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차량 Code § 2242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차량 Code § 22425(a)(1) “자동 속도 위반”이란 이 조항에 따라 운영되는 속도 안전 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속도 법규 위반을 의미한다.
(2)CA 차량 Code § 22425(a)(2) “지정 관할 구역”이란 로스앤젤레스, 산호세, 오클랜드, 글렌데일, 롱비치 시 중 어느 하나 또는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3)CA 차량 Code § 22425(a)(3)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해당 개인은 “빈곤층”이다:
(A)CA 차량 Code § 22425(a)(3)(A) 해당 개인이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8632조 (b)항에 명시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B)CA 차량 Code § 22425(a)(3)(B) 해당 개인이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8632조 (a)항에 나열된 프로그램으로부터 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
(4)CA 차량 Code § 22425(a)(4) “지역 교통국”이란 지정 관할 구역의 교통국을 의미하며, 지정 관할 구역에 교통국이 없는 경우, 이 법규에 따라 교통 및 교통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사업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정 부서를 의미한다.
(5)CA 차량 Code § 22425(a)(5) “학교 구역”이란 제40802조 (b)항에 설명된 지역을 의미한다.
(6)CA 차량 Code § 22425(a)(6) “속도 안전 시스템” 또는 “시스템”이란 속도 법규 위반을 감지하고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 자동화된 장비를 사용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레이더 또는 레이저 시스템 또는 기타 전자 장치를 의미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2425(b)
(1)Copy CA 차량 Code § 22425(b)(1) 지정 관할 구역은 다음 지역에서 지역 교통국이 운영하는 속도 안전 시스템을 활용하는 속도 단속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A)CA 차량 Code § 22425(b)(1)(A) 제22358.7조에 따른 안전 통로 기준을 충족하는 도로.
(B)CA 차량 Code § 22425(b)(1)(B) 지방 당국이 자동차 속도 경주 또는 자동차 속도 시연과 관련하여 높은 수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도로. 이 조항의 목적상, 높은 수의 사건이란 속도 안전 시스템 설치 전 지난 2년 이내에 최소 4건의 별도 자동차 속도 경주 또는 자동차 속도 시연 사건에 대해 법 집행 기관의 출동 요청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C)Copy CA 차량 Code § 22425(b)(1)(C)
(c)Copy CA 차량 Code § 22425(b)(1)(C)(c)항에 따르는 학교 구역.
(2)CA 차량 Code § 22425(b)(2) 지정 관할 구역이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는 속도 안전 시스템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A)CA 차량 Code § 22425(b)(2)(A) 2020년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해 인구가 3,000,000명을 초과하는 관할 구역의 경우, 125개 시스템을 초과할 수 없다.
(B)CA 차량 Code § 22425(b)(2)(B) 2020년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해 인구가 800,000명 이상 3,000,000명 이하인 관할 구역의 경우, 33개 시스템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차량 Code § 22425(b)(2)(C) 2020년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해 인구가 300,000명 이상 800,000명 미만인 관할 구역의 경우, 18개 시스템을 초과할 수 없다.
(D)CA 차량 Code § 22425(b)(2)(D) 2020년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해 인구가 300,000명 미만인 관할 구역의 경우, 9개 시스템을 초과할 수 없다.
(3)Copy CA 차량 Code § 22425(b)(3)
(1)Copy CA 차량 Code § 22425(b)(3)(1)항에 따라 개발된 속도 단속 프로그램은 지리적 및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위치에 속도 안전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지정 관할 구역은 (h)항에 설명된 속도 안전 시스템 영향 보고서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준수했는지 기술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2425(c) 학교 구역에 속도 안전 시스템이 배치되고, 어린이가 없을 때 학교 구역의 제한 속도가 더 높은 경우, 지정 관할 구역은 정규 수업 시작 1시간 전까지, 수업 시작 후 10분까지, 점심시간 동안 1시간, 그리고 정규 수업 종료 후 1시간까지 학교 구역 제한 속도를 단속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구역의 경우, 시간 시계, 기타 자동 장치 또는 수동 활성화에 의해 작동되는 깜빡이는 비콘이 학교 구역 표지판에 설치되어 속도 안전 시스템으로 학교 구역 제한 속도가 단속되는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2425(d) 속도 안전 시스템은 프로그램이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항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22425(d)(1) 시스템 설치 전 500피트 이내에 “사진 단속 중”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게시된 제한 속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속도 안전 시스템의 존재를 명확히 식별한다. 이 표지판은 시스템이 활용되는 진행 방향에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보여야 하며, 캘리포니아 교통 통제 장치 위원회와의 협의 후 교통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위치에 게시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2425(d)(2) 속도 안전 시스템을 사용하여 단속이 승인된 도로 또는 도로의 일부와 단속 시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위치를 변경할 때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2425(d)(3) 속도 안전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최소 60일마다 한 번 이상 검사되도록 보장하고, 시스템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고 있음을 인증한다. 각 카메라 장치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보정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보정 연구소에 의해 최소 연 1회 보정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정기 검사, 작동 및 보정에 대한 문서는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사용 중단된 날로부터 최소 180일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4)CA 차량 Code § 22425(d)(4) 위반 사항이 감지될 때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통지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속도 안전 시스템을 활용한다.
(e)CA 차량 Code § 22425(e) 속도 안전 시스템은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31조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주도(모든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포함), 미국 국도, 주간 고속도로 또는 제2400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장이 법률의 관리 및 집행,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주된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 공공 도로에서는 운영될 수 없다.
(f)CA 차량 Code § 22425(f) 속도 안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속도 위반 법규를 집행하기 전에, 지정된 관할 구역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2425(f)(1) 프로그램 시작 최소 30일 전부터 대중 정보 캠페인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주요 언론 매체의 공지 및 보도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대중 정보 캠페인에는 (g)항에 따른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 초안, (h)항에 따른 속도 안전 시스템 영향 보고서, 시스템이 언제 위반 사항을 감지하기 시작할지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 활용될 도로 또는 도로의 일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정된 관할 구역의 인터넷 웹사이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추가될 수 있는 추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대중 공지가 필요하지 않다.
(2)Copy CA 차량 Code § 22425(f)(2)
(A)Copy CA 차량 Code § 22425(f)(2)(A) 프로그램 시행 후 첫 60일 동안 속도 안전 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위반 사항에 대해 위반 통지 대신 경고 통지를 발행한다. 초기 프로그램 시행 후 추가 도로에 추가 시스템이 활용되는 경우, 지정된 관할 구역은 프로그램에 추가된 추가 도로에 대한 단속의 첫 60일 동안 새로운 속도 안전 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위반 사항에 대해 위반 통지 대신 경고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2425(f)(2)(A)(B) 지정된 관할 구역 내에서 게시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15마일 초과로 주행한 차량의 첫 번째 위반은 경고 통지가 된다.
(g)CA 차량 Code § 22425(g) 지정된 관할 구역의 통치 기관은 속도 안전 시스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로그램용 장비를 구매 또는 임대하거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은 시스템의 특정 목적, 허용되는 사용, 시스템 사용 전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지정된 관할 구역의 직원 및 계약자가 따라야 하는 규칙 및 절차, 그리고 금지되는 장비 및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정책은 속도 안전 시스템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정보와 수집된 정보에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개인, 그리고 정보의 접근, 전송 및 사용과 관련된 규칙 및 절차를 식별해야 한다. 이 정책은 또한 무단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 보존, 대중 접근, 제3자 데이터 공유, 교육, 감사 및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감독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은 지정된 관할 구역의 통치 기관이 채택하기 최소 30일 전부터 지정된 관할 구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h)Copy CA 차량 Code § 22425(h)
(1)Copy CA 차량 Code § 22425(h)(1) 지정된 관할 구역의 통치 기관은 또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속도 안전 시스템 영향 보고서를 승인해야 한다. 속도 안전 시스템 영향 보고서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2425(h)(1)(A) 속도 안전 시스템이 시민의 자유와 시민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 및 이러한 공공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계획.
(n)CA 차량 Code § 22425(n) A contract between the designated jurisdiction and a manufacturer or supplier of
speed safety systems shall allow the local authority to purchase materials, lease equipment, and contract for processing services from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based on the services rendered on a monthly schedule or another schedule agreed upon by the municipality and contractor. The contract shall not allow for payment or compensation based on the number of notices of violation issued, or as a percentage of revenue generated, from the use of the system. The contract shall include a provision that
all data collected from the speed safety systems is confidential, and shall prohibit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of the contracted speed safety system from sharing, repurposing, or monetizing collected data, except as specifically authorized in this article. The designated jurisdiction shall oversee, maintain control, and have the final decision over all enforcement activities,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when a notice of violation should
be issued.
(o)CA 차량 Code § 22425(o) Notwithstanding subdivision (n), a designated jurisdiction may contract with a vendor for the processing of notices of violation after an employee of a designated jurisdiction has issued a notice of violation. The vendor shall be a separate legal and corporate entity from, and not related to or affiliated in any manner with,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of speed safety systems used by the designated jurisdiction. Any contract between the designated jurisdiction
and a vendor to provide processing services may include a provision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based on the number of notices of violation processed by the vendor.
(p)Copy CA 차량 Code § 22425(p)
(1)Copy CA 차량 Code § 22425(p)(1) A speed safety system at a specific location shall be operated for no more than 18 months after installation of a system, unless one of the following thresholds has been met:
(A)CA 차량 Code § 22425(p)(1)(A) A reduction in the 85th percentile speed of vehicles compared to data collected before the system was in operation.
(B)CA 차량 Code § 22425(p)(1)(B) A 20-percent reduction in vehicles that exceed the posted speed limit by 10 miles per hour or more compared to data collected before the system was in operation.
(C)CA 차량 Code § 22425(p)(1)(C) A 20-percent reduction in the number of violators who received two or more violations at the location since the system became operational.
(2)Copy CA 차량 Code § 22425(p)(2)
(A)Copy CA 차량 Code § 22425(p)(2)(A) Paragraph (1) does not apply if a designated jurisdiction adds traffic-calming measures to the street. “Traffic-calming measur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ll of the following:
(i)CA 차량 Code § 22425(p)(2)(A)(i) Bicycle lanes.
(ii)CA 차량 Code § 22425(p)(2)(A)(ii) Chicanes.
(iii)CA 차량 Code § 22425(p)(2)(A)(iii) Chokers.
(iv)CA 차량 Code § 22425(p)(2)(A)(iv) Curb extensions.
(v)CA 차량 Code § 22425(p)(2)(A)(v) Median islands.
(vi)CA 차량 Code § 22425(p)(2)(A)(vi) Raised crosswalks.
(vii)CA 차량 Code § 22425(p)(2)(A)(vii) Road diets.
(viii)CA 차량 Code § 22425(p)(2)(A)(viii) Roundabouts.
(ix)CA 차량 Code § 22425(p)(2)(A)(ix) Speed humps or speed tables.
(x)CA 차량 Code § 22425(p)(2)(A)(x) Traffic circles.
(xi)CA 차량 Code § 22425(p)(2)(A)(xi) Flashing beacons for school zone speed limits.
(B)CA 차량 Code § 22425(p)(2)(A)(B) A designated jurisdiction may continue to operate a speed safety system with a fixed or mobile vehicle speed feedback sign while traffic-calming measures are being planned or constructed, but shall halt their use if construction has not begun within two years.
(3)CA 차량 Code § 22425(p)(3) If the percentage of violations has not decreased by the metrics
identified pursuant to paragraph (1) within one year after traffic-calming measures have completed construction, a designated jurisdiction shall either construct additional traffic-calming measures or cease operation of the system on that street.
(q)CA 차량 Code § 22425(q) The speed safety system, to the extent feasible, shall be angled and focused so as to only capture photographs of speeding violations and shall not capture identifying images of other drivers, vehicles, or pedestrians.
(r)CA 차량 Code § 22425(r) Notwithstanding subdivision (c) of Section 21455.6, the designated jurisdictions listed herein may use automated enforcement systems and photo radar for speed enforcement consistent with this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