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250

Explanation

이 법은 근린 전기차라고도 불리는 저속 차량이 제385.5조에 따라 정의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저속 차량은 제385.5조에 정의된 차량을 의미한다. "저속 차량"은 "근린 전기차"로도 알려져 있다.

Section § 2125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저속 차량과 그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 및 운전자와 동일한 모든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저속 차량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규칙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1252

Explanation
차량 딜러가 저속 차량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고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고지서는 차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에 이미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1253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에서 사용되거나 주차되는 모든 저속 차량이 저속 차량에 특화된 연방 안전 기준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준들은 연방 규정집 제49편 제571.500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1254

Explanation
저속 차량을 시속 25마일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저속 차량에 적용되는 완화된 안전 기준이 아닌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21260

Explanation

이 법은 골프 카트와 같은 저속 차량을 시속 35마일을 초과하는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를 허용하는 지역 계획이 있거나 특정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더 높은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는 안전하고 통제된 교차로에서만 횡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횡단의 시작과 끝이 모두 시속 35마일 이하의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 고속도로와의 교차로는 지역 교통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통과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1260(a)
(b)Copy CA 차량 Code § 21260(a)(b)항의 (1)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Streets and Highways Code) 제2.5부 제8장(제1965조부터 시작)에 따라 근린 전기차량 운송 계획이 채택된 지역에서는 저속 차량의 운전자는 시속 35마일을 초과하는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차량 Code § 21260(b)
(1)Copy CA 차량 Code § 21260(b)(1) 저속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이 시속 35마일 이하의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시작하고 끝나며, 약 90도 각도의 교차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시속 35마일을 초과하는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2)Copy CA 차량 Code § 21260(b)(2)
(1)Copy CA 차량 Code § 21260(b)(2)(1)호에도 불구하고, 저속 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교차로가 저속 차량에 의한 해당 횡단에 대한 주요 교통 단속 책임을 가진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허가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 고속도로와의 비제어 교차로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266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방 당국과 지방 법 집행 기관이 특정 도로에서 저속 차량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공공 안전에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면 제한은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