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본명과 나이 등 정확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미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리얼 ID 신분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DMV는 이 규칙이 준수되도록 신분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2세 이상인 사람은 'Senior Citizen'이라고 표시된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약 하에 서명되어야 하며, 신청자의 나이와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발급하기 전에 DMV는 신청자의 지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은 일반 신분증과 노인 신분증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3000(a)
(1)Copy CA 차량 Code § 13000(a)(1) 부서는 신분증 신청자가 증명한 본명, 정확한 나이 및 기타 식별 정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누구에게든 발급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13000(a)(2) 부서는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리얼 ID 신분증을 발급할 수 없다.
(3)CA 차량 Code § 13000(a)(3) 부서는 (2)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취소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3000(b) 62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Senior Citizen”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서는 적절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발급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000(c) 모든 신분증 신청서는 신청자가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서명 및 확인해야 하며,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신청자의 나이와 신원에 대한 성실한 문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3000(d) 신분증 발급 전에 부서는 신청자의 선명한 엄지 또는 손가락 지문이 부서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3000(e) 62세 이상의 모든 사람 및 기타 자격 있는 사람은 (a)항 또는 (b)항 중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신청하거나 소지할 수 있으나, 두 규정 모두에 따라서는 안 된다.

Section § 130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누군가 가짜 이름을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인 척했거나, 신청서에 거짓말을 한 경우 신분증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DMV는 또한 이러한 동일한 이유로 기존 신분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취소된 경우, DMV에 반납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3000.1(a)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어떠한 사람에게도 신분증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13000.1(a)(1) 부서가 해당인이 어떠한 신청서에서든 고의로 허위 또는 가상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차량 Code § 13000.1(a)(2) 부서가 해당인이 신청 시 타인을 사칭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3)CA 차량 Code § 13000.1(a)(3) 부서가 해당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은폐했거나, 또는 어떠한 신청서에서든 달리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차량 Code § 13000.1(b) 부서는 (a)항에 명시된 신분증 재발급 또는 갱신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근거로든 신분증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무효로 선언된 신분증 소지자는 해당 신분증을 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Section § 13001

Explanation

연방 아동기 도착자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에 수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가 있다면, 이는 연방 법률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서류들을 가지고 캘리포니아에서 원본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사회보장번호를 제출하거나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3001(a) 연방 아동기 도착자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개인을 수용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유리한 조치를 입증하는 모든 연방 문서는 신청자가 연방 법률에 따라 미국 내 체류가 허가되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다.
(b)CA 차량 Code § 13001(b) 부서는 (a)항에 따라 연방 법률에 의해 허가된 미국 내 체류 증명과 사회보장계좌번호 또는 사회보장계좌번호 발급 자격 없음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원본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Section § 13001.5

Explanation
2027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서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특정 개인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단, 이들은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신분증은 섹션 (12801.9)에 따라 발급됩니다.

Section § 130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신분증의 유효 기간과 갱신 절차를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신분증은 발급 후 신청인의 여섯 번째 생일에 만료되며, 노인 신분증은 발급 후 여덟 번째 생일에 만료됩니다. 신분증이 특정 기간 내에 갱신되지 않으면 기록이 파기됩니다. 노인들은 일반인보다 더 긴 유효 기간을 가집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신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른 법적 문서와 일치하도록 만료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 자세히 설명된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3002(a)
(b)Copy CA 차량 Code § 13002(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신분증은 조기 취소되지 않는 한, 신분증 신청일 이후 신청인의 여섯 번째 생일에 만료된다. 노인 신분증을 제외한 모든 신분증의 갱신은 조기 반납되지 않는 한, 갱신된 신분증 만료일 이후 신청인의 여섯 번째 생일에 만료되는 기간으로 이루어진다. 노인 신분증을 포함하여 신분증 만료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접수된 갱신 신청은 최초 신분증 신청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부서는 노인 신분증을 제외한 신분증의 발급 또는 갱신 후 6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신분증이 만료되었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록을 파기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3002(b) Section 13000의 (b)항에 따라 발급된 모든 노인 신분증은 조기 취소되지 않는 한, 신분증 신청일 이후 신청인의 여덟 번째 생일에 만료된다. 노인 신분증의 갱신은 조기 반납되지 않는 한, 갱신된 노인 신분증 만료일 이후 신청인의 여덟 번째 생일에 만료되는 기간으로 이루어진다. 부서는 노인 신분증의 발급 또는 갱신 후 8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신분증이 만료되었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록을 파기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002(c)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운전면허증을 부서에 반납한 사람에게는 신분증이 발급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13002(c)(1) 해당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운전면허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CA 차량 Code § 13002(c)(2) 부서가 해당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근거로 운전 특권을 취소한 경우.
해당 신분증은 추가 수수료 없이 발급된다.
(d)Copy CA 차량 Code § 13002(d)
(a)Copy CA 차량 Code § 13002(d)(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이 법규에 따라 발급된 모든 신분증의 만료일을 Section 12801.5의 (a)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e)CA 차량 Code § 13002(e) 이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3002.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신분증을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신분증을 처음 신청할 때는 섹션 13000의 규칙을 따릅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62세 이상인 분들은 신분증을 8년 동안 유효하게 갱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분들은 갱신 시 6년 동안 유효하며,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는 최대 두 번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13002.1(a) 국장은 우편 또는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분증 갱신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3002.1(b) 신분증의 최초 신청은 섹션 13000에 따라야 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62세 이상인 사람의 첫 번째 갱신은 8년 기간으로 하며, 우편 또는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갱신은 최대 1회로 제한된다. 그 외 모든 갱신은 6년 기간으로 하며, 우편 또는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갱신은 최대 2회로 제한된다.
(c)CA 차량 Code § 13002.1(c) 본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30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신분증을 분실, 파손, 훼손했거나 이름을 변경한 경우, 제13000조의 규정에 따라 새 신분증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새 신분증은 첫 번째 신분증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제13002조에 명시된 대로 만료됩니다.

신분증이 훼손되었고 DMV(차량국)나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10일 이내에 DMV에 반납해야 합니다. 신분증에 기재된 정보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훼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차량 Code § 13003(a) 이 법규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이 분실, 파손, 훼손되거나 새로운 본명이 취득된 경우, 해당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1300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본 신분증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신분증 신청 시 제14902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부서에 납부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모든 신분증은 제1300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만료되며, 해당 목적을 위해 원본 신분증으로 간주된다.
(b)CA 차량 Code § 13003(b)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이 부서 또는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해당 문서가 훼손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분증을 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003(c) 이 조항의 목적상, 훼손된 신분증이란 제13005조 및 제13005.5조에 명시된 신원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각적, 기계적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읽을 수 없거나 식별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손상된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3004

Explanation

이 법은 신분증을 여러 방식으로 오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취소되거나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신분증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신분증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거나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진짜 신분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법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신분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차량 Code § 13004(a) 취소된, 허위의, 사기적으로 변경된, 또는 사기적으로 취득된 신분증을 표시하거나 표시하게 하거나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소지하는 것.
(b)CA 차량 Code § 13004(b) 자신의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그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을 고의로 허용하는 것.
(c)CA 차량 Code § 13004(c) 자신에게 발급되지 않은 신분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나타내는 것.
(d)CA 차량 Code § 13004(d) 자신에게 발급된 신분증의 어떠한 불법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
(e)CA 차량 Code § 13004(e) 이 조항에 의해 금지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된 어떠한 행위를 수행하지 않는 것.
(f)CA 차량 Code § 13004(f) 어떠한 신분증 또는 그 사본을 유효한 신분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진 촬영, 복사, 복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재현하는 것, 또는 이 법규의 조항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그러한 사진, 복사본, 복제품, 재현물 또는 사본을 표시하거나 소지하는 것.
(g)CA 차량 Code § 13004(g) 이 법규에 의해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어떠한 신분증을 변경하는 것.

Section § 13004.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공식 신분증과 비슷하게 생겼거나 공식 신분증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위조 신분증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처벌은 2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과 최소 24시간의 사회봉사를 포함하며, 이는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위조 신분증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를 고려하여 최대 1년의 징역과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기소되었다고 해서 관련 범죄에 대한 다른 법적 조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a)CA 차량 Code § 13004.1(a) 누구든지 해당 부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과 크기와 형태가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특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13004.1(b)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처벌되는 경범죄이다.
(1)CA 차량 Code § 13004.1(b)(1) 법원은 최소 250달러($25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과 24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해야 하며, 이는 해당인이 고용되지 않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을 때 이행되어야 한다. 벌금 또는 사회봉사의 어떠한 부분도 유예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2)Copy CA 차량 Code § 13004.1(b)(2)
(1)Copy CA 차량 Code § 13004.1(b)(2)(1)항에 따라 부과된 처벌 대신, 법원은 재량에 따라 최대 1년의 징역과 최대 1,000달러($1,00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재량권을 행사할 때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상업적 동기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004.1(c) 이 조항에 따른 기소는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 조항에 따른 기소를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3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신분증이 운전면허증과 어떻게 유사하게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주정부는 장기 기증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부에 가입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합니다. 부서는 Donate Life California와 협력하여 이 양식의 디자인에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서는 개인 정보와 기증 동의 세부 사항, 기증 유형 제한, 온라인 삭제 방법 설명, 그리고 등록부를 위한 기부금 접수 등을 요구하는 간단한 양식을 만들 것입니다.

이 양식은 통일 해부학적 기증법에 따라 법적 문서로 인정되며, 등록부 업데이트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는 사적이며 등록부 목적만을 위해 엄격하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기관과의 신분증 처리 계약은 주 계약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3005(a) 신분증은 이 법규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과 가능한 한 외관상 유사해야 한다. 신분증은 신청자를 적절히 설명해야 하며, 신청자의 사진을 포함해야 하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능한 한 금지하거나, 쉽게 감지되지 않고 신분증에 사진이나 그림을 겹쳐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금지하는 공정 또는 공정들로 컬러로 제작되거나 각인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3005(b) 새로운 신분증 발급 시 또는 신분증 갱신 시, 부서는 장기 및 조직 기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이 작성할 표준화된 서면 또는 전자 양식과 건강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제7150.90조 (a)항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관에게 작성된 양식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c)Copy CA 차량 Code § 13005(c)
(1)Copy CA 차량 Code § 13005(c)(1) 부서는 Donate Life California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을 위한 서면 또는 전자 양식에 상호 합의해야 한다.
(2)Copy CA 차량 Code § 13005(c)(2)
(A)Copy CA 차량 Code § 13005(c)(2)(A) (1)항에 설명된 양해각서가 효력이 없는 경우, 부서는 가능한 한 빨리 캘리포니아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관과 협력하여 간단한 디자인의 서면 또는 전자 양식을 제작해야 하며, 등록자에게 다음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i)CA 차량 Code § 13005(c)(2)(A)(i) 생년월일, 성별, 성명, 주소 및 집 전화번호.
(ii)CA 차량 Code § 13005(c)(2)(A)(ii) 사망 후 이식을 위해 장기 또는 조직을 기증하는 것에 대한 동의.
(iii)CA 차량 Code § 13005(c)(2)(A)(iii) 특정 장기, 조직 또는 연구에 대한 기증 제한.
(B)CA 차량 Code § 13005(c)(2)(A)(B) 양식에는 등록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절차와 등록부의 이익을 위해 돈을 기부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3005(d) 등록 등록 양식은 부서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3005(e) 이 양식은 통일 해부학적 기증법 (Uniform Anatomical Gift Act) (건강 및 안전법 제7부 제1편 제3.5장 (제7150조부터 시작))에 따른 법적 문서로 간주된다.
(f)CA 차량 Code § 13005(f) 등록관은 등록부에 대한 모든 추가 및 삭제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g)CA 차량 Code § 13005(g) 등록관이 이 항의 목적을 위해 얻은 정보는 이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등록관에 의해 더 이상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
(h)CA 차량 Code § 13005(h) 신분증 처리를 위한 계약은 해당 계약이 모든 관련 주 계약법 및 주 계약 매뉴얼에 명시된 모든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한 비정부 기관에 수여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005.3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인에게 발급되는 모든 신분증에 'Senior Citizen'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005.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신분증에 소지자의 정면 사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주정부는 카드 소지자의 동의 없이 이 사진이나 관련 개인 정보를 공유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단, 카드 제작 계약을 맺은 회사로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신분증에는 신분 확인용일 뿐 고용, 투표 또는 공공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통지가 표시됩니다. Real ID 카드는 그 용도와 제한 사항을 구별하는 특정 통지를 가집니다. 이 법은 운전면허증 개정 시 이러한 신분증 통지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입법부에 업데이트 통지가 이루어진 다음 해에 폐지될 것입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3005.5(a)
(1)Copy CA 차량 Code § 13005.5(a)(1) 모든 사람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에는 해당 인물의 정면 조각 사진 또는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3005.5(a)(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신청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신청자의 사진 또는 신청자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신청자 외의 개인이나 회사, 합자회사, 협회 또는 법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제작을 위해 부서와 계약하는 민간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계약이 정보의 무단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3005.5(b)
(1)Copy CA 차량 Code § 13005.5(b)(1) 섹션 13000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에는 해당 신분증이 신분 확인 수단으로만 발급되며 고용, 유권자 등록 또는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3005.5(b)(2) 2023년 1월 1일 이후 신분증의 다음 예정된 개정 시, (1)항에 명시된 통지 요건은 다음 통지 요건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13005.5(b)(2)(A) 섹션 681에 설명된 Real ID 신분증에는 해당 신분증이 신분 확인 수단으로만 발급되며 고용, 유권자 등록 또는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3005.5(b)(2)(B) 섹션 681에 설명된 Real ID 신분증이 아닌 신분증에는 해당 신분증이 신분 확인 수단으로만 발급되며, 고용, 총기 구매, 유권자 등록 또는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공식적인 연방 목적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005.5(c) 이 섹션은 부서가 운전면허증이 (b)항 (2)호 (A) 및 (B)목에 명시된 통지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입법부에 통지하는 날짜에 효력을 상실하며, 다음 해 1월 1일에 폐지된다.

Section § 1300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신분증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신분증에는 카드 소지자의 정면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엄격한 계약을 맺은 특정 기관을 제외하고는 카드 소지자의 허락 없이 사진이나 신체 정보를 배포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셋째, 리얼 ID 카드와 비리얼 ID 카드라는 두 가지 유형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리얼 ID 카드에는 신분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고용이나 투표와 같은 특정 활동이나 혜택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비리얼 ID 카드에는 추가적인 제한이 있으며 비행기 탑승과 같은 연방 공식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DMV가 명시된 대로 신분증을 업데이트하면 발효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3005.5(a)
(1)Copy CA 차량 Code § 13005.5(a)(1) 누구에게든 발급된 신분증에는 해당 인물의 정면 조각 사진 또는 사진이 부착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3005.5(a)(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신청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신청자의 사진 또는 신청자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신청자 외의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회사, 합자회사, 협회 또는 법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해당 계약이 정보의 무단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제작을 위해 해당 부서와 계약을 맺은 민간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차량 Code § 13005.5(b)
(1)Copy CA 차량 Code § 13005.5(b)(1) 섹션 681에 명시된 리얼 ID 신분증에는 해당 신분증이 오직 신분 확인 수단으로만 발급되며, 고용, 유권자 등록 또는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지사항이 부착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3005.5(b)(2) 섹션 681에 명시된 리얼 ID 신분증이 아닌 신분증에는 해당 신분증이 오직 신분 확인 수단으로만 발급되며, 고용, 총기 구매, 유권자 등록 또는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공식적인 연방 목적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지사항이 부착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3005.5(c) 이 섹션은 해당 부서가 신분증이 (b)항에 명시된 고지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의회에 통지하는 날짜에 발효된다.

Section § 13006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 기관이나 직원이 발급하는 신분증이나 스티커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발생한 어떠한 피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신분증이나 스티커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나 그 직원을 고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007

Explanation
주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받은 후 이사하거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차량국(DMV)에 이전 주소와 새 주소를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분증에 올바른 주소가 기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07.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DMV(차량국)가 1916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신분증을 신청할 때, 출생 연월일이 없더라도 미국 인구조사 기록을 사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출생증명서가 실제로 있는데도 없다고 서면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13008

Explanation
이 법은 신분증의 '취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카드 효력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드는 실수로 발급되었거나 카드 소지자가 부서에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경우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