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85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 집행관이나 정부 직원이 고속도로나 사유지에서 차량을 견인할 때,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나 정부가 지정한 보관 차고로 차량을 옮겨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차량을 견인할 때 차량의 주행 거리를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22850.3

Explanation
차량이 위반으로 인해 보관된 경우, 소유자는 관련 법 집행 기관에 현재 유효한 차량 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차량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압류된 경우, 해당 기관은 등록 문제에 대한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관 시설은 차량이 등록증 증명 또는 출두 통지서를 통해서만 반환될 수 있으며, 압류를 담당한 기관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22850.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또는 주정부가 압류된 차량을 소유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차량이 압류될 당시 도난 신고된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차량의 등록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만 부과되며, 특정 조건 하에 차량이 매각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문회나 항소에 대한 추가 비용은 서면으로 요청되지 않는 한 부과될 수 없으며, 요청한 사람에게만 청구됩니다.

차량의 법적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보관 관련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용을 청구받지 않으며,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압류 기관은 법적 소유자에게 다른 법률에 명시된 것 외에 추가 서류나 공증된 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a)CA 차량 Code § 22850.5(a)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 또는 주정부 기관은 적법하게 압류된 차량을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차량의 견인, 압류, 보관 또는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 소유자의 대리인에게의 인도와 관련된 행정 비용과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규정,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행정 비용은 차량이 견인될 당시 도난 신고되었다는 확인 가능한 증거가 있을 경우 지방 또는 주정부 당국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b)Copy CA 차량 Code § 22850.5(b)
(a)Copy CA 차량 Code § 22850.5(b)(a)항에 따라 행정 비용으로 부과되는 모든 요금에는 다음이 적용된다:
(1)CA 차량 Code § 22850.5(b)(1) 해당 요금은 등록 소유자 또는 해당 소유자의 대리인에게만 부과되어야 하며, 민법 제3068.1조부터 제3074조까지(포함) 및 제22851조에 따라 철거 프로그램에 따라 견인되거나 유치권 매각으로 판매된 차량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단, 매각 금액이 유치권자의 총 비용과 적절한 행정 비용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CA 차량 Code § 22850.5(b)(2) 모든 요금은 지방 또는 주정부 당국에 의해 등록 소유자 또는 등록 소유자의 대리인에게서만 징수되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2850.5(b)(3) 해당 요금은 본 법규에 따라 승인되거나 부과되는 다른 모든 요금에 추가된다.
(4)CA 차량 Code § 22850.5(b)(4) 차량의 견인, 압류, 보관 또는 인도와 관련된 어떠한 청문회나 항소에 대해서도 요금이 부과될 수 없다. 단, 해당 청문회나 항소가 차량의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 또는 해당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해당 요금은 해당 청문회나 항소를 요청한 사람에게만 부과될 수 있다.
(a)CA 차량 Code § 22850.5(a)항에 따라 승인된 행정 비용은 법적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보관 후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회수하는 법적 소유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 시,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주정부 기관은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차량을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인도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관 후 청문회를 요청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압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대리하는 어떠한 사람도 법적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의 대리인에게 제14602.6조 (f)항 (3)호 또는 제14602.7조 (e)항 (3)호에 명시된 서류 외의 다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압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을 대리하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서류도 공증받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2851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 차고 시설로 견인되었을 때 차고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합니다. 차고 관리인은 미납된 견인 및 보관료에 대해 차량에 대한 유치권(법적 청구권)을 최대 60일 동안 가질 수 있으며, 유치권 매각을 신청하면 120일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차량이 견인되기 전에 나타나면, 견인 요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내의 개인 물품은 영업 시간 내에 소유자에게 무료로 반환되어야 하며, 영업 시간 외 회수 시에는 출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개인 재산이 아닌 차량 자체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영업 시간은 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의됩니다. 영업 시간 외 출고 비용은 원래 시간당 견인 요금의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차량이 처분되면 유치권자는 남은 개인 재산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Copy CA 차량 Code § 22851(a)
(1)Copy CA 차량 Code § 22851(a)(1) 이 장에 따라 차량이 차고로 견인되고 차고 관리인이 본 조항에 명시된 통지 또는 통지들을 받은 경우, 차고 관리인은 견인에 대한 보상 및 차량 보관 및 안전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는 차량이 차고로 견인된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3068.1조에 따라 유치권 매각 허가 신청이 제출된 경우에는 120일 동안 점유에 기반한 유치권을 가진다. 그리고 해당 기간 내에 소유자가 차량을 회수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차고 관리인은 본 조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양도될 수 없다. 차량의 점유는 차량이 견인되어 운송 중일 때,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차량 회수 작업이나 적재물 구난 작업이 현장에서 시작되었을 때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2)CA 차량 Code § 22851(a)(2) 차량 소유자가 차량이 견인되기 전에 견인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돌아오는 경우, 소유자가 견인 회사에 견인 요금을 지불하면 견인 회사로부터 차량의 점유를 되찾을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2851(b) 차량 내 또는 차량 위에 있는 개인 재산에는 유치권이 설정되지 않는다. 차량 내 또는 차량 위에 있는 개인 재산은 요구 시 정상 영업 시간 내에 현재 등록된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 대리인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상 영업 시간은 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정상 영업 시간 외, 주말 및 주 공휴일에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출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영업 시간 출고에 대한 최대 시간당 요금은 차량을 처음 견인할 때 부과된 시간당 견인 요금의 절반 이하이다. 이 장에 따라 차량이 처분된 후에는 유치권자가 재산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Section § 22851.1

Explanation
차량이 견인되었는데 찾아가지 않으면, 그 차량과 관련된 미납 채무를 갚기 위해 팔릴 수 있습니다. 지방 당국은 미납 주차 벌금을 회수하기 위해 차량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기존 유치권보다 후순위입니다. 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현재 차량 소유자가 미납 주차 위반 딱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유치권은 주차 위반 혐의에 대해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거나, 위반 발생 당시 차량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Section § 22851.2

Explanation

차량이 견인되었고 (방치된 차량을 제외하고) 가치가 500달러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48시간 이내에 도난 차량 시스템에 통보하고, 저당권자에게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차량의 추정 가치, 누가 평가했는지, 차량의 위치, 그리고 제조사, 모델, 등록 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량 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량 상태 때문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차량 처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납된 저당권으로 인해 차량을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차량 식별 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2851.2(a) 섹션 22669에 따라 견인된 차량을 제외하고, 섹션 22670에 따라 차량의 가치가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한 공공기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2851.2(a)(1) 차량 견인 후 48시간 이내에, 새크라멘토에 있는 법무부의 도난 차량 시스템에 견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2851.2(a)(2) 저당권자에게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2851.2(a)(2)(A) 섹션 22670에 따라 추정된 차량의 가치.
(B)CA 차량 Code § 22851.2(a)(2)(B) 감정인의 신원.
(C)CA 차량 Code § 22851.2(a)(2)(C) 차량의 위치.
(D)CA 차량 Code § 22851.2(a)(2)(D) 차량의 제조사, 연식 모델, 식별 번호, 차량 번호, 등록 주, 그리고 오토바이인 경우 엔진 번호를 포함한 차량 설명.
(E)CA 차량 Code § 22851.2(a)(2)(E) 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
(b)CA 차량 Code § 22851.2(b) 차량의 상태로 인해 소유권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한 공공기관은 차량 처분을 승인할 수 있다. 처분 승인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저당권 매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차량 식별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Section § 2285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기관이 저가치 또는 방치된 것으로 판단한 차량을 견인하고 처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차량의 추정 가치가 500달러 이하인 경우, 견인 및 처분을 위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차량 견인 최소 72시간 전에 차량에 통지서를 부착해야 하며, 300달러 이하의 방치 차량은 예외입니다. 견인 즉시, 차량 정보는 법무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기관 또는 유치권자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에 차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차량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15일 후 처분 가능성을 알려야 합니다.

차량 보관 후 청문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청문회 개최 방식과 시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견인 기관은 견인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청문회 및 후속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는 처분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부 제3편 제4.5장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평화유지경찰관 또는 제22669조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의 다른 직원이 제22669조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거나 견인하도록 하고, 해당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치권자가 해당 차량의 추정 가치가 500달러 ($500) 이하라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견인하도록 한 공공기관은 다음의 모든 요건에 따라 해당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2851.3(a) 차량이 견인되기 최소 72시간 전에 평화유지경찰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해당 차량에 공공기관이 차량을 견인할 것임을 명시하는 특유의 통지서를 단단히 부착해야 한다. 이 항은 공공기관이 추정 가치가 300달러 ($300) 이하라고 판단한 제22669조 (d)항에 따라 견인된 방치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22851.3(b) 차량 견인 직후,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견인하도록 한 공공기관은 새크라멘토에 있는 법무부의 도난 차량 시스템에 견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2851.3(c)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견인하도록 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치권자는 차량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 사본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부터 직접 또는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California Law Enforcement Telecommunications System)을 이용하여 확보해야 한다. 이 항은 공공기관이나 유치권자가 차량국에 보관된 실제 기록 사본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A 차량 Code § 22851.3(d) 견인 후 48시간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견인하도록 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치권자는 차량국에 등록된 주소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에게, 그리고 차량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다른 모든 사람에게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통지서는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발송하는 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2851.3(d)(1) 통지서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차량 Code § 22851.3(d)(2) 보관 장소의 위치 및 차량 설명(가능한 경우 차량 제조사, 차량 번호판 번호, 차량 식별 번호 및 주행 거리를 포함).
(3)CA 차량 Code § 22851.3(d)(3) 차량 견인의 권한 및 목적.
(4)CA 차량 Code § 22851.3(d)(4) 통지일로부터 15일 후에 차량이 처분될 수 있다는 진술.
(5)CA 차량 Code § 22851.3(d)(5)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서면 또는 전화로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견인하도록 한 공공기관 앞에서 보관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 보관 청문회(poststorage hearing)를 가질 기회가 있다는 진술;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공기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결정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1523조에 따라 재심될 수 있다는 진술; 그리고 초기 청문회 기간 동안 또는 정부법 제11523조에 따라 결정이 재심되는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은 처분될 수 없다는 진술.
(e)Copy CA 차량 Code § 22851.3(e)
(1)Copy CA 차량 Code § 22851.3(e)(1) 요청된 청문회는 요청 후 48시간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실시되어야 한다. 차량을 견인한 공공기관은 청문회 담당관이 차량 보관을 지시한 사람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자체 직원을 청문회 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22851.3(e)(2)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예정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의 사후 보관 유효성 청문회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f)CA 차량 Code § 22851.3(f) 차량을 견인하거나 견인하도록 하고 견인 또는 보관을 지시한, 제22669조 (b)항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거나 계약자 또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청문회에서 해당 차량이 방치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견인 및 보관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g)CA 차량 Code § 22851.3(g)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견인하도록 한 공공기관은 요청된 사후 보관 청문회 또는 해당 청문회에 대한 사법적 재심이 종료되기 전에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유치권자에게 처분 승인을 발행할 수 없다.

Section § 22851.4

Explanation
차량의 가치가 섹션 (22670)에 따라 500달러를 초과한다고 결정되면, 해당 차량 소유주의 책임과 관련된 채무는 민법 섹션 (3067)부터 (3074)까지에 상세히 설명된 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85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저당권자, 즉 미지급 채무로 인해 차량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차량 가치가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때 그들의 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22851.8조와 22851.10조라는 두 가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필요한 양식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작성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2851.6(a) 22851.2조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취득하는 저당권자는, 22670조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해당 차량의 가치가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2851.8조 및 22851.10조에 따라 그들의 저당권을 해소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2851.6(b) 22851.8조 및 22851.10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양식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정해야 한다. 통지서 및 진술서에 사용되는 언어는 간단하고 비전문적이어야 한다.

Section § 22851.8

Explanation

이 법은 유치권자가 차량을 점유했을 때의 책임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유치권자는 추가 보관료를 피하기 위해 15영업일 이내에 차량국(DMV)으로부터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유치권자는 등록 소유자, 법적 소유자 및 알려진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차량 처분 의사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처분 의사 통지서', '이의 제기 선언서' 양식, 그리고 반송용 봉투가 포함됩니다.

통지서에는 차량 정보, 유치권 금액, 그리고 소유자의 법정 심리 권리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양식을 반환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유치권자는 차량을 처분하기 전에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의 제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치권자는 20일 이내에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 시도가 실패하면, 유치권자는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판결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유치권자는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2851.8(a) 유치권자는 차량 점유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해당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요청을 해야 한다. 유치권자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차량국에 요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료가 발생할 수 없다.
(b)CA 차량 Code § 22851.8(b) 유치권자는 이 정보를 수령하는 즉시 반송증명 등기우편 또는 미국 우편 서비스 발송 증명서로 다음의 규정된 양식과 첨부 서류를 차량국에 기록된 주소지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에게, 그리고 해당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다른 사람에게 발송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2851.8(b)(1) “500달러 이하 가치 차량 처분 의사 통지서”라는 제목의 완성된 양식.
(2)CA 차량 Code § 22851.8(b)(2) “이의 제기 선언서”라는 제목의 빈 양식.
(3)CA 차량 Code § 22851.8(b)(3) 유치권자에게 미리 주소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
(c)CA 차량 Code § 22851.8(c) 해당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모든 통지서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2851.8(c)(1) 차량의 제조사, 연식, 모델, 식별 번호, 차량 번호 및 등록 주를 포함한 차량 설명. 오토바이의 경우, 엔진 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2851.8(c)(2) 차량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해당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
(3)CA 차량 Code § 22851.8(c)(3) 다음 진술 및 정보:
(A)CA 차량 Code § 22851.8(c)(3)(A) 유치권 금액.
(B)CA 차량 Code § 22851.8(c)(3)(B) 유치권 발생의 원인이 된 청구에 관한 사실.
(C)CA 차량 Code § 22851.8(c)(3)(C) 해당인은 법정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D)CA 차량 Code § 22851.8(c)(3)(D) 법정 심리를 원하는 경우, 이의 제기 선언서 양식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되어 (b)항 (1)호에 명시된 통지서 양식이 발송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치권자에게 반송되어야 한다.
(E)CA 차량 Code § 22851.8(c)(3)(E) 이의 제기 선언서 양식이 서명되어 발송된 경우, 유치권자는 유치권자가 법원 판결을 받거나 선언자로부터 후속 해제를 받거나 또는 (e)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선언자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량을 처분할 수 있다.
(F)CA 차량 Code § 22851.8(c)(3)(F) 법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선언자는 이의 제기 선언서 양식에 기재된 주소로 소송에 대해 통지받아야 하며, 선언자는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출석할 수 있다.
(G)CA 차량 Code § 22851.8(c)(3)(G)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 선언자는 법원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다.
(4)CA 차량 Code § 22851.8(c)(4) 차량이 상환되지 않거나 (b)항 (1)호에 명시된 통지서 양식이 발송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선언서 양식이 서명되어 유치권자에게 발송되지 않은 경우, 유치권자가 차량을 면허를 가진 해체업자 또는 고철 처리업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진술.
(d)CA 차량 Code § 22851.8(d) 유치권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완성된 이의 제기 선언서 양식을 수령하는 경우, 유치권자가 (b)항 (1)호에 명시된 통지서 양식이 발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거나 또는 선언자가 그 후 차량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은 처분될 수 없다. 유치권자에게 유리한 금전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유치권자는 해체업자 또는 고철 처리업자를 통해 차량을 처분할 수 있다.
(e)Copy CA 차량 Code § 22851.8(e)
(1)Copy CA 차량 Code § 22851.8(e)(1) 선언자에 대한 직접 송달 또는 이의 제기 선언서 양식에 기재된 주소에서 수신인이 서명한 반송증명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은 소송 절차의 송달에 유효하다.

Section § 22851.10

Explanation

견인을 위해 보관된 차량의 가치가 500달러($500) 이하이고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야만 면허를 가진 해체업자 또는 고철 처리업자에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단, 누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처분되면, 유치권자는 해체업자에게 이의 제기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증명, 발송된 통지서, 가치 평가 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은 다시 조립되거나 운행 가능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적 차량이나 무마차 차량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2851.10(a) 섹션 22670에 따라 가치가 500달러($50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차량으로서, 본 장에 따라 보관되었으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합리적인 견인 및 보관 요금이 미납된 경우, 이의 제기서(Declaration of Opposition) 양식이 서명되어 유치권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한, 섹션 22851.8의 (b)항에 따라 요구되는 500달러($500) 이하 가치 차량 처분 의사 통지서(Notice of Intent to Dispose of a Vehicle Valued at $500 or Less) 양식이 발송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야만 면허를 가진 해체업자 또는 고철 처리업자에게 처분될 수 있다.
(b)CA 차량 Code § 22851.10(b) 차량이 면허를 가진 해체업자 또는 고철 처리업자에게 처분된 경우, 유치권자는 5일 이내에 다음 양식과 정보를 면허를 가진 해체업자 또는 고철 처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2851.10(b)(1) 적법하게 작성된 이의 제기서 양식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진술서.
(2)CA 차량 Code § 22851.10(b)(2)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발송된 통지서 사본.
(3)CA 차량 Code § 22851.10(b)(3) 섹션 22670에 따라 가치 평가를 수행한 공공 기관의 증명서.
(4)CA 차량 Code § 22851.10(b)(4) 섹션 22851.8의 (e)항에 따른 송달 증명서 또는 섹션 22851.8의 (d)항에 따라 유치권자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법원 판결문 사본 (있는 경우).
(5)CA 차량 Code § 22851.10(b)(5) 차량을 인수한 면허를 가진 해체업자 또는 고철 처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6)CA 차량 Code § 22851.10(b)(6) 유치권자가 차량에 대해 받은 금액.
(c)CA 차량 Code § 22851.10(c) 본 섹션에 따라 처분된 차량은 재건축되거나 운행 가능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다만, 섹션 5004에 따라 무마차 번호판(horseless carriage license plates) 또는 역사적 차량 번호판(historical vehicle license plates) 자격을 갖춘 차량인 경우는 예외이며, 이 경우 해당 차량은 재건축되거나 운행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Section § 22851.12

Explanation
이 법은 유치권자(미납 채무로 인해 차량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가 유치권 매각을 통해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준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량 가치가 (4,0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수료는 최대 (70)달러이며, (4,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0)달러입니다. 이 수수료는 유치권자가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차량국(DMV)에 요청할 때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유치권자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출 때까지는 이 수수료의 절반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보관된 지 (72)시간 이내에 회수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2852

Explanation

차량이 공공기관에 의해 보관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관이 유효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소유자는 48시간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이 통지서에는 기관의 연락처 정보, 차량 보관 장소, 차량 설명, 견인 이유, 그리고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문회는 요청 접수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으면, 해당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관이 정당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기관은 견인 및 보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유기된 것으로 처리되거나, 조사를 위해 압류되거나, 특정 조건 하에 사유지에서 견인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차량 Code § 22852(a) 공공기관의 권한 있는 구성원이 본 장에 따라 허용되는 바와 같이 차량 보관을 지시하는 경우, 또는 본 조에 따라 허용되는 차량 보관 시 (단, (f)항 또는 (g)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보관을 지시한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차량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관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관 후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2852(b) 보관 통지서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에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2852(b)(1) 통지를 제공하는 기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2)CA 차량 Code § 22852(b)(2) 보관 장소의 위치 및 차량 설명. 가능한 경우, 차량의 이름 또는 제조사, 제조사, 차량 번호판 및 주행 거리를 포함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2852(b)(3) 차량 견인의 권한 및 목적.
(4)CA 차량 Code § 22852(b)(4) 보관 후 청문회를 받기 위해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접, 서면 또는 전화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진술.
(c)CA 차량 Code § 22852(c) 보관 후 청문회는 요청 접수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청문회 담당관이 차량 보관을 지시한 사람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자체 공무원 또는 직원이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d)CA 차량 Code § 22852(d) 등록 소유자 또는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예정된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는 경우, 보관 후 청문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e)CA 차량 Code § 22852(e) 보관 후 청문회에서 보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정되는 경우, 보관을 지시한 사람을 고용한 기관은 견인 및 보관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f)CA 차량 Code § 22852(f) 본 조는 22660조부터 22668조까지 (포함) 및 22710조에 따라 유기 차량 제거 프로그램에 따라 제거된 차량, 또는 22655조에 따라 조사를 위해 압류된 차량, 또는 22658조에 따라 사유지에서 견인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차량 Code § 22852(g) 본 조는 22669조에 따라 견인된 유기 차량 중 공공기관에 의해 추정 가치가 500달러($500) 이하로 판단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2852.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속임수를 써서 유치권자로부터 차량에 대한 법적 권리를 빼앗는 경우, 유치권자가 차량을 재점유함으로써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유치권자의 점유를 벗어나 있는 동안 차량에 대해 발생한 새로운 합법적인 권리 주장은 우선권을 가집니다. 또한, 유치권이 설정된 차량을 속임수로 취득하거나 유치권자가 유치권 관련 법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a)CA 차량 Code § 22852.5(a) 어떤 차량에 대한 점유 유치권이 속임수, 사기 또는 계략으로 상실된 경우, 유치권자가 해당 차량을 재점유하면 점유 유치권이 부활한다. 그러나 그렇게 부활된 유치권은 점유 상실 시점과 재점유 시점 사이에 선의로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거나 확보된 어떠한 매매, 양도, 담보, 유치권 또는 기타 이익에 따른 어떤 사람의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에 종속된다.
(b)CA 차량 Code § 22852.5(b) 어떤 사람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차량 또는 그 일부의 점유를 속임수, 사기 또는 계략으로 취득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c)CA 차량 Code § 22852.5(c) 차량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이 이 장의 어떠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Section § 22853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이 견인되었는데 소유자를 즉시 알 수 없을 때 법무부에 알리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차량이 공공장소에서 견인되었는데 소유자를 모를 경우, 담당 공무원은 도난 차량 시스템과 차량을 보관하는 차고에 해당 차량의 세부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소유자를 120시간 이내에 찾지 못하면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법무부에도 알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유지에서 견인된 차량도 소유자가 120시간 후에도 확인되지 않으면 동일한 통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차량의 전체 설명, 견인 정보, 주행 거리 및 보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a)CA 차량 Code § 22853(a) 이 장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차량을 고속도로 또는 공공 재산에서 견인하여 보관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소유자의 이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섹션 22852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즉시 법무부 도난 차량 시스템에 해당 차량의 견인 사실을 통지하거나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차량이 보관될 수 있는 모든 공공 차고의 소유주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차량의 완전한 설명, 견인된 날짜, 시간 및 장소, 견인 당시 차량의 주행 거리, 그리고 차량이 보관된 차고 또는 장소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2853(b) 이 장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고속도로 또는 공공 재산에서 견인하여 보관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섹션 22852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즉시 법무부 도난 차량 시스템에 통지하거나 통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차량이 120시간 이내에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즉시 서면 견인 보고서를 우편으로 새크라멘토에 있는 법무부에 보내거나 보내도록 조치해야 하며, 해당 통지서 사본을 차량이 보관될 수 있는 모든 공공 차고의 소유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차량의 완전한 설명, 차량이 견인된 날짜, 시간 및 장소, 견인 당시 차량의 주행 거리, 견인 사유, 그리고 차량이 보관된 차고 또는 장소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2853(c) 이 장에 따라 개인 재산에서 차량을 견인하여 보관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또는 개인 당사자가 소유자의 이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섹션 22852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할 수 없고, 차량이 120시간 이내에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면,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 또는 개인 당사자는 즉시 서면 견인 보고서를 우편으로 새크라멘토에 있는 법무부에 보내거나 보내도록 조치해야 하며, 해당 통지서 사본을 차량이 보관될 수 있는 모든 공공 차고의 소유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차량의 완전한 설명, 차량이 견인된 날짜, 시간 및 장소, 견인 당시 차량의 주행 거리, 견인 사유, 그리고 차량이 보관된 차고 또는 장소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2854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가 차량이 고속도로나 사유지에서 견인된 경우, 다른 조항의 통보에 따라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지서에는 견인을 보고한 경찰관의 이름, 견인 사유, 차량의 위치가 포함됩니다. 차량이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어 있다면, 차량등록국(DMV) 기록을 사용하여 소유자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통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견인 당시 차량의 주행 거리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2854.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이 차량 보관을 명령할 때,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방법을 사용하여 전국 법 집행 통신 시스템(NLETS)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차량 식별 번호와 차량에 대해 다른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정보를 전송해야 합니다.

Section § 228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차량을 감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명시합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이 선정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평화 유지 경찰관, 카운티 보안관이 선정한 부보안관 또는 직원, 경찰서장이 선정한 시 경찰관 또는 직원, 그리고 국장이 임명한 차량국(DMV) 공무원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중교통 지구 보안대에서 임명된 공무원 또는 직원, 그리고 특정 시 및 카운티 직원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직원도 포함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차량 가치를 감정할 권한은 이 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음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a)CA 차량 Code § 22855(a) 위원장이 지정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의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
(b)CA 차량 Code § 22855(b) 정규직 및 유급 부보안관, 형법 제830.6조에 따라 등재된 예비 부보안관, 또는 모든 카운티 보안관이 지정한 기타 직원.
(c)CA 차량 Code § 22855(c) 정규직 및 유급 경찰관, 형법 제830.6조에 따라 등재된 예비 경찰관, 또는 모든 시의 경찰서장이 지정한 기타 직원.
(d)CA 차량 Code § 22855(d) 해당 부서의 국장이 지정한 차량국 소속의 모든 공무원 또는 직원.
(e)CA 차량 Code § 22855(e) 해당 부서장이 지정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찰국의 정규직 및 유급 경찰관, 또는 예비 경찰관, 또는 기타 직원.
(f)CA 차량 Code § 22855(f) 제22669조 (a)항에 따라 감독위원회 또는 시의회가 지정한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정규직 유급 직원.
(g)CA 차량 Code § 22855(g) 해당 경찰서장이 지정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경찰국의 정규직 및 유급 경찰관, 또는 예비 경찰관, 또는 기타 직원.
(h)CA 차량 Code § 22855(h) 해당 보안대장이 지정한 대중교통 지구 보안대의 정규직 및 유급 보안관 또는 기타 직원.
(i)CA 차량 Code § 22855(i) 해당 부서의 국장이 지정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의 정규직 및 유급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예비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기타 직원.

Section § 22856

Explanation
이 법은 견인 회사가 유치권 행사 매각 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처분하여 증거를 파괴한 것에 대해 소송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견인 회사가 그 차량이 소송에서 증거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면 이러한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