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800

Explanation

새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성명, 나이, 성별, 우편 및 거주지 주소, 그리고 사회 보장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별은 여성, 남성 또는 논바이너리 중 선택하며, 자기 증명 외에는 이 선택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또한 간략한 신상 정보, 지문(엄지 또는 손가락), 그리고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 종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는지, 면허를 거부당했는지, 또는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상태가 있었는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교통 표지판을 이해해야 하며, 이전에 발급받은 신분증이 있다면 밝혀야 합니다. 2027년부터는 차량 등록 목적을 위해 주소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DMV는 면허증의 성별을 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 법은 법원이 무효화하지 않는 한 2019년부터 유효합니다.

운전면허증의 신규 또는 갱신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opy CA 차량 Code § 12800(a)
(1)Copy CA 차량 Code § 12800(a)(1) 신청인의 본명, 나이, 성별 범주, 우편 주소, 거주지 주소, 그리고 섹션 1280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 보장 계좌 번호.
(2)CA 차량 Code § 12800(a)(2) 신청인은 여성, 남성 또는 논바이너리 중 자신의 성별 범주를 선택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12800(a)(3) 부서는 신규 운전면허증 신청인의 최초 성별 범주 선택 또는 면허 소지 신청인의 성별 범주 변경 요청에 대해 다음을 제외한 어떠한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다:
(A)CA 차량 Code § 12800(a)(3)(A) 신청인이 선택한 성별 범주에 대한 자기 증명.
(B)CA 차량 Code § 12800(a)(3)(B) 신청인이 법적으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본 법규 및 캘리포니아 행정법규에 따라 필요한 서류.
(b)CA 차량 Code § 12800(b) 신원 확인을 위한 신청인의 간략한 설명.
(c)CA 차량 Code § 12800(c) 신청인의 엄지 또는 손가락의 식별 가능한 지문.
(d)CA 차량 Code § 12800(d) 신청인이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 또는 차량 조합의 종류.
(e)CA 차량 Code § 12800(e) 신청인이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언제, 어느 주 또는 국가에서 취득했는지, 그리고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정지 또는 취소의 날짜와 사유.
(f)CA 차량 Code § 12800(f) 신청인이 이 주에서 이전에 운전면허를 거부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거부의 날짜와 사유.
(g)CA 차량 Code § 12800(g) 신청인이 지난 3년 이내에 한 번 이상 의식 상실 또는 재발성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인한 현저한 혼란 에피소드를 경험했는지 여부, 또는 신청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통제 능력을 저해하는 질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h)CA 차량 Code § 12800(h) 신청인이 교통 표지판과 신호를 이해하는지 여부.
(i)CA 차량 Code § 12800(i) 신청인이 이전에 부서로부터 신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j)CA 차량 Code § 12800(j) 부서가 본 법규에 따라 신청인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
(k)Copy CA 차량 Code § 12800(k)
(1)Copy CA 차량 Code § 12800(k)(1) 2027년 1월 1일부터, 차량 등록 목적을 위해 주소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리는 진술.
(2)Copy CA 차량 Code § 12800(k)(2)
(1)Copy CA 차량 Code § 12800(k)(2)(1)항에 설명된 정보는 운전면허 신청 또는 갱신이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 구두로 제공되어야 한다.
(l)CA 차량 Code § 12800(l) 부서는 성별 범주 변경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m)CA 차량 Code § 12800(m) 본 섹션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n)CA 차량 Code § 12800(n) 본 섹션은 이 섹션을 추가한 법률의 조항 또는 그 적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되거나, 위헌으로 판명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무효로 판결된 항소 관할 법원의 최종 사법적 결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부서는 이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28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본인의 성명, 나이, 성별, 주소,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별은 여성, 남성, 논바이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을 법적 자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DMV는 이 선택에 대해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원 확인을 위한 설명, 지문, 운전하려는 차량 종류, 그리고 과거 면허 취득, 정지 또는 거부 이력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전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교통 신호 이해 여부를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부서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면허 자격에 필요한 다른 관련 정보와 함께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차량 등록 주소 변경에 대한 안내가 있으며, 이는 신청 또는 갱신 시 직접 구두로 제공됩니다.

DMV는 면허증의 성별 변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며, 이 조항은 법원이 그 일부를 유효하거나 무효로 판결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상태는 DMV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또는 갱신 신청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opy CA 차량 Code § 12800(a)
(1)Copy CA 차량 Code § 12800(a)(1) 신청인의 본명, 나이, 성별 범주, 우편 주소, 거주지 주소 및 사회보장 계좌 번호.
(2)CA 차량 Code § 12800(a)(2) 신청인은 여성, 남성 또는 논바이너리 중 자신의 성별 범주를 선택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12800(a)(3) 부서는 최초 운전면허증 신청인의 성별 범주 초기 선택 또는 면허 소지 신청인의 성별 범주 변경 요청에 대해 다음을 제외한 어떠한 서류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A)CA 차량 Code § 12800(a)(3)(A) 신청인이 선택한 성별 범주에 대한 자기 증명.
(B)CA 차량 Code § 12800(a)(3)(B) 신청인이 법적으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본 법규 및 캘리포니아 행정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
(b)CA 차량 Code § 12800(b) 신원 확인을 위한 신청인의 간략한 설명.
(c)CA 차량 Code § 12800(c) 운전면허증 발급 전에 부서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받은 신청인의 선명한 엄지 또는 손가락 지문.
(d)CA 차량 Code § 12800(d) 신청인이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 또는 차량 조합의 종류.
(e)CA 차량 Code § 12800(e) 신청인이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언제, 어느 주 또는 국가에서 취득했는지, 그리고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적이 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정지 또는 취소의 날짜와 사유.
(f)CA 차량 Code § 12800(f) 신청인이 이 주에서 이전에 운전면허 발급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 만약 그렇다면 거부의 날짜와 사유.
(g)CA 차량 Code § 12800(g) 신청인이 지난 3년 이내에 한 번 이상 의식 상실 또는 재발성 의식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로 인한 현저한 혼란 에피소드를 경험했는지 여부, 또는 신청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장애 또는 무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h)CA 차량 Code § 12800(h) 신청인이 교통 표지판과 신호를 이해하는지 여부.
(i)CA 차량 Code § 12800(i) 신청인이 이전에 부서로부터 신분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j)CA 차량 Code § 12800(j) 부서가 본 법규에 따라 신청인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
(k)Copy CA 차량 Code § 12800(k)
(1)Copy CA 차량 Code § 12800(k)(1) 2027년 1월 1일부터, 차량 등록 목적을 위해 주소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음을 해당인에게 알리는 진술.
(2)Copy CA 차량 Code § 12800(k)(2)
(1)Copy CA 차량 Code § 12800(k)(2)(1)항에 명시된 정보는 운전면허 신청 또는 갱신이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인에게 구두로 제공되어야 한다.
(l)CA 차량 Code § 12800(l) 부서는 성별 범주 변경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m)CA 차량 Code § 12800(m) 본 조항은 본 조항을 추가한 법률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적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되거나, 위헌으로 판명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무효로 판결된 항소 관할권 법원의 최종 사법적 결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서는 이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28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각 면허증에는 면허 소지자의 사진과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배포될 수 없습니다. 단, 주정부와 면허증 제작 계약을 맺은 회사가 정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면허증에는 고용이나 공공 혜택과 같은 것에 대한 자격 증명이 아님을 명시하는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Real ID 면허증은 연방 목적에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하며, Real ID가 아닌 면허증은 총기 구매에도 사용될 수 없음을 추가로 명시할 것입니다. 이 법은 면허증이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된 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2800.5(a)
(1)Copy CA 차량 Code § 12800.5(a)(1) 면허증에는 면허 소지자의 정면으로 새겨진 사진 또는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2800.5(a)(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면허 소지자의 요청이 없는 한, 면허 소지자의 사진 또는 면허 소지자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면허 소지자 외의 어떠한 개인이나 어떠한 회사, 합자회사, 협회 또는 법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제작을 위해 부서와 계약을 맺은 민간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 해당 계약이 정보의 무단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2800.5(b)
(1)Copy CA 차량 Code § 12800.5(b)(1) 섹션 12506에 따라 발급된 임시면허를 포함하여, 면허증에는 다음 고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면허증은 자동차 운전을 위한 면허로 발급된 것이며, 고용, 유권자 등록 또는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을 확립하지 않습니다.”
(2)CA 차량 Code § 12800.5(b)(2) 2023년 1월 1일 이후의 다음 예정된 운전면허증 개정 시, (1)항에 명시된 고지 사항은 다음 고지 요건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12800.5(b)(2)(A) 섹션 681에 명시된 Real ID 운전면허증은 면허증이 자동차 운전을 위한 면허로 발급된 것이며, 고용, 유권자 등록 또는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을 확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2800.5(b)(2)(B) 섹션 681에 명시된 Real ID 운전면허증이 아닌 운전면허증은 면허증이 자동차 운전을 위한 면허로 발급된 것이며, 고용, 총기 구매, 유권자 등록 또는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을 확립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연방 목적에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2800.5(c) 부서는 면허 발급 전에 연령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12800.5(d) 이 섹션은 부서가 운전면허증이 (b)항 (2)호의 (A) 및 (B)소항에 명시된 고지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입법부에 통지하는 날짜에 효력을 상실하며, 다음 해 1월 1일에 폐지된다.

Section § 1280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에 사진과 특정 고지 사항이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면허증의 사진은 면허증을 제작하는 계약업체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공유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리얼 ID 면허증에는 운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고용, 투표 또는 공공 혜택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 면허증에는 연방 신분증 목적, 총기 구매 또는 기타 공식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차량국(DMV)은 면허증 발급 전에 연령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DMV가 설명된 대로 면허증을 업데이트할 때 발효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2800.5(a)
(1)Copy CA 차량 Code § 12800.5(a)(1) 면허증에는 면허 소지자의 정면 조각 사진 또는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2800.5(a)(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면허 소지자의 사진 또는 면허 소지자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면허 소지자 외의 개인이나 어떠한 회사, 합자회사, 협회 또는 법인에게 배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제작을 위해 부서와 계약을 맺은 민간 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 해당 계약이 정보의 무단 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2800.5(b)
(1)Copy CA 차량 Code § 12800.5(b)(1) 섹션 681에 명시된 리얼 ID 운전면허증은 해당 면허증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으로 발급되었으며, 고용, 유권자 등록 또는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2800.5(b)(2) 섹션 681에 명시된 리얼 ID 운전면허증이 아닌 운전면허증은 해당 면허증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으로 발급되었으며, 고용, 총기 구매, 유권자 등록 또는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을 설정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연방 목적에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2800.5(c) 부서는 면허증 발급 전에 연령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12800.5(d) 이 섹션은 부서가 운전면허증이 (b)항에 명시된 고지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을 의회에 통지하는 날짜에 발효된다.

Section § 12800.6

Explanation

이 법은 신규, 갱신 또는 재발급 운전면허증 신청서가 교통 단속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무부 비디오에 대해 신청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정보는 비디오가 공개된 후 다음번 업데이트 시 운전면허증 신청서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2800.6(a) 운전면허증의 신규,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서는 신청자에게 섹션 1656.1에 따라 제작된 교통 단속 중 적절한 행동에 관한 법무부의 비디오에 대해 알려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2800.6(b)
(a)Copy CA 차량 Code § 12800.6(b)(a)항의 정보는 섹션 1656.1에 따라 제작된 교통 단속 중 적절한 행동에 관한 법무부의 비디오가 공개된 이후 운전면허증 신청서의 다음 예정된 개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280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새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또는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DMV는 귀하의 본명과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원이나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개 기록이 아닙니다. DMV는 형사 사건의 소환장, 법원 명령 또는 긴급한 건강 또는 안전상의 필요에 대한 법 집행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서류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민 단속은 긴급한 필요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12800.7(a)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 시, 부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이름이 본인의 진정한 성명이며 신청서에 명시된 거주지 주소가 본인의 진정한 거주지 주소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분증을 신청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2800.7(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자신의 신원, 진정한 성명, 캘리포니아 거주 사실 또는 연방법에 따라 미국 내 체류가 허가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부서에 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개 기록이 아니며, 형사 소송에서의 개별 기록에 대한 소환장 또는 법원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또는 법 집행 기관이 당국이 법원 명령을 받을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특정 상황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경우, 긴급한 건강 또는 안전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법 집행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에 의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법 제7284.4조에 정의된 이민 단속은 이 항의 목적상 긴급한 건강 및 안전 필요를 구성하지 않는다.

Section § 128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지만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이민 신분을 증명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 없이 특별 지침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이 사실을 명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상업용 면허 신청 시에는 항상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사회보장번호가 운전면허증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며, 법적 조치를 위해 개인의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추론하는 데 사용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2015년에 발효되었으며, 상위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하지 않는 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2801(a)
(b)Copy CA 차량 Code § 12801(a)(b) 및 (c) 항과 12801.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운전면허 신청서에 신청인의 사회보장계좌번호와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번호 또는 식별자를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2801(b) 미국 내 체류가 연방법에 따라 허가되었음을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공하지만, 사회보장계좌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신청인은 면허 취득을 위한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c)Copy CA 차량 Code § 12801(c)
(1)Copy CA 차량 Code § 12801(c)(1) 12801.9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신청인 중 사회보장계좌번호를 발급받은 적이 없고 현재 사회보장계좌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12800조에 명시된 신청서에 부서가 정한 방식으로 사회보장계좌번호를 발급받은 적이 없으며 현재 사회보장계좌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명시하는 경우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한다.
(2)CA 차량 Code § 12801(c)(2) 본 항은 상업용 운전면허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서는 모든 상업용 운전면허 신청서에 신청인의 사회보장계좌번호를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12801(c)(3) 본 조는 개인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형사 수사, 체포 또는 구금의 근거로 고려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CA 차량 Code § 12801(d) 부서는 신청인이 (a), (b) 또는 (c) 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운전면허 신청을 완료하지 않는다.
(e)CA 차량 Code § 12801(e)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신청서에 수집된 사회보장계좌번호는 운전면허증에 표시되어서는 안 되며, 면허증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자기 테이프 또는 스트립에 포함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차량 Code § 12801(f) 본 조는 2015년 1월 1일 또는 국장이 12801.11조에 따라 선언문을 집행하는 날짜 중 더 빠른 날짜에 발효된다.
(g)CA 차량 Code § 12801(g) 본 조는 항소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의해 본 조를 추가한 법률의 어떤 조항 또는 그 적용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되거나, 위헌으로 판명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무효로 판결되는 최종 사법적 결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부서는 이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28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사회보장번호와 차량국(DMV)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식별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지만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번호가 면허증 자체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의 어떤 부분이 이의 제기되거나 무효로 판명되었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DMV는 이러한 결정을 웹사이트에 공지할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1280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운전면허 신청서에 신청인의 사회보장계좌번호와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번호 또는 식별자를 포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2801(b)
(a)Copy CA 차량 Code § 12801(b)(a)항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에 따라 미국 내 체류가 허가되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하지만 사회보장계좌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신청인은 다른 모든 면허 취득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원본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
(c)CA 차량 Code § 12801(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신청서에 수집된 사회보장계좌번호는 운전면허증에 표시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면허증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자기 테이프 또는 스트립에 포함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차량 Code § 12801(d) 이 조항은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의 어떤 조항 또는 그 적용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되거나, 위헌으로 판명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무효로 선언되었다는 항소 관할권의 어떤 법원에 의해 내려진 최종 사법적 결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서는 이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2801.2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위반할 때마다 최대 $2,5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법무장관, 지방검사, 카운티 법률고문 또는 위반이 발생한 지역의 시 법률고문에 의해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정 위반은 다른 조항인 40000.1의 조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12801.2(a)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 원본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12801.2(b)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각 위반에 대해 이천오백 달러 ($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에 따른 구제를 위한 소송은 법무장관 또는 위반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검사, 카운티 법률고문, 또는 시 법률고문에 의해 관할 법원에서 개시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12801.2(c) Section 40000.1은 이 조항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801.5

Explanation

이 법은 새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미국 내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12801.9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DMV는 이러한 증명 없이는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DMV는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면허증을 발급하며, 거부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매년 거주 확인에 드는 비용은 연방 정부로부터 상환을 요청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고됩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16세 미만이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지 무면허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운전 및 차량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DMV는 웹사이트에 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2801.5(a) Section 12801.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최초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신청자에게 캘리포니아 거주 및 신청자의 미국 내 체류가 연방법에 따라 허가되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2801.5(b) Section 12801.9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신청자의 미국 내 체류가 연방법에 따라 허가되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초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 Code § 12801.5(c) 부서는 캘리포니아 거주를 만족스럽게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초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d)CA 차량 Code § 12801.5(d) 부서는 본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1)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며 그의 미국 내 체류가 연방법에 따라 허가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2) 신청자의 신분 확인 대기 중 임시 면허증 발급, 그리고 (3) 면허증, 임시 면허증 또는 신분증 발급 거부에 대한 항소 심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차량 Code § 12801.5(e) 매년 1월 10일, 부서는 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신청자의 시민권 또는 합법적 거주를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세히 기술한 추가 예산 보고서를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f)CA 차량 Code § 12801.5(f) Section 40300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오직 해당 인물이 무면허 운전자라는 믿음만으로 그를 구금하거나 체포해서는 안 되며, 다만 운전하는 인물이 16세 미만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g)CA 차량 Code § 12801.5(g) 본 조항에 따라 개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은, 면허, 자동차 등록 및 재정적 책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이 주의 모든 운전자가 이 주의 자동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어떤 면에서도 폐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h)CA 차량 Code § 12801.5(h) 본 조항은 2016년 7월 1일에 발효된다.
(i)CA 차량 Code § 12801.5(i) 본 조항은 본 조항을 추가한 법률의 어떤 조항 또는 그 적용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되거나, 위헌으로 판명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무효로 판정되었다는 항소 관할 법원의 최종 사법적 결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부서는 이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28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규칙을 만들고, 확인하는 동안 임시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거부된 경우 사람들이 항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년 거주 상태 확인에 드는 비용은 연방 정부에 자금 상환을 요청하기 위해 보고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16세 미만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단순히 무면허 운전자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멈추거나 체포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없다고 해서 운전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은 상위 법원이 이 법안의 어떤 부분이 무효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발효됩니다.

Section § 12801.6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아동기 도착자 추방 유예 (DACA) 프로그램에 수용된 개인이 수용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 취득과 관련된 특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들이 미국 내 합법적 체류를 증명하고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사회 보장 번호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80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미국 국토안보부로부터 어떤 사람이 추방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DMV는 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미 면허증이나 신분증이 발급된 경우, 해당인에게 취소 통보가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취소되어야 합니다.

해당인은 이 30일 기간 동안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취소는 철회됩니다. 취소 후 새로운 면허증을 신청할 때는 연방법에 따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에 추방된 것으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12801.7(a) 부서는 미국 국토안보부로부터 해당인이 미국 법전 제8편 제1252조에 따라 추방된 사람으로 결정되고 확인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최초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또는 갱신, 재발급 또는 대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b)Copy CA 차량 Code § 12801.7(b)
(1)Copy CA 차량 Code § 12801.7(b)(1) 부서는 (a)항에 명시된 대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된 모든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취소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2801.7(b)(2) 취소는 (3)항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 통지서가 해당인에게 우편 발송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CA 차량 Code § 12801.7(b)(3) 해당인은 (2)항에 명시된 30일 기간 동안 취소 예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방법에 따라 허용된 대로 해당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공되는 경우, 부서는 취소를 철회해야 한다.
(4)CA 차량 Code § 12801.7(b)(4) 취소 통지서는 해당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2801.7(c)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운전면허 신청자에게 신청자의 미국 체류가 연방법에 따라 허용된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2801.7(d) 이 조항은 1997년 7월 1일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민이 아닌 추방된 사람으로 결정되고 확인된 사람에게만 효력을 발생하며 적용된다.

Section § 1280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비이민 신청자에게 90일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시 면허증 만료 전에 신청자의 미국 내 합법적 체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DMV는 면허증을 120일 더 연장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만료일이 연방 문서의 만료일에 맞춰 조정된 경우, 신청자는 미국 체류가 합법적으로 연장되었음을 증명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MV는 그에 따라 면허증의 만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우편을 통한 연장 요청 처리 절차가 수립될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12801.8(a) 합법적인 비이민 운전면허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가 이 법규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 및 관련 요건(섹션 12805의 (a)항의 (1)호를 포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 부서는 90일간 유효한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임시 운전면허증 만료 전에 신청자의 체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서는 임시 운전면허증 만료 최소 15일 전에 임시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120일 연장하고, 임시 운전면허증이 연장되었음을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2801.8(b) 부서가 이 법규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만료일을 섹션 12801.5의 (a)항에 따라 제출된 연방 문서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경우, 신청자는 면허 만료 전에 부서가 발송한 운전면허증 갱신 통지를 받은 후, 신청자의 미국 체류가 연방법에 따라 재승인되거나 연장되었음을 만족스러운 증거로 부서에 제출하여 운전면허증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미국 체류가 연방법에 의해 재승인되거나 연장되었음을 확인한 후, 부서는 운전면허증의 만료일을 섹션 12801.5의 (a)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된 연방 문서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고 이 법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2801.8(c) 부서는 이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전면허증 연장 우편 요청을 접수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12801.9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내 합법적 체류를 증명할 수 없는 개인도 신원과 거주 사실을 증명하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 이러한 면허증 및 신분증 발급에 대한 규정을 정합니다. 면허증에는 고용이나 투표와 같은 연방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들의 정보 기밀성을 보장합니다. 더불어, 이 법은 16세 미만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법 집행 기관이 단순히 무면허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030년까지 신분증 발급에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원이 이 법의 일부를 무효화하는 경우 이 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2801.9(a)
(1)Copy CA 차량 Code § 12801.9(a)(1) 제12801.5조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신청인의 미국 내 체류가 연방법에 따라 허가되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해당인이 면허 취득을 위한 다른 모든 자격을 충족하고 해당인의 신원 및 캘리포니아 거주 사실을 부서에 만족스럽게 증명하는 경우, 원본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2801.9(a)(2) 제12801.5조에도 불구하고 2027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하여, 부서는 신청인의 미국 내 체류가 연방법에 따라 허가되었음을 만족스럽게 증명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해당인이 해당인의 신원 및 캘리포니아 거주 사실을 부서에 만족스럽게 증명하는 경우,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2801.9(b) 부서는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1) 신원 및 캘리포니아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허용되는 서류를 식별하는 절차, (2)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3) 서류의 진위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 면허를 발급하는 절차, 그리고 (4) 면허 또는 임시 면허, 또는 신분증 발급 거부에 대한 항소를 위한 청문회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 Code § 12801.9(c)
(b)Copy CA 차량 Code § 12801.9(c)(b)항에 따라 신원 및 거주 사실 증명에 허용되는 서류를 확립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법 집행 기관 대표, 이민자 권리 대표, 노동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캘리포니아 주 보안관 협회, 캘리포니아 경찰서장 협회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와 협의하여 부서가 공포해야 한다. 부서는 이 목적을 위해 다음 서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서류를 수락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2801.9(c)(1) 신청인의 시민권 국가 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영사관 신분증, 또는 신청인의 시민권 국가에서 발급한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
(2)CA 차량 Code § 12801.9(c)(2) 원본 출생증명서, 또는 부서가 지정한 기타 연령 증명 서류.
(3)CA 차량 Code § 12801.9(c)(3) 주택 공과금 청구서,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서가 지정한 기타 캘리포니아 거주 증명 서류.
(4)CA 차량 Code § 12801.9(c)(4) 다음 서류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공증된 번역본 또는 영어 번역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12801.9(c)(4)(A) 혼인 증명서 또는 이혼 증명서.
(B)CA 차량 Code § 12801.9(c)(4)(B) 1991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외국 연방 선거 사진 카드.
(C)CA 차량 Code § 12801.9(c)(4)(C) 외국 운전면허증.
(5)CA 차량 Code § 12801.9(c)(5) 미국 국토안보부 양식 I-589, 망명 및 추방 보류 신청서.
(6)CA 차량 Code § 12801.9(c)(6)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포함된 공식 학교 또는 대학 성적 증명서, 또는 봉인되어 있고 기록이 발급될 당시 신청인의 사진이 포함된 외국 학교 기록.
(7)CA 차량 Code § 12801.9(c)(7) 미국 국토안보부 양식 I-20 또는 양식 DS-2019.
(8)CA 차량 Code § 12801.9(c)(8) 부동산 등기 또는 소유권 증서.
(9)CA 차량 Code § 12801.9(c)(9) 지난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재산세 고지서 또는 명세서.
(10)CA 차량 Code § 12801.9(c)(10) 소득세 신고서.
(d)Copy CA 차량 Code § 12801.9(d)
(1)Copy CA 차량 Code § 12801.9(d)(1) (A)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면허증에는 다음 통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 카드는 공식적인 연방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면허증은 오직 자동차 운전 면허로만 발급됩니다. 이는 고용, 유권자 등록 또는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B)CA 차량 Code § 12801.9(d)(1)(B)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신분증에는 다음 통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이 카드는 공식적인 연방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신분증은 오직 신분 확인 수단으로만 발급됩니다. 이는 고용, 유권자 등록 또는 공공 혜택에 대한 자격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2)Copy CA 차량 Code § 12801.9(d)(2)
(1)Copy CA 차량 Code § 12801.9(d)(2)(1)항에 명시된 통지는 제12800.5조에 제공된 통지를 대신한다.
(3)Copy CA 차량 Code § 12801.9(d)(3)
(1)Copy CA 차량 Code § 12801.9(d)(3)(1)항과 (2)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서의 다음 예정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개정 시 효력을 상실하며, 그 시점부터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에는 이 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추가된 제12800.5조 또는 제13005.5조에 각각 명시된 통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l)CA 차량 Code § 12801.9(l) 섹션 14902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외에, 본 섹션에 따라 신분증을 신청하는 자는 본 섹션에 따라 신분증 발급을 승인한 법률 조항을 시행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행정 비용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다고 부서가 정하는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이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이는 2030년 6월 30일까지에만 적용된다.
(m)CA 차량 Code § 12801.9(m) 본 섹션은 본 섹션을 추가한 법률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적용이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금지되거나, 위헌으로 판명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무효로 선언되었다는 어떠한 항소 관할 법원에 의해서든 내려진 최종 사법적 결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부서는 이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2801.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사회보장번호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특정 선언이 더 일찍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 요건이나 관련 법률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이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이 업데이트는 해당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Section § 12801.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섹션 12801.9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DMV 국장은 이를 선언하고 5영업일 이내에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DMV 웹사이트에도 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법원이 이 법의 일부가 위헌이거나 무효라고 결정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경우, DMV는 이 결정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2801.11(a) 국장이 부서가 2015년 1월 1일보다 빠른 날짜에 섹션 12801.9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결정 및 날짜를 명시하는 선언문을 작성해야 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선언문 사본을 주의회 관련 재정 및 정책 위원회와 주지사에게 제공하고, 이 정보를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2801.11(b) 이 조항은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 적용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되거나, 위헌으로 판명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무효로 판결되었다는 항소 관할권 법원의 최종 사법적 결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부서는 이 정보를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12802

Explanation
운전면허를 처음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서명하고 기재된 정보가 사실임을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나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를 위한 특정 규칙에 따라 다른 사람, 보통 부모님이나 보호자도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2802.5

Explanation

21세 미만이 운전면허증이나 허가증을 신청할 경우, 주에서는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요구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만약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1년간 정지됩니다. 또한, 요청받았을 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 관련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된 후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100달러가 들며, 이는 다른 수수료와는 별개입니다. 면허를 받기 전에 이 정보를 통지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또는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모두 발생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2802.5(a) 부서는 신청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CA 차량 Code § 12802.5(a)(1) 예비 음주 측정 검사 또는 기타 화학 검사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CA 차량 Code § 12802.5(a)(2) 그렇게 운전할 경우의 처벌은 운전 특권 1년 정지입니다.
(3)CA 차량 Code § 12802.5(a)(3) 13388조에 따라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기 위한 예비 음주 측정 검사 또는 기타 화학 검사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경우, 운전 특권 1년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4)CA 차량 Code § 12802.5(a)(4) 23136조 위반으로 인한 정지 후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100달러 ($100)입니다. 이 수수료는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관련하여 부서가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수수료 외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b)CA 차량 Code § 12802.5(b) 신청자는 (a)항에 명시된 정보를 통지받았음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2803

Explanation
첫 운전면허(학생 면허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DMV는 시험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귀하가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DMV 공무원, 직원 또는 공인 대리인이 실시할 것입니다.

Section § 12804.2

Explanation

운전면허가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정 승인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부를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해야 하며 (일반 운송용이 아님), 연방 안전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에 통보하여 3년 유효 훈련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 사본은 수수료와 함께 DMV로 보내져 운전 기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 내에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안전 정보를 소지해야 하며, 운행 거리는 50마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마다 의료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위험물 운송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험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벌칙 적용 시에는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DMV가 이 인증 절차를 관리합니다.

(a)CA 차량 Code § 12804.2(a) 제1527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department)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15275조의 승인(endorsement) 요건에서 면제된다:
(1)CA 차량 Code § 12804.2(a)(1) 해당 사람은 농업 운영에 고용되어 있으며, 일반 또는 계약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외의 차량으로서 농부가 통제하고 농산물 또는 농기계나 물품을 농장으로 또는 농장에서 운송하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경우.
(2)Copy CA 차량 Code § 12804.2(a)(2)
(A)Copy CA 차량 Code § 12804.2(a)(2)(A) 해당 사람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2부 H항에 명시된 해당 훈련 요건을 이행했다.
(B)CA 차량 Code § 12804.2(a)(2)(A)(B) 소항 (A)에 따라 요구되는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172.704(d)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현재 훈련 기록과 작성된 신청서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로 전달되어야 한다. 접수 및 확인 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3년간 유효한 훈련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는 농업용 기구(implement of husbandry) 또는 제27903조에 따라 표지판(placards)을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해당 사람이 소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해 발급된 후 15일 이내에, 훈련을 완료한 사람이 확인서 사본을 해당 사람의 영구 운전 기록에 포함시키기 위해 12달러 ($12)의 수수료와 함께 해당 부서(department)로 전달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2804.2(a)(2)(A)(C) 해당 부서(department)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협의하여 훈련 확인을 위한 적절한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12804.2(a)(3) 해당 사람은 차량 내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승인한 정보 자료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안전 절차를 설명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4)CA 차량 Code § 12804.2(a)(4) 해당 사람은 농업용 기구(implement of husbandry)이거나 클래스 C 운전면허만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으며, 차량이 최종 배포 지점과 최종 적용 지점 사이 또는 농장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또는 한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운행되는 거리가 50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CA 차량 Code § 12804.2(a)(5) 제12804.9조에 따라 요구되는 건강 검진 보고서 대신, 항 (3)에 따른 증명서 신청자는 신청 시 및 이후 2년마다 해당 부서(department)가 승인한 양식으로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훈련 확인서를 취득했으나, 제12804.9조에 따라 해당 부서(department)가 정한 위험물 승인(hazardous materials endorsement)을 위한 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물을 운송할 자격이 없다.
(6)CA 차량 Code § 12804.2(a)(6) 제7장 제7조 (제153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벌칙 및 제재 목적상, 이 항에 따른 차량 운행은 상업용 자동차 운행으로 간주된다.
(b)CA 차량 Code § 12804.2(b) 이 조항의 시행일은 질서 있는 인증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해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Section § 12804.5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운전면허증에 허용된 차량 종류를 부모, 후견인 또는 양육권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2804.6

Explanation

이 법은 승객을 태운 대중교통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량국(DMV)으로부터 자격증을 받거나 스쿨버스 운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중교통 버스 운전자는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차량국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1990년 7월 1일 이전에 고용된 운전자들은 약간 다른 요건을 가집니다. 차량국은 자격증 발급 또는 갱신에 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운전자의 기록의 일부가 되며 고용주가 검사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유효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버스를 운전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은 최대 5년 동안 유효하며 운전면허증과 함께 만료됩니다.

(a)CA 차량 Code § 12804.6(a) 누구든지 승객을 수송하는 대중교통 버스를 운행해서는 안 되며, 해당 부서로부터 대중교통 버스 운행 자격증을 받지 않았거나 Section 12517에 따라 스쿨버스 또는 학생 활동 버스를 운전할 자격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b)CA 차량 Code § 12804.6(b) 모든 대중교통 버스 운전자는 교육법 Section 40083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차량국은 대중교통 버스 운전자들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이행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1990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버스 운전자로 고용된 대중교통 버스 운전자는 최초 자격증을 받기 위해 해당 법의 Section 40083 대신 교육법 Section 40085.5를 준수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2804.6(c) 대중교통 버스 운전자 자격증 발급을 위한 이행 절차는 질서 있는 대중교통 버스 운전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필요에 따라 차량국이 수립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12804.6(d) 해당 부서는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대중교통 버스 운전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2804.6(d)(1) 교육법 Section 40083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CA 차량 Code § 12804.6(d)(2) 교육법 Section 40085.5를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e)CA 차량 Code § 12804.6(e)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최초, 사본 또는 갱신 자격증 신청자에게 10달러 ($10)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f)CA 차량 Code § 12804.6(f) 해당 부서는 신청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자격증의 상태는 Section 1808.1에 따라 발행되는 풀 노티스 및 정기 보고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자격증 또는 풀 노티스 또는 정기 보고서는 Section 1808.1 및 34501에 따른 검사를 목적으로 해당 개인의 직원 기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고용주가 유효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대중교통 버스를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g)CA 차량 Code § 12804.6(g)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어야 하며, 운전면허증과 함께 만료된다.

Section § 12804.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차 중량이 4,000파운드 이상인 특정 2축 트럭 또는 농업용 차량이 C종 면허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특정 종류의 농업 장비를 견인하는 경우, 시속 25마일까지만 운행할 수 있으며, 출발 지점으로부터 고속도로에서 25마일을 초과하여 이동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804.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인해 누군가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DMV는 신규 신청자와 면허를 갱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시험의 효과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밀입니다. 중요하게도, 공공 기관과 그 직원들은 이러한 연구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12804.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운전자는 차량 법규, 교통 표지판, 실제 운전 능력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청력, 시력 및 전반적인 운전 적합성에 대한 확인도 있습니다. 차량 등급마다 특정 요건과 정의가 있습니다. 대형 및 상업용 차량의 경우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다른 곳에서 발급된 유효한 면허에 대한 예외를 제공하며, 특정 운전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고용주 또는 훈련 프로그램의 증명서를 허용합니다. 임시 렌터카 및 오토바이의 특별 조건에는 추가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21세 미만 신청자는 특정 면허를 위해 오토바이 안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2804.9(a)
(1)Copy CA 차량 Code § 12804.9(a)(1) 시험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2804.9(a)(1)(A)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을 규정하는 본 법규의 조항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과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
(B)CA 차량 Code § 12804.9(a)(1)(B) 고속도로 교통 및 방향 표지판에 사용되는 간단한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신청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C)CA 차량 Code § 12804.9(a)(1)(C) 교통부에서 정한 자전거 도로 표지판, 표식 및 교통 통제 장치를 포함하여 교통 표지판 및 신호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
(D)CA 차량 Code § 12804.9(a)(1)(D) 시험관의 감독 하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량 운행에 있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통제 능력을 발휘하는 신청자의 실제 시연. 신청자는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 또는 복합 차량의 종류에 적합한 시험에 응해야 하며, 다만, 다른 주, 미국 영토 또는 소유지,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푸에르토리코 연방에서 발급된 면허를 제출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해당 면허 발급에 대한 정지, 보류 또는 기타 장애물이 없음을 인정된 전국 운전자 기록 데이터 출처를 통해 부서가 확인하는 경우 운전 시험 부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은 신청자의 차량 운행 능력 시연을 감독하기 전에 해당 차량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은 본 법규에서 재정적 책임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신청자에 대한 시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CA 차량 Code § 12804.9(a)(1)(E) 신청자의 청력 및 시력,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신청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사항, 그리고 본 법규에 따라 면허 발급을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
(2)Copy CA 차량 Code § 12804.9(a)(2)
(A)Copy CA 차량 Code § 12804.9(a)(2)(A) 클래스 A 또는 클래스 B 운전면허, 또는 상업적 승인이 있는 클래스 C 운전면허가 발급되거나 갱신되기 전에,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 전문가가 실시한 유효한 건강 검진 보고서를 운전자 기록에 보유해야 합니다. 본 항에서 “의료 전문가”는 미국에서 의학을 진료하고 신체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거나, 인증을 받거나, 등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료 전문가는 의학 박사, 정골 의학 박사, 의사 보조사, 등록된 고급 실무 간호사, 또는 미국 교통부가 현재 운송업체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건강 검진을 임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카이로프랙틱 의사입니다. 보고서는 부서가 승인한 양식이어야 합니다. 요구 사항을 설정할 때, 연방 자동차 운송업체 안전 관리국이 현재 운송업체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B)CA 차량 Code § 12804.9(a)(2)(A)(B) 부서는 클래스 A 또는 클래스 B 운전면허, 또는 상업적 승인이 있는 클래스 C 운전면허에 대한 비적격 건강 검진 보고서가 첨부된 경우, 연방 규정집 제49권 제391부 E하위부 제391.41(a)(3)(ii)조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신체 자격 기준에 대한 연방 면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3)CA 차량 Code § 12804.9(a)(3) 부서의 의견으로 안전 운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보완된 신청자의 신체적 결함은 신청자에게 면허 발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b)CA 차량 Code § 12804.9(b) 다음 분류에 따라, 운전면허 신청자는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 또는 복합 차량의 종류에 적합한 시험에 응해야 합니다:
(1)CA 차량 Code § 12804.9(b)(1) 클래스 A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2804.9(b)(1)(A)
(3)Copy CA 차량 Code § 12804.9(b)(1)(A)(3)항의 (H)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견인되는 차량의 총 차량 중량 등급 또는 총 차량 중량이 1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복합 차량.
(B)CA 차량 Code § 12804.9(b)(1)(B) 한 대 이상의 차량을 견인하는 차량.
(C)CA 차량 Code § 12804.9(b)(1)(C) 트레일러 버스.
(D)CA 차량 Code § 12804.9(b)(1)(D) 클래스 B 및 클래스 C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의 운행.
(2)CA 차량 Code § 12804.9(b)(2) 클래스 B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2804.9(b)(2)(A)
(3)Copy CA 차량 Code § 12804.9(b)(2)(A)(3)항의 (H)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차량 중량 등급 또는 총 차량 중량이 2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단일 차량.
(B)CA 차량 Code § 12804.9(b)(2)(B) 6,000파운드 미만의 3축 차량을 제외하고, 3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단일 차량.
(c)CA 차량 Code § 12804.9(c)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 증명서는 15210조 (b)항에 정의된 상업용 자동차, (b)항 (1) 또는 (2)호에 명시된 기타 자동차, 또는 15275조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 증명서나 운전면허증 승인을 소지해야 하는 기타 차량을 운전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 단, 해당 차량 운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부서 승인 의료 증명서와 해당 증명서가 발급된 건강 검진 보고서 사본이 부서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면허는 15210조 (b)항에 정의된 상업용 차량이 아닌 C종 차량을 운전하는 데에만 유효하며, 승인된 경우 15210조 (b)항에 정의된 상업용 차량이 아닌 M1 또는 M2종 차량을 운전하는 데에만 유효하다.
(d)CA 차량 Code § 12804.9(d) 7장 (15200조부터 시작) 시행 이전에 발급된 면허 또는 운전 증명서는 해당 시행 이전에 존재했던 법률에 따라 명시된 차량 등급 또는 유형을 운전하는 데 유효하며, 해당 면허 또는 증명서가 만료되거나 달리 정지, 취소 또는 해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상업용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승인 또는 증명서의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 시, 부서가 승인한 양식의 유효한 의료 증명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2804.9(e) 부서는 A종 또는 B종 신청 시, 신청자가 먼저 C종 면허 자격을 취득하고 신청하는 면허에 대한 기타 시험 요건을 충족한 경우, 15250조에 따라 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서로부터 부여받은 신청자의 고용주가 발급한 운전 기술 증명서를 운전 시험 대신 수락할 수 있다. 해당 증명서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면허가 적용하는 장비 유형의 운전 기술에 대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f)CA 차량 Code § 12804.9(f) 부서는 M1 또는 M2종 신청 시, 신청자가 신청하는 면허에 대한 기타 시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 집행 기관이 직무상 M1 또는 M2종 차량을 운전하는 소속 경찰관을 위해 발급한 능력 증명서를 운전 시험 대신 수락할 수 있다.
(g)CA 차량 Code § 12804.9(g) 부서는 M1 또는 M2종 신청 시, 신청자가 신청하는 면허에 대한 기타 시험 요건을 충족한 경우, 2932조에 따라 위원장이 승인한 오토바이 운전자 훈련 프로그램의 만족스러운 이수 증명서를 운전 시험 대신 수락할 수 있다. 부서는 프로그램이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필기 및 운전 시험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h)Copy CA 차량 Code § 12804.9(h)
(b)Copy CA 차량 Code § 12804.9(h)(b)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어떤 등급이든 전동 자전거 운전을 위한 특별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해당 면허에 M2종 승인이 없어도 단기 대여 전동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이 항에서 “단기”란 48시간 이하를 의미한다.
(i)CA 차량 Code § 12804.9(i) 21세 미만인 사람은 2편 5장 2조 (29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운영되는 초보 오토바이 안전 훈련 프로그램 이수 증거를 부서에 만족스럽게 제출하지 않는 한 M1 또는 M2종 면허 또는 승인을 발급받을 수 없다.
(j)CA 차량 Code § 12804.9(j) 밴풀 차량 운전자는 C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나, 밴풀 차량 운전 시 B종 면허에 필요한 건강 검진 증거를 소지해야 한다. 밴풀 차량을 운전할 자격이 되려면, 운전자는 지난 5년간 난폭 운전, 음주 운전 또는 뺑소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명된 진술서를 밴풀 차량 내에 보관해야 한다.
(k)CA 차량 Code § 12804.9(k)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2804.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과 신청자가 통과해야 하는 시험의 종류를 명시합니다. 차량 유형에 따라 다양한 면허 등급(A, B, C, M1, M2)을 지정하며, 각 등급별 특정 요건을 규정합니다. 상업적 승인이 있는 클래스 A, B 또는 C 면허를 취득하려면 최근 건강 검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은 신청자가 다른 주에서 유사한 면허를 소지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토바이 및 전동 자전거의 경우 추가 승인 및 안전 교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기 렌터카, 밴풀 운전자, 21세 미만 젊은 운전자를 위한 특별 조항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2804.9(a)
(1)Copy CA 차량 Code § 12804.9(a)(1) 시험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12804.9(a)(1)(A)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을 규정하는 본 법규 조항에 대한 신청자의 지식과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
(B)CA 차량 Code § 12804.9(a)(1)(B) 고속도로 교통 및 방향 표지판에 사용되는 간단한 영어를 읽고 이해하는 신청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C)CA 차량 Code § 12804.9(a)(1)(C) 교통부에서 정한 자전거 도로 표지판, 표식 및 교통 통제 장치를 포함하여 교통 표지판 및 신호에 대한 신청자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
(D)CA 차량 Code § 12804.9(a)(1)(D) 시험관의 감독 하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청자가 자동차 운행에 있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통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실제로 시연하는 것. 신청자는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동차 또는 복합 차량의 종류에 적합한 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미국 내 다른 주, 영토 또는 소유지,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푸에르토리코 연방에서 발급된 면허를 제출하고, 해당 면허 발급에 정지, 보류 또는 기타 장애가 없음을 인정된 전국 운전자 기록 데이터 출처를 통해 부서가 확인하는 경우, 부서는 시험의 운전 시험 부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시험관은 신청자의 차량 운행 능력 시연을 감독하기 전에 해당 차량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시험관은 해당 차량에 대한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공할 수 없는 신청자에 대한 시험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본 법규에서 재정적 책임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차량 Code § 12804.9(a)(1)(E) 신청자의 청력 및 시력 검사,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신청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사항에 대한 검사, 그리고 본 법규에 따라 면허 발급을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2)Copy CA 차량 Code § 12804.9(a)(2)
(A)Copy CA 차량 Code § 12804.9(a)(2)(A) 클래스 A 또는 클래스 B 운전 면허, 또는 상업적 승인이 있는 클래스 C 운전 면허가 발급되거나 갱신되기 전에,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 전문가가 실시한 유효한 건강 검진 보고서를 운전자 기록에 보유해야 한다. 본 항에서 "의료 전문가"란 미국에서 의학을 진료하고 신체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거나 인증 또는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 의료 전문가는 의학 박사, 정골 의학 박사, 의사 보조사, 등록된 고급 실무 간호사, 또는 미국 교통부가 현재 운송업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건강 검진을 임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말한다. 해당 보고서는 부서가 승인한 양식이어야 한다. 요구 사항을 설정할 때,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국이 현재 운송업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고려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2804.9(a)(2)(A)(B) 부서는 클래스 A 또는 클래스 B 운전 면허, 또는 상업적 승인이 있는 클래스 C 운전 면허에 대한 비적격 건강 검진 보고서가 첨부된 경우,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391부 E하위부 제391.41(a)(3)(ii)조에 따라 하나 이상의 신체 자격 기준에 대한 연방 면제를 수락할 수 있다.
(3)CA 차량 Code § 12804.9(a)(3) 부서의 의견으로 안전 운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보완된 신청자의 신체적 결함은 신청자에게 면허 발급을 방해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12804.9(b) 다음 분류에 따라, 운전 면허 신청자는 운전하고자 하는 자동차 또는 복합 차량의 종류에 적합한 시험을 받아야 한다:
(1)CA 차량 Code § 12804.9(b)(1) 클래스 A는 다음을 포함한다:
(A)Copy CA 차량 Code § 12804.9(b)(1)(A)
(3)Copy CA 차량 Code § 12804.9(b)(1)(A)(3)항의 (H)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견인되는 차량의 총 차량 중량 등급 또는 총 차량 중량이 1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복합 차량.
(B)CA 차량 Code § 12804.9(b)(1)(B) 한 대 이상의 차량을 견인하는 차량.
(C)CA 차량 Code § 12804.9(b)(1)(C) 트레일러 버스.
(D)CA 차량 Code § 12804.9(b)(1)(D) 클래스 B 및 클래스 C에 해당하는 모든 차량의 운행.
(2)CA 차량 Code § 12804.9(b)(2) 클래스 B는 다음을 포함한다:
(A)Copy CA 차량 Code § 12804.9(b)(2)(A)
(3)Copy CA 차량 Code § 12804.9(b)(2)(A)(3)항의 (H)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차량 중량 등급 또는 총 차량 중량이 26,000파운드를 초과하는 단일 차량.
(B)CA 차량 Code § 12804.9(b)(2)(B) 6,000파운드 미만의 3축 차량을 제외하고, 3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단일 차량.
(B)CA 차량 Code § 12804.9(b)(2)(B) 클래스 M2에 포함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은 적절한 시험을 완료하면 클래스 A, B 또는 C 면허에 대한 승인(endorsement)을 통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클래스 M1 면허 또는 승인을 소지한 사람은 추가 시험 없이 클래스 M2에 포함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c)CA 차량 Code § 12804.9(c) 운전면허 또는 운전 증명서는 섹션 15210의 (b)항에 정의된 상업용 자동차, (b)항의 (1) 또는 (2)호에 나열된 다른 자동차, 또는 섹션 15275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 증명서 또는 운전면허 승인을 소지해야 하는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데 유효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차량 운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부서 승인 의료 증명서와 해당 증명서가 발급된 건강 검진 보고서 사본이 부서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면허는 섹션 15210의 (b)항에 정의된 상업용 차량이 아닌 클래스 C 차량을 운전하는 데에만 유효하며, 승인된 경우, 섹션 15210의 (b)항에 정의된 상업용 차량이 아닌 클래스 M1 또는 M2 차량을 운전하는 데에만 유효합니다.
(d)CA 차량 Code § 12804.9(d) 챕터 7 (섹션 15200부터 시작)의 제정 이전에 발급된 면허 또는 운전 증명서는 해당 제정 이전에 존재했던 법률에 따라 명시된 클래스 또는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데 유효하며, 해당 면허 또는 증명서가 만료되거나 달리 정지, 취소 또는 해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운전면허, 승인 또는 증명서의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 시, 부서가 승인한 양식의 유효한 의료 증명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CA 차량 Code § 12804.9(e) 부서는 신청자가 먼저 클래스 C 면허 자격을 갖추고 신청하는 면허에 대한 다른 시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클래스 A 또는 B 신청 시 운전 시험 대신, 섹션 15250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부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신청자의 고용주가 발급한 운전 기술 증명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면허에 해당하는 장비 유형을 운전하는 기술에 대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f)CA 차량 Code § 12804.9(f) 부서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면허에 대한 다른 시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클래스 M1 또는 M2 신청 시 운전 시험 대신, 해당 증명서가 법 집행 기관이 직무상 클래스 M1 또는 M2 차량을 운전하는 소속 경찰관을 위해 발급한 능력 증명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g)CA 차량 Code § 12804.9(g) 부서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면허에 대한 다른 시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클래스 M1 또는 M2 신청 시 운전 시험 대신, 섹션 2932에 따라 위원장이 승인한 오토바이 운전자 훈련 프로그램의 만족스러운 수료 증명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필기 및 운전 시험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h)Copy CA 차량 Code § 12804.9(h)
(b)Copy CA 차량 Code § 12804.9(h)(b)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클래스의 사람은 전동 자전거 운전을 위한 특별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해당 면허에 클래스 M2 승인이 없어도 단기 대여 전동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서 사용된 "단기"는 48시간 이하를 의미합니다.
(i)CA 차량 Code § 12804.9(i) 21세 미만인 사람은 디비전 2 챕터 5의 아티클 2 (섹션 2930부터 시작)에 따라 운영되는 초보 오토바이 안전 훈련 프로그램 수료에 대한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한 클래스 M1 또는 M2 면허 또는 승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j)CA 차량 Code § 12804.9(j) 밴풀 차량 운전자는 클래스 C 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밴풀 차량을 운전할 때는 클래스 B 면허에 필요한 건강 검진 증거를 소지해야 합니다. 밴풀 차량을 운전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운전자는 지난 5년간 난폭 운전, 음주 운전 또는 뺑소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명된 진술서를 밴풀 차량에 보관해야 합니다.
(k)CA 차량 Code § 12804.9(k) 이 섹션은 2029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Section § 12804.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C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특별한 승인(endorsement)이 있는 추가적인 비상업용 B종 면허 없이도 최대 40피트 길이의 하우스카(RV의 일종)를 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우스카 길이가 40피트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 승인(endorsement)이 있는 비상업용 B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 승인을 받으려면 전문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감독 하에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승인을 신청할 때와 그 후 2년마다 건강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2804.1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소방차와 같은 소방 장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면허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장비를 운전하려면 특정 등급 면허와 함께 소방관 인가를 받거나, 장비의 크기와 종류에 적합한 A종 또는 B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소방관 인가를 받으려면 현재 소방관이거나 자원봉사 소방관이어야 하며, 공인된 소방 장비 운용 훈련을 이수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면허 갱신 시 이 인가를 추가하는 데는 추가 비용이 없지만, 별도로 추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은 현직 소방관이거나 소방관으로 인정받은 사람만 인가가 필요하며, 감독 하에 훈련 중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지역 소방서가 소방관에게 상황과 관계없이 A종 또는 B종 면허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12804.11(a) 소방 장비를 운전하려면, 틸러 조작자를 포함한 운전자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1)CA 차량 Code § 12804.11(a)(1)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소방관 인가(endorsement)를 취득하고 유지하며, 섹션 12804.9에 명시된 C종 면허, 섹션 12804.12에 명시된 제한적 A종 면허, 또는 섹션 12804.10에 명시된 비상업용 B종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2)CA 차량 Code § 12804.11(a)(2) 섹션 12804.9에 명시된 A종 또는 B종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며, 운전하는 소방 장비의 크기와 구성에 따라 적절한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b)CA 차량 Code § 12804.11(b) 소방관 인가를 취득하려면 운전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Copy CA 차량 Code § 12804.11(b)(1)
(A)Copy CA 차량 Code § 12804.11(b)(1)(A) 해당 부서에 소방관으로서의 현재 고용 증명 또는 소방서의 자원봉사 소방관 등록 증명과 소방서장 또는 그의 지명자로부터의 서신 또는 기타 증거를 통해 소방 장비 운용 훈련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B)CA 차량 Code § 12804.11(b)(1)(A)(B) 본 섹션의 목적상, 소방 장비 운용 훈련 증거란 신청자가 주 소방청(Office of the State Fire Marshal)에 등록된 강사가 가르치는 Fire Apparatus Driver/Operator 1A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거나,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소방서 운전자 훈련을 이수했음을 의미합니다:
(i)CA 차량 Code § 12804.11(b)(1)(A)(B)(i) NFPA 1002, 챕터 4 (2008년 버전)에 명시된 기준 또는 주 소방청에서 채택한 Fire Apparatus Driver/Operator 1A 과정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ii)CA 차량 Code § 12804.11(b)(1)(A)(B)(ii) 신청자가 운전할 권한을 부여받을 해당 부서의 소방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iii)CA 차량 Code § 12804.11(b)(1)(A)(B)(iii) 최소 16시간의 교실 (인지) 교육 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iv)CA 차량 Code § 12804.11(b)(1)(A)(B)(iv) 최소 14시간의 실습 교육 부분을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직접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운전 실습 훈련이 포함됩니다.
(C)CA 차량 Code § 12804.11(b)(1)(A)(C) 운전자 훈련은 주 소방청에 Fire Apparatus Driver/Operator 1A 과정을 가르치도록 등록된 사람 또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
(i)CA 차량 Code § 12804.11(b)(1)(A)(C)(i) 긴급 차량 운전자로서 최소 5년의 소방 서비스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그 중 3년은 엔지니어 이상의 직급이어야 합니다.
(ii)CA 차량 Code § 12804.11(b)(1)(A)(C)(ii) 유효한 캘리포니아 A종 또는 B종 면허, 또는 소방 장비 운용으로 제한된 A종 또는 B종 면허, 또는 소방관 인가가 있는 C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iii)CA 차량 Code § 12804.11(b)(1)(A)(C)(iii) 캘리포니아 주, 연방 정부 또는 카운티 훈련 담당관 협회로부터 자격 있는 훈련 강사 또는 훈련 담당관으로 인증받아야 합니다.
(2)CA 차량 Code § 12804.11(b)(2) 주 소방청과의 협력 하에 해당 부서에서 개발한 소방관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3)CA 차량 Code § 12804.11(b)(3) 신청 시 및 그 후 2년마다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양식으로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c)CA 차량 Code § 12804.11(c) 최초 면허에 소방관 인가를 추가하거나 면허를 갱신할 때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기존 면허에 소방관 인가를 추가하려면, 신청자는 섹션 14901에 따라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d)Copy CA 차량 Code § 12804.11(d)
(1)Copy CA 차량 Code § 12804.11(d)(1) 소방 장비 운전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소항 (a)의 요건을 따릅니다:
(A)CA 차량 Code § 12804.11(d)(1)(A) 해당 장비가 연방 또는 주 기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지구의 정식 조직 소방서에 소방관으로 고용된 사람, 또는 해당 소방서가 위치한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지구의 공식 인정을 받은 정식 조직 소방서의 자원봉사 대원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부족 소방서에 의해 운용되는 경우.
(B)CA 차량 Code § 12804.11(d)(1)(B) 해당 자동차가 비상 상황 현장으로 이동하거나 비상 상황 통제에 사용되는 장비를 운송하는 데 사용되며, 연방 또는 주 기관,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지구의 정식 조직 소방서, 해당 소방서가 위치한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지구의 공식 인정을 받은 자원봉사 소방서, 또는 부족 소방서가 소유, 임대, 대여하거나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2)CA 차량 Code § 12804.11(d)(2) 소방 장비 운전자가 훈련 목적으로, 비상 상황이 아닌 때에, 해당 장비를 운용할 적절한 면허를 소지하고 소방서로부터 훈련 제공 권한을 부여받은 소방서 직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소방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소항 (a)의 (1)항에 따라 소방관 인가를 취득하고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2804.12

Explanation

이 법은 DMV가 무거운 트레일러(예: 10,000파운드가 넘는 트레일러 코치 또는 15,000파운드가 넘는 5륜 트레일러)를 단 대형 2축 차량을 운전하기 위한 제한된 A종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트레일러들을 견인하면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검진 대신, 신청자는 승인된 양식으로 의료 정보를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임시적인 것으로,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차량 Code § 12804.12(a) 해당 부서는 공차 중량 4,000파운드 이상인 모든 2축 차량이 총 차량 중량 등급 10,000파운드를 초과하는 트레일러 코치 또는 총 차량 중량 등급 1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5륜 트래블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 해당 견인이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닐 경우, 제한된 A종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2804.12(b) 섹션 12804.9에 따라 요구되는 건강 검진 보고서 대신, (a)항에 따라 발급된 제한된 면허 신청자는 신청 시 및 그 후 2년마다 해당 부서가 승인한 양식으로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2804.12(c)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2804.12

Explanation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A종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인이 사업 목적이 아니어야 하고, 트레일러는 10,000파운드 이상이어야 하며, 오락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물품을 운송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용도여야 합니다. 이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전통적인 건강 검진이 필요 없지만, 부서가 승인한 양식을 사용하여 2년마다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2804.12(a) 부서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한 제한된 A종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12804.12(a)(1) 트레일러 견인이 보상 또는 상업적 목적이 아닐 것.
(2)CA 차량 Code § 12804.12(a)(2) 트레일러의 총 차량 중량 등급 또는 총 차량 중량이 10,000파운드를 초과할 것.
(3)CA 차량 Code § 12804.12(a)(3) 트레일러가 오락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
(4)CA 차량 Code § 12804.12(a)(4) 트레일러가 재산 또는 주거용으로, 또는 둘 다를 위해 사용될 것.
(b)CA 차량 Code § 12804.12(b) 섹션 12804.9에 따라 요구되는 건강 검진 보고서 대신, (a)항에 따라 발급되는 제한된 면허 신청자는 신청 시 및 그 후 2년마다 부서가 승인한 양식으로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2804.12(c)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804.1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부서가 농부들에게 대형 가축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2축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별 A종 면허를 발급하도록 허용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차량은 농장으로 또는 농장에서 가축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상업용 운송업자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고, 농부의 농장에서 150마일 이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면허 발급에 대한 1988년 연방 지침을 따릅니다. 다른 면허에 필요한 정기 건강 검진 대신, 신청자는 승인된 양식을 사용하여 2년마다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2804.14(a) 부서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차 중량이 4,000파운드 이상인 2축 차량이 총 차량 중량 등급 또는 총 차량 중량이 10,000파운드를 초과하고 15,000파운드를 초과하지 않는 가축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운행을 위해 제한된 A종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CA 차량 Code § 12804.14(a)(1) 해당 차량은 농부에 의해 제어되고 운행됩니다.
(2)CA 차량 Code § 12804.14(a)(2) 해당 차량은 농장으로 또는 농장에서 가축을 운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3)CA 차량 Code § 12804.14(a)(3) 해당 차량은 일반 운송업자 또는 계약 운송업자의 운영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4)CA 차량 Code § 12804.14(a)(4) 해당 차량은 해당인의 농장에서 150마일 이내에서 사용됩니다.
(b)Copy CA 차량 Code § 12804.14(b)
(a)Copy CA 차량 Code § 12804.14(b)(a)항의 요건은 1988년 9월 26일 연방 관보(53 FR 37313)에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이 발행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조치할 때 해당 지침이 현재 존재하는 바와 같이 그리고 향후 개정되는 바와 같이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c)CA 차량 Code § 12804.14(c) 제12804조 및 제12804.9조에 따라 요구되는 건강 검진 보고서 대신, (a)항에 따라 발급되는 제한된 면허를 신청하는 면허를 소지한 캘리포니아 운전자는 신청 시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부서가 승인한 양식으로 의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2804.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하우스카'(모터홈 또는 RV와 같은 차량)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에 특별한 승인(endorsement)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일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안 되며, 특정 시험에 합격하고 건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타주 운전자는 본인 주의 면허증이 허용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하우스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승인(endorsement)에 대해 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 시마다(5년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차량국(DMV)은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승인(endorsement)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12804.15(a) 제36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목적상 "하우스카"는 제12804.10조 (b)항에 명시된 차량을 의미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2804.15(b)
(1)Copy CA 차량 Code § 12804.15(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적절한 등급의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해당 하우스카의 운전을 허용하기 위해 부서에서 발급한 승인(endorsement)을 소지하지 않고는 하우스카를 운전할 수 없다.
(2)CA 차량 Code § 12804.15(b)(2) 비거주자는 해당 차량의 운전을 허용하는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는 이 주에서 하우스카를 운전할 수 없다.
(c)CA 차량 Code § 12804.15(c) 하우스카 운전 승인(endorsement)은 신청자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12804.15(c)(1) 신청자가 승인(endorsement)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부서에서 정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한다.
(2)CA 차량 Code § 12804.15(c)(2) 최초 신청 시 및 그 후 2년마다, 신청자는 하우스카 운전을 위해 부서에서 정한 최소 의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서에서 승인한 양식으로 의료 정보를 제출한다.
(3)CA 차량 Code § 12804.15(c)(3) 제12804.10조 (b)항에 따라 최초 운전면허증 또는 갱신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일로부터 신청자의 다섯 번째 생일이 되는 날 만료되는 면허증에 대해 34달러($34)의 수수료를 부서에 납부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12804.15(d) 부서는 신청자가 승인(endorsement) 발급 또는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하우스카 운전 승인(endorsement)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Section § 128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기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교통국은 법적 운전 연령 미만이거나, 심각한 시력 문제가 있거나, 교통 표지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속도로 표지판에 사용된 영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거나, 외국 면허를 소지했거나, 다른 미국 관할 구역에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Real ID 신분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Real ID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12805(a) 부서는 다음의 어느 누구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해서는 안 된다:
(1)CA 차량 Code § 12805(a)(1) 운전면허증을 받을 법적 연령이 아닌 사람.
(2)CA 차량 Code § 12805(a)(2) 검안사 또는 안과 의사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그 사람의 더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20/200 이하인 사람. 20/200 시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이중 초점 망원경 또는 유사한 렌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CA 차량 Code § 12805(a)(3) 시험 결과,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를 이해할 수 없거나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을 규정하는 본 법규의 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4)CA 차량 Code § 12805(a)(4) 시험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해 그 사람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CA 차량 Code § 12805(a)(5) 고속도로 교통 및 방향 표지판에 사용된 영어를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
(6)CA 차량 Code § 12805(a)(6) 면허증이 부서에 반납되었거나 분실 또는 파손되지 않는 한, 외국 관할 구역에서 발급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7)CA 차량 Code § 12805(a)(7) 미국 내 다른 주, 준주 또는 속령,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푸에르토리코 연방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했거나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면허증이 교통 위반 유죄 판결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되었고 그 정지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단,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제6부 제6장(제15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운전면허 협약(Driver License Compact)의 당사자가 아닌 주에 의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서가 신청자에게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8)CA 차량 Code § 12805(a)(8) 미국 내 다른 주, 준주 또는 속령, 컬럼비아 특별구 또는 푸에르토리코 연방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했거나 소지하고 있으며, 해당 면허증이 교통 위반 유죄 판결로 인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었고 그 취소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허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단,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제6부 제6장(제15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운전면허 협약(Driver License Compact)의 당사자가 아닌 주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서가 신청자에게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2805(b) 부서는 유효한 Real ID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Real ID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c)CA 차량 Code § 12805(c) 부서는 (b)항의 준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취소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12805(d) 본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80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특정 개인의 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으로 인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지만, 승인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그들의 상태가 차량 통제 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임시 면허가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지난 3년 이내에 의식 상실 발작이나 혼란 에피소드를 유발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데, 이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는 한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a)CA 차량 Code § 12806(a) 알코올 중독, 주류의 과도하고 만성적인 사용, 또는 어떤 약물에 대한 중독이나 상습적인 사용으로 인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게 된 사람.
(b)CA 차량 Code § 12806(b) 마약류 약물 사용에 중독된 사람. 단, 해당 사람이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5부 제3장 제1부 제3조 (제118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약물 사용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통제력을 행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사람은 합리적인 조건과 제약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c)CA 차량 Code § 12806(c) 의식 상실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지난 3년 이내에 재발성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상태로 인해 의식 상실 발작 또는 현저한 혼란 에피소드를 경험한 사람, 또는 자동차의 안전한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질병 또는 질환을 가진 사람. 단, 해당 부서가 그 사람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의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부서는 결정을 내릴 때, 부서에 입수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

Section § 12806.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스쿨버스, 학교 활동 버스, 청소년 버스, 농업 노동자 수송 차량 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운전 자격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유를 명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280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없는 조건들을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면허가 정지되었다면, 정지 사유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부서는 새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법에서 다른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취소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특정 조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필요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해서는 안 된다:
(a)CA 차량 Code § 12807(a) 이 법규에 따라 해당인에게 이전에 발급된 면허가 정지되었고,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b)CA 차량 Code § 12807(b) 이 법규에 따라 해당인에게 이전에 발급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 법규에서 다른 취소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또는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c)CA 차량 Code § 12807(c) 해당 부서가 이전 섹션 40509 또는 이전 섹션 40509.5에 따라 통지를 받았고, 해당 섹션들에 명시된 증명서를 해당 부서가 받지 않는 한.
(d)CA 차량 Code § 12807(d) 이 섹션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28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이전에 면허가 정지되었던 사람에게는 정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또는 정지 사유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취소일로부터 최소 1년 동안은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경우 어떠한 사람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해서는 안 된다:
(a)CA 차량 Code § 12807(a) 이 법규에 따라 이전에 해당인에게 발급된 면허가 정지 기간 만료 시까지 정지된 경우, 단 정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차량 Code § 12807(b) 이 법규에 따라 이전에 해당인에게 발급된 면허가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소된 경우, 단 이 법규에서 다른 취소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 또는 취소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c)CA 차량 Code § 12807(c)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8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신청자의 교통 위반, 사고, 그리고 놓쳤을 수 있는 법원 출석 기록을 확인합니다. 만약 누군가 약속대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해결되거나 기록에서 삭제되지 않는 한 해당 부서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통지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되어 있었다면, 해당 부서는 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차량 Code § 12808(a) 해당 부서는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신청자의 교통 위반 유죄 판결 및 교통사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2808(b) 해당 부서는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신청자의 법원 출석 불이행 통지 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부서가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치안판사 또는 서기로부터 사건이 판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받거나 신청자의 기록이 제17부 제6장 (제4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리되지 않는 한, 법원 출석 서면 약속을 위반한 신청자에게는 면허를 보류하거나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판결 증명서 대신, 원본 기록이 분실 또는 파기되었다는 법원의 통지는 해당 부서가 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c)Copy CA 차량 Code § 12808(c)
(1)Copy CA 차량 Code § 12808(c)(1) 이전 제40509조, 제40509.1조 또는 이전 제40509.5조의 (c)항을 제외한 이전 제40509.5조에 따라 해당 부서가 받은 통지 중 5년간 보관된 것은 해당 부서의 재량에 따라 해당 부서 기록에서 삭제 및 파기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12808(c)(2) 이전 제40509.5조의 (c)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받은 통지 중 10년간 보관된 것은 해당 부서의 재량에 따라 해당 부서 기록에서 삭제 및 파기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12808(d) 이 조항은 2027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2808

Explanation

이 법은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차량국(DMV)이 신청자의 교통 위반 및 사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DMV는 교통 위반과 관련된 특정 오래된 통지를 기록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특정 이전 조항에 따라 접수되어 5년이 지난 통지는 기록에서 삭제하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12808(a) 해당 부서는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신청자의 교통 위반 유죄 판결 및 교통사고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2808(b)
(1)Copy CA 차량 Code § 12808(b)(1) 이전 섹션 40509 또는 이전 섹션 40509.5에 따라 해당 부서가 받은 모든 통지는 이전 섹션 40509.5의 (c)항을 제외하고 해당 부서 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2808(b)(2) 섹션 40509.1에 따라 해당 부서가 받은 통지 중 5년간 보관된 것은 해당 부서의 재량에 따라 해당 부서 기록에서 삭제되고 파기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12808(c) 이 섹션은 202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28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해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신청서에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허위 정보가 기재된 경우, 또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거나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부주의하거나 위험한 운전자라고 판단되거나, 차량을 사용하여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DMV는 면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보호관찰 중인 신청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 거부 기간은 유죄 판결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입니다. 그 외에도 취소된 비거주 미성년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거나, 차량 방치 문제로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허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교통국은 다음의 경우 어떠한 사람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a)CA 차량 Code § 12809(a) 교통국이 신청인이 본 법규에 따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b)CA 차량 Code § 12809(b) 신청인이 신청서에 요구된 정보 또는 교통국이 요청한 합리적인 추가 정보를 교통국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c)CA 차량 Code § 12809(c) 교통국이 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불법적으로 사용했거나 불법적인 사용을 허용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d)CA 차량 Code § 12809(d) 교통국이 해당인이 면허 신청 시 고의로 허위 또는 가상의 이름을 사용했거나, 신청 또는 시험 응시 시 타인을 사칭했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거나, 그 외 어떠한 신청에서든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e)CA 차량 Code § 12809(e) 교통국이 신청인이 자동차의 부주의하거나 무능력한 운전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f)CA 차량 Code § 12809(f) 신청인이 건강 및 안전법 제10편 (제11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판매 목적 운송 또는 보상 목적 운송과 관련된 규제 약물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위반 행위가 자동차의 사용 또는 운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러나 신청인의 운전 특권이 마약성 규제 약물의 사용 또는 소지와 관련된 사유로 보호관찰 중인 경우, 신청인이 이후 마약성 규제 약물의 사용 또는 소지와 관련된 어떠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위반 행위가 자동차의 사용 또는 운행과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국은 신청인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교통국이 어떠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유죄 판결일로부터 3년이다.
(g)CA 차량 Code § 12809(g) 신청인이 교통국의 합법적인 요구에 따라 취소된 비거주 미성년자 증명서를 교통국에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
(h)CA 차량 Code § 12809(h) 신청인이 제22523조에 명시된 차량 방치로 발부된 위반 통지서와 관련하여 출두하지 않은 경우.
(i)CA 차량 Code § 12809(i) 본 조항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8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다양한 교통 위반에 대해 어떻게 점수를 부여하는지 설명합니다. 점수는 운전 기록에 영향을 미치며, 면허 정지와 같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음주 운전, 난폭 운전과 같은 다양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2점을 받습니다. 경미한 교통 위반과 본인 과실 사고는 1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일부 경미한 위반이나 특정 상황에서는 점수가 부과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반이 발생했더라도 체포 또는 소환당 한 가지 위반만 점수에 반영됩니다.

위반 점수 계산 시 다음이 적용된다:
(a)CA 차량 Code § 12810(a) 섹션 20001 또는 20002를 위반하여 사고 발생 시 정지 불이행에 대한 유죄 판결은 2점의 가치가 부여된다.
(b)CA 차량 Code § 12810(b) 섹션 23152 또는 23153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은 2점의 가치가 부여된다.
(c)CA 차량 Code § 12810(c) 난폭 운전에 대한 유죄 판결은 2점의 가치가 부여된다.
(d)Copy CA 차량 Code § 12810(d)
(1)Copy CA 차량 Code § 12810(d)(1) 형법 섹션 191.5의 세분 (b) 또는 섹션 192의 세분 (c) 위반, 또는 본 법규의 섹션 2800.2 또는 2800.3, 섹션 21651의 세분 (b), 섹션 22348의 세분 (b), 섹션 23109의 세분 (a) 또는 (c), 섹션 23109.1, 또는 섹션 31602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은 2점의 가치가 부여된다.
(2)CA 차량 Code § 12810(d)(2) 섹션 23140의 세분 (a) 또는 (b)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은 2점의 가치가 부여된다.
(e)CA 차량 Code § 12810(e) 섹션 14601, 14601.1, 14601.2, 14601.3, 또는 14601.5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은 2점의 가치가 부여된다.
(f)CA 차량 Code § 12810(f) 세분 (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관련된 다른 모든 교통 위반 유죄 판결은 1점의 가치가 부여된다.
(g)CA 차량 Code § 12810(g) 운전자가 부서에 의해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는 교통사고는 1점의 가치가 부여된다.
(h)CA 차량 Code § 12810(h) 섹션 27360 또는 27360.5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은 1점의 가치가 부여된다.
(i)Copy CA 차량 Code § 12810(i)
(1)Copy CA 차량 Code § 12810(i)(1) 운전자가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섹션 40001의 세분 (b)의 단락 (1), (2), (3), 또는 (5) 위반은 운전자에게 위반 점수 계산이 부여되지 않는다.
(2)CA 차량 Code § 12810(i)(2) 섹션 12814.6의 세분 (b)의 단락 (1) 또는 (2) 위반, 섹션 21116의 세분 (a), 섹션 21207.5, 21708, 21710, 21716, 23120, 24800, 또는 26707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위반 점수 계산이 부여되지 않는다.
(3)CA 차량 Code § 12810(i)(3) 섹션 21712의 세분 (d) 위반은 위반 점수 계산이 부여되지 않는다.
(4)CA 차량 Code § 12810(i)(4) 섹션 23136 위반은 위반 점수 계산이 부여되지 않는다.
(5)CA 차량 Code § 12810(i)(5) 섹션 38301, 38301.3, 38301.5, 38304.1, 또는 38504.1 위반은 위반 점수 계산이 부여되지 않는다.
(j)CA 차량 Code § 12810(j) 한 번의 체포 또는 소환으로 인해 발생한 단 하나의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만이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한 위반 점수 계산 시에 고려된다.

Section § 1281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제27315조, 제27318조 또는 제27319조에 명시된 안전벨트 법규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운전 기록에 위반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2810.3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운전 중 특정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운전 기록에 위반 점수가 부과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는 동일한 위반으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12810.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22526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운전 기록에 어떠한 위반 점수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2526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위반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Section § 12810.5

Explanation

운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운전 기록에 너무 많은 점수를 받으면 (12개월에 4점, 24개월에 6점, 36개월에 8점), 과실 운전자로 추정됩니다. 청문회를 요청하면 운전 사용량이나 주행 거리가 고려됩니다.

클래스 A 또는 B 면허 운전자에게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들은 과실 운전자로 간주되기 전에 더 높은 점수 한도를 허용받습니다. 하지만 위반 사항이 주로 기본 면허만 필요한 차량 운전으로 인한 것이라면, 더 낮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클래스 A 또는 B 차량에서의 특정 위반으로 인한 점수는 더 많이 계산되어, 일반 점수의 1.5배로 평가됩니다. 과실 운전자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면허를 되찾기 위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3년 동안 유지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2810.5(a)
(b)Copy CA 차량 Code § 12810.5(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 기록에 12개월 동안 4점 이상, 24개월 동안 6점 이상, 또는 36개월 동안 8점 이상의 위반 점수가 있는 사람은 일응(prima facie) 자동차의 과실 운전자로 추정된다. 운전자에게 이 항을 적용할 때, 해당인이 부서에서 실시하는 청문회를 요청하고 출석하는 경우, 부서는 자동차 운행 시의 사용량 또는 주행 거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2810.5(b)
(1)Copy CA 차량 Code § 12810.5(b)(1) 섹션 12517, 12519, 12523, 12523.5 또는 12527에 따른 증명서 소지자 또는 섹션 15278 (a)항 (2) 또는 (5)호에 따라 발급된 인가증 소지자를 제외한 클래스 A 또는 클래스 B 면허 운전자가, (a)항에 따라 과실 운전자로 추정되고, 청문회를 요청하고 출석하여 12개월 동안 6점 이상, 24개월 동안 8점 이상, 또는 36개월 동안 10점 이상의 운전 기록 위반 점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응 과실 운전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서가 12개월 동안 4점 이상, 24개월 동안 6점 이상, 또는 36개월 동안 8점 이상이 운전자가 클래스 C 면허만 필요하고 증명서나 인가증이 필요 없는 차량 또는 클래스 M 면허 차량을 운행한 것에 기인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점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CA 차량 Code § 12810.5(b)(2) 이 항의 목적상, 섹션 12810에 따라 할당된 각 점수는 부서가 운전자가 클래스 A 또는 클래스 B 면허를 필요로 하거나 이 섹션에 설명된 증명서 또는 인가증을 필요로 하는 차량을 운행한 것에 기인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각 위반에 대해 해당 섹션에서 달리 요구하는 가치의 1.5배로 평가된다.
(c)CA 차량 Code § 12810.5(c)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과실 운전자에게 정지 또는 취소 후 복권일 또는 그 이전에 섹션 1643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재정적 책임 증명은 해당 복권일로부터 3년 동안 부서에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128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누군가 운전면허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DMV는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주소, 면허 종류, 신분 확인을 위한 사진 등 중요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18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면허증에는 소지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임시 면허임을 명시합니다.

운전면허증 신청서에는 개인이 재향군인인지 여부를 표시하고, 혜택 정보를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향군인은 또한 자신의 면허증에 “VETERAN”이라는 단어를 인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사무소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증 처리를 위한 어떤 계약도 주 계약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민간 기관에 수여될 수 없습니다.

(a)Copy CA 차량 Code § 12811(a)
(1)Copy CA 차량 Code § 12811(a)(1) (A) 부서가 신청자가 법적으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신청한 대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면허증에는 면허 소지자가 자격을 갖춘 면허 종류가 명시되어야 하며, 신청자에게 할당된 고유 번호, 만료일, 면허 소지자의 본명, 나이, 우편 주소 또는 거주지 주소, 신분 확인을 위한 간략한 설명과 새겨진 사진 또는 사진, 그리고 면허 소지자의 서명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CA 차량 Code § 12811(a)(1)(B) 각 면허증에는 면허의 각 정지 또는 취소 기록을 기재할 공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C)CA 차량 Code § 12811(a)(1)(C) 부서는 새겨진 또는 컬러 면허증 발급 시, 면허를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면허에 사진을 쉽게 감지되지 않게 겹쳐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능한 한 방지하는 모든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2)Copy CA 차량 Code § 12811(a)(2)
(1)Copy CA 차량 Code § 12811(a)(2)(1)항의 요건 외에도,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발급되는 면허증에는 “18세까지 임시”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b)Copy CA 차량 Code § 12811(b)
(1)Copy CA 차량 Code § 12811(b)(1)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모든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미합중국 군대에 복무했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주 또는 연방 재향군인 혜택을 받을 자격에 대해 연락받는 것에 동의하는 공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의 재향군인 칸에 표시함으로써, 저는 제가 미합중국 군대의 재향군인이며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로부터 재향군인 혜택 정보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신청서의 재향군인 칸에 표시함으로써, 저는 또한 DMV가 이 목적으로만 제 이름과 우편 주소를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로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 전송이 발생할 것임을 통보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CA 차량 Code § 12811(2) 부서는 (1)항에 따라 얻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3)CA 차량 Code § 12811(3) 부서와 재향군인부 간의 상호 합의에 따라, 부서는 마지막 데이터 전송 이후 미합중국 군대에 복무했다고 밝히고 재향군인 혜택에 대해 연락받는 것에 동의한 각 신청자에 대한 다음 정보를 재향군인부로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2811(3)(A)  신청자의 본명.
(B)CA 차량 Code § 12811(3)(B)  신청자의 우편 주소.
(4)CA 차량 Code § 12811(4) 이 세부 조항의 목적을 위해 재향군인부가 얻은 정보는 개인이 재향군인 혜택에 접근하도록 돕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 목적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5)CA 차량 Code § 12811(5)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앞면에 “VETERAN”이라는 단어를 인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향군인 신분 확인을 인정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는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및 캘리포니아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담당관 협회와 협의하여 확인 양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카운티 재향군인 서비스 사무소는 재향군인의 신분을 재향군인으로 확인하고, 확인 양식에 서명하여 재향군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차량국은 서명된 확인 양식을 재향군인 신분 증명으로 수락해야 합니다. “VETERAN”이라는 단어는 부서가 정한 위치에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앞면에 인쇄되어야 하며, 이 요청을 하고 부서에 확인 양식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c)CA 차량 Code § 12811(c) 운전면허증 처리를 위한 계약은 해당 주 계약법 및 주 계약 매뉴얼에 명시된 모든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한 비정부 기관에 수여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2811.1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에 특별 의료 정보 카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카드는 접착식이며, 혈액형, 알레르기,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물, 주치의, 비상 연락처, 그리고 의료 진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같은 중요한 의료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인체 기증자 표시(Donor Dot)와는 색상이 다르며, 운전면허증과 같은 크기입니다.

Section § 1281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장기 기증자로 등록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기증자 등록부에 가입하려면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도 등록할 수 있지만, 기증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보호자가 합니다. 등록하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에 기증자 여부가 표시됩니다.

DMV는 Donate Life California와 협력하여 이 선택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를 정하고, 매주 기증자 등록 정보를 공유합니다. 신청자는 장기 기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행정 비용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신탁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등록 양식은 통일 해부학적 기증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근친이 반대하더라도 기증자의 사망 후 기증이 진행됩니다. Donate Life California는 등록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수집된 정보는 장기 기증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DMV는 이 양식에 제공된 정보의 오류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12811.3(a)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최초 또는 갱신 신청서(서면 또는 전자식)에는 신청자가 Donate Life California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자가 (A) 예, 제 이름을 기증자 등록부에 추가합니다 또는 (B) 현재 등록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 하나를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이 포함되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2811.3(b)
(1)Copy CA 차량 Code § 12811.3(b)(1) 국은 Donate Life California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 질문에 수반되는 문구에 대해 상호 합의하고, 등록을 정의하며 해당 공개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2811.3(b)(2) 국은 (1)호에 명시된 양해각서가 발효될 때까지 등록 질문에 수반되는 기존 문구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3)Copy CA 차량 Code § 12811.3(b)(3)
(1)Copy CA 차량 Code § 12811.3(b)(3)(1)호에 명시된 양해각서가 발효되지 않은 경우, 국은 새로운 양해각서가 발효될 때까지 가장 최근의 양해각서에 따른 문구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2811.3(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의 사람은 기증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사람의 법정대리인이 기증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d)CA 차량 Code § 12811.3(d) 국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모든 최초 또는 갱신 신청서에 기증자 지정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2811.3(e) 국은 본 조항에 따라 장기 기증 프로그램에 등록할 의사를 신청서에 표시한 사람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앞면에 “DONOR”라는 단어 또는 기타 적절한 지정을 인쇄해야 한다.
(f)CA 차량 Code § 12811.3(f) 국은 매주, 보건 및 안전법 제7150.90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장기 및 조직 기증 등록관으로 설립 및 지정된 비영리 단체인 Donate Life California에 신청자의 장기 기증 프로그램 등록 결정을 나타내는 모든 신청서로부터 다음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2811.3(f)(1) 신청자의 본명.
(2)CA 차량 Code § 12811.3(f)(2)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우편 주소.
(3)CA 차량 Code § 12811.3(f)(3) 신청자의 출생 연도.
(4)CA 차량 Code § 12811.3(f)(4) 신청자의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g)Copy CA 차량 Code § 12811.3(g)
(1)Copy CA 차량 Code § 12811.3(g)(1)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최초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사람은 장기 및 조직 기증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2달러 ($2) 이상의 자발적 기부금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기부금은 국이 징수하며,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발급 수수료가 아닌 Donate Life California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으로 취급된다.
(2)CA 차량 Code § 12811.3(g)(2) 국은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기부금을 (d)항부터 (f)항까지에 따라 발생한 실제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국은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모든 수입 중 행정 비용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주 교통 기금 내 자동차 계정에 새로 생성된 Donate Life California 신탁 하위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이 하위 계정의 모든 수입은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회계감사관에게 계속적으로 배정되며, Donate Life California에 배정되어 장기 기증 프로그램 참여를 늘리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h)CA 차량 Code § 12811.3(h) 등록 양식은 국 및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i)CA 차량 Code § 12811.3(i) 등록 양식은 통일 해부학적 기증법 (보건 및 안전법 제7부 제1편 제3.5장 (제7150조부터 시작))에 따른 법적 문서로 구성되며, 기증자의 사망 후 최근친의 기증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유지한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 기증은 다른 어떤 사람의 동의도 요구하지 않는다.
(j)CA 차량 Code § 12811.3(j) Donate Life California는 보건 및 안전법 제7150.90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부에 대한 모든 추가 및 삭제가 접수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k)CA 차량 Code § 12811.3(k)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Donate Life California가 얻은 정보는 이러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Donate Life California에 의해 더 이상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
(l)CA 차량 Code § 12811.3(l) 공공 기관 또는 직원은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된 등록 양식에 포함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손해 또는 상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ction § 12811.4

Explanation

찰리의 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신청서를 수정하여 신청자에게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프로그램과 공유하는 데 동의하고, 잠재적인 골수 또는 혈액 줄기세포 기증자로 등록하기 위한 추가 단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등록을 선택한 신청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매주 국립 프로그램으로 전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등록부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법적으로 기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차량국(DMV)은 보건복지국과 함께 등록 양식을 온라인에 게시해야 하며,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과 특정 문구 및 의사소통을 조율합니다. 공무원은 양식의 잘못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12811.4(a) 이 조항은 찰리의 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2811.4(b) 최초 또는 갱신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전자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c)항에 따른 등록 관련 질문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인이 다음 중 하나를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2811.4(b)(1) 예, 잠재적인 골수 또는 혈액 줄기세포 기증자가 되기 위해 등록부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저는 등록 목적으로 제 정보가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과 공유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현재 등록된 상태가 아니며, 등록된 골수 기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 등록 양식과 볼 안쪽 면봉 검사를 완료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등록 후, 일치하는 경우 언제든지 기증을 거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CA 차량 Code § 12811.4(b)(2) 아니요, 현재는 등록을 원하지 않습니다.
(c)CA 차량 Code § 12811.4(c) 신청인이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 등록부에 등록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등록 완료를 목적으로 신청인의 정보가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으로 전송되는 것에 대한 동의로 간주된다. 최초 또는 갱신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전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인은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후속 연락을 받게 된다.
(d)CA 차량 Code § 12811.4(d) 해당 부서는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다음 모든 사항에 상호 합의해야 한다:
(1)Copy CA 차량 Code § 12811.4(d)(1)
(b)Copy CA 차량 Code § 12811.4(d)(1)(b)항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 질문의 문구. 이 문구는 등록 및 기증자 요건을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 등록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데이터 전송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공개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2)Copy CA 차량 Code § 12811.4(d)(2)
(c)Copy CA 차량 Code § 12811.4(d)(2)(c)항에 명시된 후속 연락의 문구.
(3)Copy CA 차량 Code § 12811.4(d)(3)
(b)Copy CA 차량 Code § 12811.4(d)(3)(b)항 및 (e)항에 명시된 조항의 시행일.
(e)CA 차량 Code § 12811.4(e) 매주, 해당 부서는 잠재적인 골수 또는 혈액 줄기세포 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신청인의 의사를 나타내는 모든 신청서에서 다음 모든 정보를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으로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2811.4(e)(1) 신청인의 본명.
(2)CA 차량 Code § 12811.4(e)(2)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우편 주소.
(3)CA 차량 Code § 12811.4(e)(3) 신청인의 생년월일.
(4)CA 차량 Code § 12811.4(e)(4) 신청인의 전화번호.
(5)CA 차량 Code § 12811.4(e)(5)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
(f)CA 차량 Code § 12811.4(f) 해당 부서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은 등록 양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g)CA 차량 Code § 12811.4(g) 해당 부서를 통한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 등록부 등록은 통일 해부학적 기증법 (보건 및 안전법 제7부 제1편 제3.5장 (제7150조부터 시작))에 따른 법적 문서로 간주되지 않으며 등록자가 일치하는 경우 기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h)CA 차량 Code § 12811.4(h)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이 얻은 정보는 신청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등록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이 얻은 정보는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에 의해 더 이상 유포되어서는 안 된다.
(i)CA 차량 Code § 12811.4(i) 공공 기관 또는 그 직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등록 양식에 포함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손해 또는 상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Section § 12812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클래스 C 또는 M)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특정 규칙에 따라 부주의 운전자로 간주될 경우에도 직업을 위해 운전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차량국(DMV)은 그들에게 제한된 면허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근무 시간 동안에만 또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운전면허증 자체에 기재됩니다.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클래스 C 또는 M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섹션 (12810.5)에 따라 부주의 운전자로 추정되는 경우, 부서는 보호관찰 조건으로 운전자의 고용 과정 중 지정된 근무 시간 동안 또는 부서가 결정한 기타 제한 사항에 따라 차량 운전을 허용하는 제한된 운전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제한 사항은 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야 한다.

Section § 128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이 운전자의 능력에 따라 운전면허에 특정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제한에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제한하거나 운전 시 특수 장비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특별 제한 면허를 발급하거나 일반 운전면허에 제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DMV가 이러한 제한 면허를 발급하는 권한은 면허와 관련된 다른 특정 법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12813(a) 부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시 또는 발급 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마다, 면허 소지자의 운전 능력에 적합하게, 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또는 해당 자동차에 필요한 특수 기계 제어 장치와 관련하여 제한을 부과하거나, 면허 소지자에 의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2813(b) 부서는 특별 제한 면허를 발급하거나 일반 면허 양식에 제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12813(c) 이 조항에 따라 제한 면허를 발급하는 부서의 권한은 섹션 12812, 13352, 13353.3 및 13352.5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2814

Explanation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DMV 사무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DMV는 처음 면허를 딸 때와 비슷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운전 기록이나 안전 운전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면허 만료 시점에 주 외에 있다면 1년 동안 면허를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DMV는 면허 갱신에 대한 특정 규칙과 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공공 안전을 위해 특별한 시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면허 갱신을 위해 지식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경우, DMV는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2814.4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DMV 사무실에 직접 가는 대신, 온라인이나 다른 원격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옵션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34년 1월 1일까지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시험 응시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조치와 원격 시험을 선택한 사람들의 수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70세 이상인 사람은 이 갱신 방법을 사용하려면 시력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80세 이상인 사람이나 우편 또는 원격으로 두 번 연속으로 면허를 갱신한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35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차량 Code § 12814.4(a) 국장은 12814조 (a)항에 따라 부서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신, 가상 또는 기타 원격 절차를 통해 운전면허 갱신의 교통 안전 및 기타 영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부서는 가상 또는 기타 원격 절차를 통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b)CA 차량 Code § 12814.4(b) 국장은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가상 또는 기타 원격 절차를 통한 갱신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c)CA 차량 Code § 12814.4(c) 203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주의회 및 관련 정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CA 차량 Code § 12814.4(c)(1) 보고서에는 신청자 외의 개인이 지식 시험을 치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가 취한 조치, 매년 가상 또는 기타 원격 절차를 통해 지식 시험을 치르기로 선택한 개인의 수, 가상 또는 기타 원격 절차를 통해 시력 검사를 제출하기로 선택한 개인의 수, 그리고 부서에 제출된 시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서가 취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CA 차량 Code § 12814.4(c)(2)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d)CA 차량 Code § 12814.4(d) 본 프로그램에 따른 가상 또는 기타 원격 절차를 통한 갱신은 신청자의 시력 검사 없이 70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e)CA 차량 Code § 12814.4(e) 부서는 5년 기간으로 우편 또는 가상 또는 기타 원격 절차를 통해 두 번 연속으로 이전에 갱신된 운전면허 또는 80세 이상의 신청자의 운전면허를 가상 또는 기타 원격 절차를 통해 갱신해서는 안 됩니다.
(f)CA 차량 Code § 12814.4(f) 본 조항은 2035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됩니다.

Section § 1281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DMV 국장이 운전면허를 우편으로 갱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운전자는 지난 2년간 심각한 위반, 정지 또는 화학 검사 거부가 없는 깨끗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전 기록에 1점 이상의 벌점이 없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인 사람은 우편으로 갱신할 수 없으며, 두 번 연속 우편 갱신(각 5년 기간) 후에는 운전자가 직접 방문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DMV는 우편으로 갱신하는 운전자에게 지난 5년간의 주요 교통 법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2814.5(a) 국장은 우편을 통한 운전면허 갱신의 교통 안전 및 기타 효과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부서는 임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면허 소지자로서, 갱신 자격 결정 직전 2년간의 기록에 구 Section 40509 (a)항 위반 통지 없음, Section 12810에 따라 결정된 총 위반 점수 1점 초과 없음, Section 13353.2에 따른 운전 특권 정지 없음, 그리고 Section 13353 또는 13353.1에 따른 화학 검사 제출 또는 완료 거부 없음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하여 우편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12814.5(b) 국장은 부서가 해당 프로그램이 교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우편 갱신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12814.5(c) 70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우편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d)CA 차량 Code § 12814.5(d)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우편 갱신을 허가받은 각 면허 소지자에게 지난 5년간 발생한 교통 법규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법의 주요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2814.5(e) 면허가 5년 기간으로 두 번 연속 우편으로 갱신된 경우, 부서는 해당 운전면허를 우편으로 갱신하지 않는다.

Section § 12814.6

Explanation

이 법은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최소 6개월의 연습 면허, 운전 교육 과정 이수, 그리고 야간 10시간을 포함한 50시간의 감독 하 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임시 면허 프로그램으로 시작됩니다.

임시 면허는 청소년이 첫 1년 동안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운전하거나 20세 미만의 승객을 감독 없이 태우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의료적 필요, 학업 또는 고용과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면 사회봉사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항에 따라 위반 사항이 보험 점수를 높이거나 운전 기록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임시 운전자는 위반으로 인해 너무 많은 점수를 쌓으면 면허 정지 또는 보호관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쉬운 식별을 위해 다른 연령대에 대해 구별되는 면허를 허용하며, 이를 1997년 브래디-재러드 청소년 운전자 안전법으로 명명합니다.

(a)CA 차량 Code § 12814.6(a) 섹션 12814.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본 섹션에 포함된 임시 면허 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1)CA 차량 Code § 12814.6(a)(1) 최초 면허 신청 시, 신청자는 섹션 12509에 따라 연습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섹션 12509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면허를 즉시 소지한 사람은 오토바이 또는 전동 자전거를 제외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해당 사람이 (3)항에 언급된 운전 교육을 받거나 그 교육을 연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해당 사람은 25세 이상이며 운전 특권이 보호관찰 중이 아닌 캘리포니아 면허 소지 운전자와 동반하고 그 운전자의 즉각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면허 소지 운전자가 면허 소지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보호자이거나 면허를 소지한 또는 공인된 운전 강사인 경우에는 이 항의 연령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CA 차량 Code § 12814.6(a)(2) 해당 사람은 임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 6개월 동안 연습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12814.6(a)(3) 해당 사람은 다음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12814.6(a)(3)(A) 캘리포니아의 모든 중등 학교에서 교육법 조항에 따라 유지되는 자동차 운전 교육 및 운전 훈련의 승인된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하거나, 다른 주의 중등 학교에서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
(B)CA 차량 Code § 12814.6(a)(3)(B) 부서의 승인을 받고 제5부 제1장(섹션 111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운전 강사가 실시하는 통합 운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이수하는 것. 이 프로그램은 분할된 모듈을 활용해야 하며, 교육 지시의 일부가 제공된 후 특정 실습 운전 훈련을 통해 강화된 다음 다음 단계의 운전 교육 및 훈련으로 넘어간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30시간의 교실 교육과 6시간의 실습 운전 훈련을 포함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2814.6(a)(3)(C) 제5부 제1장(섹션 111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운전 학원 또는 독립 운전 강사에 의한 6시간 이상의 실습 운전 교육을 만족스럽게 이수하고, 교육법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모든 중등 학교에서 자동차 운전 교육의 공인된 과정을 이수하거나, 부서에서 수용 가능한 동등한 전문 교육을 만족스럽게 이수하는 것. 부서에서 수용 가능하려면, 전문 교육은 부서가 정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그 기준은 교육법에 따라 주 교육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및 규정에 포함된 운전 교육 및 운전 훈련 요건과 최소한 동등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을 준수한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교육구 이사회로부터 소항 (A)를 준수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D)CA 차량 Code § 12814.6(a)(3)(D)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은 운전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지 않는 한 운전 훈련 교육을 받을 수 없다.
(4)CA 차량 Code § 12814.6(a)(4) 해당 사람은 임시 면허 발급 전에 50시간의 감독 하 운전 연습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다른 운전 훈련 교육 외에 추가되는 것이다. 요구되는 연습 시간 중 최소 10시간은 섹션 28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야간 운전을 포함해야 한다. 임시 면허 신청 시, 해당 사람은 부모, 배우자, 보호자 또는 면허를 소지한 또는 공인된 운전 강사의 증명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증명서에는 신청자가 요구되는 운전 연습량을 완료했고 부서의 운전 시험을 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부모, 배우자, 보호자가 없거나 해방된 미성년자인 사람은 25세 이상의 면허 소지 운전자 또는 면허를 소지한 또는 공인된 운전 강사가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오토바이 연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CA 차량 Code § 12814.6(a)(5) 해당 사람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시험을 다시 치르기 전에, 해당 사람은 필기시험 불합격 후 최소 1주일, 운전 시험 불합격 후 최소 2주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
(b)CA 차량 Code § 12814.6(b) 섹션 12814.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운전면허증은 다음의 모든 제한 사항에 따른다:
(2)CA 차량 Code § 12814.6(b)(2) 운전자의 기록에 섹션 12810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12개월 이내에 2점 이상의 위반 벌점이 있는 경우 30일 제한이 부과된다. 이 제한은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소지한 부모, 배우자, 보호자 또는 25세 이상의 다른 면허 소지 운전자와 동반해야 함을 요구하며, 클래스 M 차량을 운전하거나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승객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CA 차량 Code § 12814.6(b)(3) 면허 소지자의 기록에 섹션 12810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12개월 이내에 3점 이상의 위반 벌점이 있는 경우 운전 특권 6개월 정지 및 1년의 보호관찰 기간이 부과된다. 보호관찰의 조건은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차량 Code § 12814.6(b)(3)(A) 해당인은 유죄 판결 시 섹션 1803에 따라 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는 어떠한 법률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12814.6(b)(3)(B) 해당인은 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h)CA 차량 Code § 12814.6(h) 부서의 (g)항에 따른 조치가 자동차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인은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된 사고에 대해 자신이 책임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다. 부서의 조치가 섹션 1803에 따라 부서에 보고되어야 하는 유죄 판결에 근거하는 경우, 해당인은 제3장 제3조 (섹션 14100부터 시작)에 따른 청문회 권리가 없다.
(i)CA 차량 Code § 12814.6(i) 부서는 (g)항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에게 섹션 16430에 정의된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재정적 책임 증명은 정지 또는 취소 후 복권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재정적 책임 증명은 복권일로부터 3년 동안 부서에 보관되어야 한다.
(j)Copy CA 차량 Code § 12814.6(j)
(1)Copy CA 차량 Code § 12814.6(j)(1) 본 법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과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특유의 색상이나 특유의 색상 줄무늬 또는 기타 식별 가능한 특징을 표시하는 특수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특수 면허 특징이 즉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이 특징들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과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2814.6(j)(2) 본 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형식 또는 외관 변경이 채택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은 그러한 변경이 채택된 후 체결되는 운전면허증 생산을 위한 새로운 계약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
(k)CA 차량 Code § 12814.6(k) 부서는 임시 운전면허증의 표면에 다른 발급일 외에 임시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일을 포함해야 한다.
(l)CA 차량 Code § 12814.6(l) 본 조항은 1997년 브래디-재러드 십대 운전자 안전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2814.7

Explanation

이 법은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사람들이 직무 수행을 위해 군대 및 주방위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특별 제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1) 입대 계약서를 제출하고, 2) 연습 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갖추며, 3) 주방위군을 통해 운전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또한 다른 특정 조건 및 보고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캘리포니아 법규의 모든 다른 운전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2814.7(a) 섹션 12814.6의 (a)항부터 (e)항까지를 포함하는 임시 면허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으로서의 직무 수행 중 미국 육군 및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차량 운행에 유효한 제한된 C종 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2814.7(a)(1) 신청 시, 해당 사람은 신청자의 서명된 입대 계약서를 부서에 제출한다.
(2)CA 차량 Code § 12814.7(a)(2) 해당 사람은 섹션 12509에 따라 연습 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고 발급받는다.
(3)CA 차량 Code § 12814.7(a)(3) C종 면허 발급 전에,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운영하는 운전자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음을 부서에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증명한다.
(b)CA 차량 Code § 12814.7(b) 본 섹션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는 다음 두 가지 모두의 적용을 받는다:
(1)CA 차량 Code § 12814.7(b)(1) 섹션 12814.6의 (f)항부터 (k)항까지를 포함한다.
(2)CA 차량 Code § 12814.7(b)(2) 섹션 1808.1에 따라 발행되는 풀-노티스 및 정기 보고서.
(c)CA 차량 Code § 12814.7(c) 면허 소지자는 섹션 12804.9의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법규의 모든 다른 면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2815

Explanation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거나, 이름이 변경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DMV에 분실 또는 훼손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재발급을 받기 위해 부모나 후견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재발급을 받은 후 분실했던 원본 면허증을 찾게 되면, 원본은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DMV나 경찰로부터 면허증이 훼손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DMV에 반납해야 합니다.

면허증의 신원 정보가 육안으로나 전자적으로 읽을 수 없거나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훼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차량 Code § 12815(a)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새로운 진정한 성명이 취득된 경우, 해당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1) 해당 분실,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와 (2) 면허 소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사람으로부터 복제본 발급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복제본을 취득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사람이 복제본을 취득한 후 원본 면허증을 찾은 경우, 즉시 원본 면허증을 파기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12815(b)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해당 부서 또는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해당 문서가 훼손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면허증을 해당 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2815(c) 이 조항의 목적상, 훼손된 면허증이란 제12800.5조 및 제12811조에 명시된 신원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각적, 기계적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 읽을 수 없거나 식별할 수 없게 할 정도로 손상된 면허증을 의미한다.

Section § 1281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처음 발급된 날로부터 다섯 번째 생일에 만료됩니다. 면허증을 갱신할 때는, 면허증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갱신 후 다섯 번째 생일에 다시 만료됩니다. 만료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갱신 신청을 하면, 새 면허증을 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DMV는 만료일 6개월보다 일찍 갱신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면 면허 등급을 조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DMV는 필요에 따라 만료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17

Explanation

미국 군대나 외교관으로 복무하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소지자는 복무 중이고 캘리포니아를 떠나 있는 동안 면허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면허가 정지,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았다면, 주(캘리포니아)로 돌아오거나 복무를 마친 날 중 더 이른 날로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면허가 유효하려면 운전면허증과 복무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면허도 동일한 조건으로 유효하게 유지되며, 귀하가 복무 중이고 배우자와 함께 캘리포니아를 떠나 있는 동안 효력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귀하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주(캘리포니아)로 돌아오거나 귀하의 복무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배우자도 면허가 유효하려면 필요한 복무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12817(a) 미국 군대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사람이 소지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은 해당 복무가 계속되고 그 사람이 이 주를 떠나 있는 동안, 그리고 면허증 소지자가 해당 복무에서 명예롭게 전역하거나 이 주로 돌아오는 날 중 더 이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면허가 정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면허증은 면허 소지자가 즉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면허 소지자가 해당 복무에서 전역하거나 분리된 경우, 전역 또는 분리 서류를 즉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2817(b)
(a)Copy CA 차량 Code § 12817(b)(a)항에 명시된 사람의 배우자가 소지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은 (a)항에 명시된 사람이 복무를 계속하고 이 주를 떠나 있으며 배우자도 이 주를 떠나 있는 동안, 그리고 (a)항에 명시된 사람이 해당 복무에서 명예롭게 전역하거나 그 사람 또는 배우자가 이 주로 돌아오는 날 중 더 이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배우자의 면허가 정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면허증은 면허 소지자가 즉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면허 소지자가 (a)항에 명시된 사람의 전역 또는 분리 서류를 즉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12817(c) 미국 외교관으로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사람이 소지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은 해당 복무가 계속되고 그 사람이 이 주를 떠나 있는 동안, 그리고 면허증 소지자가 이 주로 돌아오는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면허가 정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면허증은 면허 소지자가 즉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면허 소지자가 현역 복무 확인 서류를 즉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d)Copy CA 차량 Code § 12817(d)
(c)Copy CA 차량 Code § 12817(d)(c)항에 명시된 사람의 배우자가 소지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은 (c)항에 명시된 사람이 복무를 계속하고 이 주를 떠나 있으며 배우자도 이 주를 떠나 있는 동안, 그리고 (c)항에 명시된 사람 또는 배우자가 이 주로 돌아오는 날 중 더 이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배우자의 면허가 정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면허증은 면허 소지자가 즉시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며, 면허 소지자가 (c)항에 명시된 사람의 현역 복무 확인 서류를 즉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Section § 12818

Explanation

누군가 운전 능력 재심사 통지서를 받으면, 그들은 차량국(DMV)에 운전 자격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DMV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인의 운전 특권을 정지, 취소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DMV는 다른 규칙에 따라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DMV는 재심사 통지서를 발급한 법 집행 기관에 재심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차량 Code § 12818(a) 섹션 21061에 따라 재심사 통지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재심사 요청서와 재심사 통지서의 읽을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면, 부서는 섹션 13801의 통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섹션 13801에 따라 해당인의 자동차 운전 자격을 재심사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12818(b)
(a)Copy CA 차량 Code § 12818(b)(a)항에 따른 해당인의 자격에 대한 부서의 재심사에 근거하여, 부서는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2818(b)(1) 부서가 면허 발급 거부를 승인하는 근거 중 하나라도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인의 운전 특권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2)CA 차량 Code § 12818(b)(2) 챕터 3 (섹션 1380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서의 기록에 근거하여 해당인의 운전 특권을 제한하거나, 보호관찰의 조건 및 조항에 따르게 하거나,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c)Copy CA 차량 Code § 12818(c)
(a)Copy CA 차량 Code § 12818(c)(a)항에 대한 대안으로, 부서는 챕터 3의 아티클 2 (섹션 1395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인의 운전 특권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12818(d) 요청 시, 부서는 재심사 통지서를 발급한 교통 경찰관을 고용한 법 집행 기관에 재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12818(e) 이 섹션은 2011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Section § 12819

Explanation
운전 능력 재검사 통지를 받았다면, 5영업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검사를 완료하고 부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운전 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