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14902(a) 이 조항의 (b), (c), (d), (g), 및 (h)항, 제13002조 (c)항, 및 제14900조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분증 신청 시 26달러($26)의 수수료를 부서에 납부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4902(b) 제13000조 (b)항에 따라 발급되는 최초 발급 또는 재발급 노인 신분증은 무료로 발급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4902(c)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2장(제11200조부터 시작) 또는 제3장(제12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5편(제17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6편 제10장 제9조(제18900조부터 시작) 또는 제6편 제10.1장(제18930조부터 시작) 또는 제10.3장(제18937조부터 시작)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현재 소득 수준을 가진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최초 발급 또는 재발급 신분증의 수수료는 6달러($6)이다. 이 항에 따른 자격 결정은 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부서가 채택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d)CA 차량 Code § 14902(d) 노숙인 또는 노숙 아동이나 청소년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최초 발급 또는 재발급 신분증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인의 주거 상태를 아는 노숙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 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인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자격 결정은 부서가 채택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 항에 따라 신분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격 확인을 위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e)CA 차량 Code § 14902(e) 이 조항에 따라 수령된 모든 수수료는 자동차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f)CA 차량 Code § 14902(f)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차량 Code § 14902(f)(1)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은 연방 매키니-벤토 노숙인 지원법(42 U.S.C. Sec. 11301 et seq.)에 명시된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의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차량 Code § 14902(f)(2) “노숙인”은 연방 매키니-벤토 노숙인 지원법(42 U.S.C. Sec. 11301 et seq.)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차량 Code § 14902(f)(3) “노숙인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A)CA 차량 Code § 14902(f)(3)(A) “노숙인” 또는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주, 카운티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자금을 받는 정부 또는 비영리 기관, 또는 지역 노숙인 연속 돌봄(continuum of care) 기관에 의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달리 승인된 기관.
(B)CA 차량 Code § 14902(f)(3)(B) 이 주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변호사.
(C)CA 차량 Code § 14902(f)(3)(C) 미국 법전 제42편 제11432조 (g)(1)(J)(ii)에 따라 지정된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역 교육 기관 연락 담당자, 또는 학교 사회복지사.
(D)CA 차량 Code § 14902(f)(3)(D)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 서비스, 건강 서비스, 정신 또는 행동 건강 서비스,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또는 공공 지원 또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인적 서비스 제공자 또는 공공 사회 서비스 제공자.
(E)CA 차량 Code § 14902(f)(3)(E) 주 내의 지역 경찰서 또는 보안관 부서에 의해 노숙인 인구와의 연락 담당자로 지정된 법 집행관.
(F)CA 차량 Code § 14902(f)(3)(F)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개인의 주거 상태를 확인할 자격이 있는 기타 노숙인 서비스 제공자.
(g)CA 차량 Code § 14902(g) 연방 교정 시설 또는 카운티 구치소 시설에서 석방될 때 적격 수감자에게 발급되는 재발급 신분증의 수수료는 8달러($8)이다. 이 항의 목적상, “적격 수감자”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수감자를 의미한다.
(1)CA 차량 Code § 14902(g)(1) 해당 수감자가 이전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했었다.
(2)CA 차량 Code § 14902(g)(2) 해당 수감자가 부서에 10년 이내의 사용 가능한 사진을 파일로 가지고 있다.
(3)CA 차량 Code § 14902(g)(3) 해당 수감자가 이전 캘리포니아 신분증에 대한 미납 수수료가 없다.
(4)CA 차량 Code § 14902(g)(4) 해당 수감자가 자신의 본명,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및 미국 내 합법적 체류를 제공했으며, 부서가 이를 확인했다. 또는 제12801.9조 (a)항 (2)호가 시행될 경우, 해당 수감자가 미국 내 체류가 연방법에 따라 허가되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감자는 제12801.9조에 따라 자신의 신원 증명을 제공했다.
(5)CA 차량 Code § 14902(g)(5) 해당 수감자가 현재 연방 교정 시설 또는 카운티 구치소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