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425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의 특정 도시들이 과속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속도 안전 시스템'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카메라입니다. 각 도시는 인구에 따라 특정 수의 시스템만 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 도로와 학교 구역처럼 과속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시스템이 어떻게, 언제 작동할 수 있는지 명시하며, 운전자에게 시스템 설치를 명확히 경고하고 학교 구역에서의 운영 시간을 제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촬영된 모든 사진은 운전자의 사생활을 고려하여 번호판에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보호되는지 상세히 설명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스템의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벌금 대신 경고 통지서가 발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한하고, 시스템이 사용되기 전에 특정 대중 정보 캠페인을 의무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과속 위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자전거 도로 추가나 과속 방지턱 설치와 같은 다른 조치를 제안합니다.

(a)CA 차량 Code § 2242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차량 Code § 22425(a)(1) “자동 속도 위반”이란 이 조항에 따라 운영되는 속도 안전 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속도 법규 위반을 의미한다.
(2)CA 차량 Code § 22425(a)(2) “지정 관할 구역”이란 로스앤젤레스, 산호세, 오클랜드, 글렌데일, 롱비치 시 중 어느 하나 또는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3)CA 차량 Code § 22425(a)(3)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해당 개인은 “빈곤층”이다:
(A)CA 차량 Code § 22425(a)(3)(A) 해당 개인이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8632조 (b)항에 명시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B)CA 차량 Code § 22425(a)(3)(B) 해당 개인이 정부법(Government Code) 제68632조 (a)항에 나열된 프로그램으로부터 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
(4)CA 차량 Code § 22425(a)(4) “지역 교통국”이란 지정 관할 구역의 교통국을 의미하며, 지정 관할 구역에 교통국이 없는 경우, 이 법규에 따라 교통 및 교통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사업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정 부서를 의미한다.
(5)CA 차량 Code § 22425(a)(5) “학교 구역”이란 제40802조 (b)항에 설명된 지역을 의미한다.
(6)CA 차량 Code § 22425(a)(6) “속도 안전 시스템” 또는 “시스템”이란 속도 법규 위반을 감지하고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 자동화된 장비를 사용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레이더 또는 레이저 시스템 또는 기타 전자 장치를 의미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2425(b)
(1)Copy CA 차량 Code § 22425(b)(1) 지정 관할 구역은 다음 지역에서 지역 교통국이 운영하는 속도 안전 시스템을 활용하는 속도 단속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다:
(A)CA 차량 Code § 22425(b)(1)(A) 제22358.7조에 따른 안전 통로 기준을 충족하는 도로.
(B)CA 차량 Code § 22425(b)(1)(B) 지방 당국이 자동차 속도 경주 또는 자동차 속도 시연과 관련하여 높은 수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도로. 이 조항의 목적상, 높은 수의 사건이란 속도 안전 시스템 설치 전 지난 2년 이내에 최소 4건의 별도 자동차 속도 경주 또는 자동차 속도 시연 사건에 대해 법 집행 기관의 출동 요청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C)Copy CA 차량 Code § 22425(b)(1)(C)
(c)Copy CA 차량 Code § 22425(b)(1)(C)(c)항에 따르는 학교 구역.
(2)CA 차량 Code § 22425(b)(2) 지정 관할 구역이 언제든지 운영할 수 있는 속도 안전 시스템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A)CA 차량 Code § 22425(b)(2)(A) 2020년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해 인구가 3,000,000명을 초과하는 관할 구역의 경우, 125개 시스템을 초과할 수 없다.
(B)CA 차량 Code § 22425(b)(2)(B) 2020년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해 인구가 800,000명 이상 3,000,000명 이하인 관할 구역의 경우, 33개 시스템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차량 Code § 22425(b)(2)(C) 2020년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해 인구가 300,000명 이상 800,000명 미만인 관할 구역의 경우, 18개 시스템을 초과할 수 없다.
(D)CA 차량 Code § 22425(b)(2)(D) 2020년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해 인구가 300,000명 미만인 관할 구역의 경우, 9개 시스템을 초과할 수 없다.
(3)Copy CA 차량 Code § 22425(b)(3)
(1)Copy CA 차량 Code § 22425(b)(3)(1)항에 따라 개발된 속도 단속 프로그램은 지리적 및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위치에 속도 안전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지정 관할 구역은 (h)항에 설명된 속도 안전 시스템 영향 보고서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준수했는지 기술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2425(c) 학교 구역에 속도 안전 시스템이 배치되고, 어린이가 없을 때 학교 구역의 제한 속도가 더 높은 경우, 지정 관할 구역은 정규 수업 시작 1시간 전까지, 수업 시작 후 10분까지, 점심시간 동안 1시간, 그리고 정규 수업 종료 후 1시간까지 학교 구역 제한 속도를 단속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구역의 경우, 시간 시계, 기타 자동 장치 또는 수동 활성화에 의해 작동되는 깜빡이는 비콘이 학교 구역 표지판에 설치되어 속도 안전 시스템으로 학교 구역 제한 속도가 단속되는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2425(d) 속도 안전 시스템은 프로그램이 다음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항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22425(d)(1) 시스템 설치 전 500피트 이내에 “사진 단속 중”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게시된 제한 속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속도 안전 시스템의 존재를 명확히 식별한다. 이 표지판은 시스템이 활용되는 진행 방향에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보여야 하며, 캘리포니아 교통 통제 장치 위원회와의 협의 후 교통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위치에 게시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2425(d)(2) 속도 안전 시스템을 사용하여 단속이 승인된 도로 또는 도로의 일부와 단속 시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위치를 변경할 때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2425(d)(3) 속도 안전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최소 60일마다 한 번 이상 검사되도록 보장하고, 시스템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고 있음을 인증한다. 각 카메라 장치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보정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보정 연구소에 의해 최소 연 1회 보정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정기 검사, 작동 및 보정에 대한 문서는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사용 중단된 날로부터 최소 180일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4)CA 차량 Code § 22425(d)(4) 위반 사항이 감지될 때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통지하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속도 안전 시스템을 활용한다.
(e)CA 차량 Code § 22425(e) 속도 안전 시스템은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31조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주도(모든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포함), 미국 국도, 주간 고속도로 또는 제2400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장이 법률의 관리 및 집행, 그리고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주된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 공공 도로에서는 운영될 수 없다.
(f)CA 차량 Code § 22425(f) 속도 안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속도 위반 법규를 집행하기 전에, 지정된 관할 구역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2425(f)(1) 프로그램 시작 최소 30일 전부터 대중 정보 캠페인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주요 언론 매체의 공지 및 보도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대중 정보 캠페인에는 (g)항에 따른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 초안, (h)항에 따른 속도 안전 시스템 영향 보고서, 시스템이 언제 위반 사항을 감지하기 시작할지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 활용될 도로 또는 도로의 일부,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정된 관할 구역의 인터넷 웹사이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추가될 수 있는 추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대중 공지가 필요하지 않다.
(2)Copy CA 차량 Code § 22425(f)(2)
(A)Copy CA 차량 Code § 22425(f)(2)(A) 프로그램 시행 후 첫 60일 동안 속도 안전 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위반 사항에 대해 위반 통지 대신 경고 통지를 발행한다. 초기 프로그램 시행 후 추가 도로에 추가 시스템이 활용되는 경우, 지정된 관할 구역은 프로그램에 추가된 추가 도로에 대한 단속의 첫 60일 동안 새로운 속도 안전 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위반 사항에 대해 위반 통지 대신 경고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2425(f)(2)(A)(B) 지정된 관할 구역 내에서 게시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15마일 초과로 주행한 차량의 첫 번째 위반은 경고 통지가 된다.
(g)CA 차량 Code § 22425(g) 지정된 관할 구역의 통치 기관은 속도 안전 시스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프로그램용 장비를 구매 또는 임대하거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은 시스템의 특정 목적, 허용되는 사용, 시스템 사용 전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지정된 관할 구역의 직원 및 계약자가 따라야 하는 규칙 및 절차, 그리고 금지되는 장비 및 수집된 데이터의 사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정책은 속도 안전 시스템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정보와 수집된 정보에 접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개인, 그리고 정보의 접근, 전송 및 사용과 관련된 규칙 및 절차를 식별해야 한다. 이 정책은 또한 무단 접근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 보존, 대중 접근, 제3자 데이터 공유, 교육, 감사 및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감독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속도 안전 시스템 사용 정책은 지정된 관할 구역의 통치 기관이 채택하기 최소 30일 전부터 지정된 관할 구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중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h)Copy CA 차량 Code § 22425(h)
(1)Copy CA 차량 Code § 22425(h)(1) 지정된 관할 구역의 통치 기관은 또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속도 안전 시스템 영향 보고서를 승인해야 한다. 속도 안전 시스템 영향 보고서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2425(h)(1)(A) 속도 안전 시스템이 시민의 자유와 시민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평가 및 이러한 공공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계획.
(n)CA 차량 Code § 22425(n) A contract between the designated jurisdiction and a manufacturer or supplier of speed safety systems shall allow the local authority to purchase materials, lease equipment, and contract for processing services from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based on the services rendered on a monthly schedule or another schedule agreed upon by the municipality and contractor. The contract shall not allow for payment or compensation based on the number of notices of violation issued, or as a percentage of revenue generated, from the use of the system. The contract shall include a provision that all data collected from the speed safety systems is confidential, and shall prohibit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of the contracted speed safety system from sharing, repurposing, or monetizing collected data, except as specifically authorized in this article. The designated jurisdiction shall oversee, maintain control, and have the final decision over all enforcement activities, including the determination of when a notice of violation should be issued.
(o)CA 차량 Code § 22425(o) Notwithstanding subdivision (n), a designated jurisdiction may contract with a vendor for the processing of notices of violation after an employee of a designated jurisdiction has issued a notice of violation. The vendor shall be a separate legal and corporate entity from, and not related to or affiliated in any manner with, the manufacturer or supplier of speed safety systems used by the designated jurisdiction. Any contract between the designated jurisdiction and a vendor to provide processing services may include a provision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based on the number of notices of violation processed by the vendor.
(p)Copy CA 차량 Code § 22425(p)
(1)Copy CA 차량 Code § 22425(p)(1) A speed safety system at a specific location shall be operated for no more than 18 months after installation of a system, unless one of the following thresholds has been met:
(A)CA 차량 Code § 22425(p)(1)(A) A reduction in the 85th percentile speed of vehicles compared to data collected before the system was in operation.
(B)CA 차량 Code § 22425(p)(1)(B) A 20-percent reduction in vehicles that exceed the posted speed limit by 10 miles per hour or more compared to data collected before the system was in operation.
(C)CA 차량 Code § 22425(p)(1)(C) A 20-percent reduction in the number of violators who received two or more violations at the location since the system became operational.
(2)Copy CA 차량 Code § 22425(p)(2)
(A)Copy CA 차량 Code § 22425(p)(2)(A) Paragraph (1) does not apply if a designated jurisdiction adds traffic-calming measures to the street. “Traffic-calming measur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ll of the following:
(i)CA 차량 Code § 22425(p)(2)(A)(i) Bicycle lanes.
(ii)CA 차량 Code § 22425(p)(2)(A)(ii) Chicanes.
(iii)CA 차량 Code § 22425(p)(2)(A)(iii) Chokers.
(iv)CA 차량 Code § 22425(p)(2)(A)(iv) Curb extensions.
(v)CA 차량 Code § 22425(p)(2)(A)(v) Median islands.
(vi)CA 차량 Code § 22425(p)(2)(A)(vi) Raised crosswalks.
(vii)CA 차량 Code § 22425(p)(2)(A)(vii) Road diets.
(viii)CA 차량 Code § 22425(p)(2)(A)(viii) Roundabouts.
(ix)CA 차량 Code § 22425(p)(2)(A)(ix) Speed humps or speed tables.
(x)CA 차량 Code § 22425(p)(2)(A)(x) Traffic circles.
(xi)CA 차량 Code § 22425(p)(2)(A)(xi) Flashing beacons for school zone speed limits.
(B)CA 차량 Code § 22425(p)(2)(A)(B) A designated jurisdiction may continue to operate a speed safety system with a fixed or mobile vehicle speed feedback sign while traffic-calming measures are being planned or constructed, but shall halt their use if construction has not begun within two years.
(3)CA 차량 Code § 22425(p)(3) If the percentage of violations has not decreased by the metrics identified pursuant to paragraph (1) within one year after traffic-calming measures have completed construction, a designated jurisdiction shall either construct additional traffic-calming measures or cease operation of the system on that street.
(q)CA 차량 Code § 22425(q) The speed safety system, to the extent feasible, shall be angled and focused so as to only capture photographs of speeding violations and shall not capture identifying images of other drivers, vehicles, or pedestrians.
(r)CA 차량 Code § 22425(r) Notwithstanding subdivision (c) of Section 21455.6, the designated jurisdictions listed herein may use automated enforcement systems and photo radar for speed enforcement consistent with this article.

Section § 22426

Explanation

이 법은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속도 안전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민사 벌금(과태료)을 부과하지만, 운전자의 기록에 벌점을 부여하거나 면허를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벌금은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5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처리 기관은 위반 통지서를 신속하게 발부하고, 위반 세부 사항 및 이의 제기 또는 벌금 납부 절차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긴급 차량과 같은 특정 차량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벌금으로 인한 수익은 먼저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5년 또는 2032년 1월 1일까지(둘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a)CA 차량 Code § 22426(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섹션 22425에 따라 승인된 속도 안전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이 장에 따른 속도 법규 위반은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사 벌금에만 처해지며, 위반자의 자동차 운전 특권을 부서가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위반자에게 위반 점수가 부과되지 않는다.
(b)CA 차량 Code § 22426(b) 속도 안전 시스템은 게시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 이미지를 캡처해야 하며, 위반 통지서는 해당 증거에 근거하여 해당 차량의 등록된 소유자에게만 발부되어야 한다.
(c)CA 차량 Code § 22426(c) 민사 벌금은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1)CA 차량 Code § 22426(c)(1) 게시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마일에서 15마일 초과 속도로 운전한 경우 50달러 ($50).
(2)CA 차량 Code § 22426(c)(2) 게시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6마일에서 25마일 초과 속도로 운전한 경우 100달러 ($100).
(3)Copy CA 차량 Code § 22426(c)(3)
(4)Copy CA 차량 Code § 22426(c)(3)(4)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게시된 제한 속도보다 시속 26마일 이상 초과 속도로 운전한 경우 200달러 ($200).
(4)CA 차량 Code § 22426(c)(4)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500달러 ($500).
(d)CA 차량 Code § 22426(d) 승인된 긴급 차량에는 민사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CA 차량 Code § 22426(e) 위반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위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의 등록된 소유자에게 발부되어야 한다. 위반 통지서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2426(e)(1) 위반 내용, 위반된 속도 법규에 대한 참조, 차량의 속도, 위반이 발생한 도로의 제한 속도, 그리고 섹션 22425의 (d)항 (3)호에 따른 시스템의 가장 최근 교정 확인.
(2)CA 차량 Code § 22426(e)(2) 위반이 발생한 날짜, 대략적인 시간 및 장소.
(3)CA 차량 Code § 22426(e)(3) 차량 번호판 번호와 차량 등록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4)CA 차량 Code § 22426(e)(4) 위반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진술, 또는 섹션 22427에 따라 위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진술.
(5)CA 차량 Code § 22426(e)(5) 해당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액과 민사 벌금 납부 절차 또는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6)CA 차량 Code § 22426(e)(6) 비책임 진술서, 비책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정보, 진술서 작성의 효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진술서를 처리 기관에 반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위반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책임 진술서가 처리 기관에 반환되고, 민법 섹션 1939.01에 정의된 성실한 렌터카 회사 또는 보험법 섹션 11580.24에 정의된 개인 차량 공유 프로그램과 그 고객 간의 서면 임대 또는 렌탈 계약서 증빙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을 식별하는 경우, 처리 기관은 비책임 진술서에 명시된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위반 통지서를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위반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책임 진술서가 처리 기관에 반환되고, 위반 당시 차량이 도난당했음을 나타내는 경찰 보고서 사본 증빙 자료가 함께 제출되는 경우, 처리 기관은 등록된 소유자에게 민사 위반을 부과하지 않는다.
(7)CA 차량 Code § 22426(e)(7) 민사소송법 섹션 1013a에 부합하는 송달 증명서.
(f)CA 차량 Code § 22426(f) 이동식 레이더 또는 레이저 시스템은 첫 번째 고정식 레이더 또는 레이저 시스템 설치 후 최소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동식 레이더 또는 레이저 시스템이 고정된 위치에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g)Copy CA 차량 Code § 22426(g)
(1)Copy CA 차량 Code § 22426(g)(1) 속도 제한 단속을 위해 속도 안전 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먼저 프로그램 비용을 회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비용에는 섹션 22425의 (p)항을 준수하기 위한 교통 진정 조치 건설, 속도 안전 시스템 설치, 위반 판결, 그리고 이 섹션에 명시된 보고 요건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22427

Explanation

위반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30일 이내에 무료 초기 검토를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화, 서면,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발급 기관이 위반이 잘못되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 사유를 알려드리고 행정 심리 요청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초기 검토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시면, 21일 이내에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지만, 지불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는 90일 이내에 예정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참석하거나 사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벌금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진행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특정 훈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증거에 대한 공정한 검토를 보장합니다.

본인을 변호할 수 있으며, 위반이 입증되면 할부 납부 또는 사회봉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기각되면 납부하신 벌금은 30일 이내에 환불되어야 합니다.

(a)CA 차량 Code § 22427(a) 위반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수신인은 발급 기관에 통지서에 대한 초기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전화, 서면, 전자적 방식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검토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초기 검토 후, 발급 기관이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해 정의의 이익을 위해 위반 통지서 취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급 기관은 위반 통지서를 취소해야 한다. 발급 기관은 (만약 있다면) 처리 기관에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발급 기관 또는 처리 기관은 수신인의 초기 검토 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초기 검토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해당 검토 후 통지서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거부 사유, 행정 심리 요청 가능성 통지, 그리고 (b)항의 (2)호에 따라 지불 불능을 이유로 민사 벌금의 선납 면제를 포함하여 지정된 관할 구역에서 채택한 행정 심리 절차에 대한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차량 Code § 22427(b)
(1)Copy CA 차량 Code § 22427(b)(1)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초기 검토 결과에 불만족하는 경우, 발급 기관의 초기 검토 결과 발송일로부터 21 역일 이내에 해당 위반에 대한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은 전화, 서면, 전자적 방식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2)CA 차량 Code § 22427(b)(2) 행정 심리를 요청하는 사람은 민사 벌금액을 처리 기관에 지불해야 한다. 발급 기관은 지불 불능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가 있는 경우 민사 벌금 지불 없이 행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서면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3)CA 차량 Code § 22427(b)(3) 행정 심리 요청 접수일로부터 90 역일 이내에 행정 심리가 개최되어야 한다. 심리를 요청하는 사람은 21 역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c)CA 차량 Code § 22427(c) 행정 심리 절차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차량 Code § 22427(c)(1) 심리를 요청하는 사람은 서면 진술, 화상 회의 또는 직접 방문 심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접 방문 심리는 발급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CA 차량 Code § 22427(c)(2) 심리를 요청하는 사람이 미성년자(unemancipated minor)인 경우, 보호자 선임 없이 심리에 출석하거나 자동 속도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처리 기관은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미성년자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CA 차량 Code § 22427(c)(3) 행정 심리는 발급 기관이 수립하고 발급 기관의 관리 기관 또는 최고 경영자가 승인한 서면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심리는 이의가 제기된 자동 속도 위반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고 공평한 검토를 제공해야 한다.
(4)Copy CA 차량 Code § 22427(c)(4)
(A)Copy CA 차량 Code § 22427(c)(4)(A) 발급 기관의 관리 기관 또는 지정된 관할 구역의 최고 경영자는 행정 심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독립 심사관 또는 자격을 갖춘 독립 심사관을 고용하는 행정 심리 제공자와 계약하거나 임명해야 한다. 심사관은 공정하고 공평한 검토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 훈련 및 객관성을 입증해야 하며, (B)호에 명시된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관은 위반 통지서 발급 및 처리 기능과 분리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심사관의 계속 고용, 성과 평가, 보상 및 혜택은 심사관이 인정한 민사 벌금액 또는 심사관이 인정한 위반 건수나 비율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차량 Code § 22427(c)(4)(A)(B)
(i)Copy CA 차량 Code § 22427(c)(4)(A)(B)(i) 심사관은 최소 20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심사관은 지정된 관할 구역의 직원이 아닌 한 훈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발급 기관은 해당 비용을 심사관에게 상환할 수 있다. 훈련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해 제공될 수 있다:
(I)CA 차량 Code § 22427(c)(4)(A)(B)(i)(I) 공인된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
(II) 평화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가 실시하는 프로그램.
(III) 미국 중재 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또는 유사 기관이 실시하는 프로그램.
(IV) 발급 기관의 관리 기관 또는 최고 경영자가 승인한 모든 프로그램(기관이 개발하고 제공하거나 기관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포함).

Section § 22428

Explanation
위반 관련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항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지만, 원래 사건 파일은 증거로 검토됩니다. 항소에 대해 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알려야 합니다. 항소 통지서를 제출할 때 항소 제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15일 이내에 사건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출석 일정을 우편이나 직접 전달로 알려줄 것이며, 항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납부했던 모든 벌금이 환불됩니다. 심리 자체는 법원 위원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제때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최종 확정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항소가 불리하게 결정되면, 해당 기관은 결정 확정 후 곧바로 미납 벌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2429

Explanation

이 법령은 과속 안전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에서 벌금을 낼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돕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역들은 해당 개인들이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월 25달러 ($25) 이하의 소액 할부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계획 참여 수수료는 5달러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빈곤선 이하 또는 빈곤선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 벌금은 80퍼센트 (80%) 감면되어야 하며, 빈곤선의 2.5배까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경우, 벌금은 50퍼센트 (50%) 감면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급여 명세서나 은행 명세서와 같은 소득 증명 또는 특정 정부 혜택을 받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승인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차량 Code § 22429(a) 지정된 관할 구역은 빈곤한 과속 안전 시스템 위반자에게 과속 시스템 위반에 대한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2429(b) 지정된 관할 구역은 빈곤한 과속 안전 시스템 위반자에게 월 25달러 ($25) 이하의 할부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벌금 및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야 하며, 분할 납부 계획 참여를 위한 처리 수수료를 5달러 ($5)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c)Copy CA 차량 Code § 22429(c)
(a)Copy CA 차량 Code § 22429(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관할 구역은 빈곤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벌금 및 과태료를 80퍼센트 (80%) 감면하고, 연방 빈곤선보다 250퍼센트 (250%) 높은 소득을 가진 개인들에게는 50퍼센트 (50%) 감면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2429(d) 해당 개인은 다음 정보 중 하나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빈곤하거나 빈곤선보다 250퍼센트 (250%) 높거나 그 이하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1)CA 차량 Code § 22429(d)(1) 급여 명세서 또는 은행 명세서와 같은 다른 형태의 소득 증명으로, 해당 개인이 정부법 68632조 (b)항에 명시된 소득 기준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자료. 이는 처리 기관 또는 그 지정인의 검토 및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처리 기관 또는 그 지정인은 부당하게 승인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
(2)CA 차량 Code § 22429(d)(2) 정부법 68632조 (a)항에 설명된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 수령 증명으로, 전자 혜택 이체 카드 또는 다른 카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처리 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처리 기관 또는 그 지정인은 부당하게 승인을 보류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24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속도 안전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지역이 시스템 도입 5년째 되는 해까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지역 당국과 주 교통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로 안전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차량 과속 통계, 위반 건수, 교통사고 데이터, 그리고 시스템 비용 및 수익과 관련된 재정적 세부 정보와 같은 특정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소득 수준과 지역의 사람들에게 발부된 위반 통지서 데이터를 포함하여 인종적 및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도 요구됩니다.

속도 안전 시스템을 사용한 지정된 관할 구역은 시스템이 구현된 지 5년째 되는 해의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정부법 9795조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의 통치 기관과 입법부의 교통 위원회에 각 관할 구역의 속도 안전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시스템이 도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시스템이 활용되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해당 보고서는 각 관할 구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차량 Code § 22430(a) 각 시스템 구현 최소 3개월 전과 최소 6개월 후의 데이터로서, 법정 속도 제한을 시속 11마일에서 15마일 초과(포함), 시속 16마일에서 25마일 초과(포함), 시속 26마일 초과로 과속하는 차량의 수와 비율, 그리고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하는 모든 위반 차량에 대한 데이터. 차량의 평균 속도와 85번째 백분위수 속도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데이터는 같은 시간대, 요일 및 장소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b)CA 차량 Code § 22430(b) 프로그램에 따라 월별 및 연도별로 발부된 위반 통지서의 수, 위반이 발생한 통로 또는 장소, 그리고 월별 및 연간 기간 동안 두 건 이상의 위반을 한 차량의 수.
(c)CA 차량 Code § 22430(c) 시스템 구현 전후의 데이터로서, 속도 안전 시스템이 사용되는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수(시 전체 데이터와 비교),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교통수단. 교통사고 데이터는 충돌 유형 및 부상 심각도(예: 재산 피해만, 통증 호소, 기타 가시적 부상, 또는 중상 또는 치명적 부상)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d)CA 차량 Code § 22430(d) 납부된 위반 건수, 연체된 위반 건수, 그리고 초기 검토가 요청된 위반 건수. 초기 검토가 요청된 위반에 대해, 보고서는 초기 검토, 행정 심리, 그리고 재심리로 진행된 위반 건수, 각 검토 단계에서 기각된 통지서의 수, 그리고 각 검토 단계 이후 기각되지 않은 통지서의 수를 명시해야 한다.
(e)CA 차량 Code § 22430(e) 속도 안전 시스템의 구현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각 관할 구역이 징수한 수익.
(f)CA 차량 Code § 22430(f) 지역 인종 정의 및 경제적 형평성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인종 및 경제적 형평성 영향 분석. 분석에는 빈곤층 개인에게 발부된 위반 통지서의 수, 빈곤선 250%까지의 개인에게 발부된 위반 통지서의 수, 그리고 각 우편번호(ZIP Code)에 발부된 위반 건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2431

Explanation

이 법은 2032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에 폐지될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32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