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8365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오프로드 차량이 소음 감소를 위해 항상 작동하는 소음기를 갖추도록 요구하며, 소음기 시스템을 우회하는 어떠한 개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해당 차량이 폐쇄된 코스에서 진행되는 조직적인 경주나 경쟁 행사에 참여할 때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해당 행사가 지역 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허가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Section § 38366

Explanation
이 법은 비포장도로용 자동차가 산림, 덤불 또는 풀로 덮인 토지에서 사용될 때 불꽃 방지 장치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불꽃 방지 장치는 차량이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이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며,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장치는 배기 장치에 부착되며, 불꽃이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폐쇄된 코스에서 조직된 경주에 참여하는 차량은 해당 소방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허가를 받은 경우 면제됩니다.

Section § 383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오토바이와 같은 비도로용 차량의 소음 한도를 정합니다. 소음 한도는 차량 제조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973년 이전에 제조된 차량은 92dBA를 초과할 수 없으며,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차량은 82dBA로 제한됩니다(다른 연도에 대한 다른 한도도 있음). 판매자는 EPA 소음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신차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소음 측정 시험 절차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감독하며 자동차 기술자 협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 차량에는 소음 규정을 준수하도록 소음기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2003년 기준으로, 1998년 이후에 제조된 경기용 차량은 96dB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998년 이전에 제조된 모델의 경우 한도는 101dBA입니다. 다른 모든 비도로용 차량은 제조 연도에 따라 유사한 소음 제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이러한 소음 규정의 시행을 돕기 위해 신모델을 판매하기 전에 주 당국에 특정 기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소음 규정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38370(a)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정한 시험 절차에 따라, 주행 중심선으로부터 50피트 거리에서 다음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최대 소음 수준을 발생시키는, 식별 대상인 신규 비도로용 자동차(off-highway motor vehicle)는 차량등록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식별하지 아니한다.
(1)CA 차량 Code § 38370(1)
1973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해당 차량  ........................
92 dBA
(2)CA 차량 Code § 38370(2)
1973년 1월 1일 이후 및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해당 차량   ........................
88 dBA
(3)CA 차량 Code § 38370(3)
1975년 1월 1일 이후 및 1986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해당 차량   ........................
86 dBA
(4)CA 차량 Code § 38370(4)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해당 차량  ........................
82 dBA
(b)CA 차량 Code § 38370(b) 본 조항의 준수 증명으로 부서는 딜러의 증명서를 수락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38370(c) 본 조항 준수를 위한 시험 절차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가 자동차 기술자 협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의 시험 절차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d)CA 차량 Code § 38370(d) 식별 대상이며 (a)항의 소음 한도를 초과하는 최대 소음 수준을 발생시키고, 1972년 연방 소음 통제법(Federal Noise Control Act of 1972 (P.L. 92-574))에 따라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국장이 소음 배출 기준 또는 규정을 채택하지 않은 신규 비도로용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아니 된다.
(e)CA 차량 Code § 38370(e) 식별 대상이며 1972년 연방 소음 통제법(Federal Noise Control Act of 1972 (P.L. 92-574))에 따라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국장이 해당 자동차에 대해 채택한 소음 배출 기준 또는 규정을 초과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위반하는 소음 수준을 발생시키는 신규 비도로용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해서는 아니 된다.
(f)CA 차량 Code § 38370(f) 본 조항에서 사용된 “식별하다(identify)”라는 용어는 1972년 연방 소음 통제법(Federal Noise Control Act of 1972 (P.L. 92-574)) 제6(e)(2)조에서 사용된 “면허(licensing)”라는 용어와 동일하다.
(g)CA 차량 Code § 38370(g) 제38001조에 따라 운행되는 비도로용 자동차는 항상 소음기 또는 기타 소음 배출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이는 자동차 기술자 협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가 표준 J-1287에 따라 정한 시험 절차를 사용하여 20인치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1975년 1월 1일 이후에 제조된 경우 101dB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1975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경우 105dB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 항은 2003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h)CA 차량 Code § 38370(h)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제38001조에 따라 운행되는 비도로용 자동차는 항상 소음기 또는 기타 소음 배출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Section § 38375

Explanation

이 법은 더트 바이크나 ATV와 같은 비도로용 차량은 공인된 비상 차량이 아닌 한 사이렌을 장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특별 허가를 받아 비상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차량의 운전자들이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a)CA 차량 Code § 38375(a) 공인된 비상 차량을 제외하고, 비도로용 자동차에는 사이렌을 장착해서는 안 된다.
(b)CA 차량 Code § 38375(b) 제21055조에 따라 허용된 공인된 비상 차량의 운전자를 제외하고, 비도로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사이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38380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과 주 또는 연방 기관이 화재 위험이나 공공 안전 문제와 같은 특정 조건 하에 오프로드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추가 장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은 해당 특정 지역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오프로드 차량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