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13106(a) 차량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부서, 법원, 13388조 또는 13382조에 따른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본 법규에 따라 달리 직접 통지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부서는 취해진 조치와 해당 정지 또는 취소의 효력 발생일을 1종 우편으로 해당 사람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2800조 또는 14600조에 따라 부서에 보고된 가장 최근 주소 또는 본인, 법원 또는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보고된 파일상의 더 최근 주소, 또는 1801.2조에 따라 제공된 가장 최근의 전자 배송 주소로 부서가 본 조항에 따라 1종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해당 통지서가 배달 불가능 또는 미수령으로 부서에 반송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람이 정지 또는 취소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반박 가능한 추정으로 간주됩니다. 14600조에 따라 주소 변경 사항을 부서에 보고하는 것은 운전 면허 소지자의 책임입니다.
(b)CA 차량 Code § 13106(b) 부서는 본 법규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운전자에게 정지 또는 취소 통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운전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 방법에는 부서의 운전 면허 파일보다 더 최신 주소 정보를 유지하는 다른 주 기관과의 협력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