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 주차 시설 운영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의 경우 위반에 해당한다:
(a)CA 차량 Code § 22952(a) 특정 요금이 부과된 기간이 만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차량을 견인하거나 제거하거나 견인 및 제거를 승인하는 행위. 이 항은 주차장 운영자가 해당 차량이 추가로 주차된 시간에 대해 게시된 요금표에 따라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영향을 주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22952(b) 해당 주차 시설이 공공 사용을 위해 개방되어 있고, 차량이 처음 주차될 당시 근무 중인 관리인이 없었거나 이용자가 주차 요금을 지불하거나 송금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없었을 때 차량을 견인하거나 제거하거나 견인 및 제거를 승인하는 행위. 이 항은 주차장 운영자가 해당 차량이 주차된 시간에 대해 게시된 요금표에 따라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영향을 주거나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