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55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증이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취소되어야 하는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정지 또는 취소는 차량국(DMV)이 공식적으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운전면허증이나 임시 허가증을 회수하여, 유죄 판결 보고서와 함께 (10)일 이내에 DMV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35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특권이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이는 귀하의 모든 운전면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면허증들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나 평화유지 경찰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면허가 해지된 경우에도 DMV로 반납해야 합니다. 정지된 면허증은 DMV에 보관되지만, 정지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자격이 되면 돌려받거나 새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 취소 또는 해지의 이유가 없었다고 밝혀지면, 운전면허 자격이 있는 한, 면허증을 돌려받거나 새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13551(a) 부서가 어떤 사람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해당 취소 또는 정지는 그 사람이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에 적용되며, 이전에 법원에 반납되지 않은 경우, 해당 면허증들은 모두 부서에 반납되어야 하거나, 섹션 13388, 23612 또는 13382에 따라 부서를 대신하여 평화유지 경찰관에게 반납되어야 한다. 부서가 운전면허를 해지하는 경우, 해당 면허증은 부서에 반납되어야 한다. 모든 정지된 면허증은 부서에 보관된다. 부서는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이 만료되면 면허증을 면허 소지자에게 반환하거나, 해당인이 달리 운전면허 자격이 있는 경우 새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3551(b) 부서는 조치가 취해진 시점에 정지, 취소 또는 해지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인이 달리 운전면허 자격이 있는 한, 면허증을 면허 소지자에게 반환하거나 새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Section § 13552

Explanation

이 차량 법규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하는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비거주자가 계속 운전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차량국(DMV)은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때 비거주자의 본국 주 당국에 통보할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13552(a) 이 주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비거주자의 특권은 거주 운전자의 특권과 동일한 방식과 범위로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3552(b) 외국 관할 구역에서 운전 면허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주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후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비거주자는 섹션 14601 또는 14601.1을 위반하는 것이다.
(c)CA 차량 Code § 13552(c) 부서가 이 주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비거주자의 특권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마다, 해당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해당 인물이 거주하는 주의 적절한 당국에 보내야 한다.

Section § 13553

Explanation
법원이나 관련 부서가 어떤 사람의 운전 권한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했는데, 그 사람이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운전 정지나 취소 조건을 위반한 것과 똑같이 모든 벌칙과 제한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13555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 관련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을 종료하거나 혐의를 기각받더라도, DMV가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지 결정할 때 해당 유죄 판결을 고려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혐의가 기각되더라도 해당 유죄 판결은 운전 특권에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형법 제1203.4조에 따른 보호관찰 종료 및 혐의 기각, 또는 형법 제1203.4a조에 따른 혐의 기각, 또는 형법 제1203.425조에 따라 부여된 구제는 본 장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자동차 운전 특권의 취소 또는 정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당인의 이전 유죄 판결은 두 개 이상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해당 특권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달리 제한할 목적으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Section § 135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가 부서(DMV)에 의해 정지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둡니다. 일반적으로 면허 정지는 6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법에서 더 긴 정지나 취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면허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8년 동안 정지된 상태였다면, 부서는 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한 정지는 그 사람이 다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음을 증명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a)CA 차량 Code § 13556(a) 이 장에서 달리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부서에 의한 면허 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이 장에 따라 재량적 취소가 달리 허용되는 경우에는 부서가 면허를 최대 12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3556(b) 정지된 사람의 행동에 따라 종료되며 8년 동안 유효했던 모든 재량적 정지는 부서의 선택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13556(c)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에 근거한 정지는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가 해당 조치가 취해진 원인이 제거되었거나 더 이상 그 사람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할 때까지 계속된다.

Section § 135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운전 관련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설명합니다. DMV는 경찰 보고서와 같은 증거를 평가하여 정지 또는 취소가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만약 증거가 어떤 사람이 과도한 혈중 알코올 농도로 운전했거나 화학 검사를 거부했다는 합리적인 의심(probable cause)을 보여준다면, DMV는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위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DMV는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철회해야 합니다.

만약 21세 미만인 사람이 특정 알코올 수치로 적발되면, 추가적인 처벌이 적용됩니다. DMV의 결정은 해당 사람이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최종적인 것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DMV의 행정 검토가 정지 처분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별도의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DMV의 결정은 관련 형사 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13557(a) 부서는 제13353조, 제13353.1조 또는 제13353.2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 특권의 정지 또는 취소 명령 통지를 받은 사람과 관련된 제13353조, 제13353.1조, 제13353.2조, 제13382조 또는 제23612조에 따라 내려진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 부서는 제23612조 또는 제13380조에 따라 평화유지 경찰관이 제출한 선서 보고서와 해당 보고서에 첨부된 기타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3557(b)
(1)Copy CA 차량 Code § 13557(b)(1) 부서가 제13353조 또는 제13353.1조에 따라 내려진 결정의 검토에서 증거의 우세에 의해 다음 모든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부서는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유지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13557(b)(1)(A) 평화유지 경찰관이 해당 사람이 제23136조, 제23140조, 제23152조, 제23153조 또는 제23154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
(B)CA 차량 Code § 13557(b)(1)(B) 해당 사람이 체포되었거나, 주장된 위반이 제23136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람이 합법적으로 구금되었다.
(C)CA 차량 Code § 13557(b)(1)(C) 해당 사람이 평화유지 경찰관의 요청을 받은 후 화학 검사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했다.
(D)CA 차량 Code § 13557(b)(1)(D) 거부할 수 없는 제23612조에 기술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해당 사람은 요구된 검사를 제출하고 완료하기를 거부할 경우 자동차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2)CA 차량 Code § 13557(b)(2) 부서가 증거의 우세에 의해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철회하고, 해당 사람이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 제13551조에 따라 해당 사람의 운전면허를 반환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행정 검토에 대한 부서의 결정은 제13558조에 따라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는 한 최종적이다.
(3)CA 차량 Code § 13557(b)(3) 부서가 제13353.2조에 따라 내려진 결정의 검토에서 증거의 우세에 의해 다음 모든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부서는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사람이 21세 미만이고 아직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부서는 해당 면허 발급을 1년 동안 지연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13557(b)(3)(A) 평화유지 경찰관이 해당 사람이 제23136조, 제23140조, 제23152조, 제23153조 또는 제23154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
(B)CA 차량 Code § 13557(b)(3)(B) 해당 사람이 체포되었거나, 주장된 위반이 제23136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람이 합법적으로 구금되었다.
(C)CA 차량 Code § 13557(b)(3)(C) 해당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i)CA 차량 Code § 13557(b)(3)(C)(i) 해당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량 기준으로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ii)CA 차량 Code § 13557(b)(3)(C)(ii) 해당 사람이 21세 미만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량 기준으로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
(iii)CA 차량 Code § 13557(b)(3)(C)(iii) 해당 사람이 21세 미만이고 예비 음주 측정 검사 또는 기타 화학 검사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퍼센트 이상인 경우.
(iv)CA 차량 Code § 13557(b)(3)(C)(iv) 해당 사람이 상업용 운전면허가 필요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중량 기준으로 0.04퍼센트 이상인 경우.
(v)CA 차량 Code § 13557(b)(3)(C)(v) 해당 사람이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위반으로 보호관찰 중이었고 예비 음주 측정 검사 또는 기타 화학 검사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퍼센트 이상인 경우.
(4)CA 차량 Code § 13557(b)(4) 부서가 (3)항에 따라 요구되는 사실 중 어느 하나라도 증거의 우세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철회하고, 해당 사람이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 제13551조에 따라 해당 사람의 운전면허를 반환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21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3)항에 따른 부서의 결정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는 한 최종적이며, 해당 청문회는 제13558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21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행정 검토에 대한 부서의 결정은 제13558조에 따라 청문회가 요청되지 않는 한 최종적이다.
(c)CA 차량 Code § 13557(c) 부서는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의 발효일 이전에 행정 검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Section § 13558

Explanation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 효력 발생 전에 청문회를 원한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정지와 관련된 특정 쟁점들을 다루며, 초기 심사에서 제출된 증거 외의 다른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체포된 장소와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청문회 장소를 지정할 것입니다. 단, 양측이 다른 장소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DMV가 정해진 시간 내에 청문회를 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정지 효력 발생일을 연기할 것입니다. 또한, 청문회 후 면허 정지를 결정하면 통지할 것이며, 이 결정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결정된 사실들은 관련 형사 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a)CA 차량 Code § 13558(a) 섹션 13353, 13353.1, 13353.2, 13388, 23612 또는 13382에 따라 자동차 운전 특권의 정지 또는 취소 명령 통지를 받았거나 섹션 13557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 섹션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챕터 3의 아티클 3 (섹션 14100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3558(b) 해당인이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의 발효일 이전에 청문회를 갖고자 하는 경우, 청문회 요청은 정지 또는 취소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청문회는 당사자들이 다른 장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가 체포가 발생한 장소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청문회에서의 어떠한 증거도 섹션 13557에 따른 행정 심사에서 제출된 증거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 Code § 13558(c)
(1)Copy CA 차량 Code § 13558(c)(1) 섹션 13353 또는 13353.1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 명령에 대한 청문회에서 다루는 유일한 쟁점은 섹션 13557의 (b)항의 (1)단락에 나열된 사실들이다. 섹션 14106에도 불구하고, 섹션 13353 또는 13353.1에 명시된 정지 또는 취소 기간은 단축되지 않으며, 섹션 14105.5에도 불구하고,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의 발효일은 이 섹션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심사 계류 중에는 유예되지 않는다.
(2)CA 차량 Code § 13558(c)(2) 섹션 13353.2에 따른 정지 명령에 대한 청문회에서 다루는 유일한 쟁점은 섹션 13557의 (b)항의 (3)단락에 나열된 사실들이다. 섹션 14106에도 불구하고, 섹션 13353.3에 명시된 정지 기간은 단축되지 않는다.
(d)CA 차량 Code § 13558(d) 해당 청문회 요청이 섹션 13353.2, 13388, 23612 또는 13382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 명령 통지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부서에 접수된 경우, 부서는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의 발효일 이전에 행정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3558(e) 행정 청문회 요청은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유예하지 않는다. 부서가 (d)항의 시간 제한 내에 행정 청문회를 개최하고 행정 청문회 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부서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의 발효일을 유예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인의 운전면허증이 섹션 13388, 23612 또는 13382에 따라 경찰관에 의해 압수된 경우, 부서는 섹션 13388, 23612 또는 13382에 따라 발급된 임시 허가증의 만료일 또는 이 항에 따라 발급된 이전 연장 허가증의 만료일 이전에 해당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해당인이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는 해당인이 어떠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의 자동차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f)CA 차량 Code § 13558(f) 부서는 섹션 14105에 따라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부서가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회 후,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정지 또는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섹션 13388, 23612 또는 13382에 따라 발급된 임시 허가증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임시 허가증은 취소되고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특권의 정지 또는 취소는 통지 후 5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부서가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을 유지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인이 섹션 13559에 따라 법원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통지에 포함해야 한다.
(g)CA 차량 Code § 13558(g) 이 섹션에 따른 청문회에서 부서가 내린 사실 결정은 후속 형사 기소에 대해 부수적 금반언(collateral estoppel)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형사 절차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소송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3559

Explanation
청문회 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거주 카운티 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심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정지 또는 취소 명령이 일시 중지되지 않으며, 법원은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 기록만 검토합니다. 만약 법원이 해당 부서가 권한을 남용했거나, 법을 잘못 해석했거나, 부당하게 행동했거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하면, 정지 또는 취소를 취소하고 면허를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법원의 결정은 관련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일한 사실은 형사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