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2000

Explanation
이 법규에 따라 누군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다른 곳에 특별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들은 1,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특정 지침에 따라 징역형을 살 수도 있고, 벌금을 내고 감옥에 가는 두 가지 모두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2000.1

Explanation

이 법은 제22348조 (b)항에 따른 특정 교통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제42001조가 벌칙에 대해 무엇을 명시하든 상관없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제42001조에도 불구하고, 제22348조 (b)항에 명시된 위반에 대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Section § 42000.5

Explanation

누군가 버스, 대형 트럭 또는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트럭을 운전하는 동안 섹션 22350, 22406 또는 22407에 따라 과속으로 교통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첫 번째 위반에 대해 최대 1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제한 속도를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했다면, 첫 번째 위반에 대한 벌금은 200달러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 최대 300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섹션 22350, 22406 또는 22407 위반으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버스, 모터 트럭 또는 3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트럭 트랙터를 운행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모든 모터 트럭 또는 트럭 트랙터를 운행하는 동안, 첫 번째 유죄 판결에 대해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단, 해당 사람이 지정된 제한 속도를 시속 10마일 이상 초과한 경우, 첫 번째 유죄 판결에 대한 벌금은 200달러($200)를 초과하지 않으며,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300달러($300)를 초과하지 않는다.

Section § 42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통 경범죄에 대한 벌금을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경범죄는 첫 위반 시 최대 100달러, 1년 이내 두 번째 위반 시 최대 200달러, 같은 해 추가 위반 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경범죄에 대해 최대 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엔진 소음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250달러 또는 1,000달러의 특정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교와 같은 지역 기관은 자전거 운전자를 위한 자체 벌금 일정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법규에서 정한 최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a)CA 차량 Code § 42001(a) 이 법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규 또는 이 법규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 위반으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차량 Code § 42001(a)(1)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2)CA 차량 Code § 42001(a)(2)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경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두 번째 경범죄에 대해, 200달러($2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3)CA 차량 Code § 42001(a)(3)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개 이상의 이전 경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경범죄에 대해,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b)CA 차량 Code § 42001(b) 이 법규 또는 이 법규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 위반으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보행자는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된다.
(c)CA 차량 Code § 42001(c) 섹션 27150.3의 (a)항 또는 (b)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250달러($250)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섹션 27150.3의 (c)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000달러($1,000)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d)CA 차량 Code § 42001(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절 (섹션 830부터 시작)에 따라 지정된 평화유지 경찰관을 고용하는 지방 공공 기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조례 또는 결의에 의해,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저지른 경범죄에 적용되는 벌금 일정을 수립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수립된 벌금은, 모든 벌과금 및 법원 비용을 포함하여, 해당 위반에 대해 이 법규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최대 벌금(벌과금 및 법원 비용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자전거 벌금 일정이 채택되면, 해당 조례 또는 결의가 적용되는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이 법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벌금(벌과금 및 법원 비용 포함) 대신 이를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4200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특정 교통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반복 위반 시 벌금이 늘어납니다. 첫 번째 위반은 5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벌금은 10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로 늘어납니다. 2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위반하면 250달러에서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2년 이내에 이 규칙 중 하나를 세 번째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운전면허를 최대 30일 동안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001.2

Explanation

과도한 연기 배출과 같은 특정 차량 관련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 액수는 차량의 중량과 유사 위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무거운 차량(6,001파운드 초과)의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벌금은 25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입니다.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벌금은 5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로 늘어납니다.

더 가벼운 차량의 경우, 반복 위반 시 벌금은 135달러에서 285달러 사이입니다. 수리 통지를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리 비용은 다른 보건 법규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 벌금으로 징수된 돈은 대기 오염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지방 기관에 분배됩니다. 각 기관이 받는 비율은 집행 및 기소를 누가 담당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상당 부분이 대기질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됩니다.

반복 위반은 동일한 차량과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a)CA 차량 Code § 42001.2(a) 제조업체 최대 총 차량 중량 등급이 6,001파운드 이상인 자동차로 27153.5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첫 번째 위반 시 250달러($250) 이상 2,500달러($2,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년 이내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 시 500달러($500) 이상 5,000달러($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CA 차량 Code § 42001.2(b) 제조업체 최대 총 차량 중량 등급이 6,001파운드 미만인 자동차로 27153조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 또는 27153.5조의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135달러($135) 이상 285달러($285)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CA 차량 Code § 42001.2(c) 40616조에도 불구하고, (b)항에 명시된 위반이 시정 통지가 발부된 위반이었고 해당인이 이전에 동일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406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정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시정 증명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에게는 (b)항의 벌칙이 적용된다. 다만, 수리 비용은 건강 및 안전법 44017조에 명시된 비용으로 제한된다.
(d)CA 차량 Code § 42001.2(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1463.15조에 따라,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 및 몰수금으로 징수된 수익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기소가 진행된 카운티에 15퍼센트, 기소 기관에 10퍼센트,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를 제외한 집행 기관에 25퍼센트, 그리고 위반이 발생한 대기질 관리 구역 또는 대기 오염 통제 구역에 50퍼센트가 배분되며, 이는 차량 배출원으로부터의 대기 오염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집행 기관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인 경우, 수익은 기소가 진행된 카운티에 25퍼센트, 기소 기관에 25퍼센트, 위반이 발생한 대기질 관리 구역 또는 대기 오염 통제 구역에 50퍼센트 배분된다. 기소 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경우, 기소 기관에 배분될 수익은 대신 위반이 발생한 대기질 관리 구역 또는 대기 오염 통제 구역에 배분된다.
(e)Copy CA 차량 Code § 42001.2(e)
(a)Copy CA 차량 Code § 42001.2(e)(a), (b), (c)항의 목적상,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다른 자동차와 관련된 위반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4200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운전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행 기록부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규칙을 어기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은 5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로 더 엄중하며, 최대 6개월까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2001.3(a) 운행 기록부 유지에 관한 34501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과 관련하여 34506.3조를 위반하는 경우,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CA 차량 Code § 42001.3(b) 운전자의 근무 시간에 관한 34501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과 관련하여 34506조 (a)항을 위반하는 경우, 500달러($50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위반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Section § 42001.4

Explanation

섹션 23117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벌금은 5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입니다.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벌금은 75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로 인상됩니다. 같은 해에 세 번째 이상 위반하는 경우, 벌금은 10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입니다.

섹션 23117 위반으로 과실(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CA 차량 Code § 42001.4(a) 50달러($50) 이상 100달러($100) 이하의 벌금.
(b)CA 차량 Code § 42001.4(b)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과실(경범죄) 발생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두 번째 과실(경범죄)에 대해서는 75달러($75) 이상 200달러($200) 이하의 벌금.
(c)CA 차량 Code § 42001.4(c)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번 이상의 이전 과실(경범죄) 발생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과실(경범죄)에 대해서는 100달러($100) 이상 250달러($250) 이하의 벌금.

Section § 42001.5

Explanation
장애인 구역이나 버스 정류장 막기 등 특정 주차 위반으로 딱지를 받으면 최소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벌금을 최소 100달러까지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벌금을 한 번에 다 낼 수 없다면, 법원은 할부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2001.6

Explanation

누군가 섹션 22511.1의 규칙을 위반하면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무공해 차량 스티커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벌금을 25달러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남은 벌금은 한 번에 다 낼 형편이 안 되면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섹션 22511.1 위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100달러($100)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과된 벌금의 어떤 부분도 유예되지 않는다. 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위반 당시 섹션 5205.5의 (a)항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무공해 차량 데칼 식별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섹션 22511.1 위반에 대해 25달러($25)를 초과하는 벌금 부분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이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은 분할 납부될 수 있다.

Section § 4200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법 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의무적인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첫 번째 위반자는 $100에서 $1,000 사이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두 번째 적발 시 벌금은 $500에서 $1,000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 또는 그 이후 위반 시에는 $750에서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감옥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벌금 외에도, 쓰레기를 줍거나 낙서를 지우는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위반은 최소 8시간, 두 번째 위반은 16시간, 세 번째 위반은 24시간의 청소 작업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정말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러한 벌금이나 사회봉사 요건을 줄일 수 없습니다. 벌금이 줄어들더라도, 줄어든 벌금 $100당 8시간의 사회봉사를 여전히 해야 합니다. 목표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차량 Code § 42001.7(a) Section 23111 또는 23112, 또는 Section 23113의 subdivision (a)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천 달러 ($1,000)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에 처하며, 두 번째 유죄 판결 시 최소 오백 달러 ($500) 이상 천 달러 ($1,000)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에 처하고,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최소 칠백오십 달러 ($750) 이상 천 달러 ($1,000)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에 처한다.
이 subdivision에 따라 처벌 가능한 위반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을 명령할 수 없으며, 단 형법 Section 166에 따라 구금이 명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차량 Code § 42001.7(b) 법원은 subdivision (a)에 따라 부과된 벌금 외에,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의 시간과 장소에 위반자에게 쓰레기를 줍거나 낙서를 지우도록 명령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42001.7(b)(1) subdivision (a)에 따라 처벌되는 첫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법원은 위반자에게 최소 8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거나 낙서를 지우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42001.7(b)(2) subdivision (a)에 따라 처벌되는 두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법원은 위반자에게 최소 16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거나 낙서를 지우도록 요구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42001.7(b)(3) subdivision (a)에 따라 처벌되는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의 경우, 법원은 위반자에게 최소 24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거나 낙서를 지우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42001.7(c)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린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따라서 법원은 벌금의 유예가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subdivision (a)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적인 벌금을 유예할 수 없다. 법원이 subdivision (a)에 의해 요구되는 벌금의 부과를 유예하는 경우, 해당 유예의 조건으로 유예된 벌금 백 달러 ($100)당 최소 8시간 동안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서 위반자에게 쓰레기를 줍거나 낙서를 지우도록 요구해야 한다. 법원은 이 subdivision 또는 subdivision (b)에 의해 요구되는 쓰레기 줍기 또는 낙서 지우기 명령을 해당 명령의 유예가 정의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할 수 없다.

Section § 42001.8

Explanation

4000조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5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4000조 위반에 대한 과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50달러($50) 이상 250달러($25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Section § 42001.9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23135조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Section § 42001.10

Explanation

누군가 섹션 38020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은 최소 50달러입니다. 다시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은 매번 2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섹션 38020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50달러($50)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모든 후속 위반에 대해서는 250달러($25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Section § 42001.11

Explanation

21655.5조 또는 2165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되면 특정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100달러에서 15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두 번째로 적발되면 벌금은 15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로 늘어납니다. 2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위반하면 벌금은 25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로 크게 늘어납니다.

Section 21655.5 또는 21655.8 위반으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a)CA 차량 Code § 42001.11(a) 첫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최대 백오십 달러 ($15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b)CA 차량 Code § 42001.11(b) 1년 이내에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소 백오십 달러 ($150) 이상, 최대 이백 달러 ($2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c)CA 차량 Code § 42001.11(c) 2년 이내에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소 이백오십 달러 ($250) 이상, 최대 오백 달러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Section § 42001.12

Explanation

21806조의 규칙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100에서 $25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벌금은 $150에서 $500 사이로 늘어납니다. 3년 이내에 세 번째 또는 그 이후로 위반하면 벌금은 $250에서 $500 사이로 유지됩니다.

21806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CA 차량 Code § 42001.12(a) 첫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최소 백 달러 ($100) 이상 이백오십 달러 ($25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CA 차량 Code § 42001.12(b) 1년 이내에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소 백오십 달러 ($150) 이상 오백 달러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CA 차량 Code § 42001.12(c) 3년 이내에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소 이백오십 달러 ($250) 이상 오백 달러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ection § 42001.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장애인 주차 공간 규정, 특히 섹션 22507.8 위반에 대한 처벌을 다룹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민사 주차 위반 통지서 또는 법원 출두를 요구하는 형사 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은 25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입니다. 재범의 경우, 500달러에서 7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회 이상 적발되면, 위반당 750달러에서 1,000달러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당시 유효한 장애인 주차 표지판이나 번호판을 가지고 있었으나 단순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한 번에 모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더 적고 관리하기 쉬운 금액으로 할부 납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2001.13(a) 섹션 22507.8을 위반하는 자는 제17부 제1장 제3조 (섹션 40200부터 시작)에 따른 민사 주차 위반 통지서 또는 형사 출두 통지서의 대상이 된다.
(b)CA 차량 Code § 42001.13(b) 출두 통지서가 발부되고 섹션 22507.8 위반에 대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차량 Code § 42001.13(b)(1) 초범의 경우, 최소 250달러($250) 이상 500달러($500) 이하의 벌금.
(2)CA 차량 Code § 42001.13(b)(2) 재범의 경우, 최소 500달러($500) 이상 750달러($750) 이하의 벌금.
(3)CA 차량 Code § 42001.13(b)(3) 3회 이상 위반의 경우, 최소 750달러($75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
(c)CA 차량 Code § 42001.13(c)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위반 당시 섹션 5007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특별 식별 번호판 또는 섹션 22511.55 또는 22511.59에 따라 발급된 식별용 표지판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벌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42001.13(d) 본 섹션에 따라 부과된 벌금은 법원이 피고인이 전체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할부로 납부될 수 있다.

Section § 42001.14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의 오염 제어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룹니다. 이러한 장치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다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벌금은 5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입니다. 다시 위반하면 벌금은 10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로 인상됩니다.

이 벌금으로 징수된 모든 돈은 특정 규칙에 따라 배분됩니다. 먼저, 대기 질 규제 집행과 관련된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자동차 수리국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남은 자금은 이러한 법률 및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 집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42001.14(a) 섹션 27156을 위반하여 필수 오염 제어 장치를 분리, 수정 또는 변경한 위반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차량 Code § 42001.14(a)(1) 첫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50달러($50) 이상 100달러($1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CA 차량 Code § 42001.14(a)(2)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의 경우, 100달러($100) 이상 250달러($25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Copy CA 차량 Code § 42001.14(b)
(1)Copy CA 차량 Code § 42001.14(b)(1) (a)항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섹션 42001.2의 (d)항에 따라 배분된다.
(2)Copy CA 차량 Code § 42001.14(b)(2)
(1)Copy CA 차량 Code § 42001.14(b)(2)(1)항에 따라 위반이 발생한 대기 오염 통제 구역 또는 대기 질 관리 구역에 배분된 금액은 먼저 건강 및 안전법 제26부 제5편 제5장 제8조(섹션 44080부터 시작)에 따른 주 위원회와 국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주 대기 자원 위원회와 자동차 수리국에 배분된다.
(3)Copy CA 차량 Code § 42001.14(b)(3)
(a)Copy CA 차량 Code § 42001.14(b)(3)(a)항에 따라 징수된 자금 중 (2)항의 목적에 필요하지 않은 자금은 섹션 27156의 집행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26부 제5편 제5장 제8조(섹션 44080부터 시작)의 이행을 위해 사용된다.

Section § 42001.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빨간불을 위반하거나 교통 신호를 무시하여 교통 위반 딱지를 받으면,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제21453조 (a)항 또는 (c)항, 제21454조 (c)항, 또는 제21457조 (a)항 위반에 대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100달러의 벌금에 처한다.

Section § 42001.16

Explanation

이 법은 철도 건널목 관련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을 설명합니다. 특정 철도 건널목 규칙을 처음 위반하면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사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인 경우, 벌금은 200달러로 늘어납니다. 1년 이내에 세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위반인 경우, 벌금은 최대 25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카운티에서는 법원이 교통 학교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42001.16(a) 제21752조 (c)항, 제22526조 (c)항, 또는 철도 건널목 관련 제22450조, 또는 제22451조 또는 제22452조 위반으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차량 Code § 42001.16(a)(1) 첫 번째 경범죄의 경우, 100달러($100)의 벌금에 처한다.
(2)CA 차량 Code § 42001.16(a)(2)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경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이 항에 명시된 위반 중 두 번째 경범죄의 경우, 200달러($2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3)CA 차량 Code § 42001.16(a)(3)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 이상의 이전 경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이 항에 명시된 위반 중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경범죄의 경우,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b)Copy CA 차량 Code § 42001.16(b)
(a)Copy CA 차량 Code § 42001.16(b)(a)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 외에도, 형법 제369b조가 적용되는 카운티의 법원은 해당 사람에게 형법 제369b조에 명시된 교통 학교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42001.17

Explanation

일반적으로 특정 보행자를 위해 정지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섹션 21951의 규칙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벌금에 처해집니다. 첫 번째 위반 시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최대 2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세 번째 이상 적발되면 벌금은 최대 25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내에 반복되는 위반은 더 큰 벌금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21951 위반으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CA 차량 Code § 42001.17(a) 첫 번째 경범죄의 경우, 100달러 ($100)의 벌금에 처한다.
(b)CA 차량 Code § 42001.17(b) 섹션 21951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경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섹션 21951 위반에 대한 두 번째 경범죄의 경우, 섹션 42001의 (a)항 (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0달러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c)CA 차량 Code § 42001.17(c) 해당 섹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개 이상의 이전 경범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섹션 21951 위반에 대한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경범죄의 경우, 섹션 42001의 (a)항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250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한다.

Section § 42001.18

Explanation

이 법은 보행자 교통 규칙을 다루는 21971조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명시합니다. 이 규칙을 처음 위반하는 경우, 22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 번째 위반 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벌금은 320달러로 인상됩니다. 두 번의 이전 유죄 판결 후 1년 이내에 세 번째 또는 그 이상 적발되면 3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1971조 위반으로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CA 차량 Code § 42001.18(a) 첫 번째 경범죄의 경우, 220달러($220)의 벌금에 처한다.
(b)CA 차량 Code § 42001.18(b) 21971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위반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21971조 위반에 대한 두 번째 경범죄의 경우, 320달러($320)의 벌금에 처한다.
(c)CA 차량 Code § 42001.18(c) 21971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번 이상의 이전 경범죄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21971조 위반에 대한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경범죄의 경우, 370달러($370)의 벌금에 처한다.

Section § 42001.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21070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만약 위반이 누군가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는 것을 포함한다면, 벌금은 70달러입니다. 만약 상해가 '중대한 신체 상해'로 알려진 심각한 정도라면, 벌금은 95달러로 인상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1070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는다:
(a)CA 차량 Code § 42001.19(a) 신체 상해를 수반하는 위반의 경우, 70달러($70)의 벌금에 처한다.
(b)CA 차량 Code § 42001.19(b) 형법 제12022.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중대한 신체 상해를 수반하는 위반의 경우, 95달러($95)의 벌금에 처한다.

Section § 42001.20

Explanation

이 법은 제27000조 (b)항 또는 (c)항에 명시된 특정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정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첫 번째 벌금은 150달러입니다.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벌금은 200달러로 올라갑니다. 1년 이내에 세 번째 이상 적발되면 벌금은 최대 25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27000조 (b)항 또는 (c)항을 위반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받는다:
(a)CA 차량 Code § 42001.20(a) 150달러 ($150)의 벌금.
(b)CA 차량 Code § 42001.20(b)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전 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두 번째 위반에 대해서는 200달러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c)CA 차량 Code § 42001.20(c)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개 이상의 이전 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에 대해서는 250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Section § 42001.25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미성년 음주 운전을 포함하는 23140조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한 번 적발되면 벌금은 100달러입니다. 이전 위반 후 1년 이내에 두 번째로 적발되면 벌금은 200달러로 늘어납니다. 두 번 이상의 이전 유죄 판결 후 1년 이내에 세 번째 이상 적발되면 벌금은 300달러입니다.

Section § 42002

Explanation
이 차량 법규 조항에 따라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처벌이 명시되지 않는 한,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2002.1

Explanation

차량 검사를 위해 정지하지 않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불안전한 차량 상태에 대한 특정 규칙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위반의 경우, 최대 5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카운티 구치소에서 최대 5일까지 수감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두 번째 위반의 경우, 최대 벌금은 100달러로, 구치소 수감 기간은 10일로 늘어나거나, 벌금과 수감 모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세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위반의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의 구치소 수감, 또는 벌금과 수감 모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800조, 2801조 또는 2803조의 경범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비 검사를 위해 정지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안전한 상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CA 차량 Code § 42002.1(a)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5일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b)CA 차량 Code § 42002.1(b) 1년 이내에 두 번째 유죄 판결의 경우,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
(c)CA 차량 Code § 42002.1(c) 1년 이내에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의 경우,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

Section § 42002.4

Explanation
누군가 제10751조를 위반하면, 처벌은 관련된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가치가 950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9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구치소 수감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2002.5

Explanation
이 법은 참전용사 장애인 또는 일반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개조되었고 이를 나타내는 특정 번호판이나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차량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킨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차량의 상태를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가해자는 최대 2,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2003

Explanation
경미한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일정 기간에 걸쳐 또는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기한까지 벌금이나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해당 날짜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며, 이를 고의로 어기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위반의 경우, 법원은 벌금이 완납될 때까지 구금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때 구금 (1)일은 벌금 (30)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교통 법원에서 벌금을 결정할 때, 판사는 해당 사람이 벌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및 가까운 미래의 소득 능력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입증해야 하지만, 법원이 이에 대해 공식적인 판결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출두하여 지불 능력을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정 상황 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 지불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불 능력"은 현재 및 예측되는 재정 상황, 취업 전망, 그리고 기타 관련 재정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인은 재정 상황이 변경되면 판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피고인에게 이 선택권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200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운전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피고인이 과거 유죄 판결을 인정한다면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의 보고서를 과거 유죄 판결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과거에 보석금을 몰수당한 경우에도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200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누군가 중범죄가 아닌 교통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에 24시간 동안 감옥 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연기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시간 안에 감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은 것은 별도의 경범죄가 됩니다.

Section § 42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비상업용 또는 특정 상업용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교통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무죄 불항변을 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교통 학교에 참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업용 면허 소지자의 경우, 교통 위반은 일반 또는 오토바이 면허만 필요한 차량을 운전하는 것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은 기밀로 유지될 수 없으며, 부주의 운전자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점수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반이 상업용 차량과 관련되거나 뺑소니 또는 음주운전과 같은 심각한 위반인 경우에는 교통 학교 참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제공된 목록에서 어떤 허가된 교통 학교에 참석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교통 학교에 가지 못한 경우 추가 벌칙은 부과되지 않지만, 해당 위반은 기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42005(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42007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보석금 납부, 유죄 또는 무죄 불항변 인정, 또는 유죄 판결 후, 법원은 비상업용 C종, M1종 또는 M2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교통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무죄 불항변을 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제5부 제1.5장 (1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교통 위반자 학교에 참석하도록 명령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42005(b) 법원이 연방 규정집 제49편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42007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보석금 납부 후, A종, B종 또는 상업용 C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교통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무죄 불항변을 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C종 면허 또는 M종 면허만 필요한 차량을 운전한 경우, 허가된 교통 위반자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명령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유죄 판결 기록을 기밀로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유죄 판결은 12810.5조에 따라 운전자가 부주의 운전자로 추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반 점수에 추가되지 않는다.
(c)CA 차량 Code § 42005(c) 법원은 1808.7조에 따라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을 기밀로 유지하도록 명령하거나, (b)항에 따른 위반 점수 고려를 회피하도록 명령하거나 허가하거나, 운전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가 해당 위반에 적용되는 경우, 위반 심리 대신 허가된 교통 위반자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허가해서는 안 된다:
(1)CA 차량 Code § 42005(c)(1) 15210조 (b)항에 정의된 상업용 자동차에서 발생한 경우.
(2)CA 차량 Code § 42005(c)(2) 20001조, 20002조, 23103조, 23104조, 23105조, 23140조, 23152조 또는 23153조를 위반한 경우, 또는 23103.5조에 명시된 23103조를 위반한 경우.
(3)CA 차량 Code § 42005(c)(3) 12810조 (d)항 또는 (e)항에 기술된 위반인 경우.
(d)Copy CA 차량 Code § 42005(d)
(a)Copy CA 차량 Code § 42005(d)(a)항 또는 (b)항에 따라 교통 위반자 학교에 참석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은 자신이 참석할 교통 위반자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명령 또는 회부 대상인 각 사람에게 해당 부서의 현재 허가된 교통 위반자 학교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42005(e) 법원의 교통 위반자 학교 참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이행에 대한 추가 벌칙이 부과되지 않지만, 1808.7조의 규정은 교통 위반자 학교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2005.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교통 학교에 참석해야 하는 사람에게 대신 교통 학교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 교통 학교에 가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법원은 교통 위반자 학교에 참석하도록 지정된 사람에게 Division 5의 Chapter 1.5 (Section 1120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허가된 교통 위반자 학교에 대한 연구에 대신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 사람의 해당 연구 참여는 허가된 교통 위반자 학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42005.3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교통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이 해당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대신 운전자 교육 또는 우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자동차와 관련 없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우회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42005.5

Explanation
이 법은 1985년 9월 1일부터, 교통 위반으로 인해 허용되거나 의무적으로 교통 학교에 출석하는 경우, 그 출석이 교육구 또는 대학에 대한 주정부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평균 일일 출석률 수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교통 학교 출석은 교육기관이 더 많은 주정부 자금을 받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42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야간 또는 주말에 운영되는 법원에서 처리되는 교통 위반(주차 위반 제외)에 대한 벌금 및 수수료에 1달러의 특별 부과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해 보석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 수수료를 보석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수수료를 법원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카운티 또는 주정부 기금으로 보냅니다.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수감되는 경우, 이 수수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야간 또는 주말 법원 장소는 해당 장소에 출두하는 사람들에게만 또는 의무 출두 장소로부터 25마일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기금은 법원 시설 유지에 사용되며, 카운티는 주정부가 인수한 법원 공간의 면적에 따라 특정 금액을 법원 시설 신탁 기금으로 이체해야 합니다. 모든 법원이 이전된 후 남은 금액도 이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이 기금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경우 주정부에 상환해야 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42006(a)
(c)Copy CA 차량 Code § 42006(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또는 주말 법정 회기를 운영하는 모든 법원이 부과하고 징수한 모든 벌금, 몰수금 및 교통 위반자 학교 수수료에 대해 1달러($1)에 해당하는 금액의 특별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이 법규의 조항 또는 이 법규에 따라 채택된 모든 지역 조례 위반과 관련된 모든 위반에 적용되나, 주차 관련 위반은 제외한다.
(b)CA 차량 Code § 42006(b) 이 조항이 적용되는 위반에 대해 보석금을 예치하는 사람이 야간 또는 주말 회기를 운영하는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 예치하는 사람은 몰수된 보석금에 대해 이 조항에 규정된 부과금을 포함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또한 예치해야 한다. 보석금이 몰수되는 경우, 부과금은 법원 서기에 의해 (d)항에 규정된 처분을 위해 카운티 재무부로 송금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42006(c) 법원이 두 개 이상의 장소에서 야간 또는 주말 회기를 운영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42006(c)(1) 야간 또는 주말 회기가 열리는 장소에 출두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부과금을 부과한다.
(2)CA 차량 Code § 42006(c)(2) 야간 또는 주말 법정 회기가 열리는 장소에 출두할 선택권이 있고, 그 장소가 해당 사람이 달리 출두해야 하는 법원 장소로부터 25마일 이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금을 부과한다.
(d)CA 차량 Code § 42006(d) 법원이 부과금액을 결정한 후, 법원 서기는 해당 금액을 징수하여 (g)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송금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42006(e) 이 조항이 적용되는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이 충족될 때까지 수감되는 경우, 법원은 벌금 부과금을 면제해야 한다.
(f)Copy CA 차량 Code § 42006(f)
(g)Copy CA 차량 Code § 42006(f)(g)항 및 (h)항에서 사용된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차량 Code § 42006(f)(1) “법원 시설 신탁 기금”은 정부법 제70352조에 의해 설립된 기금을 의미한다.
(2)CA 차량 Code § 42006(f)(2) “장소”는 이 조항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 회기를 개최하는 법원 시설을 의미한다.
(3)CA 차량 Code § 42006(f)(3) “책임 이전”은 정부법 제8편 제5.7장 (제703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에서 주정부로 법원 시설에 대한 책임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g)Copy CA 차량 Code § 42006(g)
(1)Copy CA 차량 Code § 42006(g)(1) 장소에 대한 책임 이전이 발생한 경우, 서기는 (c)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부과금을 징수하여 법원 시설 신탁 기금으로 송금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은 정부법 제70352조 (b)항에 규정된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42006(g)(2) 장소에 대한 책임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서기는 (c)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부과금을 징수하여 야간 법정 회기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카운티 재무부로 송금해야 하며, 해당 기금의 금액은 책임 이전이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 위반에 대한 야간 또는 주말 회기를 운영하는 법원을 유지하기 위해 카운티에 의해 지출되어야 한다.
(h)Copy CA 차량 Code § 42006(h)
(1)Copy CA 차량 Code § 42006(h)(1) 각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은 2009년 1월 1일 현재 야간 법정 회기 기금에서 법원 시설 신탁 기금으로,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책임 이전이 발생한 장소의 면적이 전체 장소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이체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42006(h)(2)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책임 이전이 발생하는 장소의 경우, 카운티 재무관은 해당 장소의 이전 시점에 야간 법정 회기 기금에서 법원 시설 신탁 기금으로, 책임 이전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의 면적이 책임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장소의 면적과 이전되는 장소의 면적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이체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42006(h)(3) 모든 장소에 대한 책임 이전이 완료되면, 카운티 재무관은 야간 법정 회기 기금에 남아있는 모든 금액을 법원 시설 신탁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4)Copy CA 차량 Code § 42006(h)(4)
(g)Copy CA 차량 Code § 42006(h)(4)(g)항 (2)호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기금에서 지출된 모든 금액은 법원 시설 신탁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주정부에 상환되어야 한다.

Section § 42007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학교에 가도록 명령받거나 허가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위반에 대한 총 보석금과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한 번에 다 낼 수 없다면, 최소 10%를 먼저 내고 나머지는 90일 이내에 할부로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납된 할부금을 보석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유죄 판결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로 얻은 수입은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며, 응급 의료 서비스 및 카운티 기금에 특정하게 배분됩니다. 위반자에게 보내는 서기 통지서에는 교통 학교에 참석하지 않으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과거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특정 벌금의 배분을 확보하여 지역 카운티 기금을 지원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42007(a)
(1)Copy CA 차량 Code § 42007(a)(1) 법원 서기는 섹션 41501 또는 42005에 따라 교통 위반자 학교에 참석하도록 명령받거나 허가받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통일된 카운티 전체 보석금 일정에 따라 해당 위반에 대해 정해진 총 보석금과 동일한 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이 세분에서 사용된 "총 보석금"은 사법위원회가 채택한 통일 보석금 및 벌금 일정에 따라 형법 섹션 1269b에 의거하여 설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모든 부과금, 추가 요금 및 벌금액을 포함한다. 단일 출두 통지서에 여러 위반이 기소된 경우, "총 보석금"은 해당 위반 중 더 중대한 위반에 적용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액을 지불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은 이 세분 하에서 더 적은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수수료에는 교통 위반자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통 안전 교육 비용 또는 그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2)CA 차량 Code § 42007(2) 서기는 교통 위반자 학교에 참석하도록 명령받거나 허가받은 피고인으로부터, 법원과 합의된 90일 이내의 할부 납부 일정에 따라 나머지 수수료를 납부하겠다는 피고인의 서면 합의서를 제출받으면,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의 최소 10퍼센트를 수납할 수 있다. 사법위원회는 수수료 할부 납부 합의서 양식을 규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수수료 할부 납부를 위한 사법위원회 양식에 서명하면, 법원은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고 교통 위반자 학교 수료증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합의서에 명시된 날짜로 사건을 연기해야 한다. 서기는 이 항에 따른 교통 위반자 학교 수수료의 할부 납부 처리에 대한 행정 및 사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35달러 ($35)의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42007(3) 피고인이 할부 합의에 따라 수수료 할부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수수료를 보석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몰수 선언하며, 섹션 1803에 따라 해당 몰수를 유죄 판결로 보고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섹션 40508에 따라 미납을 기소하고 형법 섹션 1214.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사 평가를 부과하거나, 미납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섹션 1803에 따라 이 세분 하의 유죄 판결을 부서에 보고할 목적으로, 법원이 보석금 몰수를 선언한 날짜가 유죄 판결일로 보고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42007(b) 이 섹션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정부법 섹션 68084에 따라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 예치되며,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1)CA 차량 Code § 42007(b)(1) 정부법 섹션 76100 또는 76101에 따라 기금이 설정된 모든 카운티에서는 그렇게 설정된 각 기금에 대해 1달러 ($1)의 금액이 카운티 재무관에게 예치되어 해당 기금에 편입된다.
(2)CA 차량 Code § 42007(b)(2)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797.98a에 따라 매디 응급 의료 서비스 기금(Maddy Emergency Medical Services Fund)을 설정한 모든 카운티에서는 정부법 섹션 76000에 따라 징수되었을 7달러 ($7)당 2달러 ($2)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 그리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섹션이 적용되는 카운티에 대해 정부법 섹션 76000.5에 따라 징수되었을 10달러 ($10)당 2달러 ($2)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이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항을 추가한 법률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CA 차량 Code § 42007(b)(2)(A)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자본 시설의 채무 상환을 위해 200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따로 마련되었던 벌금 부과 기금의 활용.
(B)CA 차량 Code § 42007(b)(2)(B)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2000년 1월 1일 현재 건설 중이 아닌 시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2000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약정되었던 벌금 부과 수입의 가용성 감소.
(3)CA 차량 Code § 42007(b)(3) 정부법 섹션 70372에 귀속되는 수수료 금액은 해당 섹션의 세분 (f)에 따라 이체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42007(c) 시 체포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의 경우, 형법 섹션 1463.001의 세분 (b)의 (3)항에 따라 해당 시의 금고에 예치되었을 기본 벌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해당 시의 금고에 예치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42007(d) 교통 학교를 제공하는 카운티의 법원 서기는 교통 학교 참석 자격이 있는 위반에 대해 피고인에게 발송되는 모든 예의 통지서에 다음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42007.1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 위반자 학교와 관련된 수수료가 어떻게 구성되고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누군가 벌금을 내는 대신 교통 위반자 과정을 선택할 경우, 통일된 카운티 전체 보석금, 49달러 수수료, 모니터링 수수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지불합니다. 49달러 수수료는 카운티 일반 기금에 예치되며, 그 중 절반 이상은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또한, 별도의 수수료는 교통 학교 교육과정을 감독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차량 Code § 42007.1(a) 섹션 42007의 (a)항에 따라 서기(clerk)가 징수하는 금액은 통일된 카운티 전체 보석금 일정에 따라 해당 위반에 대해 정해진 총 보석금과 49달러($49)의 수수료, 그리고 섹션 11208의 (c)항에 따라 교통 위반자 학교 교육의 일상적인 모니터링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부서(department)가 결정한 수수료, 그리고 만약 있다면, 섹션 11205.2의 (c)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교통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42007.1(b) 섹션 42007의 (b)항에도 불구하고, 본 섹션에 따라 징수된 49달러($49) 수수료의 수익은 카운티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본 섹션에 따라 징수되어 카운티 일반 기금에 예치된 금액의 51%는 정부법 섹션 70371에 설립된 주 법원 시설 건설 기금(State Court Facilities Construction Fund)에 예치하기 위해 매월 회계감사관(Controller)에게 송금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42007.1(c) 섹션 11208의 (c)항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교통 위반자 학교 교육 모니터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서에 할당되어야 한다.

Section § 42007.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신호 위반으로 교통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징수된 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특정 신호 위반으로 교통 학교에 가야 한다면, 당신이 내는 수수료의 30%는 위반이 발생한 시 또는 군의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른 규정에 따라 군 재무관이 관리합니다. 이 조항은 특정 행정 절차와 관련된 추가 49달러의 법원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42007.3(a) Section 42007에도 불구하고, Section 21453의 (a)항 또는 (c)항, Section 21454의 (c)항, 또는 Section 21457의 (a)항 위반의 결과로 Section 41501 또는 42005에 따라 교통 위반자 학교에 참석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된 각 사람으로부터 Section 42007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42007.3(a)(1) 징수된 금액의 첫 30퍼센트는 위반이 발생한 시 또는 군의 일반 기금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42007.3(a)(2) 징수된 금액의 잔액은 Section 42007에 따라 군 재무관에 의해 예치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42007.3(b) 이 조항은 Section 11208의 (c)항에 따라 부과되고 Section 42007.1의 (a)항에 따라 징수된 추가 49달러 ($49)의 법원 행정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2007.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철도 건널목 위반과 관련된 교통 학교 수수료로 징수된 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누군가 철도 건널목 위반으로 교통 학교에 참석하면, 수수료의 30%는 해당 지역에 철도 운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지역 대중교통 지구 또는 카운티로 배분됩니다. 이 돈은 철도 건널목의 공공 안전 및 교육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돈은 일반적인 벌금 배분 규칙을 따릅니다. 중요하게도, 이 규칙은 이러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별도의 49달러 법원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42007.4(a) 제42007조에도 불구하고, 철도 건널목과 관련된 제21752조 (c)항, 또는 제22451조 또는 제22452조 위반의 결과로 형법 제369b조에 따라 교통 위반자 학교에 참석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된 각 개인으로부터 제42007조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42007.4(a)(1) 위반이 공공시설법 제12부 (제13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대중교통 지구 또는 교통 위원회가 철도 운송을 제공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경우, 징수된 금액의 첫 30퍼센트는 해당 대중교통 지구 또는 교통 위원회의 일반 기금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철도 건널목과 관련된 공공 안전 및 공공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42007.4(a)(2) 위반이 발생한 지역에 철도 운송을 제공하는 대중교통 지구 또는 교통 위원회가 없는 경우, 징수된 금액의 첫 30퍼센트는 위반이 발생한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배분되어야 하며, 철도 건널목과 관련된 공공 안전 및 공공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42007.4(a)(3) 징수된 금액의 잔액은 형법 제1463조에 따라 카운티 재무관에 의해 예치되어야 한다.
(4)Copy CA 차량 Code § 42007.4(a)(4)
(1)Copy CA 차량 Code § 42007.4(a)(4)(1)항 또는 (2)항에 따라 자금을 배분받은 대중교통 지구, 교통 위원회 또는 카운티는 (1)항 또는 (2)항에 따라 제공된 배분금으로 해당 목적이 자금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만 철도 건널목과 관련된 공공 안전 및 공공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42007.4(b) 이 조항은 제42007.1조 (a)항에 따라 징수되고 제11208조 (c)항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49달러 ($49)의 법원 행정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20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특정 차량 관련 경미한 위반 및 경범죄에 대한 미납 벌금 및 보석금에 대해 사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주차 위반 및 차량법 섹션 23103, 23104, 23152 또는 23153과 같은 특정 중대한 위반은 제외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1991년 4월 1일까지 연체된 벌금 또는 보석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은 총 납부액의 70%를 지불하거나 정해진 금액(경미한 위반의 경우 100달러, 경범죄의 경우 500달러)을 지불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납부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형사 고발이나 추가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징수된 모든 자금은 카운티 재무부로 귀속됩니다.

(a)CA 차량 Code § 42008(a) 모든 카운티는 차량법의 경미한 위반 또는 경범죄 위반으로 부과된 연체 벌금 및 보석금에 대한 사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차량법의 주차 위반 및 섹션 23103, 23104, 23152 또는 23153 위반은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은 사법위원회 지침에 따라 법원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1991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벌금 또는 보석금이 연체된 차량법의 경미한 위반 또는 경범죄 위반(주차 위반 제외)에 적용된다.
(b)CA 차량 Code § 42008(b)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1991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기한이 도래한 벌금 또는 보석금을 체납한 모든 사람(차량법의 경미한 위반 또는 경범죄 위반으로 부과된 경우, 단 섹션 23103, 23104, 23152 또는 23153 위반 또는 주차 위반은 제외)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고등법원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금액은 (1) 총 벌금 또는 보석금의 70% 또는 (2) 경미한 위반의 경우 100달러 ($100) 또는 경범죄의 경우 500달러 ($500) 중 하나여야 한다. 이 금액은 연체된 벌금 또는 보석금에 대한 완전한 만족으로 법원에 의해 수락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42008(c) 이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납부된 연체 벌금 또는 보석금에 대해 어떠한 형사 소송도 제기되지 않으며,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 벌금 또는 보석금의 연체 납부에 대해 다른 추가적인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d)CA 차량 Code § 42008(d) 형법 섹션 1463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의해 생성된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법원이 징수한 총 금액은 카운티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4200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이 대부분의 차량 관련 경미한 위반이나 경범죄에 대한 연체된 벌금 및 보석금에 대해 일회성 사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주차 위반과 음주운전(DUI)과 같은 특정 중대한 위반은 제외됩니다.

자격이 있는 개인은 체납액의 70%를 내거나,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100달러 또는 500달러)을 내는 방식으로 벌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120일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참가자들은 연체료에 대한 추가 벌칙을 받지 않으며, 이전에 미납된 벌금으로 인해 새로운 형사 고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징수된 자금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150%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돈이 모일 때까지 카운티 재무부로 들어갑니다. 초과 자금은 주 할당금과 카운티 보유금으로 나뉩니다.

카운티는 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프로그램의 재정적 결과를 주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42008.5(a) 카운티는 프로그램 시작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이 법규의 경미한 위반(infraction) 또는 경범죄(misdemeanor)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보석금에 대한 일회성 사면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다. 단, 이 법규의 주차 위반 및 섹션 23103, 23104, 23105, 23152 또는 23153 위반은 제외한다.
(b)CA 차량 Code § 42008.5(b) 프로그램에 따라 사면 자격이 있는 벌금 또는 보석금을 체납한 자는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고등법원 또는 소년법원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 의해 연체된 벌금 또는 보석금의 전액 상환으로 수락되어야 하고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1)CA 차량 Code § 42008.5(b)(1) 총 벌금 또는 보석금의 70퍼센트.
(2)CA 차량 Code § 42008.5(b)(2) 경미한 위반의 경우 100달러($100) 또는 경범죄의 경우 500달러($500)의 금액.
(c)CA 차량 Code § 42008.5(c) 사면 프로그램은 카운티 법원에 의해 일회성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사법위원회 지침에 따라 최소 120일 동안 수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법원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d)CA 차량 Code § 42008.5(d)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납부된 연체 벌금 또는 보석금에 대해 어떠한 형사 소송도 제기될 수 없으며, 형법 섹션 1214.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진 벌금 또는 보석금의 지연 납부에 대해 다른 추가적인 벌칙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e)CA 차량 Code § 42008.5(e) 형법 섹션 1463에도 불구하고,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법원이 징수한 총 자금은 자본 지출을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150퍼센트가 예치될 때까지 카운티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한다. 그 후, 카운티 재무부에 예치된 연체 벌금 및 보석금의 37퍼센트는 형법 섹션 1464에 따라 카운티에 의해 배분되어야 하며, 예치된 금액의 26퍼센트는 정부법 제8편 제12장 제2조(섹션 76100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에 의해 배분되어야 하고, 예치된 금액의 나머지 37퍼센트는 카운티가 보유한다.
(f)Copy CA 차량 Code § 42008.5(f)
(e)Copy CA 차량 Code § 42008.5(f)(e)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카운티 재무부에 벌금 및 보석금을 예치하는 것은 이 섹션에 명시된 사면 프로그램에 한정되며, 이는 형법 섹션 1463에 따라 자금을 받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선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g)CA 차량 Code § 42008.5(g)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카운티는 프로그램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원 사법위원회 및 상원 사법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징수된 금액,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징수된 자금의 배분, 그리고 가능할 경우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요약해야 한다.

Section § 4200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오래된 교통 벌금과 보석금을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원래 금액의 50%만 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일회성 사면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래된 벌금 납부를 장려하여 주 수입을 늘리고, 법원이 오래된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경범죄 및 경미한 위반에 적용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된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며, 징수된 자금은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정해진 지침에 따라 배분됩니다. 법원과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2012년 12월까지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42008.7(a) 캘리포니아주는 주 예산과 전반적인 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및 경제 위기에 계속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고려할 때, 일회성 경범죄 사면 프로그램은 다음을 수행할 것입니다:
(1)CA 차량 Code § 42008.7(a)(1) 교통 보석금이나 벌금을 재정적으로 지불할 수 없어 법원 명령 의무를 위반하게 된 개인들에게 구제를 제공합니다.
(2)CA 차량 Code § 42008.7(a)(2) 미납된 오래된 벌금의 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수입이 부족한 시기에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3)CA 차량 Code § 42008.7(a)(3) 법원과 카운티가 오래된 연체 사건을 해결하고 제한된 자원을 더 최근 사건의 징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b)Copy CA 차량 Code § 42008.7(b)
(e)Copy CA 차량 Code § 42008.7(b)(e)항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벌금 및 보석금에 대한 일회성 사면 프로그램이 각 카운티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법원과 카운티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연체된 법원 명령 채무 징수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해당 채무에 대한 사면 프로그램의 이행을 담당하며, 형법 제1463.010조 (b)항에 따른 법원 명령 채무 징수에 관하여 기존의 책임 분담을 유지해야 합니다.
(c)CA 차량 Code § 42008.7(c) 이 조항에서 사용된 "벌금" 또는 "보석금"이라는 용어는 특정 위반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총액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차량 Code § 42008.7(c)(1) 법원 명령, 법령 또는 법원의 보석금 일정에 따라 설정된 기본 벌금 또는 보석금.
(2)CA 차량 Code § 42008.7(c)(2) 형법 제1464조 및 정부법 제70372조, 제76000조, 제76000.5조, 제76104.6조, 제76104.7조에 따라 부과된 벌칙 부과금.
(3)CA 차량 Code § 42008.7(c)(3) 형법 제1214.1조에 따라 부과된 민사 평가금.
(4)CA 차량 Code § 42008.7(c)(4) 형법 제1465.7조에 따라 부과된 주 추가 요금.
(5)CA 차량 Code § 42008.7(c)(5) 형법 제1465.8조에 따라 부과된 법원 보안 수수료.
(d)Copy CA 차량 Code § 42008.7(d)
(b)Copy CA 차량 Code § 42008.7(d)(b)항에 따라 의무적인 일회성 사면 프로그램이 설립되는 것과 동시에, 법원과 카운티는 이 법규의 경범죄 위반 및 사면 대상인 경범죄 사건에 추가된 형법 제853.7조 위반에 대해 부과된 벌금 및 보석금으로 해당 사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공동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라 승인된 사면 프로그램은 주차 위반 및 이 법규의 제23103조, 제23104조, 제23105조, 제23152조 또는 제23153조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CA 차량 Code § 42008.7(e) 위반은 (1), (2) 또는 (3)항이 적용되고 (4), (5), (6)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사면 대상이 됩니다:
(1)CA 차량 Code § 42008.7(e)(1) 위반이 법원에 접수된 경범죄 위반인 경우.
(2)CA 차량 Code § 42008.7(e)(2) 제40508조 (a)항 또는 (b)항 위반이거나, (1)항에 해당하는 사건에 추가된 형법 제853.7조 위반인 경우.
(3)CA 차량 Code § 42008.7(e)(3) 위반이 (d)항이 적용되는 법원에 접수된 경범죄 위반인 경우.
(4)CA 차량 Code § 42008.7(e)(4) 벌금 또는 보석금 납부 기한이 2009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5)CA 차량 Code § 42008.7(e)(5) 피고인이 해당 카운티 내 어떤 사건에서도 피해자 배상금을 빚지고 있지 않은 경우.
(6)CA 차량 Code § 42008.7(e)(6) 피고인에게 해당 카운티 내에 미결된 경범죄 또는 중범죄 영장이 없는 경우. 단, (d)항에 따라 법원과 카운티가 승인한 경범죄 위반에 대한 경범죄 영장은 예외입니다.
(f)CA 차량 Code § 42008.7(f) 각 사면 프로그램은 이 조항의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모든 적격 벌금 또는 보석금의 전액 만족을 위해 벌금 또는 보석금 금액의 50퍼센트를 수락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시행되는 사면 프로그램에 따른 벌금 또는 보석금 납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접수됩니다. 사법위원회는 늦어도 2011년 11월 1일까지 사면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을 채택해야 하며, 각 프로그램은 사법위원회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g)CA 차량 Code § 42008.7(g)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납부된 연체 벌금 또는 보석금에 대해 어떠한 형사 소송도 제기되지 않습니다.
(h)CA 차량 Code § 42008.7(h)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징수된 총 자금은 수령 후 가능한 한 빨리 카운티 재무부 또는 정부법 제77009조에 따라 설정된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자본 지출을 제외한 사면 프로그램 운영의 미상환 비용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비용을 지출한 법원 또는 카운티가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징수된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03.1d조에도 불구하고, 사면 프로그램에 따라 징수된 나머지 수입은 형법 제1462.5조에 따라 분배된 부분 납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례 배분됩니다.

Section § 42008.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령은 미납된 교통 벌금이나 보석금을 해결하고 정지된 운전 특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임시 사면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고, 징수된 벌금을 통해 수입을 늘리며, 법원이 오래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격이 되는 위반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했으며, 특정 경범죄를 제외하고 최근 납부 기록이나 기존 영장이 없어야 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가자는 자격이 되는 경우 총 벌금의 감면된 비율을 지불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징수된 자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사법 위원회에 대한 필수 보고 및 대중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한 홍보 노력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법원과 카운티의 행정 절차를 명시합니다.

(a)CA 차량 Code § 42008.8(a) 의회는 일회성 경범죄 사면 프로그램이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1)CA 차량 Code § 42008.8(a)(1) 미납된 교통 보석금 또는 벌금으로 인해 법원 명령 의무를 위반한 개인들에게 구제를 제공한다.
(2)CA 차량 Code § 42008.8(a)(2) 법원 명령 의무를 위반했거나 섹션 13365에 따라 운전 특권이 정지된 개인들에게 구제를 제공한다.
(3)CA 차량 Code § 42008.8(a)(3) 수입이 부족한 시기에 미납된 오래된 벌금의 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수입을 증가시킨다.
(4)CA 차량 Code § 42008.8(a)(4) 법원과 카운티가 오래된 연체 사건을 해결하고 제한된 자원을 최근 사건의 징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42008.8(b)
(g)Copy CA 차량 Code § 42008.8(b)(g)항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미납 벌금 및 보석금에 대한 일회성 사면 프로그램은 각 카운티에 설립되어야 한다. 법원과 카운티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연체된 법원 명령 채무 징수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해당 채무에 대한 사면 프로그램의 이행을 담당하며, 형법 섹션 1463.010의 (b)항에 따른 법원 명령 채무 징수에 관하여 기존의 책임 분담을 유지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42008.8(c) 이 섹션에서 사용되는 "벌금" 또는 "보석금"이라는 용어는 특정 위반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할 총액을 의미하며,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차량 Code § 42008.8(c)(1) 법원 명령, 법령 또는 법원의 보석금 일정에 따라 설정된 기본 벌금 또는 보석금.
(2)CA 차량 Code § 42008.8(c)(2) 형법 섹션 1464, 정부법 섹션 70372, 76000, 76000.5, 76104.6, 76104.7 및 섹션 76000.10의 (c)항의 (1)호, 그리고 본 법전 섹션 42006에 따라 부과된 벌칙 부과금.
(3)CA 차량 Code § 42008.8(c)(3) 형법 섹션 1465.7에 따라 부과된 주 추가 요금.
(4)CA 차량 Code § 42008.8(c)(4) 형법 섹션 1465.8에 따라 부과된 법원 운영 부과금.
(5)CA 차량 Code § 42008.8(c)(5) 정부법 섹션 70373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 부과금.
(d)Copy CA 차량 Code § 42008.8(d)
(c)Copy CA 차량 Code § 42008.8(d)(c)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섹션 1214.1에 따라 부과된 민사 부과금은 징수되지 않으며, 해당 부과금의 납부가 사면 프로그램 참여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e)Copy CA 차량 Code § 42008.8(e)
(b)Copy CA 차량 Code § 42008.8(e)(b)항에 따라 설립된 사면 프로그램과 동시에,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포함)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차량 Code § 42008.8(e)(1) 법원은 (g)항의 (1), (2), 또는 (3)호에 기술된 특정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참가자의 운전 특권이 섹션 13365에 따라 정지된 경우, (b)항에 따라 설립된 일회성 사면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법원에 출두했거나, 벌금을 납부했거나, 또는 달리 법원을 만족시켰음을 증명하는 섹션 40509의 (a) 및 (b)항에 따른 적절한 증명서를 90일 이내에 발급하고 제출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되었으나 해당 날짜 현재 미처리 상태인 신청서의 경우, 법원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출해야 한다. 2017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참가자의 납부 계획과 관련된 모든 조건 및 절차는 2017년 3월 31일 이후에도 유효하게 유지된다.
(2)CA 차량 Code § 42008.8(e)(2) 법원은 (g)항의 (1), (2), 또는 (3)호에 기술된 특정 위반과 관련하여 운전 특권이 섹션 13365에 따라 정지된 경우, 형법 섹션 1463.007의 (c)항에 따른 종합 징수 프로그램에서 양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법원에 출두했거나, 벌금을 납부했거나, 또는 달리 법원을 만족시켰음을 증명하는 섹션 40509의 (a) 및 (b)항에 따른 적절한 증명서를 90일 이내에 부서에 발급하고 제출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되었으나 해당 날짜 현재 미처리 상태인 신청서의 경우, 법원은 2017년 3월 31일까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제출해야 한다. 2017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참가자의 납부 계획과 관련된 모든 조건 및 절차는 2017년 3월 31일 이후에도 유효하게 유지된다.
(3)CA 차량 Code § 42008.8(e)(3) 섹션 12801, 12801.5, 또는 12801.9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은 (g)항에 기술된 특정 위반에 대해 (b)항에 따라 설립된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해당 부서는 섹션 12801, 12801.5, 또는 12801.9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으로 인해 징수될 벌금 또는 보석금을 제외하고는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Section § 420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건설 또는 유지보수 구역을 운전하다가 특정 교통 위반을 저지르면, 벌금이 두 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거나, 작업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 위반 행위에는 과속, 난폭 운전, 음주 운전(DUI), 그리고 차량 내 개봉된 주류 용기 관련 위반 등 다양한 운전 행위가 포함됩니다. 진행 중인 작업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장치가 있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가중됩니다.

(a)Copy CA 차량 Code § 42009(a)
(b)Copy CA 차량 Code § 42009(a)(b)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에 대해, 차량 운전자가 고속도로 건설 또는 유지보수 구역 내에서, 제21367조에 따라 해당 구역을 통과하거나 주변에서 교통이 규제되거나 제한되는 동안, 또는 해당 구역에서 작업자들이 공식적인 자격으로 고속도로 건설 또는 유지보수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동안 위반을 저지른 경우, 경범죄(misdemeanor)의 벌금은 달리 규정된 금액의 두 배가 된다. 경미한 위반(infraction)의 경우, 벌금은 제40310조에 따라 수립된 통일 교통 벌칙표에 달리 규정된 벌칙보다 한 단계 높아진다.
(b)CA 차량 Code § 42009(b)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것은 (a)항의 적용을 받는 위반 행위이다:
(1)CA 차량 Code § 42009(b)(1) 제21367조, 건설 현장 교통 규제와 관련.
(2)CA 차량 Code § 42009(b)(2) 제11부 제2장 제3조 (제21450조부터 시작), 교통 장치 준수와 관련.
(3)CA 차량 Code § 42009(b)(3) 제11부 제3장 (제21650조부터 시작), 운전, 추월 및 통과와 관련.
(4)CA 차량 Code § 42009(b)(4) 제11부 제4장 (제21800조부터 시작), 통행 우선권 양보와 관련.
(5)CA 차량 Code § 42009(b)(5) 제11부 제6장 (제22100조부터 시작), 회전 및 정지, 방향 지시등과 관련.
(6)CA 차량 Code § 42009(b)(6) 제11부 제7장 (제22348조부터 시작), 속도 제한과 관련.
(7)CA 차량 Code § 42009(b)(7) 제11부 제8장 (제22450조부터 시작), 특별 교통 정지와 관련.
(8)CA 차량 Code § 42009(b)(8) 제23103조, 난폭 운전과 관련.
(9)CA 차량 Code § 42009(b)(9) 제23104조 또는 제23105조,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는 난폭 운전과 관련.
(10)CA 차량 Code § 42009(b)(10) 제23109조 또는 제23109.1조, 속도 경쟁과 관련.
(11)CA 차량 Code § 42009(b)(11) 제23152조, 알코올 또는 규제 약물 영향 하 운전과 관련, 또는 제23103.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3103조 위반, 알코올 관련 난폭 운전과 관련.
(12)CA 차량 Code § 42009(b)(12) 제23153조, 알코올 또는 규제 약물 영향 하 운전으로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입히는 것과 관련.
(13)CA 차량 Code § 42009(b)(13) 제23154조, 혈중 알코올 농도 0.01% 이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음주 운전자와 관련.
(14)CA 차량 Code § 42009(b)(14) 제23220조, 운전 중 음주와 관련.
(15)CA 차량 Code § 42009(b)(15) 제23221조,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내 음주와 관련.
(16)CA 차량 Code § 42009(b)(16) 제23222조, 개봉된 주류 용기를 소지한 채 운전하는 것과 관련.
(17)CA 차량 Code § 42009(b)(17) 제23223조, 고속도로에서 개봉된 주류 용기를 소지한 채 차량에 탑승하는 것과 관련.
(18)CA 차량 Code § 42009(b)(18) 제23224조, 21세 미만 운전자 또는 승객이 개봉된 주류 용기를 소지하는 것과 관련.
(19)CA 차량 Code § 42009(b)(19) 제23225조, 개봉된 주류 용기가 있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인 것과 관련.
(20)CA 차량 Code § 42009(b)(20) 제23226조, 개봉된 주류 용기가 있는 차량의 승객인 것과 관련.
(c)CA 차량 Code § 42009(c) 이 조항은 건설 또는 유지보수 작업이 작업자들에 의해 실제로 수행되고 있을 때에만 적용되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해당 구역에 건설 또는 유지보수 작업자가 있음을 알리는 작업 구역 교통 통제 장치, 교통 통제 또는 경고 표지판, 또는 이들의 조합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

Section § 42010

Explanation
이 법은 안전 강화-벌금 두 배 구역에서 특정 교통 위반을 저지를 경우 벌금을 두 배로 부과합니다. 위반 사항에는 부적절한 운전, 과속, 난폭 운전, 음주 운전, 그리고 차량 내 주류 관련 위반이 포함됩니다. 이 구역들은 표지판으로 표시되며, 벌금 인상은 기본 벌금에만 적용되고 다른 추가 벌칙은 제외됩니다. 가중된 벌금은 원래의 기본 벌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다른 벌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