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500

Explanation

누군가 중범죄가 아닌 교통 위반으로 체포되어 즉시 법원에 인계되지 않을 경우, 체포 경찰관은 해당인이 법원에 출두하도록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이름, 주소, 차량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경찰관은 엄지 지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엄지 지문은 신원 확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공유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사법위원회는 이 통지서의 양식을 결정합니다. 경찰관은 체포된 사람에게 보석금 액수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통지서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변경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하는 경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은 정의의 필요에 따라 소환장 기각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이유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이 통지서에 기재된 사람이 아니라고 위증의 처벌 하에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엄지 지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이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인이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해당인을 무죄로 처리하고 차량국(DMV)에 통보하여 운전 특권에 대한 영향을 취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45일이 주어지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500(a) 본 법규에 따라 중범죄로 선언되지 않은 위반 또는 교통 위반과 관련된 시 또는 카운티 조례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이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즉시 치안판사에게 인계되지 않는 경우, 체포 경찰관은 법원에 출두하거나 보석금 예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출두 통지서를 3부 작성해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해당인의 이름과 주소, 차량의 면허 번호(있는 경우), 차량의 등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가능한 경우), 기소된 위반 내용, 그리고 출두할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체포된 사람이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만족스러운 신분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경찰관은 체포된 사람에게 출두 통지서에 오른쪽 엄지 지문을 찍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른쪽 엄지 지문이 없거나 변형된 경우에는 왼쪽 엄지 지문 또는 다른 지문을 찍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체포된 사람의 신원 확인과 관련된 법 집행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이나 단체도 이 지문을 판매, 증여, 배포 허용,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없다.
(b)CA 차량 Code § 40500(b) 사법위원회는 출두 통지서의 양식을 규정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40500(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 집행 기관 또는 출두 통지서를 발부하는 체포 경찰관이 본 조항에 따라 체포된 사람에게 기소된 위반에 대해 예치해야 할 보석금 액수를 알리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A 차량 Code § 40500(d) 체포 경찰관이 서면 출두 통지서를 작성하고 체포된 사람에게 사본을 전달한 후, 경찰관은 나머지 원본과 모든 출두 통지서 사본을 섹션 40506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전달해야 한다.
체포 경찰관 및 해당 경찰관의 부서 또는 기관 구성원, 또는 모든 평화 경찰관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치안판사 또는 치안판사나 판사가 보석금 예치를 받을 권한을 부여한 사람에게 제출되기 전에, 경찰관이 보관했던 소환장 원본 또는 사본의 앞면을 변경, 은폐, 수정, 무효화 또는 파괴하거나, 변경, 은폐, 수정, 무효화 또는 파괴하도록 야기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체포된 사람이 출두 통지서에 서명하고 사본을 받은 후, 체포 경찰관 또는 발부 기관의 다른 경찰관이 정의의 이익을 위해 소환장 또는 통지서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포 기관은 서면으로 치안판사 또는 판사에게 해당 사건을 기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권고서에는 권고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치안판사 또는 판사가 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판단은 기록에 기재되고 경미한 위반 또는 경범죄는 기각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관, 공무원 또는 법 집행 기관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
(e)Copy CA 차량 Code § 40500(e)
(1)Copy CA 차량 Code § 40500(e)(1) 출두 통지서가 발부된 사람이 본인이 아님을 위증의 처벌 하에 주장하며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출두 통지서에 찍힌 지문과 비교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 법 집행 기관을 통해 발부 법원에 오른쪽 엄지 지문 또는 오른쪽 엄지 지문이 없거나 변형된 경우 왼쪽 엄지 지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요청자에게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발부 법원은 제출된 엄지 지문과 출두 통지서를 검사에게 보내 엄지 지문을 비교하도록 할 수 있다. 출두 통지서에 엄지 지문이나 지문이 없거나 엄지 지문 비교가 결정적이지 않은 경우, 법원은 해당 통지서 또는 그 사본을 추가 조사를 위해 발부 기관으로 다시 회부해야 한다. 단, 법원이 회부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2)CA 차량 Code § 40500(e)(2) 법원의 회부에 의해 조사 또는 비교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사건을 계속 진행하고 신속한 재판 기간은 45일 동안 중단된다.
(3)CA 차량 Code § 40500(e)(3) 발부 기관 또는 검사의 답변을 받은 후, 법원은 인용된 사람이 기소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법 섹션 530.6에 따라 사실적 무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즉시 차량국에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차량국이 해당 소환장 또는 소환장들이 해당인의 운전 특권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량국은 즉시 해당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Section § 40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 교통 위반으로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을 때, 명시된 법원 출두일은 체포 후 최소 21일이 지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관이 해당인이 더 일찍 출두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위반자의 경우, 법원은 경찰관에게 특정 법원 출두일을 지정하는 대신 '추후 통지'라고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502

Explanation

교통 위반이나 비슷한 위반으로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출두해야 할 장소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카운티의 치안판사 앞이 될 수도 있고, 체포된 사람이 군청 소재지에 더 가깝게 살거나 일하는 경우 군청 소재지의 판사 앞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이 18세 미만으로 보이면 소년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보석금은 법원 서기에게 예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년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카운티에서는 일부 소환장이 성인 규칙에 따라 처리되기도 하지만, 만약 경미한 위반(infraction)과 경범죄(misdemeanor)가 모두 포함된 경우 소년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체포 후 10일 이내에 야간 재판이 있는 경우, 이 선택지가 통지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출두 통지서에 명시된 장소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a)CA 차량 Code § 40502(a) 기소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주장되는 카운티 내의 치안판사 앞에서. 이 치안판사는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체포가 이루어진 장소와 관련하여 가장 가깝거나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40502(b) 체포된 사람의 요구에 따라,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주장되는 카운티의 군청 소재지에 있는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판사 또는 다른 치안판사 앞에서. 이 항은 체포된 사람이 거주하거나 주요 고용 장소가 체포가 이루어진 장소에 가장 가깝거나 접근하기 쉬운 치안판사보다 군청 소재지에 더 가까이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c)CA 차량 Code § 40502(c) 보석금 예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서.
고등법원의 서기 및 부서기는 해당 법원 판사들이 승인한 보석금 일정에 따라 보석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d)CA 차량 Code § 40502(d) 체포된 사람이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경우, 기소된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주장되는 카운티 내의 소년법원, 소년법원 심판관 또는 소년 심리관 앞에서. 소년법원은 명령에 의해 출두가 이루어져야 할 적절한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복지 및 기관법 제603.5조의 규정을 시행한 카운티에서, 미성년자가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범죄가 이 법규에 따라 경미한 위반(infraction)으로 분류되거나, 자동차 운전, 주차 또는 운행과 관련된 지역 조례 위반인 경우, 소환장은 (a), (b) 또는 (c) 항에 따라 발부되어야 한다. 단, 소환장이 경미한 위반(infraction)과 경범죄(misdemeanor)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명시된 장소는 (d) 항에 따라야 한다.
출두 통지서에 명시된 장소가 체포 후 10일 이내에 고등법원 부서가 야간 재판을 개최할 예정인 카운티 내에 있는 경우, 출두 통지서에는 위 내용 외에도 체포된 사람에게 법원의 야간 재판에 출두할 수 있음을 알리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40503

Explanation
이 법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모든 교통 위반 통지서, 출두 통지서 또는 고소장에는 운전자가 운전했다고 주장되는 속도와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장소의 제한 속도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정 차량에 다른 제한 속도가 적용되는 경우, 그 내용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0504

Explanation

교통 위반으로 체포되면 경찰관은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주고, 서면으로 출두를 약속하면 석방해 줍니다. 만약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 되면 경찰관이 엄지 지문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문은 신원 확인 목적 외에는 누구에게도 공유되거나 판매될 수 없습니다.

출두를 약속할 때 가짜 이름을 사용하면 경범죄가 됩니다. 만약 통지서에 적힌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맹세하고 주장하면, 법원에 제출된 지문과 본인의 지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문이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신을 사실상 무죄로 선언하고 차량국(DMV)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취소되었던 운전 면허가 복원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추가 조사를 위해 45일간 재판 기한을 정지하고 시간을 더 줄 것입니다. 그 기간 안에 당국으로부터 답변이 없으면, 법원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당신을 무죄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올바른 사람을 찾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통지서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504(a) 경찰관은 체포된 사람에게 출두 통지서 사본 한 부를 교부해야 하며, 체포된 사람은 석방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 또는 보석금 예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 출두하겠다는 서면 서약을 해야 한다. 이는 경찰관이 보관할 통지서 두 부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경찰관은 체포된 사람이 만족스러운 신분증명이 없는 경우, 출두 통지서에 오른쪽 엄지 지문을 찍도록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오른쪽 엄지가 없거나 변형된 경우에는 왼쪽 엄지 지문 또는 지문을 찍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체포 경찰관은 체포된 사람을 즉시 구금에서 석방해야 한다. 체포된 사람의 신원과 관련된 법 집행 목적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이나 단체도 이 지문을 판매, 양도, 배포 허용,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없다.
(b)CA 차량 Code § 40504(b) 허위 또는 가명으로 출두 서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원래 체포되었던 혐의의 처분과 관계없이 경범죄에 해당한다.
(c)Copy CA 차량 Code § 40504(c)
(1)Copy CA 차량 Code § 40504(c)(1) 출두 통지서가 발부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고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주장하며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출두 통지서에 찍힌 지문과 비교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 법 집행 기관을 통해 발부 법원에 오른쪽 엄지 지문, 또는 오른쪽 엄지가 없거나 변형된 경우에는 왼쪽 엄지 지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요청자에게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발부 법원은 제출된 엄지 지문과 출두 통지서를 검사에게 회부하여 엄지 지문들을 비교하게 할 수 있다. 출두 통지서에 엄지 지문이나 지문이 없거나, 엄지 지문 비교가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회부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출두 통지서 또는 그 사본을 발부 기관에 다시 회부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40504(c)(2) 법원의 회부에 의해 조사 또는 비교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사건을 속행하고 신속한 재판 기간은 45일간 정지된다.
(3)CA 차량 Code § 40504(c)(3) 발부 기관 또는 검사의 답변을 수령하면, 법원은 소환된 사람이 기소된 사람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법 제530.6조에 따라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즉시 차량국에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차량국이 해당 소환장 또는 소환장들이 해당 사람의 운전 특권 정지 또는 취소의 근거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차량국은 즉시 그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
(4)CA 차량 Code § 40504(c)(4) 검사 또는 발부 기관이 45일 이내에 법원의 회부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사실상 무죄 판결이 정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형법 제530.6조에 따라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5)CA 차량 Code § 40504(c)(5) 소환장 또는 출두 통지서를 받은 체포된 사람이 발견될 경우, 검사 또는 발부 기관은 향후 재판을 위해 해당 소환장 또는 출두 통지서를 보관할 수 있다.

Section § 40505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또는 경찰관이 교통 위반에 대해 출두 통지서나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때, 그 사람에게 전달된 통지서에는 법원에 제출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경찰관은 개인에게 전달된 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서면 정보나 혐의를 법원 파일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0506

Explanation
경찰관이 누군가에게 통지서를 발부하면, 이 통지서 사본을 치안판사와 국장, 경찰서장, 보안관 같은 상급 경찰관에게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 서류에는 필요한 보석금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0506.5

Explanation
법원에 출두하기로 약속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출두 날짜 이전에 보석금을 내지 않고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법원 서기가 이 연기를 승인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507

Explanation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서면 약속은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지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4050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약속을 고의로 어기거나, 명령받은 대로 벌금이나 보석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출두하거나 납부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의무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교통 법규와 관련된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명령을 준수하더라도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508(a) 법원 출두 서약서 또는 합법적으로 허가된 출두 서약 연기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보석금 예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 출두하지 않은 자는 그 사람이 원래 체포되었던 혐의의 처분과 관계없이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차량 Code § 40508(b) 섹션 40510.5에 따라 합의된 대로 보석금을 할부로 납부하지 않거나, 이 법규의 조항 또는 이 법규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 위반에 대해 합법적으로 부과된 벌금을 법원이 허가한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고, 보석금 또는 벌금 납부 기한까지 법원에 합법적인 변명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그 이후에 보석금 또는 벌금을 전액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범죄에 해당한다.
(c)CA 차량 Code § 40508(c) 출두 불이행 또는 벌금 미납을 제외하고, 이 법규 위반에 대한 법원 명령의 조건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은 자는 그 이후에 명령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4050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개인의 이전 교통 위반 유죄 판결 기록을 추적하는 데 드는 서류 작업 및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0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수수료는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이 납부되거나 보석금이 몰수될 때 부과되지만, 주차, 보행자 또는 자전거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카운티의 고등법원은 이 법규 위반에 대한 피고인의 이전 유죄 판결 기록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데 발생한 사무 및 행정 비용에 대해 십 달러 ($1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부과금을 설정할 수 있다. 해당 부과금은 주차, 보행자 또는 자전거 위반을 제외한 이 법규의 후속 위반에 대한 벌금 납부 시점 또는 보석금이 몰수될 때 납부되어야 한다.

Section § 4050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교통 위반과 관련된 법원 명령(법원에 출석하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거나, 교통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 제외)을 고의로 따르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러한 불이행 사실을 차량국(DMV)에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0510

Explanation
예정된 법원 출석일 또는 그 적법한 연기 기간 이전에,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에 보석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범죄가 중범죄가 아닌 경우, 개인 수표로 보석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금을 받는 각 법원과 기관은 개인 수표 수령에 대한 서면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표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수표를 받는 기관을 수취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Section § 40510.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서기가 특정 경미한 교통 위반(경범죄)에 대해 예정된 법원 출두일 이전에 총 보석금의 최소 10%를 선불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위반은 법원 출두를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피고인은 필요한 경우 시정 증명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승인한 할부 계획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할부 합의가 수락되면, 법원 출두일은 최종 납부일까지 연기됩니다. 피고인이 합의서에 서명한 날짜는 기록 보관을 위한 유죄 판결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이 합의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나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금액은 다른 벌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a)CA 차량 Code § 40510.5(a) 법원 서기는 피고인이 출두하기로 약속한 날짜 이전, 또는 해당 날짜의 합법적인 연기 만료 이전,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예정된 법원 출두일 이전에, 다음 모든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본 법규의 각 경범죄 위반에 대해 총 보석금액의 최소 10%를 납부 및 몰수 수락할 수 있습니다:
(1)CA 차량 Code § 40510.5(a)(1) 피고인이 본 법규의 경범죄 위반 또는 본 법규에 따라 채택된 조례의 경범죄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2)CA 차량 Code § 40510.5(a)(2) 시정 가능한 위반에 대해 시정 증명서가 의무적인 경우, 피고인이 시정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CA 차량 Code § 40510.5(a)(3) 해당 위반이 법원 출두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4)CA 차량 Code § 40510.5(a)(4) 피고인이 법원과 합의된 할부 일정에 따라 요구되는 보석금의 잔액을 납부하고 몰수하겠다는 서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사법위원회는 경범죄 위반에 대한 보석금 할부 납부 및 몰수 합의서 양식을 규정해야 합니다.
(b)CA 차량 Code § 40510.5(b) 서기가 보석금 할부 납부 및 몰수 합의서를 수락하는 경우, 서기는 피고인의 출두일을 합의서에 명시된 보석금 납부 및 몰수를 완료하는 날짜까지 연기해야 합니다.
(c)CA 차량 Code § 40510.5(c) 1269b조 (b)항 및 (c)항과 1305.1조를 제외하고, 형법 제2편 제10장 제1절(1268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본 조항에 따른 보석금 할부 납부 및 몰수 합의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차량 Code § 40510.5(d) 1803조에 따라 본 법규 위반 사항을 부서에 보고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석금 할부 납부 및 몰수 합의서에 서명한 날짜는 유죄 판결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e)CA 차량 Code § 40510.5(e) 위 (a)항에 따른 합의서에 따라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40508조에 따라 출두 또는 납부 불이행을 부과하고 형법 1214.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사 평가를 부과하거나 출두 불이행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f)CA 차량 Code § 40510.5(f) 본 조항에 따른 보석금 납부액은 징수 시 몰수되며, 법원은 경범죄로 징수된 다른 벌금, 과태료 및 몰수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g)CA 차량 Code § 40510.5(g) 본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4051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 판사들이 보석금을 이미 정하고 승인하지 않은 경우, 치안판사(판사의 일종)가 보석금 액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석금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충분해야 합니다. 치안판사는 형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통지서에 특정 진술서에 서명하고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40512

Explanation

이 조항은 피고인이 교통 위반 관련 법원 출석에 나타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치안판사는 보석금을 몰수하고 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교통 위반(고속도로에 물질을 던지는 것과 관련)의 경우, 피고인이 동일한 위반으로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가혹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절차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보석금 분할 납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납부금을 놓쳤다면, 법원은 출석 일정을 다시 잡거나, 체포 영장을 발부하거나, 민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보석 보증서가 관련된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보석금이 몰수되면 발행인은 보증서에 명시된 최대 금액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이 완료되면 발행인은 보증서를 돌려받습니다.

(a)Copy CA 차량 Code § 40512(a)
(1)Copy CA 차량 Code § 40512(a)(1) (2)항 및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치안판사 앞에서 기소 인정 여부 심리를 위해 사건이 호명될 때 피고인이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으면, 치안판사는 보석금을 몰수 선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량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섹션 23111 또는 23112, 또는 섹션 23113의 (a)항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동일한 범죄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치안판사가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함으로써 과도한 어려움이 부과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치안판사는 보석금을 몰수 선언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40512(a)(2) 피고인이 보증 보석금을 예치했고 치안판사가 보석금 몰수 및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명령한 경우, 예치된 보증금, 현금 또는 재산의 금액이 700달러($700)를 초과하면 보석인은 형법 섹션 1305에 따라 몰수로부터 구제를 받을 권리를 유지한다.
(b)Copy CA 차량 Code § 40512(b)
(1)Copy CA 차량 Code § 40512(b)(1) 치안판사 앞에서 준수 출석을 위해 사건이 호명될 때, 피고인이 섹션 40510.5에 따라 보석금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했으나 합의된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기소 인정 여부 심리를 마지막 합의된 분할 납부 기한 이후의 날짜로 연기하거나, 체포 영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에 대해 형법 섹션 1214.1에 따라 민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40512(b)(2) 치안판사 앞에서 준수 출석을 위해 사건이 호명될 때, 피고인이 모든 필수 보석금을 납부했고 본인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섹션 23111 또는 23112, 또는 섹션 23113의 (a)항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동일한 범죄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치안판사가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함으로써 과도한 어려움이 부과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치안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40512(c)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명령이 내려지면, 보석금으로 예치된 모든 금액은 해당 시 또는 카운티 금고로 납부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40512(d) 보증된 교통 위반 체포 보석 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 서기는 형법 섹션 1269b의 (c)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일된 카운티 전체 보석금 일정표에 의해 정해진 보석금액에 대해 발행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40512(e) 법원이 보증된 교통 위반 체포 보석 보증서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 또는 보석금 청구서를 제시하면, 발행인은 보증서 약관에 의해 보증된 최대 금액 범위 내의 벌금 또는 몰수된 보석금액을 법원에 지불해야 한다.
(f)CA 차량 Code § 40512(f) 법원은 (d)항에 따른 지불을 수령하면 보증된 교통 위반 체포 보석 보증서를 발행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Section § 40512.5

Explanation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자신 없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지불된 보석금을 몰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항에 대해 재범인 경우, 피고인에게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석금은 추가적인 법적 절차 없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이 700달러를 초과하고 추가 절차 없이 몰수된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보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0512.6

Explanation
벌금의 일부로 교통 학교에 가야 하는 사람이 제때 이수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사람이 낸 수수료를 보석금으로 전환하여 벌금으로 몰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하기 전에 해당 사람에게 미리 알립니다. 보석금이 몰수되면, 법원은 더 이상의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405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위반으로 법원에 출석하라는 서면 통지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법원에 출석하면, 이는 유죄 또는 불항쟁을 주장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고소장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출석하지 않거나, 보석금을 내지 않거나,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 더 정식적인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석 통지서만으로 절차가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서면으로 이 정식 고소장 제출을 생략하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받은 통지서가 사법위원회에서 승인한 특별 양식인 경우, 절차는 동일하지만 몇 가지 추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기소인부 절차에 있다면, 확인된 고소장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초기 통지서에 근거하여 답변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리를 위해 귀하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40513(a) 출석 통지서(서면)가 작성, 송달 및 법원에 제출된 경우, 치안판사에게 제출된 해당 통지서의 정확하고 읽기 쉬운 사본은 확인된 고소장 대신 피고인이 “유죄” 또는 “불항쟁”을 주장할 수 있는 고소장을 구성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원 출석 약속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보석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기소된 범죄에 대해 “유죄” 또는 “불항쟁” 외의 주장을 하는 경우, 형법 제2부 제5편 제2장(제948조부터 시작)에 따르는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원본 고소장으로 간주되고 그 후 법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피고인은 본인이 서명하고 법원에 제출한 서면 합의에 의해 확인된 고소장 제출을 포기하고 검찰이 서면 출석 통지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b)Copy CA 차량 Code § 40513(b)
(a)Copy CA 차량 Code § 40513(b)(a)항에도 불구하고, 출석 통지서(서면)가 사법위원회에서 승인한 양식으로 작성된 경우, 치안판사에게 제출된 해당 통지서의 정확하고 읽기 쉬운 사본은 피고인이 답변을 제출할 수 있는 고소장을 구성하며, 출석 통지서가 확인된 경우 이를 근거로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출석 통지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은 기소인부 절차 시 확인된 고소장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범죄 위반의 경우, 피고인은 서면 출석 통지서에 따라 기소인부 절차에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범죄 위반의 경우, 서면 출석 통지서에 따른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미성년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Section § 4051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법원에 출두하거나 보석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출두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면, 그 약속이나 합의된 연장을 어기거나, 보석금을 내지 않거나, 법원 절차에 나타나지 않거나,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40515

Explanation
특정 날짜에 법원에 출두하기로 동의했거나(출두 서약서 서명 또는 연기 허가), 그 후 법원 출두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보석금을 내지 못했다면, 판사는 출두 불이행 또는 납부 불이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신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 외에 보석금을 처리하는 공무원 앞에 약속된 날짜까지 출두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당신의 출두 서약서와 (만약 있다면) 고소장을 사건 관할권을 가진 판사에게 즉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405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가 발부한 출두 통지서로 인해 발행된 영장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합니다. 영장이 (30)일 이내에 집행되면, 일반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시 또는 카운티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CHP 국장은 이 비용을 다르게 처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CHP 또는 DMV는 이 비용을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관(Controller)에게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평화 유지 경찰관이 (30)일 이내에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업무를 CHP 또는 DMV로 이관하여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40516(a)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alifornia Highway Patrol) 대원이 발부한 출두 통지서의 결과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및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발생시킨 비용은 해당 영장이 발부된 관할 구역의 시 또는 카운티에 대한 법적 청구 비용이 된다. 단, 국장이 영장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을 위한 영장 수락을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차량 Code § 40516(b) 국장 또는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각 시 또는 카운티를 대신하여 영장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사관(Controller)에게 증명해야 한다. 해당 부서들은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 (1100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용을 상환받는다.
(c)CA 차량 Code § 40516(c) 집행을 위해 영장이 전달된 평화 유지 경찰관은 요구 시, 영장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장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대원 또는 차량국으로 이관하여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40518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나 자동 교통 시스템에 의해 적발된 신호 위반과 같은 특정 교통 위반에 대해 법원 출두 서면 통지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서는 위반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의 등록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답변할 수 있는 고소장 역할을 합니다. 이 통지서는 체포가 아닙니다. 통지서에는 개인 및 차량 정보, 위반 혐의, 법원 출두 정보, 그리고 증거를 검토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의 권고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반 혐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출두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별도의 비책임 통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교통 단속 시스템 제조업체는 공식 양식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양식은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0518(a)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사법 위원회에서 승인한 양식으로 22451조의 위반 혐의에 대해 서면 출두 통지서를 발부했거나, 또는 21455.5조 또는 22451조에 따라 자동 교통 단속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21453조, 21455조 또는 22101조의 위반 혐의에 근거하여, 그리고 위반 혐의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의 현재 주소로 우편으로 송달되었으며, 송달 증거로 우편 발송 증명서가 확보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정확하고 읽기 쉬운 사본이 치안 판사에게 제출될 때, 피고인이 답변할 수 있는 고소장으로 간주된다. 본 조항에 따른 출두 통지서의 작성 및 송달은 체포가 아니다.
(b)Copy CA 차량 Code § 40518(b)
(1)Copy CA 차량 Code § 40518(b)(1) 출두 통지서에는 해당인의 성명과 주소, 해당인의 차량 번호판 번호, 위반 혐의(범죄 설명 포함), 그리고 해당인이 법원에 출두하거나 보석금 예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 출두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명시된 시간은 출두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최소 10일 이후여야 한다. 출두 통지서가 발부된 후, 인용하는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정의의 이익을 위해 소환장 또는 통지서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서면으로 치안 판사 또는 판사에게 해당 사건을 기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서에는 권고 이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치안 판사 또는 판사가 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판단은 기록에 기재되고 경범죄는 기각된다.
(2)CA 차량 Code § 40518(b)(2) 출두 통지서에는 다음 모든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40518(b)(2)(A) 차량의 등록 소유주 또는 위반 혐의자가 발행 기관과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 증거를 열람하고 논의할 수 있는 방법.
(B)CA 차량 Code § 40518(b)(2)(B) 발행 기관의 연락처 정보.
(c)Copy CA 차량 Code § 40518(c)
(1)Copy CA 차량 Code § 40518(c)(1) 본 조항 및 40520조는 발행 기관 또는 자동 교통 단속 시스템의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출두 통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차량의 등록 소유주 또는 위반 혐의자에게 비책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비책임 통지서는 다음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불완전 텍스트 통지: 비책임 통지서와 관련된 양식은 제정된 법안의 인쇄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 법령, 제735장 제4조(7-8쪽)를 참조하십시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Copy CA 차량 Code § 40518(2)
(1)Copy CA 차량 Code § 40518(2)(1)항에 명시된 양식은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40518(d) 자동 교통 단속 시스템의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나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부 기관은 출두 통지서 또는 사법 위원회에서 승인한 다른 양식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양식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변경된 양식에 근거한 소환장은 기각될 수 있다.

Section § 40519

Explanation

경미한 교통 위반으로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으면, 예정된 법원 출두일 이전에 보증금을 내고 무죄를 주장할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죄 인정이나 법원 출두로 간주되지 않지만, 귀하의 사건이 재판 날짜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 절차를 우편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법원 출두일 최소 5일 전까지 서면 무죄 주장서와 보증금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 우편 옵션을 이용하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옵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귀하는 재판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며, 출두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a)CA 차량 Code § 40519(a) 경범죄(infraction)로 출두 통지서(written notice to appear)를 받은 사람은 출두 요구 시간 이전에, 통지서에 명시된 법원 서기에게 보증금(deposit)을 납부하고 무죄를 주장할 의사(intention to plead not guilty)를 밝힐 수 있다. 보증금은 형법(Penal Code) Section 1269b에 따라 정해진 보석금(bail) 액수와, 기소된 위반에 대해 본 법전(this code) Section 42006 또는 형법(Penal Code) Section 1464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부과금(assessment)을 포함해야 하며, 피고인이 서기가 정한 기소 인정 신문(arraignment) 및 재판(trial) 시간에 출두하는 것을 보장하고, 유죄 판결 시 법원이 정한 벌금(fine) 또는 부과금(assessment) 납부에 충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후 사건은 피고인이 별도의 기소 인정 신문을 요청하지 않는 한, 동일한 날짜에 기소 인정 신문 및 재판으로 지정된다. 본 조항에 따른 보석금 납부는 유죄 인정 또는 법원 출두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른 무죄 주장은 기소 인정 신문 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b)CA 차량 Code § 40519(b) 출두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출두 요구 시간 이전에, 직접 출두하는 대신 서면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서면 무죄 주장은 통지서에 명시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출두 요구일로부터 5일 이전에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certified or registered mail)으로 보내야 한다. 법원 또는 시 기관에 제출하는 서면 무죄 주장 및 요청서에는 형법(Penal Code) Section 1269b에 따라 정해진 보석금 액수와, 해당 위반에 대해 본 법전(this code) Section 42006 또는 형법(Penal Code) Section 1464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부과금을 포함하는 보증금이 동봉되어야 하며, 이 금액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재판 시간 및 장소에 출두하는 것을 보장하고, 유죄 판결 시 법원이 정한 벌금 또는 부과금 납부에 충당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무죄 주장서와 보증금을 접수하면, 피고인이 별도의 기소 인정 신문을 요청하지 않는 한, 사건은 동일한 날짜에 기소 인정 신문 및 재판으로 지정된다. 이후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출두하여 공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해당 금액을 보석금으로 납부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원 또는 법원 서기는 재판 예정 시간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소인이 찍힌 1종 우편(first-class mail)으로 피고인에게 재판 시간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이 절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법정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차량 Code § 40519(c)
(a)Copy CA 차량 Code § 40519(c)(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절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법원이 정한 재판 시간에 출두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재판에 불출두하는 것은 경범죄(misdemeanor)를 구성한다.

Section § 405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호 위반 카메라와 같은 자동 단속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위반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룹니다. 위반 통지서가 자동차 렌트 또는 리스 회사로 발송된 경우, 해당 회사는 실제 렌트인 또는 운전자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비책임 진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부 기관은 렌트 회사에 대한 통지서를 취소하고 대신 식별된 운전자에게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또한, 이 법은 다른 등록 차량 소유자들도 위반 혐의 발생 당시의 실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책임을 이전할 수 있는 유사한 절차를 허용합니다.

(a)CA 차량 Code § 40520(a) 자동 단속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위반 혐의에 대해 40518조에 따라 발부된 출두 통지서에는 비책임 진술서와 비책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정보, 진술서 작성의 효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진술서를 발부 기관에 반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거나 동봉되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40520(b)
(1)Copy CA 차량 Code § 40520(b)(1) 차량의 등록 소유자인 자동차 렌트 또는 리스 회사에 출두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해당 위반이 차량이 렌트 또는 리스되어 렌트 또는 리스 회사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운행되었을 때 발생했다면, 해당 회사는 (2)항에 따라 비책임 통지서를 반환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40520(b)(2) 출두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소유자가 발부 기관에 비책임 진술서를 반환하고, 선의의 렌트 또는 리스 회사와 그 고객 간의 서면 렌트 계약 또는 리스 계약의 증명과 함께 해당 계약이 렌트인 또는 리스인을 식별하고 렌트인 또는 리스인의 운전면허 번호, 이름 및 주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등록 소유자에 대한 출두 통지서를 취소하고, 대신 비책임 진술서에 명시된 렌트인 또는 리스인에게 출두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40520(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발부 기관이 선의의 렌트 및 리스 회사가 아닌 등록 소유자가 위반 혐의 발생 당시 차량 운전자를 식별하는 경우 비책임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부 기관이 해당인에게 출두 통지서를 발부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40521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위반 티켓을 받았고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출석하는 대신 보석금과 추가 수수료를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 수표, 자기앞수표 또는 우편환 형태의 이 납부금은 티켓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납부금은 실제로 수령되어야만 유효합니다. 법원이 더 이상의 법적 조치가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보석금은 시 또는 카운티로 귀속되고, 추가 수수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 재무부로 전달됩니다.

(a)CA 차량 Code § 40521(a) 형법 (Penal Code) Section 1269b에 따라 정해진 보석금 일정(bail schedule)에 의해 개인 출석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Section 40500에 따라 출석 통지서(notice to appear)가 발부된 사람 중 보석금을 몰수하고 모든 부과금(assessment)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보석금으로 정해진 전액과 적절한 부과금액을 미국 우편(United States mail)으로 보석금 예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Section 40510의 (c)항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수표(personal check) 또는 은행 자기앞수표(bank cashier’s check)나 우편환(money order) 형태로 납부할 수 있다. 보석금 및 모든 부과금은 출석 통지서에 명시된 출석일 또는 해당 날짜의 합법적인 연기(lawful continuance) 만료일 이전에 납부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40521(b) 우편으로 송부된 보석금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수령되었을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c)CA 차량 Code § 40521(c) Section 40512의 (a)항 (1)호는 본 조항에 따라 납부된 보석금에 적용된다. Section 40512에 따라 더 이상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명령이 내려지면, 보석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해당 시 또는 카운티 금고(city or county treasury)로 납부되며, 부과금은 형법 (Penal Code) Section 1464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주 재무부(State Treasury)로 송금된다.

Section § 40522

Explanation
특정 차량 위반으로 딱지를 받고 고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관은 딱지를 기각받을 수 있다는 통지서를 줄 것입니다. 딱지를 기각받으려면, 딱지에 적힌 날짜까지 문제를 고쳤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증거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되면, 법원은 혐의를 취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