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준수 및 효력인력거 운행
Section § 212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유형의 인력거를 운행하기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인력거는 최대 15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지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는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브레이크, 조명과 같은 안전 요건이 있으며, 이 차량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력거는 특정 금액의 보험 보장이 필요하며, 고속도로나 고속 도로에서 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엄격한 도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운전자는 매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사고를 보고해야 하며,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한 가지 유형의 인력거에만 적용되며, 법의 다른 부분에 정의된 다른 인력거는 제외됩니다.
Section § 21215.2
이 캘리포니아 법은 승객이 술을 마실 수 있는 페디캡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첫째, 지방 조례가 페디캡 내 음주를 허용해야 합니다. 21세 이상의 안전 요원이 동승해야 하며, 이 요원은 술에 취하지 않아야 하고 운전자로 간주됩니다. 운전자와 안전 요원 모두 특정 주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술을 제공할 수 없으며, 승객만이 밀봉된 음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승객은 페디캡에 탑승해 있는 동안에만 술을 마실 수 있으며, 모든 승객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페달을 밟는 사람은 운전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한, 주류 면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류는 특정 주 법규에 따라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