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2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전거 및 전동 보드 경로와 관련된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주(州)의 도로 및 고속도로법의 다른 부분에 따라 정의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전동 보드'는 법률의 별도 조항에서 정의된다고 규정합니다.

(a)CA 차량 Code § 21290(a) 이 조항의 목적상, “자전거 도로(bikeway)”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Streets and Highways Code) 제890.4조에 정의되어 있다.
(b)CA 차량 Code § 21290(b) 이 조항의 목적상, “전동 보드(electrically motorized board)”는 제313.5조에 정의되어 있다.

Section § 21291

Explanation
전동 보드를 타려면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21292

Explanation

공공 도로, 자전거 도로, 보도 또는 길에서 전기 동력 보드를 탈 경우, 섹션 21212의 기준에 따라 잘 맞고 올바르게 고정된 자전거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섹션 21212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적절하게 착용되고 고정된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는 도로, 자전거 도로, 또는 기타 공공 자전거 도로, 보도, 또는 길에서 전기 동력 보드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293

Explanation

밤에 고속도로에서 전동 보드를 탈 때는 특정 조명과 반사경을 갖춰야 합니다. 앞길을 비추고 300피트 거리에서 보이는 흰색 전등, 뒤에서 500피트 거리에서 보이는 빨간색 반사경, 그리고 양쪽 측면에서 200피트 거리에서 보이는 흰색 또는 노란색 반사경이 필요합니다. 대신, 이러한 가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조명이나 반사경을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1293(a) 어둠 속에서 고속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전동 보드는 다음의 모든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Copy CA 차량 Code § 21293(a)(1)
(b)Copy CA 차량 Code § 21293(a)(1)(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동 보드가 움직이는 동안 운전자 앞의 고속도로를 비추고 전동 보드 전방 300피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백색광을 방출하는 램프.
(2)Copy CA 차량 Code § 21293(a)(2)
(c)Copy CA 차량 Code § 21293(a)(2)(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전조등의 합법적인 상향등 바로 앞에 있을 때 후방 500피트 거리에서 후방에서 볼 수 있는 후면 적색 반사경.
(3)Copy CA 차량 Code § 21293(a)(3)
(d)Copy CA 차량 Code § 21293(a)(3)(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동 보드 측면에서 200피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각 측면의 백색 또는 황색 반사경.
(b)CA 차량 Code § 21293(b) 운전자에게 부착되어 전동 보드 전방 300피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백색광을 방출하는 램프 또는 램프 조합은 (a)항 (1)호에 의해 요구되는 램프를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1293(c) 운전자에게 부착되어 자동차 전조등의 합법적인 상향등 바로 앞에 있을 때 후방 500피트 거리에서 후방에서 볼 수 있는 적색 반사경 또는 섹션 25500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반사 재료는 (a)항 (2)호에 의해 요구되는 반사경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21293(d) 운전자에게 부착되어 전동 보드 측면에서 200피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백색 또는 황색 반사경 또는 섹션 25500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반사 재료는 (a)항 (3)호에 의해 요구되는 반사경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21294

Explanation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시속 35마일 이하의 제한 속도가 있는 도로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단, 2등급 또는 4등급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는 예외입니다.

어떤 도로, 자전거 도로, 보도 또는 길에서도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시속 15마일보다 빠르게 타지 마세요. 또한, 날씨, 교통 상황, 노면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항상 안전한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1294(a) 전동 보드는 시속 35마일 이하의 제한 속도로 지정된 도로에서만 운행되어야 하며, 전동 보드가 지정된 2등급 또는 4등급 자전거 도로 내에서 전적으로 운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차량 Code § 21294(b)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도로, 기타 공공 자전거 도로, 보도 또는 길에서 시속 15마일을 초과하는 속도로 전동 보드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차량 Code § 21294(c)
(b)Copy CA 차량 Code § 21294(c)(b)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날씨, 시야, 보행자 및 차량 통행, 그리고 도로, 자전거 도로, 공공 자전거 도로, 보도 또는 길의 노면 및 폭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거나 신중한 속도보다 빠르게 전동 보드를 운행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속도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296

Explanation

이 법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전동 보드를 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체포되면, 혈액이나 호흡으로 술 또는 약물 검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5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1296(a) 주류 또는 약물, 또는 주류와 약물의 복합적인 영향 하에 도로에서 전동 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차량 Code § 21296(b) 본 조항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은 23612조 (d)항에 따라 자신의 혈중 알코올 또는 약물 함량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혈액 또는 호흡에 대한 화학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체포 경찰관은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1296(c) 본 조항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은 250달러($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