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9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어떤 도시든 주민이 2백만 명을 초과하면, 본 장의 기존 규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노외 주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Section § 22951

Explanation
길거리에 있지 않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 외부의 어떠한 도로 또는 골목에도 고객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295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노외 주차 시설 운영자가 주차 요금 기간이 만료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처음 지불한 시간보다 더 오래 주차되어 있는 경우, 운영자는 게시된 요금표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주차 시설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차량이 처음 주차될 때 근무 중인 관리인이 없거나 이용자가 주차 요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 견인을 금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게시된 요금표에 따라 주차 시간에 대한 요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외 주차 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의 경우 위반에 해당한다:
(a)CA 차량 Code § 22952(a) 특정 요금이 부과된 기간이 만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차량을 견인하거나 제거하거나 견인 및 제거를 승인하는 행위. 이 항은 주차장 운영자가 해당 차량이 추가로 주차된 시간에 대해 게시된 요금표에 따라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영향을 주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22952(b) 해당 주차 시설이 공공 사용을 위해 개방되어 있고, 차량이 처음 주차될 당시 근무 중인 관리인이 없었거나 이용자가 주차 요금을 지불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없었을 때 차량을 견인하거나 제거하거나 견인 및 제거를 승인하는 행위. 이 항은 주차장 운영자가 해당 차량이 주차된 시간에 대해 게시된 요금표에 따라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영향을 주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22953

Explanation
이 법은 대중에게 무료 주차를 위해 개방된 사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차량이 최소 1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지 않으면 견인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근처, 소방차 전용 구역, 출입구를 막는 방식, 또는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과 같이 위험하거나 불법적으로 주차된 경우에는 차량을 즉시 견인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1시간 규칙은 주거용 부동산이나 주차 공간이 특정 객실용으로 명확하게 표시된 호텔/모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운전자가 발이 묶일 수 있는 불필요한 견인을 방지하고, 교통 위반 딱지나 다른 민사적 해결책이 공공 안전에 더 좋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규칙을 어기고 차량을 너무 일찍 견인하면, 차량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견인 및 보관 요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