는 중독성 또는 위험한 약물의 사용, 판매, 소지 또는 운송과 관련된 범죄 또는 폭력, 위협 또는 협박을 수반하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5)CA 차량 Code § 13372(b)(5) 자동차의 안전하지 않은 운전과 관련된 사유로 부서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경우.
(6)CA 차량 Code § 13372(b)(6) 3년 이내에 자동차의 안전하지 않은 운전과 관련된 사유로 부서에 의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같은 기간 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A)CA 차량 Code § 13372(b)(6)(A) 부상 또는 사망을 수반하는 사고에서 정지하여 구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B)CA 차량 Code § 13372(b)(6)(B) 주류, 약물 또는 주류와 약물의 복합적인 영향 하에 운전한 경우.
(C)CA 차량 Code § 13372(b)(6)(C) 난폭 운전 또는 신체 상해를 수반하는 난폭 운전.
(7)CA 차량 Code § 13372(b)(7)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8)CA 차량 Code § 13372(b)(8) 사망 또는 신체 상해를 유발하는 자동차 사고 또는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자동차 사고에 운전자로서 연루된 경우.
(9)CA 차량 Code § 13372(b)(9) 본 법규 또는 본 법규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명시된 최소 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0)CA 차량 Code § 13372(b)(10)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신체적 장애를 입어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구급차 운전자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정도인 경우.
(11)CA 차량 Code § 13372(b)(11) 1년 이내에 본 법규의 조항 또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장이 응급 구급차 운행과 관련하여 채택한 규칙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CA 차량 Code § 13372(b)(12) 제1337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고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c)Copy CA 차량 Code § 13372(c)
(1)Copy CA 차량 Code § 13372(c)(1) (a)항 또는 (b)항에 따른 거부 또는 취소 후 재신청은 거부 또는 취소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 더 긴 거부,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opy CA 차량 Code § 13372(c)(2)
(a)Copy CA 차량 Code § 13372(c)(2)(a)항 또는 (b)항에 따른 거부 또는 취소 후 재신청은 거부 또는 취소를 뒷받침하는 중범죄 또는 경범죄 유죄 판결이 뒤집히거나 기각된 경우에 할 수 있다.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보호관찰 종료 및 혐의 기각 또는 형법 제1203.4a조에 따른 혐의 기각은 본 조항의 목적상 기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3373

Explanation
이 법은 구급차 운전자나 보조원이 특정 차량 규정을 위반하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부정직한 행동을 보이거나, 정의와 선량한 도덕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구급차 운전자나 보조원이 해고되면, 고용주는 10일 이내에 새크라멘토에 있는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이 해고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3374

Explanation

구급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했거나 현재 소지하고 있는데, 면허가 거부, 정지 또는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며, 면허에 대한 조치를 일시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15일 기한을 놓치면 청문회 권리를 잃게 됩니다.

청문회 후, 심판관은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 차량국, 그리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대표를 포함한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조사 결과와 제안을 제출합니다. 이 위원회는 심판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며, 해당 결정은 부서에서 귀하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13374(a) 구급차 운전 면허증 신청자 또는 소지자로서 거부, 정지 또는 취소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통지가 부서에 의해 우편 발송된 후 15일 이내에 청문회 개최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접수하면, 부서는 심판관을 임명하여 제14104조에 따라 비공식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통지가 부서에 의해 우편 발송된 후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청문회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청문회 요청은 통지된 조치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13374(b) 비공식 청문회가 종료되면, 심판관은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 국장, 국장, 그리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국장이 각각 한 명씩 임명한 세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부서를 통해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국장이 임명한 위원이 위원장 역할을 한다.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는 취해진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부서는 관련 당사자에게 해당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13375

Explanation

이 법은 유죄를 인정하거나, 불항쟁 진술을 하거나, 재판에서 (배심원 없이도) 유죄 판결을 받거나, 보석금을 몰수당하면, 이는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조치로 인해 진술을 변경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형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혐의를 기각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유죄 인정 진술 또는 유죄 평결, 불항쟁 진술, 배심원 없는 재판에서의 법원의 유죄 인정, 또는 보석금 몰수는, 형법 제1203.4조 또는 제1203.4a조에 따라 유죄 인정 진술 철회 및 무죄 진술, 유죄 평결 취소, 또는 고발 또는 공소장 기각을 허용하는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Section § 133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스쿨버스나 장애인 대중교통과 같은 특정 증명서가 필요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이 운전자들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규칙을 위반하면 3년간 증명서를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 증명서를 유지하기 위해 3년 동안 단 한 번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검사 결과를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운전자는 증명서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해소되면 정지가 해제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번복되면 운전자는 증명서를 재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 기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민사적이며 형사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a)CA 차량 Code § 13376(a) 이 조항은 다음 증명서에 적용됩니다:
(1)CA 차량 Code § 13376(a)(1) 스쿨버스.
(2)CA 차량 Code § 13376(a)(2) 학생 활동 버스.
(3)CA 차량 Code § 13376(a)(3) 청소년 버스.
(4)CA 차량 Code § 13376(a)(4) 일반 대중 교통 약자 수송 차량.
(5)CA 차량 Code § 13376(a)(5) 발달 장애인 수송에 사용되는 차량.
(b)Copy CA 차량 Code § 13376(b)
(1)Copy CA 차량 Code § 13376(b)(1) 부서는 증명서 소지자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82부(제382.101조부터 시작) 및 제3452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제 약물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a)항에 열거된 증명서를 3년간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명서 소지자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82부(제382.1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통제 약물 및 알코올 사용 및 검사 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주가 부과한 재활 또는 직무 복귀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경우, 부서는 이 항에 따라 증명서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는 3년 기간 내에 재활 또는 직무 복귀 프로그램에 단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또는 프로그램은 이후의 양성 검사 결과 또는 프로그램 중단 사실을 부서가 승인한 양식에 따라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2)CA 차량 Code § 13376(b)(2) 신청자가 통제 약물 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부서는 확인된 양성 검사 결과일로부터 3년간 (a)항에 열거된 증명서 신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3)CA 차량 Code § 13376(b)(3) 검사를 요청한 운송업체는 검사 결과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부서가 승인한 양식에 따라 거부, 불이행 또는 양성 검사 결과를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4)CA 차량 Code § 13376(b)(4) 부서는 거부, 불이행 또는 양성 검사 결과에 대해 취해진 모든 조치 기록을 신청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의 운전 기록에 거부, 불이행 또는 양성 검사 결과일로부터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c)Copy CA 차량 Code § 13376(c)
(1)Copy CA 차량 Code § 13376(c)(1) 부서는 증명서 소지자 또는 신청자가 교육법 제44010조에 정의된 성범죄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경우, 스쿨버스, 학생 활동 버스, 청소년 버스 또는 일반 대중 교통 약자 수송 차량 운전자 증명서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신청자에게 증명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2)CA 차량 Code § 13376(c)(2) 증명서의 일시 정지 통지 또는 부서의 발급 보류 의도 통지를 받은 경우, 증명서 소지자 또는 신청자는 부서 조치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CA 차량 Code § 13376(c)(3) 부서는 증명서 소지자 또는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1)항에 따라 공익상 증명서의 정지 또는 보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4)CA 차량 Code § 13376(c)(4) 혐의가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 부서는 즉시 정지를 해제하거나 신청 절차를 재개해야 하며, 이 항에 따라 취해진 정지 조치를 신청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의 기록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d)CA 차량 Code § 13376(d) 중범죄 또는 경범죄 유죄 판결이 번복되거나 기각될 때마다 증명서 신청자 또는 소지자는 증명서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보호관찰 종료 및 혐의 기각 또는 형법 제1203.4a조에 따른 혐의 기각은 이 조항의 목적상 기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CA 차량 Code § 13376(e) 이 조항에 따른 사실의 결정은 개인의 유죄 또는 무죄 결정과 독립적인 민사 사항이며, 후속 형사 기소에 대한 부수적 금반언 효력이 없으며, 형사 절차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의 소송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3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이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발급,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운전자가 성범죄, 중대한 중범죄와 같은 특정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유죄 판결은 유죄 인정, 평결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결과로 정의됩니다. 차량국은 이러한 유죄 판결을 알게 되면 고용주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유죄 판결이 뒤집히거나 운전 특권이 회복되면 증명서를 재신청할 수 있지만, 형법에 따른 특정 기각은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13377(a)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자 또는 소지자의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갱신하지 않거나 취소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77(a)(1)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신청자 또는 소지자가 형법 제220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차량 Code § 13377(a)(2)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신청자 또는 소지자가 형법 제261조 (a)항의 (1), (2), (3), 또는 (4)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CA 차량 Code § 13377(a)(3)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신청자 또는 소지자가 형법 제264.1조, 제267조, 제288조, 또는 제289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4)CA 차량 Code § 13377(a)(4)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신청자 또는 소지자가 공공자원법 제5164조 (a)항 (2)호 (B)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중범죄 또는 세 건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5)CA 차량 Code § 13377(a)(5)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신청자 또는 소지자의 운전 특권이 본 법규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b)CA 차량 Code § 13377(b) 본 조항의 목적상, 유죄 판결은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을 의미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유죄 판결 기록 또는 유죄 판결이 발생한 법원의 서기 또는 판사가 인증한 그 사본은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c)CA 차량 Code § 13377(c) 부서가 법무부 또는 연방수사국으로부터 견인차 운전자가 (a)항의 (1), (2), (3), 또는 (4)호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정보를 받을 때마다, 부서는 즉시 고용주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통지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3377(d) 증명서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신청자 또는 소지자는 해당 중범죄 또는 경범죄 유죄 판결이 뒤집히거나 기각될 때마다 증명서를 재신청할 수 있다. 거부 또는 취소 사유가 신청자 또는 소지자의 운전 특권 정지 또는 취소에 근거한 경우, 그는 운전 특권이 회복되면 증명서를 재신청할 수 있다.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보호관찰 종료 및 혐의 기각 또는 형법 제1203.4a조에 따른 혐의 기각은 본 조항의 목적상 기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3378

Explanation

견인차 운전자인데 부서에서 증명서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청문회 권리를 잃게 됩니다. 청문회를 요청하면, 부서는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결정을 잠시 보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률이 부서에 해당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청문회 권리가 없습니다. 청문회 권리가 있는 경우, 부서는 지정된 규정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할 청문관을 배정할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13378(a)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신청자 또는 소지자로서 거부 또는 취소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 발송 후 15일 이내에 부서에 서면으로 청문회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청문회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차량 Code § 13378(b) 부서가 청문회 요청을 접수하면, 부서는 청문회가 진행되고 청문관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해당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유예가 문제의 견인차 운전자의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는 운전자 대중의 구성원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는 해당 조치를 유예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 Code § 13378(c) 증명서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견인차 운전자 증명서 신청자 또는 소지자는 이 조항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부서의 조치가 의무화되는 경우에는 청문회 권리가 없다.
(d)CA 차량 Code § 13378(d) 청문회 요청을 접수하고, 요청 당사자가 이 조항에 따라 청문회 권리가 있는 경우, 부서는 섹션 14112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할 청문관을 임명해야 한다.

Section § 13380

Explanation

경찰관이 음주운전 등으로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운전면허 정지 통지서를 전달하면, 즉시 DMV(차량국)에 상세한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체포된 사람의 신원, 혐의를 믿는 이유, 음주 측정 등 화학 검사 결과 또는 검사 거부 여부, 그리고 관련 법률 문서가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체포 후 다섯 번째 영업일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법 조항(섹션 13388)의 경우 '즉시'의 의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보고서는 DMV가 승인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문서 작성자를 식별하는 내용이나 전자 서명이 있으면 '선서 보고서'로 인정됩니다.

(a)CA 차량 Code § 13380(a) 평화유지 경찰관이 섹션 13388에 따라 정지 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섹션 23140,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사람을 체포하는 경우, 평화유지 경찰관은 집행 조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긴 선서 보고서를 즉시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사람을 적절하게 식별하는 정보, 해당 사람이 섹션 23136, 23140, 23152 또는 23153을 위반했다고 경찰관이 믿는 근거에 대한 진술, 해당 사람에게 실시된 모든 화학 검사 결과 보고서 또는 섹션 13388 또는 23612에 따라 화학 검사를 받거나 완료하기를 거부하는 상황, 해당 사람이 구금에서 풀려난 출두 통지서 사본, 그리고 즉시 이용 가능한 경우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 사본이 포함된다. 이 섹션 및 섹션 23612의 세분 (g)의 목적상, "즉시"는 체포 후 다섯 번째 통상 영업일 종료 시점 또는 그 이전을 의미한다. 단, 섹션 13388에 한하여 "즉시"는 섹션 13388의 세분 (b)의 단락 (3)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차량 Code § 13380(b) 평화유지 경찰관의 선서 보고서는 부서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380(c) 이 섹션의 목적상, 세분 (a)에 따라 작성되고 섹션 1801의 세분 (a)에 따라 접수된 보고서는 문서 작성자를 식별하는 기재 사항이 있거나 부서에서 승인한 전자 장치를 통해 부착된 서명이 있는 경우 선서 보고서로 간주된다.

Section § 13382

Explanation

누군가 음주 운전으로 체포되었고, 화학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한도 이상으로 나오면, 경찰관은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전달할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이 한도는 혈중 알코올 0.08%이고, 미성년 운전자의 경우 0.05%입니다.

경찰관은 또한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하고, 체포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한 임시 면허증을 제공할 것입니다. 임시 면허증은 정지 통지서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경찰관은 모든 서류와 압수된 면허증을 체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차량국(DMV)으로 보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3382(a)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의 화학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량 기준으로 0.08퍼센트 이상이거나, 섹션 23140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의 화학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량 기준으로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 경찰관은 부서를 대리하여 체포된 사람에게 직접 자동차 운전 특권의 정지 또는 취소 명령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3382(b) 경찰관이 정지 또는 취소 명령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경찰관은 그 사람이 소지한 이 주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점유해야 한다. 경찰관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점유할 때, 경찰관은 부서를 대리하여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임시 운전면허증은 정지 또는 취소 명령 통지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체포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다.
(c)CA 차량 Code § 13382(c) 경찰관은 완료된 정지 명령 통지서 사본과 세분 (b)에 따라 점유된 운전면허증을 섹션 13380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와 함께 즉시 부서로 전달해야 한다. 이 섹션의 목적상, "즉시"는 체포일로부터 5번째 일반 영업일 종료 시점 또는 그 이전을 의미한다.

Section § 1338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경찰관이 요청할 경우 혈액, 호흡 또는 소변 화학 검사를 받겠다는 서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체내 알코올 또는 약물 함량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면허 신청서 또는 갱신 양식에는 이러한 검사에 동의한다는 서명해야 할 선언문이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이 동의와 관련된 추가 기록을 표준 신청 양식에 있는 내용 외에는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13384(a) 해당 부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평화 유지 경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제23612조에 따른 혈액, 호흡 또는 소변에 대한 화학 검사 또는 검사들, 또는 제23136조에 따른 예비 음주 측정 검사를 받겠다는 서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13384(b) 모든 운전면허 신청 양식 또는 운전면허 갱신 통지서에는 면허 취득 조건으로 신청자가 다음 선언문에 서명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는 차량법 제13388조 또는 제23612조에 따라 행동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이 검사를 요청할 때, 제 혈액의 알코올 또는 약물 함량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혈액, 호흡 또는 소변에 대한 화학 검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c)CA 차량 Code § 13384(c) 해당 부서는 이 조항과 관련하여 표준 신청 양식에 포함될 정보 외에 어떤 정보도 유지, 복사 또는 저장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133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운전면허 신청서 및 갱신 양식에, 음주 또는 약물 운전이 매우 위험하며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선언문은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양식에 포함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이 요건 때문에 추가 정보를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13385(a) 2008년 7월 1일 이후, 모든 운전면허증 신청서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통지서에는 면허 발급 조건으로 신청자가 다음 선언문에 서명하도록 하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인은 알코올 또는 약물, 혹은 둘 다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능력이 손상된다는 점을 통지받았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또는 약물, 혹은 둘 다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인명에 극히 위험합니다. 만약 본인이 알코올 또는 약물, 혹은 둘 다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 결과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본인은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b)CA 차량 Code § 13385(b) 부서에서 인쇄하는 모든 운전면허증 신청서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 통지서에는 영어 또는 영어 외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해당 신청서 또는 갱신 통지서와 동일한 언어로 선언문을 포함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385(c) 본 조항에 따라, 부서는 표준 신청서 양식에 포함될 정보 외의 어떠한 정보도 유지, 복사 또는 저장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13386

Explanation

이 조항은 운전자가 음주했을 경우 차량 시동을 방지하는 장치인 시동 잠금 장치의 인증 및 규제에 관한 규칙을 다룹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이러한 장치를 승인하고 지속적인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장치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장치가 오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DMV는 다른 주에서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장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장치는 독립적인 실험실에서 테스트해야 하며, 비용은 제조업체가 부담합니다. 또한 특정 정확도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주에서 장치를 판매하려는 제조업체는 DMV에 신청하고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장치 사용이 의무화된 상습 위반자를 위한 양식과 절차가 마련될 것이며, 여기에는 설치 확인 문서 및 미준수 통지가 포함됩니다. 제조업체는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른 할부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정보 공유를 제한하여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3386(a)
(1)Copy CA 차량 Code § 13386(a)(1) 해당 부서는 Division 11.5의 Chapter 2의 Article 5 (Section 23575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시동 잠금 장치를 인증하거나 인증하도록 해야 하며, 승인된 장치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2)Copy CA 차량 Code § 13386(a)(2)
(A)Copy CA 차량 Code § 13386(a)(2)(A) 해당 부서는 본 조항의 요건에 따라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가 계속해서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지 보장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제조업체에게 장치가 계속해서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지 서면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3386(a)(2)(A)(B) 해당 부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주에서의 시동 잠금 장치에 대한 인증 거부, 인증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인증 취소를 인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i)CA 차량 Code § 13386(a)(2)(A)(B)(i) 다른 주에서의 인증 거부, 인증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인증 취소가 캘리포니아 규정집 Title 13의 Division 1의 Chapter 1의 Article 2.55 (Section 125.00부터 시작)를 제조업체가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ii)CA 차량 Code § 13386(a)(2)(A)(B)(ii) 다른 주에서 시동 잠금 장치에 대한 인증 거부가 (i)항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 채택된 기준을 시동 잠금 장치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 특히 1992년 4월 7일 화요일 연방 관보 제57권 제67호 11774쪽부터 11787쪽까지 공고된 호흡 알코올 시동 잠금 장치 모델 사양의 Section 1 및 2, 또는 2013년 5월 8일 수요일 연방 관보 제78권 제89호 25489쪽부터 26867쪽까지 공고된 호흡 알코올 시동 잠금 장치 모델 사양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
(C)CA 차량 Code § 13386(a)(2)(A)(C) 인증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동 잠금 장치의 인증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진다.
(b)Copy CA 차량 Code § 13386(b)
(1)Copy CA 차량 Code § 13386(b)(1) 제조업체는 설치업자, 서비스 센터, 기술자 또는 소비자에게 장치가 인증된 목적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차량 Code § 13386(b)(2)
(1)Copy CA 차량 Code § 13386(b)(2)(1)항 위반 시, 해당 부서는 해당 위반의 대상이 되는 시동 잠금 장치의 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386(c) 설치업자, 서비스 센터 또는 기술자는 장치의 기능을 인증된 기준과 다르게 조작, 변경 또는 수정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 Code § 13386(d) 해당 부서는 독립적이고 공인된 (ISO/IEC 17025) 실험실의 정보를 활용하여 지침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 대리인의 시동 잠금 장치를 인증해야 한다. 인증 비용은 시동 잠금 장치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장치의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해당 장치의 제조업체는 장치 제거 및 해당 제조업체 또는 다른 제조업체의 인증된 장치 교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3386(e) 시동 잠금 장치 모델은 미국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채택한 지침에 명시된 정확도 요건 및 사양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인증될 수 없다.
(f)Copy CA 차량 Code § 13386(f)
(e)Copy CA 차량 Code § 13386(f)(e)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부서가 승인한 방식으로 인증된 모든 시동 잠금 장치 제조업체는 이 주에서 해당 장치를 판매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부서가 본 조항을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g)CA 차량 Code § 13386(g) 해당 부서는 결정 및 준수를 문서화하고 관련 기관에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표준 양식과 절차가 개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양식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86(g)(1) 해당 부서가 상습 위반자에게 의무적인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명령과 함께 발송하는 “설치 선택권” 서류. 여기에는 시동 잠금 장치 설치를 통한 조기 면허 복원을 위한 대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 제조업체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첨부되어야 한다. 승인된 설치 장소에 대한 정보는 본 조항에 따라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를 가진 제조업체가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3386(g)(2) 면허 복원 신청 시 면허 복원 대상 위반자가 해당 부서에 반환해야 하는 “설치 확인서”. 사본은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33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운전자가 음주했을 경우 차량 시동을 방지하는 시동 잠금 장치를 인증하도록 요구합니다. DMV는 승인된 장치 목록을 유지하고 이 장치들이 계속해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장치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장치는 조작될 수 없습니다. 장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장치는 국가 정확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DMV에 신청하고 인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반자가 면허 복구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설치 확인서'를 포함하여 준수 사항을 문서화하기 위한 표준 양식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장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일정표를 제출하고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장치를 사용하는 개인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3386(a)
(1)Copy CA 차량 Code § 13386(a)(1) 부서는 Division 11.5의 Chapter 2의 Article 5 (Section 23575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시동 잠금 장치를 인증하거나 인증하도록 해야 하며, 승인된 장치 목록을 게시해야 한다.
(2)Copy CA 차량 Code § 13386(a)(2)
(A)Copy CA 차량 Code § 13386(a)(2)(A) 부서는 이 조항의 요구사항에 따라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가 계속해서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서는 제조업체에 장치가 계속해서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서면으로 주기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3386(a)(2)(A)(B)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주에서 시동 잠금 장치의 인증 거부, 인증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인증 해지를 인증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i)CA 차량 Code § 13386(a)(2)(A)(B)(i) 다른 주에서의 인증 거부, 인증 정지 또는 취소, 또는 인증 해지가 제조업체가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의 Title 13의 Division 1의 Chapter 1의 Article 2.55 (Section 125.00부터 시작)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ii)CA 차량 Code § 13386(a)(2)(A)(B)(ii) 다른 주에서 시동 잠금 장치에 대한 인증 거부가 (i)항에 명시된 규정에 의해 채택된 기준을 시동 잠금 장치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 특히 1992년 4월 7일 화요일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제57권 제67호 11774쪽부터 11787쪽까지에 공고된 음주 측정 시동 잠금 장치 모델 사양의 섹션 1 및 2, 또는 2013년 5월 8일 수요일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제78권 제89호 25489쪽부터 26867쪽까지에 공고된 음주 측정 시동 잠금 장치 모델 사양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
(C)CA 차량 Code § 13386(a)(2)(A)(C) 인증 요구사항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동 잠금 장치의 인증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진다.
(b)Copy CA 차량 Code § 13386(b)
(1)Copy CA 차량 Code § 13386(b)(1) 제조업체는 장치 설치자, 서비스 센터, 기술자 또는 소비자에게 장치가 인증된 목적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차량 Code § 13386(b)(2)
(1)Copy CA 차량 Code § 13386(b)(2)(1)항 위반 시, 부서는 해당 위반의 대상이 되는 시동 잠금 장치의 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386(c) 설치자, 서비스 센터 또는 기술자는 장치의 기능을 인증된 기준과 다르게 조작, 변경 또는 수정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 Code § 13386(d) 부서는 지침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인된 (ISO/IEC 17025) 실험실의 정보를 활용하여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 대리인의 시동 잠금 장치를 인증해야 한다. 인증 비용은 시동 잠금 장치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장치의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해당 장치의 제조업체는 장치 제거 및 해당 제조업체 또는 다른 제조업체의 인증된 장치 교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3386(e) 국립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채택한 지침에 명시된 정확도 요구사항 및 사양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시동 잠금 장치 모델은 인증될 수 없다.
(f)Copy CA 차량 Code § 13386(f)
(e)Copy CA 차량 Code § 13386(f)(e)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부서가 승인한 방식으로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 제조업체 중 이 주에서 장치를 판매하려는 모든 제조업체는 먼저 해당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해당 부서가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g)CA 차량 Code § 13386(g) 부서는 결정 및 준수 사항을 문서화하고 관련 기관에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표준 양식 및 절차가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 이 양식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86(g)(1) 부서가 모든 위반자에게 의무적인 정지 또는 취소 명령과 함께 발송하는 '설치 선택권(Option to Install)'. 여기에는 작동하는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 설치를 통한 조기 면허 복구를 위한 대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 제조업체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승인된 설치 장소에 대한 정보는 이 조항에 따라 인증된 시동 잠금 장치를 가진 제조업체가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3386(g)(2) 위반자가 면허 복구 신청 시 부서에 반환해야 하는 '설치 확인서(Verification of Installation)'.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 대리인을 위한 사본이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338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경찰관이 운전 중인 21세 미만 운전자를 정지시키고 음주를 의심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음주 측정 장치가 가까이 있다면, 경찰관은 젊은 운전자에게 알코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치에 불어보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장치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경찰관은 대신 혈액, 호흡 또는 소변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인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 경찰관은 운전 권한이 정지된다는 통지서를 건넬 것입니다. 경찰관은 운전면허증을 압수하지만, 30일간 유효하거나 정지 통지가 공식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유효한 임시 면허증을 줄 것입니다. 경찰관은 정지 통지서를 발급한 후 다섯 번째 영업일까지 이 모든 서류를 해당 부서로 보내야 합니다.

예비 음주 측정 장치는 사람의 호흡에서 알코올을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a)CA 차량 Code § 13388(a) 평화 유지 경찰관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21세 미만의 사람을 합법적으로 정지시키고, 해당인이 23136조를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 음주 측정 검사 장치가 즉시 이용 가능하다면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알코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 음주 측정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예비 음주 측정 검사 장치가 즉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23612조에 따라 실시되는 혈액, 호흡 또는 소변의 화학 검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3388(b) 해당인이 예비 음주 측정 검사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예비 음주 측정 장치가 즉시 이용 가능하지 않아 화학 검사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해당인이 예비 음주 측정 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또는 화학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경찰관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88(b)(1) 경찰관은 해당 부서를 대리하여 해당인에게 운전 특권 정지 명령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3388(b)(2) 경찰관은 해당인이 소지한 본 주에서 발급된 모든 운전면허증을 압수해야 한다. 경찰관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압수할 때, 경찰관은 해당 부서를 대리하여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임시 운전면허증은 정지 명령 통지서에 기재된 승인으로,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거나, 해당 부서로부터 정지 명령을 수령할 때까지 유효하며,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3)CA 차량 Code § 13388(b)(3) 경찰관은 작성 완료된 정지 명령 통지서 양식 사본과 (2)항에 따라 압수된 운전면허증을 1338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와 함께 즉시 해당 부서로 전달해야 한다. 본 항의 목적상, “즉시”는 정지 명령 통지서가 송달된 후 다섯 번째 통상 영업일 종료 시점 또는 그 이전을 의미한다.
(c)CA 차량 Code § 13388(c) 본 조의 목적상, 예비 음주 측정 검사 장치는 호흡 샘플에 기반하여 사람의 알코올 존재 여부를 측정하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는 기구이다.

Section § 13389

Explanation

음주 운전으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이 검문받았을 때 경찰관이 음주를 의심하면, 현장에서 즉시 간이 음주 측정 검사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장치가 없는 경우, 경찰관은 대신 혈액, 호흡 또는 소변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1% 이상으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관은 운전 면허를 정지시킬 것입니다.

경찰관은 주에서 발급한 운전 면허증을 압수하고, 임시 면허증을 발급한 다음, 관련 서류를 DMV(차량국)로 보낼 것입니다. 임시 면허증은 30일간 또는 DMV로부터 정지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간이 음주 측정 검사는 호흡 중 알코올을 확인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a)CA 차량 Code § 13389(a) 경찰관이 23152조 또는 23153조 위반으로 보호관찰 중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전에 23152조 또는 23153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합법적으로 구금하고, 해당 경찰관이 그 사람이 2315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예비 음주 측정 검사 장치가 즉시 이용 가능하다면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체내 알코올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 음주 측정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예비 음주 측정 검사 장치가 즉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은 해당인에게 23612조에 따라 실시되는 혈액, 호흡 또는 소변의 화학 검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3389(b) 해당인이 예비 음주 측정 검사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예비 음주 측정 장치가 즉시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화학 검사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해당인이 예비 음주 측정 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경찰관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3389(b)(1) 경찰관은 부서를 대리하여 해당인에게 운전 면허 정지 명령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2)Copy CA 차량 Code § 13389(b)(2)
(A)Copy CA 차량 Code § 13389(b)(2)(A) 경찰관은 해당인이 소지하고 있는 이 주에서 발급된 운전 면허증을 압수해야 한다. 경찰관이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압수할 때, 경찰관은 부서를 대리하여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3389(b)(2)(A)(B) 임시 운전 면허증은 정지 명령 통지서에 명시된 사항이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0일간 또는 부서로부터 정지 명령을 수령할 때까지 유효하며,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3)Copy CA 차량 Code § 13389(b)(3)
(A)Copy CA 차량 Code § 13389(b)(3)(A) 경찰관은 완료된 정지 명령 통지서 양식 사본과 (2)항에 따라 압수된 운전 면허증을 13380조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와 함께 즉시 부서로 전달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3389(b)(3)(A)(B)
(A)Copy CA 차량 Code § 13389(b)(3)(A)(B)(A) 소항의 목적상, "즉시"는 정지 명령 통지서가 전달된 후 다섯 번째 통상 영업일 종료 시점 또는 그 이전을 의미한다.
(c)CA 차량 Code § 13389(c) 이 조항의 목적상, 예비 음주 측정 검사 장치는 호흡 샘플을 기반으로 사람의 체내 알코올 존재 여부를 측정하도록 설계되고 사용되는 기구이다.

Section § 13390

Explanation

운전 특권을 잃은 후 임시 운전면허를 받게 되면, 시동 잠금 장치(술을 마셨을 경우 차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다시 운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이 통지에는 가능한 재정적 도움과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도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에 시작되었고 2026년 1월 1일에 종료됩니다.

(a)CA 차량 Code § 13390(a) 제13382조 또는 제13389조에 따라 발급된 임시면허에는 해당인이 시동 잠금 장치 설치를 통해 운전 특권을 되찾을 수 있으며, 해당 목적을 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시동 잠금 장치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한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3390(b) 이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c)CA 차량 Code § 13390(c)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3392

Explanation

관련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나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반환받거나 새로 발급받을 때 다른 수수료 외에 추가로 10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13388조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발급이 지연된 사람은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반환 또는 발급에 필요한 다른 수수료 외에, 본인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반환 또는 발급을 위해 해당 부서에 100달러 (100)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