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13020(a) 부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따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의 선택적 모바일 또는 디지털 대안 사용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13020(a)(1) 이 세분화에 따라 부서가 수립한 시범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 모두로 제한된다:
(A)CA 차량 Code § 13020(a)(1)(A) 시범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선택한 사람.
(B)CA 차량 Code § 13020(a)(1)(B) 평가 목적을 위해 면허 소지 운전자의
1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2)CA 차량 Code § 13020(a)(2) 이 세분화에 따라 부서가 수립한 시범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언제든지 시범 프로그램 참여를 종료할 수 있으며, 종료 시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부서와 시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부서와 계약한 모든 기관은
참가자의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수집 또는 유지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13020(a)(3) 모든 참가자는 실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과, 요청하는 경우 변경 불가능하고 고유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모두 받아야 한다.
(b)CA 차량 Code § 13020(b) 디지털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의 사용을 개발하고 구현함에 있어, 부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는 보안 기능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13020(b)(1) 디지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대한 원격 접근은 요청되는 각
정보에 대해 해당 디지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의 소유자의 명시적이고 긍정적인 실시간 동의를 요구해야 하며, 실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제공되는 정보로만 제한되어야 함을 보장한다.
(2)CA 차량 Code § 13020(b)(2) 디지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과, 디지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필요한 모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디지털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에 엄격히 필요하지 않은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이동 또는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장한다.
(3)CA 차량 Code § 13020(b)(3) 디지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과, 디지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필요한 모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되는 정보가 ISO-18013-5, FIPS 140-3, NIST 800-53 Moderate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합리적인 보안 표준으로 암호화되고 보호되며, 부서로부터 전송되는 동안 가로채기될 수 없음을 보장한다.
(c)Copy CA 차량 Code § 13020(c)
(1)Copy CA 차량 Code § 13020(c)(1)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시범 프로그램의 수행에 있어, 부서와
전자 기기 간, 부서와 전자 기기 제공자 간, 그리고 전자 기기와 해당 전자 기기 제공자 간에 교환되는 모든 데이터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로 제한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3020(c)(2) 이 목적을 위해
부서와 계약한 기관은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디지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소지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계약의 일부로 얻은 어떠한 정보도 사용, 공유, 판매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목적을 위해 체결된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되면, 계약 기관은 계약에 따른 활동 과정에서 수집 또는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30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d)Copy CA 차량 Code § 13020(d)
(1)Copy CA 차량 Code § 13020(d)(1) 디지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소지자는 신원 확인을 위해 디지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전자 기기를 어떠한 사람이나 기관에 넘겨줄 것을 요구받지 않는다.
(2)CA 차량 Code § 13020(d)(2) 디지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소지자가 신원 확인을 위해 디지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전자 기기를 어떠한 사람이나 기관에 보여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수색에 대한 동의를 구성하지 않으며, 디지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즉시 제공되는 정보 외의 다른 정보에 대한 접근 동의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얻은 정보는 전자 기기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의 개연성 있는 원인을 확립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