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38370(a)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정한 시험 절차에 따라, 주행 중심선으로부터 50피트 거리에서 다음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최대 소음 수준을 발생시키는, 식별 대상인 신규 비도로용 자동차(off-highway motor vehicle)는 차량등록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식별하지 아니한다.
(1)CA 차량 Code § 38370(1)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해당 차량
........................
92 dBA
(2)CA 차량 Code § 38370(2)
1973년 1월 1일 이후 및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해당 차량
........................
88 dBA
(3)CA 차량 Code § 38370(3)
1975년 1월 1일 이후 및 1986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해당 차량
........................
86 dBA
(4)CA 차량 Code § 38370(4)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해당 차량
........................
82 dBA
(b)CA 차량 Code § 38370(b) 본 조항의 준수 증명으로 부서는 딜러의 증명서를 수락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38370(c) 본 조항 준수를 위한 시험 절차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자동차 기술자 협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의 시험 절차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d)CA 차량 Code § 38370(d) 식별 대상이며 (a)항의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최대 소음 수준을 발생시키고, 1972년 연방 소음 통제법(Federal Noise Control Act of 1972 (P.L. 92-574))에 따라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국장이 소음 배출 기준 또는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신규 비도로용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아니 된다.
(e)CA 차량 Code § 38370(e) 식별 대상이며 1972년 연방 소음 통제법(Federal Noise Control Act of 1972 (P.L. 92-574))에 따라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국장이 해당 자동차에 대해 채택한 소음 배출 기준 또는 규정을 초과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위반하는 소음 수준을 발생시키는 신규 비도로용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아니 된다.
(f)CA 차량 Code § 38370(f) 본 조항에서 사용된 “식별하다(identify)”라는 용어는 1972년 연방 소음 통제법(Federal Noise Control Act of 1972 (P.L. 92-574)) 제6(e)(2)조에서 사용된 “면허(licensing)”라는 용어와 동일하다.
(g)CA 차량 Code § 38370(g) 제38001조에 따라 운행되는 비도로용 자동차는 항상 소음기 또는 기타 소음 배출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이는 자동차 기술자 협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가 표준 J-1287에 따라 정한 시험 절차를 사용하여 20인치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1975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경우 101dB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경우 105dB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 항은 2003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h)CA 차량 Code § 38370(h)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제38001조에 따라 운행되는 비도로용 자동차는 항상 소음기 또는 기타 소음 배출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