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350

Explanation

교통국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표지판, 신호등 및 기타 교통 통제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시가지 도로와 카운티 도로에도 이러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보장하고 운전자에게 필요한 지시나 경고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교통국은 그 관할 하의 고속도로에 대해 본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적절한 표지판, 신호등 및 기타 교통 통제 장치를 설치 및 유지해야 하며, 또는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 규정에 따라 승인될 수 있거나, 본 법규의 조항을 적절히 표시하고 이행하거나, 고속도로상의 교통을 경고하거나 안내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표지판, 신호등 또는 기타 교통 통제 장치를 설치 및 유지할 수 있으며, 또는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교통국은 지방 당국의 동의를 얻어 시가지 도로 및 카운티 도로 내 또는 그 주변에 적절한 표지판, 신호등 및 기타 교통 통제 장치를 설치 및 유지하거나, 또는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 고속도로로 또는 주 고속도로에서 교통을 통제하거나 지시하거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작업을 시가지 도로 및 카운티 도로에서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Section § 21351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해당 지역의 도로와 고속도로에 교통 표지판, 신호등 및 기타 장치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표지판과 신호등을 사용하여 본 법규를 시행하고, 지방 교통 규칙을 따르거나, 운전자들을 안전하게 지시하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351.3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표준 측정 단위와 미터법 측정 단위 모두로 정보를 표시하는 속도 제한, 속도 권고 및 거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1351.5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이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고속도로의 특정 철도 건널목에 정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건널목들은 주요 건널목으로 간주되며 정지 표지판이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이미 자동 신호, 차단기 또는 열차에 반응하는 다른 제어 장치가 없는 곳입니다.

Section § 21351.7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시가지 도로 또는 카운티 도로에 청각 장애 아동이 근처에 있음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표지판들은 다가오는 차량이나 경고음을 들을 수 없는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관할 구역의 지방 당국은 청각 장애 아동이 근처에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지판을 시가지 도로 또는 카운티 도로를 따라 설치 및 유지하거나, 설치 및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Section § 21352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가 주 고속도로에 정지 신호판과 기타 교통 신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교통부는 또한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차량 회전을 통제하며, 차선을 지정하고,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고속도로 사용을 오직 교통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표지판이나 신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3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교통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주 고속도로에 통행이 교차로 또는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거나 횡단하기 전에 정지하도록 강제하는 정지 신호나 교통 신호를 설치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1354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도로를 '간선도로'로 지정하거나 교차로를 '정지 교차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지역의 진입로에 정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해당 관할 구역 내 교통 흐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섹션 21353의 규정에 따라, 지방 당국은 그 관할권 내의 모든 도로를 간선도로로 지정하고 그 진입로에 정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는 그 전속 관할권 내의 모든 교차로를 정지 교차로로 지정하고 그 하나 이상의 진입로에 정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Section § 21355

Explanation

이 법은 정지 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교통부와 지방 당국은 교통 관리를 위해 교차로나 그 근처에 정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입구가 넓은 일방통행 도로에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양쪽에 정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 신호등이나 작동 중인 열차 제어 장치가 있는 곳에서는 추가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지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985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부 오래된 교차로는 1990년 1월 1일까지 기존의 배치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1355(a) 섹션 21350, 21351, 21352 또는 21354에 따라 설치된 정지 표지판은 교차로 입구 또는 그 근처에 설치될 수 있다.
교통부와 해당 관할 구역의 지방 당국은 교차로 내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어떤 위치에든 정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폭 30피트 이상의 도로를 가진 일방통행 도로에서 교차로 입구에 정지 의무가 적용될 때, 정지 표지판은 교차로 입구 또는 그 근처에 일방통행 도로의 좌측과 우측 양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이 법규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식 교통 통제 신호에 의해 통제되는 교차로 입구에는 정지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또한 자동 신호, 차단기 또는 기타 열차 작동 제어 장치에 의해 통제되는 철도 건널목에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단, 건널목에 인접한 교차 도로의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정지 표지판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지방 당국이 섹션 21110에 따라 공공사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관할 구역의 철도 건널목이 열차 작동 제어 장치 외에 정지 표지판을 정당화할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b)Copy CA 차량 Code § 21355(b)
(a)Copy CA 차량 Code § 21355(b)(a)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국은 해당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해 1985년 1월 1일에 존재했던 합법적으로 확립된 교차로 구성을 1990년 1월 1일까지 (a)항의 요구 사항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21356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 또는 지방 당국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교차로 또는 고속도로 입구에 양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표지판은 교차하는 도로 중 한 방향에만 설치될 수 있으며,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통행권을 양보해야 하는 곳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1356.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골목 출구에 표지판, 거울 또는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골목에서 나가기 전에 보도에 있는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조심하도록 상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1357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고속도로가 아닌 고속도로가 상업 또는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속도 제한 표지판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장의 다른 법에서 꼭 세우라고 하지 않는 한,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은 이 장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고속도로가 상업 또는 주거 지구로 진입하는 입구에 설치될 수 있으나, 반드시 설치될 필요는 없다.

Section § 21358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 및 주거 지구가 서로 인접해 있거나, 이 지구들 사이 또는 끝에 속도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지판은 모든 도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 고속도로가 아닌 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전체 지역의 경계에만 설치하면 됩니다.

하나 이상의 상업 및 주거 지구가 인접해 있거나, 본 법규에 따라 허가된 바와 같이, 두 지구(상업 또는 주거) 사이 또는 그 중 어느 한쪽의 끝에서 속도가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 섹션 (21357) 및 (21359)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주 고속도로 외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 제한 표지판은 속도가 제한될 지역의 외부 경계에만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21359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국이나 지방 당국이 다른 제한 속도를 설정할 경우, 해당 특별 제한 속도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해당 고속도로나 도로 구간의 입구에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새로운 제한 속도는 표지판이 설치된 후에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법규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캘리포니아 교통국 또는 지방 당국이 섹션 22349 및 22352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제한 속도와 다른 제한 속도를 결정하고 선언하는 경우, 해당 특별 제한 속도가 적용되는 고속도로 또는 그 일부의 외부 입구에 적절한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적절한 표지판이 설치될 때까지 특별 제한 속도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21360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고속도로와 사유 도로 또는 진입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교통 표지판이나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유지에 표지판을 설치하려면 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표지판들이 설치되면, 사유 도로 또는 진입로는 고속도로로 간주되지만, 이는 교차로의 위치를 파악하는 목적으로만 해당됩니다.

Section § 21361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나 지방 당국이 서로 200피트 이내에 있는 여러 교차로를 교통 신호등을 사용하여 하나의 단일 교차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신호등은 표지판이나 도로 표시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지정된 단일 교차로는 교통 규칙 및 통행을 위한 공식적인 교차로가 됩니다. 또한, 단일 교차로가 설정되면 당국은 사람들이 길을 건널 수 있는 특정 구역, 즉 횡단보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교차로에서는 표시된 횡단보도만 인정되며, 표시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 횡단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Section § 2136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당국이 철도 또는 전기 철도 건널목에 접근하는 도로의 우측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 표지판들이 건널목으로부터 합리적인 거리에 배치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Section § 21362.5

Explanation

이 법은 철도 건널목에 자동 철도 건널목 단속 시스템 설치를 허용하며, 단 시스템의 존재를 명확히 알리는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정부 기관만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시스템으로 촬영된 모든 사진은 기밀이며, 단속 목적으로 정부 및 법 집행 기관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1362.5(a)
(1)Copy CA 차량 Code § 21362.5(a)(1) 철도 및 도시철도 건널목은 해당 시스템의 존재를 명확히 나타내고 각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보이는 표지판으로 식별되는 경우 자동 철도 건널목 단속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2)CA 차량 Code § 21362.5(a)(2) 정부 기관만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자동 철도 건널목 단속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1362.5(b)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3장 제1장 제1조 (제7922.500조부터 시작) 및 제2조 (제7922.525조부터 시작)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동 철도 건널목 단속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사진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본 조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관 및 법 집행 기관에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21363

Explanation
고속도로나 다리의 일부가 공사나 수리로 인해 폐쇄될 때, 운전자들이 경로를 변경해야 하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우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Section § 21364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국이 토지 소유자에게 주 고속도로 근처에 가축이 자주 도로를 횡단하는 장소를 경고하는 공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표지판들은 교통국이 정한 크기, 모양, 디자인에 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모두 동일한 형태로 보여야 합니다.

교통국은 주 고속도로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가축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주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장소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그렇게 설치되고 유지 관리되는 모든 표지판은 공식 표지판이어야 한다. 교통국은 표지판의 크기, 모양 및 특징을 규정해야 하며, 이는 통일되어야 한다.

Section § 21365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국과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주 및 카운티 고속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표지판들은 운전자들에게 가축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개방형 방목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 목적은 운전자들에게 도로에서 가축을 만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교통국은 개방형 방목 지역 내 주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그리고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그 관할권 내 카운티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통과하는 지역이 개방형 가축 방목지임을 나타내고 고속도로 상의 가축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적절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할 수 있다.

Section § 21366

Explanation
신호등이 있는 모든 교차로에는 운전자들이 모든 방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로명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이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 면허와 관련된 특정 세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Section § 21367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국이나 지방 당국이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 유지보수 또는 수리 구역 주변의 교통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표지판, 조명 또는 차량을 지시하는 교통 통제 요원을 사용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을 통과할 때 이러한 지시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21368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근처의 모든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횡단보도가 학교 바로 옆에 있다면 노란색이어야 하며, 교차로의 다른 횡단보도들도 그중 하나가 노란색이어야 하는 경우 노란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횡단보도는 학교에서 600피트 이내에 있거나, 2,800피트 이내에 있으면서 학교에 더 가까운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노란색으로 칠할 수 있으며,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LOW—SCHOOL XING”이라는 문구는 이러한 노란색 횡단보도로 이어지는 도로에 칠해야 하지만, 정지 신호, 교통 신호 또는 양보 신호가 교차로를 통제하는 곳에서는 예외입니다. 이 규칙에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곳에도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건물 또는 그 부지에 인접한 도로에 표지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 해당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칠하거나 표시해야 하며, 어느 한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 교차로의 모든 표지된 횡단보도도 그러해야 한다. 다른 설치된 표지된 횡단보도는 다음의 경우 노란색으로 칠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a) 횡단보도의 가장 가까운 지점이 학교 건물 또는 그 부지로부터 600피트 이내에 있거나, 또는 (b) 횡단보도의 가장 가까운 지점이 학교 건물 또는 그 부지로부터 2,800피트 이내에 있고, 학교 부지에 인접한 횡단보도 외에 다른 중간 횡단보도가 없으며, 해당 사실과 상황이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 특별한 도색 또는 표시를 요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노란색으로 표시된 횡단보도로 이어지는 도로의 차선 또는 차선들 양쪽에 노란색으로 “SLOW—SCHOOL XING”이라는 문구를 칠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단, 정지 신호, 교통 신호 또는 양보 신호에 의해 통제되는 교차로의 횡단보도로 이어지는 차선에는 해당 문구를 칠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서 요구되거나 허용된 경우 외에는 어떤 위치에서도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1369

Explanation
이 법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으며 표준 속도 제한을 설정한다고 말합니다. 이 속도 제한은 법에 명시된 대로 새로운 공학 및 교통 연구에 기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Section § 21370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국이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와 교차하거나 가까운 고속도로에서 교통을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건설 작업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때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21372

Explanation

이 법은 교통부와 지방 당국이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근처에 점멸 신호등과 같은 교통 통제 장치를 설치하는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기준'이라고 불리는 이 지침들은 보행자와 차량 수, 도로 폭, 교통 속도, 지형, 도로 배치, 기존 교통 장치, 학교와의 근접성, 그리고 해당 지역이 도시인지 농촌인지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교통부 및 지방 당국은 각 관할 구역 내 고속도로에 관하여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학교 근처에 교통 통제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될 기준을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그러한 장치에는 점멸 신호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기준은 다음 항목들을 기반으로 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보행자 통행량, 차량 통행량, 도로 폭, 지형, 차량 통행 속도, 도로의 수평 및 수직 선형, 기존 교통 통제 장치와의 거리, 학교와의 근접성, 그리고 해당 지역의 도시 또는 농촌 환경의 정도.

Section § 21373

Explanation

이 법은 교육구가 학교 근처에 안전을 위한 교통 통제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역 또는 주 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지역 또는 주 기관은 90일 이내에 요청된 안전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이 조사 비용의 최대 절반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이 이를 설치할 것입니다.

모든 교육구의 이사회는 섹션 21372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따라 교통 통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당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주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그 후 90일 이내에 해당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주 기관은 요청된 횡단 보호가 섹션 21372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학 및 교통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주 기관은 요청하는 교육구에 조사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된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해당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주 기관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Section § 21374

Explanation

지방 당국은 관광객을 명소로 안내하기 위해 도로와 고속도로에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이 표시는 공식 교통 표지판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주 고속도로에 표시를 할 때는 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표시는 공식 교통 기호와 비슷하여 운전자들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 당국은 관할 구역 내의 모든 도로 또는 고속도로의 표면이나 주 고속도로의 표면을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선, 화살표 또는 기타 적절한 기호로 표시하거나 도색하여 방문객과 관광객을 지역 명소로 안내할 수 있다. 그러한 표시는 교통부가 판단하기에 공식 교통 통제 장치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색상이나 형태를 가져서는 안 된다.

Section § 213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차량법의 이 조항은 교통부가 운전자들이 대학을 찾을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 방향 표지판을 설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표지판은 해당 기관에 최소 1,000명의 전일제 학생 또는 시간제 학생을 합쳐 동일한 수의 학생이 있는 경우 설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지판 설치 비용은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자격 있는 기관이 이전했고, 그 이전이 기관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면, 교통부는 해당 기관에 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표지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표지판 설치 규칙은 고속도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도시에서는 2마일 이내, 도시 지역에서는 4마일 이내, 농촌 지역에서는 5마일 이내입니다.

(a)CA 차량 Code § 21375(a) 교통부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1,000명 이상의 전일제 학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간제 학생을 등록한 공립 또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 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고속도로 출구 램프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향 표지판을 고속도로에 설치 및 유지하거나, 설치 및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부서가 표지판 설치 비용을 충당하는 민간 출처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까지 이 항에 따라 표지판은 설치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21375(b) 교통부는 (a)항에 기술된 기관 중 이전에 고속도로 방향 표지판이 설치되었고, 1980년 1월 1일 이후에 다른 장소로 이전했으며, 해당 이전이 부서가 판단하기에 기관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관을 위한 고속도로 방향 표지판을 설치 및 유지하거나, 설치 및 유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설치된 고속도로 방향 표지판은 해당 기관에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c)Copy CA 차량 Code § 21375(c)
(a)Copy CA 차량 Code § 21375(c)(a)항은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 고속도로로부터 2마일 이내, 도시 지역에서 고속도로로부터 4마일 이내, 또는 농촌 지역에서 고속도로로부터 5마일 이내에 위치한 공립 또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 적용된다. (b)항은 이 항에 명시된 거리 이내의 장소로 이전한 공립 또는 사립 고등 교육 기관에 적용된다.

Section § 213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진입하는 주요 주 고속도로에 교통국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지판들은 주 경계선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하며, 운전자들에게 동물을 유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불법임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의 처벌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 6개월의 징역, 또는 둘 다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