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및 방치 차량 견인차량 처분
Section § 22850
Section § 22850.3
Section § 22850.5
이 법은 지방 또는 주정부가 압류된 차량을 소유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차량이 압류될 당시 도난 신고된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차량의 등록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만 부과되며, 특정 조건 하에 차량이 매각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문회나 항소에 대한 추가 비용은 서면으로 요청되지 않는 한 부과될 수 없으며, 요청한 사람에게만 청구됩니다.
차량의 법적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보관 관련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용을 청구받지 않으며, 차량을 돌려받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압류 기관은 법적 소유자에게 다른 법률에 명시된 것 외에 추가 서류나 공증된 서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2851
이 법은 차량이 차고 시설로 견인되었을 때 차고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합니다. 차고 관리인은 미납된 견인 및 보관료에 대해 차량에 대한 유치권(법적 청구권)을 최대 60일 동안 가질 수 있으며, 유치권 매각을 신청하면 120일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가 차량이 견인되기 전에 나타나면, 견인 요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내의 개인 물품은 영업 시간 내에 소유자에게 무료로 반환되어야 하며, 영업 시간 외 회수 시에는 출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개인 재산이 아닌 차량 자체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영업 시간은 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의됩니다. 영업 시간 외 출고 비용은 원래 시간당 견인 요금의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차량이 처분되면 유치권자는 남은 개인 재산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Section § 22851.1
Section § 22851.2
차량이 견인되었고 (방치된 차량을 제외하고) 가치가 500달러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48시간 이내에 도난 차량 시스템에 통보하고, 저당권자에게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차량의 추정 가치, 누가 평가했는지, 차량의 위치, 그리고 제조사, 모델, 등록 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량 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차량 상태 때문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차량 처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납된 저당권으로 인해 차량을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차량 식별 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2851.3
이 법 조항은 공공기관이 저가치 또는 방치된 것으로 판단한 차량을 견인하고 처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차량의 추정 가치가 500달러 이하인 경우, 견인 및 처분을 위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차량 견인 최소 72시간 전에 차량에 통지서를 부착해야 하며, 300달러 이하의 방치 차량은 예외입니다. 견인 즉시, 차량 정보는 법무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기관 또는 유치권자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에 차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차량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15일 후 처분 가능성을 알려야 합니다.
차량 보관 후 청문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청문회 개최 방식과 시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견인 기관은 견인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청문회 및 후속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는 처분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2851.4
Section § 22851.6
이 조항은 저당권자, 즉 미지급 채무로 인해 차량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차량 가치가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때 그들의 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22851.8조와 22851.10조라는 두 가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필요한 양식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작성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22851.8
이 법은 유치권자가 차량을 점유했을 때의 책임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유치권자는 추가 보관료를 피하기 위해 15영업일 이내에 차량국(DMV)으로부터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유치권자는 등록 소유자, 법적 소유자 및 알려진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차량 처분 의사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처분 의사 통지서', '이의 제기 선언서' 양식, 그리고 반송용 봉투가 포함됩니다.
통지서에는 차량 정보, 유치권 금액, 그리고 소유자의 법정 심리 권리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양식을 반환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유치권자는 차량을 처분하기 전에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의 제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치권자는 20일 이내에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송달 시도가 실패하면, 유치권자는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판결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유치권자는 차량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851.10
견인을 위해 보관된 차량의 가치가 500달러($500) 이하이고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야만 면허를 가진 해체업자 또는 고철 처리업자에게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단, 누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처분되면, 유치권자는 해체업자에게 이의 제기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증명, 발송된 통지서, 가치 평가 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은 다시 조립되거나 운행 가능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적 차량이나 무마차 차량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해 복원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851.12
Section § 22852
차량이 공공기관에 의해 보관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등록 소유자 및 법적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관이 유효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소유자는 48시간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통지서를 받아야 하며, 이 통지서에는 기관의 연락처 정보, 차량 보관 장소, 차량 설명, 견인 이유, 그리고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문회는 요청 접수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유자가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으면, 해당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관이 정당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기관은 견인 및 보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유기된 것으로 처리되거나, 조사를 위해 압류되거나, 특정 조건 하에 사유지에서 견인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852.5
이 법은 누군가가 속임수를 써서 유치권자로부터 차량에 대한 법적 권리를 빼앗는 경우, 유치권자가 차량을 재점유함으로써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유치권자의 점유를 벗어나 있는 동안 차량에 대해 발생한 새로운 합법적인 권리 주장은 우선권을 가집니다. 또한, 유치권이 설정된 차량을 속임수로 취득하거나 유치권자가 유치권 관련 법규를 고의로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
Section § 22853
이 법은 차량이 견인되었는데 소유자를 즉시 알 수 없을 때 법무부에 알리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차량이 공공장소에서 견인되었는데 소유자를 모를 경우, 담당 공무원은 도난 차량 시스템과 차량을 보관하는 차고에 해당 차량의 세부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소유자를 120시간 이내에 찾지 못하면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법무부에도 알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유지에서 견인된 차량도 소유자가 120시간 후에도 확인되지 않으면 동일한 통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차량의 전체 설명, 견인 정보, 주행 거리 및 보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Section § 22854
Section § 22854.5
Section § 228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차량을 감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명시합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이 선정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평화 유지 경찰관, 카운티 보안관이 선정한 부보안관 또는 직원, 경찰서장이 선정한 시 경찰관 또는 직원, 그리고 국장이 임명한 차량국(DMV) 공무원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대중교통 지구 보안대에서 임명된 공무원 또는 직원, 그리고 특정 시 및 카운티 직원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직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