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17004.7(a)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면책은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다른 면책에 추가된다. 본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차량 추격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재량 사항이다.
(b)Copy CA 차량 Code § 17004.7(b)
(1)Copy CA 차량 Code § 17004.7(b)(1) (c) 및 (d) 항을 준수하는 차량 추격에 관한 서면 정책을 채택 및 공포하고 연간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평화유지경찰관을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에 고용된 평화유지경찰관에 의해 차량으로 추격당하고 있거나 추격당한 적이 있거나 추격당하고 있다고 믿거나 추격당한 적이 있다고 믿는 실제 또는 의심되는 법률 위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 또는 사망,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2)Copy CA 차량 Code § 17004.7(b)(2)
(1)Copy CA 차량 Code § 17004.7(b)(2)(1)항에 따른 서면 정책의 공포는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평화유지경찰관이 정책을 수령하고 읽었으며 이해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별 경찰관이 증명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개별 경찰관이나 공공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c)CA 차량 Code § 17004.7(c) 평화유지경찰관의 안전한 차량 추격 수행을 위한 정책은 다음의 모든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17004.7(c)(1) 어떤 상황에서 추격을 시작할지 결정한다. 정책은 “추격”을 정의하고, 추격이 허용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며, 추격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식별해야 한다. 또한 대중 보호의 중요성과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범죄, 그리고 즉각적인 체포의 명백한 필요성을 평화유지경찰관, 무고한 운전자 및 기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과 균형을 맞추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17004.7(c)(2) 추격에 참여할 수 있는 법 집행 차량의 총수를 결정한다. 추격에 참여할 수 있는 법 집행 부대 및 감독관의 허용된 수를 설정하고, 각 허용된 부대의 책임과 각 평화유지경찰관 및 감독관의 역할을 설명하며, 추가 부대가 언제 허용되는지 명시한다.
(3)CA 차량 Code § 17004.7(c)(3) 추격 중 따라야 할 통신 절차를 결정한다. 추격 조정 및 통제 절차를 명시하고, 부대 및 조직 단위별 통신 책임 할당을 결정한다.
(4)CA 차량 Code § 17004.7(c)(4) 추격 관리 및 통제에 있어 감독관의 역할을 결정한다. 감독 책임에는 추격의 관리 및 통제, 추격과 관련된 위험 요소 평가, 그리고 추격 종료 시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5)CA 차량 Code § 17004.7(c)(5) 운전 전술과 해당 전술이 적절할 수 있는 상황을 결정한다.
(6)CA 차량 Code § 17004.7(c)(6) 허용된 추격 개입 전술을 결정한다. 추격 개입 전술에는 차단, 충돌, 포위 및 도로 차단 절차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책은 각 승인된 전술이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사용이 허용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7)CA 차량 Code § 17004.7(c)(7) 추격 전반에 걸쳐 속도를 결정할 때 평화유지경찰관과 감독관이 고려해야 할 요소를 결정한다. 평가는 공공 안전, 평화유지경찰관의 안전, 그리고 도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8)CA 차량 Code § 17004.7(c)(8) 가능한 경우 항공 지원의 역할을 결정한다. 항공 지원은 지상 자원의 활동 조정, 추격 진행 상황 보고, 그리고 평화유지경찰관 및 감독관에게 추격 계속 여부를 평가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9)CA 차량 Code § 17004.7(c)(9) 추격을 종료하거나 중단할 시점을 결정한다.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차량 Code § 17004.7(c)(9)(A) 대중 또는 추격하는 평화유지경찰관에 대한 위험의 지속적인 평가.
(B)CA 차량 Code § 17004.7(c)(9)(B) 알려지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범죄와 즉각적인 체포의 명백한 필요성을 고려할 때, 대중 및 평화유지경찰관에 대한 위험에 대비한 대중 보호.
(C)CA 차량 Code § 17004.7(c)(9)(C) 차량 또는 보행자 교통 안전 및 통행량.
(D)CA 차량 Code § 17004.7(c)(9)(D) 기상 조건.
(E)CA 차량 Code § 17004.7(c)(9)(E) 교통 상황.
(F)CA 차량 Code § 17004.7(c)(9)(F) 속도.
(G)CA 차량 Code § 17004.7(c)(9)(G) 항공 지원의 가용성.
(H)CA 차량 Code § 17004.7(c)(9)(H) 범죄자가 식별되어 나중에 체포될 수 있거나 추격 차량의 위치를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의 절차.
(10)CA 차량 Code § 17004.7(c)(10) 추격 후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절차를 결정한다.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법 집행 노력 중 대중과 평화유지경찰관의 안전이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11)CA 차량 Code § 17004.7(c)(11) 관할 구역 간 추격의 효과적인 조정, 관리 및 통제를 결정한다. 정책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