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200

Explanation
이 법은 무보험 운전자가 보험 가입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그와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합의하는 경우, 보험 가입자 또는 그들의 보험사가 지불해야 할 금액이 동일한 사고에 대해 그들이 이미 무보험 운전자 보상 범위 내에서 받은 금액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지급액 감액은 무보험 운전자가 받은 판결금 또는 합의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201

Explanation
이 법은 무보험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가 보험 가입 차량 소유주나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합의금이나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그 지급이 즉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보험 가입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무보험 운전자 혜택을 청구하는 모든 사안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보험사에 의해 합의되거나, 특정 보험법에 따른 중재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202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법의 특정 부분, 즉 섹션 11580.2의 (g)항에 의해 이미 부여된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